1. 목 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근거법령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 4]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4. 설치 기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5. 사업추진 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상시 24시간 운영 시설에 한함
직종별 | 배치기준 | 비 고 |
시설장 |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
-종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급 이상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함 |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 1명 |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함 |
조리직 | 1명 | -1명 배치 |
-’21.7월부터 종사자 5인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추가 교대인력 배치 필요
다.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 정원은 상시 이용자와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 필요
6.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이용자 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지원을 계획하여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자립생활 지원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 정서안정・여가 지원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한다.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한다.
* 시설입소자의 주간보호시설 이용금지(단 아래의 경우 이용 가능)
○ 단기입소자 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단기거주시설의 휴무일 2.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인한 단기(연중 1개월 이내) 이용자로 단기 입소전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인 경우 3. 지자체장이 중복 수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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