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제Ⅲ권 제Ⅵ권 ■ 이 지침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매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관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1장 2022년 개정사항 안내 / 1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3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 51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53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53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68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83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85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120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122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12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136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147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 152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안내 / 158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72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78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3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97 Ⅵ.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234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239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241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255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70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279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310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15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319 Ⅷ. 점자도서관 운영 ································································323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327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329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373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84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394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4 제5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451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53 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474 Ⅲ.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480 제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 487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489 제7장 부 록 / 497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499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521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538 Ⅳ.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548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1장 2022년 개정사항 안내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3┃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2장 Ⅰ 장애인거주시설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3쪽)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등의 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및 제60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법령규정 명시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5쪽)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다. 이용대상 2) 실비입소이용자 *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 급여액(248,803원)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부주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다. 이용대상 2) 실비입소이용자 *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 급여액(270,429원)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부주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생계급여 단가 수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6쪽)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라. 이용절차 1) 공통사항 ○ 기존 시설 입소자의 타 시설 전원시 종합 조사 실시 여부 ‒ 학대 피해, 시설 폐쇄, 장애영유아거주 시설 입소 영유아의 연령 등의 사유로 타 시설(관내외 불문)로 전원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없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입소 가능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라. 이용절차 1) 공통사항 ○ 기존 시설 입소자의 타 시설 전원시 종합 조사 실시 여부 ‒ 학대 피해, 시설 폐쇄(자진폐지 포함),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 영유아의 연령 등의 사유로 타 시설(관내외 불문)로 전원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없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입소 가능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제외 항목에 자진폐지 포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2쪽)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라. 이용절차 <신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서식 추가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8쪽) 3) 서비스 제공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84,000원 (물가상승분 반영)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93,6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 (2.5%)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1쪽) 바. 퇴소절차 4) 모니터링 <신설> 바. 퇴소절차 4) 모니터링 ○ 자립지원팀 운영 ‒ 시설장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위해 시설 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자립지원팀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탈시설 로드 맵에 따라 자립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8쪽)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가.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호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 (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가.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장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 (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용어변경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9쪽)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다. 미신고 시설 관리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다. 미신고 시설 관리 ○ 법률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폐쇄 법률 근거 추가(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5┃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3쪽) 3) 시설페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 (시설폐쇄 후)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추천을 받아 임시 시설장 역할을 행할 관리자를 선임 3) 시설페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 (시설폐쇄 후)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추천을 받아 임시 시설장 역할을 행할 관리자를 선임 ※ 시설폐쇄일 : 시설폐쇄 유예기간이 있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 시설폐쇄일 해석 추가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5쪽)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마.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마.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 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 기간)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취업제한 관련규정 추가 (노인복지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6쪽) <신설>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마.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 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 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 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9항) ‒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84쪽) 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가. 목적 나. 관련법령 다. 사업추진 라. 지자체의 역할 마. 거주시설의 역할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가. 목적 나. 관련법령 다. 사업추진 라. 지자체의 역할 마. 거주시설의 역할 바. 조사결과 환류 ○ 인권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한 조사원 양성 및 조사 수칙, 점검 방법, 조사표 작성 등 관리 체계화 ○ 인권실태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시・도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재조사, 수사의뢰 등 개선결과를 보고 인권실태조사 환류에 관한 내용 추가 (2018년 보조 사업 연장평가 지적사항)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85~86쪽)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중략 ○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 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이하 “보호자”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 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 중략 ○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제한하되, 시설규모(이용자 현원 50명 이상) 및 단원의 구성인원에 따라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단, 전체 단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함)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중략 ○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 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이하 “보호자”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 단원을 50%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 중략 ○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제한하되, 시설규모(이용자 현원 50명 이상) 및 단원의 구성인원에 따라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단, 전체 단원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수치로 명확히 표현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87쪽)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 단원의 사퇴시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정기회의 개최 이전에 재임명하여야 함.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 단원의 사퇴시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정기회의 개최 이전에 추천하여야 함. 재임명 주체 변경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7┃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90쪽) 2)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4) 사후조치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2)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4) 사후조치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용어정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0쪽)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추가>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관련조문 명시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7쪽)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나. 의료서비스 지원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 하도록 하되, 시설유형, 장애정도, 의료 접근성・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탄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나. 의료서비스 지원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월 4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월 32시간 이상 진찰 등을 실시 하도록 하되, 시설유형, 장애정도, 의료 접근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진료 횟수, 시간 상향 조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9쪽)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5조(촉탁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촉탁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 장애인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5조(촉탁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촉탁 의사는 월 4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월 32시간 이상 이용 장애인 진찰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진료 횟수 및 진료 시간 상향 조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67~169쪽)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 지능(AI) 활용 비대면 돌봄 시범사업 안내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 지능(AI) 활용 돌봄사업 안내 ‒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수정 ‒ <서식 2> 장비설치완료확인서 서식 수정 서식 보완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운영 (174쪽) 5. 사업추진 방향 나. 인력 지원 기준 ○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상시 24시간 운영 시설에 한함 5. 사업추진 방향 나. 인력 지원 기준 ○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상시 24시간 운영 시설에 한함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인력지원기준 개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8┃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 하에 타시설과 겸임 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종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급 이상 사회 복지사가 1명 이상 이어야 함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1명 -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함 조리직 1명 - 1명 배치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생활지도원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 - 생활지도원은 사회 복지사 채용을 원칙 으로 하며,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시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조리직 2명 -1일 3식 조리 인력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종사자 배치기준 외에 추가적인 인력 (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운영 (175쪽) 이용료 산정기준 <신설> 5. 사업추진 방향 라. 이용료 산정기준 ○ 이용료는 월 600,000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 본인 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일 이용료 산정 ‒ 식비(3×3,000원=9,000원) + 프로 그램 지원(일상생활, 숙식, 프로그램 등 11,000원) = 20,000원 시설운영의 질을 제고 하고 보장 시설과 단기 거주시설의 차별화 도모 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79쪽) 3. 추진방향 다. 인력지원기준 <신설> 3. 추진방향 나. 인력지원기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시설 운영 현황에 따라 타 공동생활가정과 겸임 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2명 - 사회재활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 지도원 2명 배치는 상시 24시간 운영시설 또는 주7일 운영시설에 한한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인력지원 기준 개정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9┃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81쪽) 4.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 ○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설치비(주택)지원 ○ 공동생활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및 임차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4.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 ○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설치비(주택)지원 ○ 운영주체의 소유부동산, 지자체 지원 시설, 국・공유 토지 및 건축물 등 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이하“소방법”)에 따라 1,2층에 설치 가능하며, 3층 이상의 경우 피난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건축법과 소방법의 노유자 시설 개념이 상이함에 유의 시설거주인의 주거안정보장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5쪽) 4. 예산지원 세부 기준 ○ 지원 세부 기준 ‒ 수당 등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가족수당 : 첫째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배우자 40천원) 4. 예산지원 세부 기준 ○ 지원 세부 기준 *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 (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 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 (2021.9.13.))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7쪽) 5. 기타 행정 사항 □ 휴일수당 ○ 종사자 30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21년부터 휴일수당 적용 ‒ ’21년 공휴일 : 12일 5. 기타 행정 사항 마. 휴일수당 ○ 종사자 5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21년부터 휴일수당 적용 - ’22년 공휴일 : 17일 (근로자의 날 제외) 1.1 신정 6.6 현충일 1.31∼2.2 설날(3) 8.15 광복절 3.1 삼일절 9.9~11 추석(3) 3.9 선거 10.3 개천절 5.5 어린이날 10.9 한글날 5.8 석가탄신일 12.25 성탄절 6.1 선거 계 17일 휴일수당 적용 사업장 변경 (개정 근로 기준법 준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0┃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0쪽) 6. 종사자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생활 지도 업무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는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6. 종사자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생활 지도 업무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는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채용을 원칙 으로 하며,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시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단,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 (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반드시 공고)에 15일 이상 공개모집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지자체 담당자 판단 권한 부여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2쪽) [별표 1]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원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별표 1]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시설장, 과장 생활복지사 삭제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3쪽) [별표 2]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시설 종류 지원 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당 기본 지원 입소자 수× 2,366천원/년 30인×2,366 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 지원 - (입소자 수– 30인)× 994천원/년 * 2020년도 지원 단가에 3.5% 수준 인상 적용 [별표 2]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시설 종류 지원 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당 기본 지원 입소자 수× 2,425천원/년 30인×2,425 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 지원 - (입소자 수– 30인)× 1,019천원/년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 수준 인상 적용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 인상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11┃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5쪽) [별표 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별표 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8), 9) 수정 ※ 야근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는 인건비 (기타후생경비)로 지출 9) 제세공과금 항목 신설 지원대상 항목변경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98쪽)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명시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00쪽) 5. 추진 방침 < 신설 > 5. 추진 방침 ○ 비용부담 ‒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50:50 으로 한다. 국비보조율 명시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02쪽) 6. 사업 지원 기준 ○ 신축・증개축(개・보수 포함)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소규모 시설 및 2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특히, 신축 시설에 대하여는 2층 이하로 제한 원칙 *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 <신설>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1년) 6. 사업 지원 기준 ○ 신축・증개축(개・보수 포함)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소규모 시설 및 2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특히, 신축 시설에 대하여는 2층 이하로 제한* 원칙(아파트 등 공공주택도 동일) *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 ‒ 생활공간을 증축할 경우 침실을 2층 이하로 배치 ○ 신축, 증・개축 등의 사업 지원단가 초과분은 시설 자부담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2년) 연도변경, 시설거주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층수 제한 사업단가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 명확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03쪽) 6. 사업 지원 기준 ○ 증・개축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하되,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증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6. 사업 지원 기준 ○ 증・개축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하되,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증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해당 시・도는 전년도 이행상황을 기능보강 신청시 첨부 해야 함. * 시설소규모화는 정원 30인 이내의 축소를 말함 (현원 감축 + 정원 조정) 소규모화 정의 추가, 기능보강 신청서류 추가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04~206쪽) < 신설 > 7. 페널티 및 지원 배제 대상 가. 페널티 1) 지원대상 제외 ○ 기능보강 사업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해를 포함 하여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 (예시1) ’23년 사업선정 전 ’22년 사업 포기 → ’23~’26년 제외 * (예시2) ’23년 사업선정 후 ’22년 사업 포기 → ’23년 사업선정 취소(후순위사업 선정), ’23~’26년 제외 ○ 기능보강 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하여 3년(일부) 또는 4년(전액)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 (예시1) ’21년 사업을 ’22년 일부 이월, ’22년 종료 → ’23~’25년 제외 * (예시2) ’21년 사업이 ’22년 전액 이월, ’23년 종료 → ’23~’26년 제외 ○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페널티 조항 신설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1장2022년개정사항안내 ┃13 ┃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예시) ’22년 매각 → ’23~’25년 제외 ○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 우 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기존에 심의 ・승인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 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20~’22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 ・학대,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행정처분 받은 시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4┃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제외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지자체 안전대진단 (보수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평가 시 가・감점 고려 항목 ○ 장애인거주시설 각종 요구자료 제출 시설 여부(안전점검, 장애인・노인・아동학대 범죄경력 등) ○ 이외에 사업 추진간 가・감점 항목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지원 배제 항목 1) 장애인거주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일반 소모성 비품, 일반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2)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 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3)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불법 건축물 등)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7.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8.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기능보강 공사기간동안 기능보강 공사 시 거주인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15┃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사업 (206쪽)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 (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 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 (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 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사업계획서에 공사기간 동안 시설거주인 보호방안을 반드시 첨부할 것 보호방안 명시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07쪽) 3) 국고보고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 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3) 국고보고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추가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11쪽)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시・도지사로 대체’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 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 법령 규정에 맞게 수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6┃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12~213쪽) < 신설 > 8. 사업 추진 절차 라. 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거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한 경우 ‒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및 안전 관련 긴급 소요 발생시는 예외로 함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도 변경, 보조금 반환 및 선정취소 명시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14~215쪽) < 신설 > 9. 중요재산 관리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중요 재산에 관한 규정 미비로 현장 혼선 발생에 따른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1장2022년개정사항안내 ┃17 ┃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 (건물의 내 ・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등록 제외)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 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1)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된 금액 2)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 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 평가액의 증감액 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1) 사업수행기관(법인 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 (附記登記)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 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 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매각은 양도의 의미에 포함됨 규정 추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8┃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2)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26쪽) 8. 행정사항 [별지 제10-1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10. 행정사항 [별지 제10-1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삭제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27쪽) <진행경과>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1.04.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1.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1.2.27. ○ 공사착공 : 2021.3.9. ○ 공사준공 : 2021.4.7. ○ 사업비 정산 : 2021.5.8. <진행경과>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1.04.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2.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2.2.27. ○ 공사착공 : 2022.3.9. ○ 공사준공 : 2022.4.7. ○ 사업비 정산 : 2022.5.8. 연도 변경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28~229쪽) [붙임] 실적보고 세부내역 1. 사업개요(요약) 사업기간 21. 1. ~ 21. 6. 사업추진실적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0.04.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1.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1.2.27. ○ 공사착공 : 2021.3.9. ○ 공사준공 : 2021.4.7. [붙임] 실적보고 세부내역 1. 사업개요(요약) 사업기간 22. 1. ~ 22. 6. 사업추진실적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1.04.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2.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2.2.27. ○ 공사착공 : 2022.3.9. ○ 공사준공 : 2022.4.7. 연도 변경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19┃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사업비 정산 : 2021.5.8.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19년 4월 20년 3월, 20년 1~2월 20년 3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4월 18년 5월, 18년 5월 ○ 사업비 정산 : 2022.5.8.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21년 4월 22년 3월, 22년 1~2월 22년 3월, 22년 3월 22년 4월, 22년 4월 22년 6월, 22년 6월 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 (235쪽) 2. 실비 입소 비용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 : 678,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2. 실비 입소 비용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 : 687,600원 * 물가상승률 반영 물가상승률 반영 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 (236쪽)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6,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93,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90,000원 정산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8,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96,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94,000원 정산 단가 정정 입소료 동결, 연도 변경 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 (237쪽) ○ 사업정산보고 ‒ 2021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 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정산보고 ‒ 2022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 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연도변경, 정산보고 제출시기 변경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 제3장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247쪽) 8.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 ○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8.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 ○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인사관리 시설별 인사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하도록 공통 사항에서 명확히 안내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249쪽) 10.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 10.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 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 준용 법령 예시 수정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252쪽) (신설) 14. 장애인학대 등 신고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 조회 법령상 의무 사항 안내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253쪽) (신설) 15.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종사자 전문성 향상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62쪽) 4. 관리 ○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1~5급), 기능직 및 관리직으로 구성 4. 관리 ○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요원 분류를 따름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21┃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64쪽) 4. 관리 ○ 조직 및 직제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1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4. 관리 ○ 조직 및 직제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2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 등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자격(면허)를 활용한 경력 인정 범위 확대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69쪽) [별표1] 2. 직제 ※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운전원, 안전 관리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별표1] 2. 직제 ※ 기능직(위생원, 운전원, 안전관리자, 조리사 등), 고용직(미화원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요원 분류를 따름 3-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273쪽)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배치 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 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 교사 3명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사무원 1명 *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1명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배치기준 시설장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설 종사자 배치 확대 3-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276쪽)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인권교육 강화 필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2┃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 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사자 중 아래의 “인권교육 강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 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 하되, 인권교육 강사자격(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이 있는 사람을 초빙 하여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사자 중 아래의 “인권교육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 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 3-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277쪽) (신설) 7. 시설의 설치・운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최대한 지역 내 시설 분포와 교통, 보건, 안전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 기준 안내 3-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277쪽) 8.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8.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해 개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 이용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 소독과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 안내 3-4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기능보강 사업 (279쪽) (신설)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22년 신규 국비 지원 사업 추진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23┃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3-7 장애인 수어통역 센터 운영 (321쪽)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협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삭제) -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삭제) 변동사항 반영 3-8 점자도서관 운영 (323쪽) (신설) Ⅷ. 점자도서관 운영 운영 기준 등 안내 필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4┃ 제4장 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31쪽) (신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2)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제14조에 따른 노유자 시설 *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제1항 개정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①제조・ 가공 시설 ②공장 ③영업장 및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포함 가능 법령개정 반영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32쪽)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4)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50퍼센트 이상 유지 (신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4)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50퍼센트 이상 유지 (5)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시설 이용 적격대상 단서 추가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42쪽) 마)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은 시・군・구청장과의 근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장애인 현원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20년에 선정된 장애인일자리 전환 근로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은 2020년 한 해로 함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마.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은 시・군・구청장과의 근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장애인 현원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22년에 선정된 장애인일자리 전환 근로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은 원칙적 으로 2022년 한 해로 함(최대 연속 2년) (별도 공문 통보) * 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상 전환배치 사업은 일반고용 전이촉진 및 이용장애인 간 형평성 등을 위해 2022년 장애 인직업재활 시설 연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반영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25┃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참여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43쪽) 바. 보건 및 안전관리 - 해당 매뉴얼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은 분기별 1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연 1회,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 대피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바. 보건 및 안전관리 - 해당 매뉴얼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은 분기별 1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연 1회,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 대피훈련을 연 2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대상 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모두 해당 교육 횟수 및 교육 내용 명확화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45쪽) 자. 인권교육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사회 복지시설 평가 지침) 근거법령 명시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46~348쪽)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나. 위탁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국가・지자체 외의 자(법인・개인 등)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 불가) 다.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 재정부 요청사항) 라. 위탁기준 1)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드시 공개모집* 에 의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2022년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추가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하되, 수탁자의 전문성, 수행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0.4.) 구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전문성, 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 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필요 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수탁자 선정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 하여야 함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 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마.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1) 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수탁자 선정 심의 시 심의내용 및 이행계획을 포함할 것),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21 국민 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2)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 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27┃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ʼ10.4.)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00 (’10.10.4)호 문서로 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 -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 법인 등에 운영 위탁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운영법인 과의 위탁계약 체결 시 이용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동 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위탁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10.4.)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ʼ10.4.)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00 (’10.10.4)호 문서로 안내함 3)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 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 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 4)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 법인 등에 운영 위탁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운영법인 과의 위탁계약 체결 시 이용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동 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시설에 재투자 또는 장애인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위탁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48쪽)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직업재활상담사, (생략) ~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장애인재활상담사, (생략) ~ 법령 명칭 반영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8┃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2)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그 외 종사자 60세 * 최종 임금 지급 사항 기준일 2)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 지급상한 : 시설장 만 65세, 그 외 종사자 만 60세 * 최종 임금 지급 사항 기준일 (지급상한 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2022년 사회 복지시설 관 리안내 반영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52쪽)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신설)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라. 종사자 채용 등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운영・취업 전에는 범죄 전력 조회를, 운영・취업 후에는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할 것 *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 후 복지부로 제출(별도 공문 통보) 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 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 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취업제한 점검・확인 추가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29┃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 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53~355쪽) 8.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 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이용장애인 대표 ③ 시설 이용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8.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가.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이용장애인 대표 ③ 시설 이용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2022년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추가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0┃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⑤ 해당 시・군・구(읍면동 및 소속기관을 포함)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 해당 시・군・구(읍면동 및 소속기관을 포함)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 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는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다.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31┃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시설 이용자(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의 충원 및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설장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의 충원 및 배치 계획과 현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의 충원 및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라.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의 충원 및 배치 계획과 현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55쪽)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 재무회계관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회계는 법인회계 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2022년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추가 등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57~358쪽) (신설) 10. 지도・감독 등(장애인복지법 제6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위반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지도감독 내용 반영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2┃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수리하거나 사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의 겸직 유무 및 영리활동 여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공간 내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입주 여부 등 - (협동조합 현황 확인방법) 협동조합 홈 페이지(https://www.coop.go.kr)에서 검색 확인(협동조합명, 주소, 이사장, 출자금, 주요사업, 임원현황 등) * 협동조합 홈페이지→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설립현황 ** 협동조합 홈페이지 → 협동조합 현황 → 경영공시 → 경영공시 자료→ 협동 조합명 검색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65쪽)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월 40시간 이상 편성 노력 ※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휴무 권장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삭제)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휴무 권장 지자체 및 시설(종사자) 여건을 고려 편성 필요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67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20년도 2021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총액 ×6.67%×1/2 보수총액 ×6.86%×1/2 국민건강 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 ×10.25%×1/2 건강보험료 ×11.52%×1/2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보수총액×9%×1/2 (18~60세 미만) (동일)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동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사용자부담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21년도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총액 ×6.86%×1/2 보수월액 ×6.99%×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 ×11.52%×1/2 건강보험료 ×12.27%×1/2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부담금 보수총액×9%×1/2 (18~60세 미만) 기준소득월액 ×9%×1/2 (18~60세 미만) 국민연금법 (법 제88조)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동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 개정 반영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33┃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추후 2021년도 관련법 요율 변동 시 변경 요율 적용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관련기관 확인필요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20년도 2021년도 고용보험료 부담금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료 부담금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동일) ※ 추후 2022년도 관련법 요율 변동 시 변경 요율 적용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관련기관 확인필요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21년도 2022년도 고용보험료 부담금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 (실업급여) 월급여총액× 1.8%* ×1/2 *’22.7월 이후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산재보험료 부담금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보장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동일)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68쪽) (신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 관리】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 2021년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과제 2022년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반영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372쪽) [참고자료 3]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출 대상 항목(예시) (신설) [참고자료 3]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세출예산과목 ○ 다음의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전체 재원(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사업 수입 등 모든 재원)에 대한 세출예산과목 내용임. ○ 따라서, 아래의 세출예산과목을 보조금으로 집행 할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야 함 세출예산 과목 적용 기준 명확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4┃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4-2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374쪽) 가. 시설 기준 (생략) 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 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설) 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 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이용장애인이 5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출퇴근하는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으로 본다. 이용대상 단서 조건 추가 4-2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380쪽)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2. 임금지급실적 ※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상인 자의 수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적용 하여 산출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2. 임금지급실적 ※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상인 자의 수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을 적용 하여 산출 법령개정 반영 4-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385쪽) 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이용장애인이 50% 이상 유지 되도록 한다. (2)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출퇴근하는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으로 본다. 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이용장애인이 50% 이상 유지 되도록 한다. (2)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출퇴근하는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으로 본다. 4-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387쪽) 4)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재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Ⅴ.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 13.사업) 재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근거 추가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35┃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4-4 장애인직업 적응훈련시설 운영 (395쪽) 다) 재가장애인 비율 및 제외 대상 (1)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 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훈련장애인이 50% 이상 유지 되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 입소 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적 응훈련시설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3. 시설 및 운영 기준 다) 재가장애인 비율 및 제외 대상 (1)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 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훈련 장애인이 50%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 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이용대상 단서 조건 추가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04쪽) 2. 근거법령 (신설) 2.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 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금 관련 법령 근거 명시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05쪽) 5. 지원분야 및 예산 지원분야 2021년 예산 (국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14,153 백만원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5. 지원분야 및 예산 지원분야 2022년 예산 (국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11,298 백만원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2022년 예산 반영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6. 사업 내용 나. 국비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6. 사업 내용 나. 국비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단가수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6┃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기능보강 (406쪽)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개보수 231㎡(최대) × 698,000원 × 50% 130㎡(최대) × 698,000원 × 50%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개보수 231㎡(최대) × 700,000원 × 50% 130㎡(최대) × 700,000원 × 50%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06쪽)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 다)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 다) 라) 이용장애인의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 배치 계획서(직무분석과 무관한 기능보강 사업은 제외) 공통사항 추가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09~411쪽) 7. 페널티 및 지원 배제 대상 1) 지원대상 제외 가) ~ 나) . 7. 페널티, 지원 배제 대상 및 가점 1) 지원대상 제외 가)기능보강 사업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해를 포함하여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단, 장비보강 사업연도를 포함 하여 3년간 생산 또는 판매실적 없는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예시1) ’23년 사업선정 전 ’22년 사업 포기 → ’23~’26년 제외 * (예시2) ’23년 사업선정 후 ’22년 사업 포기 → ’23년 사업선정 취소(후순위 사업 선정), ’23~’26년 제외 나) 기능보강 사업이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하여 3년(일부이월) 또는 4년(전액이월)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 (예시1) ’21년 사업을 ’22년 일부 이월, ’22년 종료 → ’23~’25년 제외 * (예시2) ’21년 사업이 ’22년 전액 이월, ’23년 종료 → ’23~’26년 제외 지원대상 제외등 추가 반영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37┃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1) ~ (7) 다)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예시) ’22년 매각 → ’23~’25년 제외 라)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 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 마)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1)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4)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5)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6)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8┃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8)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9)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8)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 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재활 시설이 우선구매 법령과 규정을 위반 했거나 생산시설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행정처분 포함) (10) 최근 3년간(’20~’22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행정처분 받은 시설 (11)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제외 시설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국가・지자체 안전대진단 (보수보강)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음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나. 지원 배제 항목 2)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 나. 지원 배제 항목 2)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가 경과되지 않은 설비・장비의 교체 집행지침 반영 등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39┃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411쪽) 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3)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불법 건축물 등) 구 분 내용연수 분 류 대 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화재 등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반영 가능 3) 신규 설치 시설의 임차료 4)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불법 건축물 등)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12쪽) 2) 지원대상 평가 시 감점 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조금의 일부 반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 승인되지 않은 기능보강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4)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나) 전년도 사업 실집행 부진시(예) ’19년 실집행율은 ’21년 사업 선정시 반영) 7. 페널티, 지원 배제 대상 및 가점 다. 지원대상 평가 시 가점 1) 가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 준수(시・군・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각종 요구자료 제출 및 기한 준수 (시・도, 시・군・구) * 상・하반기 운영실적, 하・동절기 안전점검, 장애인・노인・아동학대 범죄경력, 지자체 정산자료 제출 ○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율 현황(시・도, 시・군・구) 기능보강 가점 항목 예시 명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0┃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심의 등 지침상의 주요절차 미이행 또는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14쪽)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신설) 8. 국고보조금 신청 등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보조사업의 예탁방법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가) 지자체가 직접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비예치형,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할 경우 예치형* 으로 관리할 것 * (예치형) 보조금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 등록 및 집행요청 등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 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예탁계좌(한국재정 정보원)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이체 진행(집행등록→이체))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소개- 매뉴얼 - 사용자매뉴얼 참조 보조금법령 추가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18쪽) 라. 임차료 지원 부문 관리 (신설)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라. 임차료 지원 부문 관리 ※ 해당 시・도는 임차료 집행현황(별지 제4호)이 변동 있을 시 마다 복지부로 제출할 것 양식 반영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21쪽) 다. 성과평가 가)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의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이전년도 사업 수행기관의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음 ※ 참고(2021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 기능 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증가율 (지원시설 당해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지원시설 전년도 매출액×100 10. 사업실적 관리절차 다. 성과평가 가)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의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이전년도 사업 수행기관의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음 ※ 참고(2022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 기능 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증가율 (지원시설 당해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지원시설 전년도 매출액×100 연도 수정 4-5 장애인직업 4)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라. 중요재산 관리 4)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보조금법령 및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41┃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재활시설 기능보강 (423~424쪽) 법률 제35조) 나) 처분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 연수 이내의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에 따름 다)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 하는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해당 재산이 중요재산인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대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야 함 법률 제35조) 나) 처분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 연수 이내의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구 분 내용연수 분 류 대 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 하는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해당 재산이 중요재산인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대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야 함 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집행지침 반영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2┃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5) 중요재산 공시 가) 중요재산 보고 ○ (취득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함 ○ (변동보고)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 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함 *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나) 보고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지자체 또는 시설) 다) 공시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25쪽) (신설) 마.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보조금법 제26조의10) 1) 관련법령 : 보조금법(제26조의10, 제27조, 제27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세부기준 2) 공시대상 :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 자치단체 제외) * 여러부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3) 공시 사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지출내역 보조금법령 반영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43┃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③ 정산보고서 ④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⑥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⑦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 제표 또는 결산서 ⑧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4) 정보공시 기한・방법 :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에 공시 5) 제재조치 :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50/100 이내).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27쪽)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 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4-5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431쪽)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시・군・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임차료 지원 현황 임차료 지원 현황 별지 추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4┃ 제5장 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53쪽) (신설)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제44조(비용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 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장애인 복지법령 및 보조금법령 반영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55쪽)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판매시설의 분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 시설 및 운영기준 2) 동일한 운영 주체가 동일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개의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예, 분점) 판매시설 운영형태 예시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의거)을 할 수 있으므로 종전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로 교부받은 ‘장애인생산 품판매시설 지정서’ 대신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등 활용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지자체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관련공문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중증장애인 수의계약 대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을 할 수 있다. 지정서 관련 내용삭제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5.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6.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가. 구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추가 등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45┃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457~459쪽) 판매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장애인생산품 생산자(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등)의 대표 ③ 장애인생산품 구매자(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등)의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읍면동 및 소속기관 포함)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판매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장애인생산품 생산자(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등)의 대표 ③ 장애인생산품 구매자(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등)의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읍면동 및 소속기관 포함)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 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 (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6┃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판매수수료 책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장애인생산품 생산자 및 구 매자)의 이용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설장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판매수수료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다.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판매수수료 책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장애인생산품 생산자 및 구매자)의 이용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라.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판매수수료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62쪽) 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국고보조금) 나.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신설)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국고보조금) 나.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보조사업의 예탁방법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가) 지자체가 직접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비예치형,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할 경우 예치형* 으로 관리할 것 * (예치형) 보조금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 등록 및 집행요청 등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 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예탁계좌(한국 재정정보원)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이체 진행(집행등록→이체))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소개- 매뉴얼 - 사용자매뉴얼 참조 보조금법령 반영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47┃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63쪽)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직업재활상담사, (생략) ~ 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장애인재활상담사, (생략) ~ 법령 명칭 반영 2)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그 외 종사자 60세 * 최종 임금 지급 사항 기준일 2)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 지급상한 : 시설장 만 65세, 그 외 종사자 만 60세 * 최종 임금 지급 사항 기준일 (지급상한 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65쪽) (신설) 다. 종사자 채용 등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참조 취업제한 점검・확인 추가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66쪽) 10.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는 1월말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정산서는 1월 말까지, 결산서는 3월말까지 시・군・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회계 규칙 일부 반영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반기 판매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반기 판매실적 보고서 생산품명 세분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8┃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운영 (470~471쪽) 구 분 생산품명 품목구분 생산시설 구분 총계 장애인 생산품 공공 판매 직업재활 시설 소계 문구용종이류 위생용종이류 의복 및 액세서리 가구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인쇄업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식품제조 PE봉투 및 유사제품 종이컵 기타 단체 소계 문구용종이류 위생용종이류 의복 및 액세서리 가구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인쇄업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식품제조 PE봉투 및 유사제품 종이컵 기타 비공공 판매 직업재활 시설 일반품목 재가 일반품목 단체 일반품목 비장애인생산품 일반품목 3. 세부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품목구분 생산 시설 구분 총계(g=e+f) 장애인 생산품 계(e=c+d) 공공 판매 계(c=a+b) 직업 재활 시설 소계(a) ① 시설설비 배전반, 조명등 ② 인쇄광고 인쇄물, 현수막등 ③ 사무문구 사무용지,파일류등 ④ 의류침구 피복류, 장감등 ⑤ 디지털가전 CCTV,PC 등 ⑥ 생활용품 화장지, 비누등 ⑦ 서비스 청소, 소독등 ⑧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등 ⑨ 가구 책장, 책상등 ⑩ 식품 빵, 곡류등 ⑪ 화훼 화훼류 ⑫ 공예 도자기, 공예품등 단체 소계(b) ① 시설설비 배전반, 조명등 ② 인쇄광고 인쇄물, 현수막등 ③ 사무문구 사무용지,파일류등 ④ 의류침구 피복류, 장감등 ⑤ 디지털가전 CCTV,PC 등 ⑥ 생활용품 화장지, 비누등 ⑦ 서비스 청소, 소독등 ⑧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등 ⑨ 가구 책장, 책상등 ⑩ 식품 빵, 곡류등 ⑪ 화훼 화훼류 ⑫ 공예 도자기, 공예품등 비공공 판매 소계(d) 직업 재활 시설 일반품목 재가 일반품목 단체 일반품목 비장애인생산품 계(f) 일반품목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제 1 장 2 0 2 2 년 개 정 사 항 안 내 ┃49┃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73쪽)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 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 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운영주체 추가 5-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477쪽)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월 40시간 이상 편성 노력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적립금의 지급 대상 아님 ※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휴무 권장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기준:전 종사자(시설장 포함) 월 40시간, 연 480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객관적 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4. 보수의 보조기준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적립금의 지급 대상 아님 ※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휴무 권장 ※ (삭제) 지자체 및 시설(종사자) 여건을 고려 편성 필요 5-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479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 “[참고자료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2)사용자 부담금 참조 법령 개정 반영 5-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480쪽) 2. 근거법령 (신설) 2.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 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금 법령 반영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0┃ 사업명 2021년 2022년 개정 개정사유 5-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481쪽) 5. 지원분야 및 예산 지원분야 2021년 예산 (국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14,153 백만원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5. 지원분야 및 예산 지원분야 2022년 예산 (국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11,298 백만원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2022년 예산 반영 5-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482쪽) 6. 사업내용 나. 국비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구 분 판매시설 개보수 245㎡(최대)×698,000원 ×50% 6. 사업내용 나. 국비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구 분 판매시설 개보수 245㎡(최대)×700,000원 ×50% 단가 수정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Ⅵ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53┃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가. 목 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등의 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및 제60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나. 기본추진 방향 ○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뢰 또는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4┃ ○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이용 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 프로그램 참여중 자립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 재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시설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시설로 우선 전원・재입소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종류와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대상 1) 우선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55┃ 2) 실비입소이용자: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급여액(270,429원)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 급여(주・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단, 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단.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 이내로 조정 함) ※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하거나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수 교육기관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입소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이용 대상자보다 우선하며 무료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단,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여야 함) 3) 보장시설 여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시설 이용 보장시설 시설급여 무료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생계급여 실비이용 ※ 보장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기초수급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더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지자체 포함)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음(「202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라. 이용절차 1) 공통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시설 입소자는 개별 세대(원)로 구성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6┃ * 체험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 기존 시설 입소자의 타 시설 전원시 종합조사 실시 여부 - 학대 피해, 시설 폐쇄(자진폐지 포함),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 영유아의 연령 등의 사유로 타 시설(관내・외 불문)로 전원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없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입소 가능 2) 대상자 자격 결정 ①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 ②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 *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④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57┃ 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⑥ (결과안내)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최소기준(필수조건)이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고 결정 가능 [긴급이용자의 범위 및 유의사항] ○ 긴급이용자의 범위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 긴급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는 입소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시・군・구청장 에게 보고함와 동시에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서비스 신청, 이용 적격성 심사)를 안내하여 긴급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3) 서비스 제공 ① 이용계약체결 -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 이용자 결정시 특정 종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8┃ * 보호자의 범위:「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계약체결과정에서 시설운영자는 입소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 계약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7항) ☞ 계약서 포함 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93,6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 (장애인복지법 제79조제2항) ③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이용보증금은 월 이용료의 1년분 이내에서 설정하고, 보증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입소자 퇴소시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59┃ 마.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성인 240점 아동 190점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비해당 -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나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이용(입소)권고 바. 퇴소절차 1) 통지 ○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별첨 서식) 등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 시・군・구는 퇴소 후에도 사례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0┃ 2) 정보제공 ○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전원 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본인 및 법적대리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참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 > 제36조의11(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ʼʼ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동의서(별첨 서식) 제출 ○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서* 를 받아야 함 * 단, 학대 피해로 인한 긴급분리 및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를 위해 시설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및 복지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우선 조치 후 동의서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퇴소 시에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미성년 등)한 경우 법적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다만, 이외의 사유의 경우(법적대리인 부재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어렵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자립이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따라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하에 허용할 수 있다. - 시설장은 퇴소 희망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자 퇴소 전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61┃ 4) 모니터링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의 자립 또는 전원을 결정하기 전 자립환경 및 전원환경이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시설장은 장애인 자립 시 장애인의 상황 등 기존 시설 사례관리를 통해 파악된 상황을 자립지원 서비스 기관과 공유하고, 퇴소 후 1년간 반기별로 퇴소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는 관할 구역 내 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의 자립상황을 퇴소 후 2년간 반기별로 확인하여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현황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립지원팀 운영 - 시설장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 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시설 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자립지원팀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6.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생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63┃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 관/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4┃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 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65┃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 장애 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발급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6┃ [서식1]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양식(예시)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대상자명 성 별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 (보호자) 장애유형 및 정도 입소일 년 월 일 퇴소일 년 월 일 건강상태 혼인관계 □ 미혼 □ 기혼 □ 기타( ) 보장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차상위초과 종결 유형 및 종결 사유 유형 사유 □ 대상자에 의한 종결 □ 타 시설 전원 □ 원가정 복귀 □ 지역사회 자립 □ 기타 사유에 의한 종결 □ 사망 □ 기타(사유 직접 적시) 기존 서비스 제공 현황 종합의견 ◌ 대상자 지역사회 자립 및 케어 시 필요한 참고사항 기재 년 월 일 소속기관 직 급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67┃ [서식2] 퇴소 동의서(예시) ○○시설퇴소동의서 시설명 시설주소 신청자 [ ]입소자 [ ] 법적대리인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법적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입소자와의 관계 상기인은 위의 시설 퇴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입소자 성명 [ ] 법적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거주시설장 귀하 ※ 법적대리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 의거 1~3호에 해당하는 자 ※ 단, 학대 피해로 인한 긴급분리, 재난상황 긴급대피 등을 위하여 시설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및 복지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우선 조치 후 동의서를 받도록 할 수 있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8┃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가. 목 적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장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사례 발견 시 주무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 도모 나.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에 의거 해당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장은 연초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인권침해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 보호, 야간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 * 시설이용 장애인의 권익증진 등 시설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자 단체(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가 자체적으로 시설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경우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것 ○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 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되,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69┃ - 특히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 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시설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제도화 등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우수 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미신고 시설 관리 ○ 법률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폐쇄 ○ 미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추진 - 사회복지(시설)서비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지자체 책임주의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므로 시설 운영(설치)자의 임의적인 장애인보호 및 시설운영은 불법임 - 법률적 근거(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시설보호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게 함) ③ 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70┃ - 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이용(입소)희망 장애인을 모집(유인)하거나 자체적인 입소결정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시설폐쇄 및 근절 조치 -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활동 등 관리 강화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금전)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 관련 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 *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등 진술 확인시 전문상담을 위해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 등에 분리 조치(긴급보호) * 필요에 따라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의 지원 협조하에 실시 - 시설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 - 미신고시설 입구 등에 설치한 불법, 허위간판 완전제거(광고물관리부서) * 지역사회에 신고시설 혼란 및 미신고 시설 후원, 봉사 등 예방 효과 -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등을 반상회보 등 지역 언론 매체에 보도요청, 기고 등 활동 강화 * 미신고시설의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용 차단 - 시설이용 장애인 전원조치 * 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미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또는 활동보조 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귀가 등 처리 * 전원조치(긴급보호)에 필요한 시・군・구내의 시설 자릿수가 부족할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간 전원조치(대상 시・군・구 및 시・도는 이에 적극 협조) - 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 시 최단 시일 내에 추진 - 지자체별로 미신고시설 파악, 폐쇄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 마련 * 지역 내 읍・면・동의 수급자 당담 공무원 등 주기적 순찰 요원이 미신고 시설 발견 시 시・군・구에 보고토록 하고 즉시 조치하는 체계 구축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71┃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신고 수리와 신고된 시설에 시설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는 각각 개별사안으로 판단 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72┃ 라.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 절차 1) 시설에 대한 조치 ○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 보호・분리(전원) 조치 - 시설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서비스신청), 제33조의3(복지요구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3호(재활상담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이용), 제60조의2 (거주시설이용절차):이용신청, 적격성심사, 이용결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뢰서 송부 ○ (전문기관조사) 시・군・구 주무관청의 진상 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사기관에 신고, 인권전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 * 형사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시설폐쇄 등 처분)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별표5의5]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법인에 대한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처분 가능 -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73┃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 가능 *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3) 시설폐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이 선임되어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조치 - (시설폐쇄 전) 법인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 시・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선임 보고 하도록 조치 ∙ 보고 기한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 제87조제9호에 의거 행정벌 부과 대상임을 통지하고 미이행 시 행정벌 부과 ∙ 시・군・구는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급 및 운영 실태 등 관리감독 실시 - (시설폐쇄 후)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임시 시설장 역할을 행할 관리자를 선임 ※ 시설폐쇄일 : 시설폐쇄 유예기간이 있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74┃ ○ 임시 시설장은 시설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설 운영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 특히, 폭행・학대 예방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교육 등 철저 나) 시・군・구 조치사항 ○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에 입소자 전원계획, 시설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 - 입소자 전원계획 수립 시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 - 시설 운영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임시 시설장 선임, 시설 운영실태 점검,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입소자 전원에 따른 세부기준 ○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할 경우 -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현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 가능 - 시설 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여부 심사 생략 가능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50%까지 허용(전원된 장애인이 퇴소 등으로 실비이용자가 감소할 경우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실비이용자 입소 제한) ○ 전원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 및 시설은 특별한 이유없이 입소자 전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비협조가 확인된 경우 운영비 예산(국비)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법인 및 시설은 운영비가 삭감되더라도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자부담 또는 후원금 등 확보를 위해 노력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75┃ 마.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 기간)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제1항:성범죄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시・군・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 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76┃ -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9항) -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바.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 1) 배경 및 목적 ○ 매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통계자료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제고 2) 활용범위 ○ 기본 시설 현황을 통한 공식 통계자료 발간(매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등 각종 외부기관 요청자료 ○ 시설 현황의 추계 및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국민 대상 시설현황 정보 안내 등 3) 통계자료 작성요령 ○ 일 정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시・도로 시설 통계자료 요청(’21. 12월) - 시・도 → 시・군・구로 즉시 통계자료 요청 및 작성 제출(’22. 1월말) - 요청 통계자료 취합완료 후 확인 요청(’22. 2월중) - 통계자료 공식통보(’22. 3월)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77┃ ○ 요청정보 -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각종현황자료(시설유형, 소재지, 연락처, 법인유무, 이용 장애인 정・현원, 장애유형, 연령, 성별, 입・퇴소 현황, 종사자 정・현원, 직위, 직급, 자격증 현황 등) 4)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전년도 말 기준 관내 시설현황을 신속히 조사・작성하고, - 특히,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할 것 ○ 시・군・구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입력된 정보와 설문조사 기능을 적극 참조 ○ 자료작성의 기본주체인 시・군・구는 관내 시설의 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엄격히 조사・파악하여 당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 당해 자료는 보건복지부 취합 후 국・내외 기관에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78┃ 장애인복지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4조의6[별표5의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 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79┃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법 제62조제1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 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폐쇄 - -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2)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4) 그 밖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목적을 이루었 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시설폐쇄 - - 바. 장애인복지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사.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 할 때 법 제62조제2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80┃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81┃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 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 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 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하였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82┃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했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시설폐쇄 나.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 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83┃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가.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의 대표, 종사자, 전체 거주인 면담을 통해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함 -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환기 장치로 활용 나.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 (사업추진) 민간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전체 거주시설에 대해 3년단위의 전수조사 실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시・도 및 시・군・구) 위탁기관선정 지자체에 조사 실시 통보 및 협조요청 조사체계마련, 조사실시, 결과분석 등 조사원 추천 시설협조 요청 (필요시 조사동행) - 조사 위탁기관은 조사표 및 조사매뉴얼 개발, 조사원 확보 및 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결과 보도 등을 추진하며, * 조사원은 조사대상 시설과 거주지가 겹치지않는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84┃ - 보건복지부는 조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예산상황 및 수행과정의 문제가 없을 경우 3년의 위탁기간 보장 라.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의 역할) 시・도 및 시・군・구는 인권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설의 조사방해 행위 등 관리 - 조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할 장애인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조사원을 추천받아 조사기관에 제공하고 교육장소 등 편의제공 - 시・군・구는 조사대상 기관에 조사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마. 거주시설의 역할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인권실태조사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조사에 협조 바. 조사결과 환류 ○ 인권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한 조사원 양성 및 조사 수칙, 점검방법, 조사표 작성 등 관리 체계화 ○ 인권실태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시・도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재조사, 수사의뢰 등 개선결과를 보고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85┃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가. 설치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4항) 나. 설치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다. 구 성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인권지킴단원 중 시설종사자인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50%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장애인거주시설 담당공무원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외부단원 제외대상:장애인거주시설 및 동일 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 -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라 함은 인권관련단체 활동가, 교수, 변호사, 공공 후견인(후보자), 사회복지사, 인권강사양성과정수료자 등을 말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86┃ ○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제한하되, 시설규모(이용자 현원 50명 이상) 및 단원의 구성인원에 따라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단, 전체 단원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시설 이용자(단, 영유아 및 중증시설의 경우 이용자 참여가 어려울 시 제외 가능) - 시설 직원(시설장 제외1))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등은 직원과 이용자 등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담당 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시설장 재량의 휴가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인권지킴이단은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설장이 참여할 경우 자율적인 논의가 제한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에는 시설장, 이사장 및 이사, 법인 직원의 가족・친인척이 포함 될 수 없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87┃ - 단원은 사퇴시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정기회의 개최 이전에 추천하여야 함 ○ 단장은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회의의 종류 및 개최 횟수 - 정기회의: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실시 - 임시회의:인권지킴이단 혹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실시 ○ 회의 내용 - 정기회의:이용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및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임시회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항 ○ 회의는 전체단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내용의 기록 및 보고 -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 별지 4호 서식 참조)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회의에 관한 기록은 회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전체 단원 및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인권침해 사안은 즉시 보고) - 회의 기록 및 보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단원은 즉시 간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한 간사는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상황을 확인 후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하여 각 시설은 시설 현황을 반영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10호 참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88┃ 라. 운 영 ○ 인권지킴이단은 아래와 같은 활동에 대해 정기회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시설과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조정한다. 1)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월 1회 실시하며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시 점검활동 으로 대체 - 대상 장애인수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 ○ 분기별 실시하는 정기회의 개최시 외부단원은 시설 내 인권상황 점검 - 대상 장애인 및 종사자의 수는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 ○ 매월 및 정기회의시 실시하는 인권상황 점검은 인권상황점검표(* 별지 2,3호 서식)를 사용하고 점검 결과는 시・군・구에 보고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유선 등 약식으로 하고 향후 별도 제출 가능 ○ 관할 시・군・구는 인권침해 의심 및 확인사항이 보고된 경우 즉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별지 1호 절차 참조) (1) 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 ○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내부고발제도2) 운영 등) 2) 인권지킴이단 위원장 및 간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운영.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89┃ - 인권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인권교육 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2) 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 ○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별지5~9 진술서 등 서식 참조)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사실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한다. ○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3) 신고・진정・고발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9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조사 의뢰는 전화(1644-8295), 우편・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 - 경찰청: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 (4) 사후조치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서식 ( * 별지 8호 서식 참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 기록을 남긴다.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 -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해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은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91┃ 4) 운영 활성화 5) 기타사항 ○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에서 생성된 문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문서 송・수신 시 인권지킴이단장 명의로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 불가) (* 별지 11호 서식 참조)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구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인권지킴이단은 내부 인권점검과 인권인식개선,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인권 교육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운영 1) 설치 목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화,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2) 주관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역할 (1)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 ○ 개별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의 인권 관련 개별 사례를 접수, 상담, 옹호 활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92┃ ○ 개별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인권 상황 점검 및 시설의 자정 노력을 지원함. ○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센터에서는 인권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된 상담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개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구성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함. ○ 우수 인권지킴이단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인권지킴이단에 공유 및 보급함. ○ 전국 인권지킴이단을 조직화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지킴이단 단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훈련, 인권지킴이단 활동 관련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진행한다.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함.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함. ○ 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훈련, 직무 관련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진행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93┃ (4) 시・군・구와의 역할 분담 개별시설의 인권지킴이단 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 2.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시・군・구(지자체) 1. 인권지킴이단 점검 및 평가 2. 이용자 인권침해 구제조치 인권지킴이지원센터 1. 전국 인권지킴이단 운영지원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활용 3. 개별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지원 ⇑ + 4)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구성 및 조직도 (1) 구성: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중심으로 최소한 컨설팅 팀, 조사팀, 교육팀 이상 3개 팀제로 운영한다. 각 팀은 팀장 1인, 팀원 2인 총 3명으로 구성한다. - 컨설팅 팀:이용자 인권 침해 사례 유권 해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 및 조직화 등을 수행함. - 조사팀: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 및 조사, 이후 구제 조치 지원, 시설 실태조사 및 조사원 파견 등을 수행함. - 교육팀: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관련 전문 강사 파견,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지킴이단 교육 등을 수행함. (2) 조직도 센터장 법률자문단 컨설팅 팀 조사 팀 교육 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94┃ [별지 1호] <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절차 > 인권침해 의심상황 인지 및 접수 ∙ 이용자 직접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 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 등 ∙ 장애인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가 의심될 경우 모두 중대한 사안 으로 분류 중대한 사안 경미한 사안 신고・수사의뢰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수사기관) 인권지킴이단 회의 ∙ 의심 상황 공유 ∙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 선보호조치 관할 시・군・구, 센터 보고 침해사실 조사 ∙ 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 자료확보: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조사 진행 침해사실 여부 확인 및 보고・통보 ∙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 사실 확인 후 중대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 조사결과 보고・통보 ➡ 사후관리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통보) ∙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95┃ [별지 2호] 이용자 인권상황점검표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시 설 명 점검일시 장애인성명 장애유형 점검방법 ᷺ 면담 ᷺ 관찰 ᷺ 서류 점검자성명 (인)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 귀하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나요? ∙ 대우라 함은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나이에 따라 존댓말(반말 여부)을 듣는지, 이용자가 원하는 호칭을 듣는지, 이용자의 나이와 환경에 맞게 옷차림이 지원되는지 등의 추가 설명 가능함. 2. 귀하는 개인 물품을 개인 수납공간에 보관할 수 있나요? ∙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적 소유물 혹은 그렇게 추정 되는 물건을 배타적 사유 공간이 있어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예시)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자신만의 물건을 두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를 당장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 및 설명 가능함. 3. 귀하는 외출이 자유로운가요? ∙ 이용자가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외출이 제한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외출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 가능함. 4. 귀하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이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로 소통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밖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5. 귀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 이용자가 원하는 음식을 바라는 만큼의 양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 먹을 수 있는지를 의미함. ※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의 종류나 양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확인 필요. ∙ 예시) 밥을 더 먹고 싶을 때 더 먹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식사 시간이 넉넉한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등의 추가 질문 가능함. 6. 귀하는 의복과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의복 및 머리 모양 등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시설의 노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입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원한다 면 파마, 염색 등을 할 수 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나요? ∙ 지역사회 생활지원이라 함은 퇴소 후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역사회 삶의 장점, 활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생계급여,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 알려주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거나 관련 시설 (체험홈, 그룹홈 등)에 의뢰하는 노력을 포함함. ∙ 예시) 시설 밖으로 나가서(체험홈, 그룹홈 등)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자립생활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역사회 자원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8. 귀하는 자신의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금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것임. ※ 이용자의 금전 사용 및 관리 능력 확인 필요. ∙ 예시) 이용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는지, 또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내 돈을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96┃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97┃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9. 귀하는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나요? ∙ 적절한 치료라 함은 이용자의 의료적 상태(감기, 당뇨병 등)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적, 양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는지를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아플 때 바로 치료를 받는지, 건강검진은 받는지 등의 추가 질문이 가능함. 10. 귀하는 불만과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나요? ∙ 불만이라 함은 시설환경, 직원과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편 사항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지, 자치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에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1. 귀하는 대가 없는 노동을 한 적이 있나요? ∙ 정당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문항임. ※ 이용자 역할 분담 및 공동의 작업활동 등과 구별 필요. ∙ 예시) 이용자가 힘든 노동 후 대가를 요청해 본적이 있는지, 일하고 월급 등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이용자가 노동 후 대가가 없었을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2. 귀하는 다른 이용자 혹은 직원 등 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 ∙ 체벌은 고통이 몸에 직접 느껴지도록 벌을 주는 것, 폭력은 모든 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체벌, 또는 가벼운 폭력부터 신체적 학대에 이르기 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부연 가능함. 13. 귀하는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성적 수치심은 이용자가 성적인 부끄러움 및 성적 학대 여부를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이용자 허락 없이 몸을 만지거나 이용자 신체에 대해 이야기 해 기분이 나쁜 적이 있는가? 창피해 본 적이 있는가? 불쾌감을 느낀적이 있는가? 등으로 추가 설명 가능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98┃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4. 기타 시설에 대한 불편 및 불만 사항이 있나요? ∙ 점검질문 외에 기타 불편 및 불만 사항에 대한 확인 문항임. ∙ 예시) 오늘 말한 것 외에 힘들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거 있나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등의 추가 질문이 가능함. 15. 기타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 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법(주의사항) - 점검자는 점검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1:1 면담 방식을 통해 점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변 시 관찰된 내용을 기재. - 점검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점검 실시.(*장애인 미동의 시 점검 불가) - 점검사항 질문 시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숙지하고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질문. -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답을 얻어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을 유도해서는 안됨. - 면담 시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바른 용어사용과 예의를 지켜야 함. - 이용자 면담 및 관찰을 통한 점검이 불가할 시 답변 및 관찰내용에 점검 불가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유 기재. - 장애인의 답이 불명확 시 시간차를 두어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며 최종 불명확할 경우 관련 내용과 상황을 기재.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식적인 제출처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설・누설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환경점검:장애인과 면담을 통한 개별 인권상황 점검 외에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점검 내용 기재. - 점검총괄의견:장애인 인권상황 점검 및 환경 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 기재. - 조치사항:총괄의견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시설에 조정 요청이나 인권지킴이단에 관련 사항 확인요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신고 등의 점검자의 조치사항 기재.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99┃ 이용자 인권상황점검표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그림도구) 시 설 명 점검일시 장애인성명 장애유형 점검방법 ᷺ 면담 ᷺ 관찰 ᷺ 서류 점검자성명 (인)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 귀하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나요? 2. 귀하는 개인 물품을 개인 수납공간에 보관할 수 있나요? 3. 귀하는 외출이 자유로운가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4. 귀하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5. 귀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6. 귀하는 의복과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나요? 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나요? ┃100┃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01┃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8. 귀하는 자신의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하고 있나요? 9. 귀하는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나요? 10. 귀하는 불만과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나요? 11. 귀하는 대가 없는 노동을 한 적이 있나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02┃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2. 귀하는 다른 이용자 혹은 직원 등 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 13. 귀하는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점검질문 외에 기타 불편 및 불만 사항에 대한 확인 문항임. 14. 기타 시설에 대한 불편 및 불만 사항이 있나요? 15. 기타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 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법(주의사항) - 점검자는 점검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1:1 면담 방식을 통해 점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변 시 관찰된 내용을 기재. - 점검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점검 실시.(*장애인 미동의 시 점검 불가) - 점검사항 질문 시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숙지하고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질문.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03┃ -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답을 얻어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을 유도해서는 안됨. - 면담 시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바른 용어사용과 예의를 지켜야 함. - 이용자 면담 및 관찰을 통한 점검이 불가할 시 답변 및 관찰내용에 점검 불가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유 기재. - 장애인의 답이 불명확 시 시간차를 두어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며 최종 불명확할 경우 관련 내용과 상황을 기재.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식적인 제출처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설・누설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04┃ [별지 3호] 종사자 인권지원상황점검표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시 설 명 점검일시 종사자성명 직책 점검방법 ᷺ 면담 ᷺ 서류 ᷺ 기타 점검자성명 (인)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 귀 시설은 이용자를 나이에 맞게 대우하고 있나요? ∙ 대우라 함은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 나이에 따라 존댓말(반말 여부)을 하는지, 이용자가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는지, 이용자의 나이와 환경에 맞게 옷차림이 지원하는지 등의 추가 설명 가능함. 2. 귀 시설은 이용자 개인 물품을 개인 수납공간에 보관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적 소유물 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물건을 배타적 사유 공간이 있어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예시) 개인 수납공간 현장 확인. 3. 귀 시설은 이용자의 외출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외출을 제한 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이용자 외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가지 못한 경우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 가능함. 4. 귀 시설은 이용자가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나요? ∙ 이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로 소통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제약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이용자가 밖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05┃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5. 귀 시설은 이용자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지원하나요? ∙ 이용자가 원하는 음식을 바라는 만큼의 양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 먹을 수 있게 지원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의 종류나 양의 지원을 제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확인 필요. ∙ 예시) 이용자가 밥을 더 먹고 싶을 때 더 먹지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는지, 식사 시간이 넉넉한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의 추가 질문 가능함. 6. 귀 시설은 이용자가 스스로 의복과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요? ∙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의복 및 머리 모양 등을 제한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이용자가 입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용자가 원한다면 파마, 염색 등을 할 수 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7. 귀 시설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나요? ∙ 지역사회 생활지원이라 함은 퇴소 후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역사회 삶의 장점, 활용 가능한 서비스정보(생계급여,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 수당 등)에 대해 알려주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거나 관련 시설(체험홈, 그룹홈 등)에 의뢰하는 노력을 포함함. ∙ 예시) 이용자가 시설 밖으로 나가서(체험홈, 그룹홈 등)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자립생활교육을 지원하는지, 지역사회 자원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원을 하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8. 귀 시설은 이용자 스스로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금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이용자의 금전 사용 및 관리 능력 확인 필요. ∙ 예시) 이용자에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설명을 지원 하는지 이용자가 돈을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06┃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9. 귀 시설은 이용자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나요? ∙ 적절한 치료라 함은 이용자의 의료적 상태(감기, 당뇨병 등)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적, 양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는지를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아플 때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건강검진은 받는지 등의 추가 질문이 가능함. 10. 귀 시설은 이용자가 자신의 불만과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 불만이라 함은 시설환경, 직원과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편사항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는지, 자치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에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1. 귀 시설은 이용자에게 대가 없는 노동을 시킨 적 있나요? ∙ 정당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문항임. ※ 이용자 역할 분담 및 공동의 작업활동 등과 구별 필요. ∙ 예시) 이용자가 힘든 노동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이용자가 일하고 월급 등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이용자가 노동 후 대가가 없었을 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2. 귀 시설은 이용자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가한 적이 있나요?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에게 가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체벌은 고통이 몸에 직접 느껴지도록 벌을 주는 것, 폭력은 모든 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체벌, 또는 가벼운 폭력부터 신체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부연 가능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07┃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3. 귀 시설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받게 한 적이 있나요?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에게 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성적 수치심은 이용자가 성적인 부끄러움 및 성적 학대 여부를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이용자 허락 없이 몸을 만지거나 이용자 신체에 대해 이야기 하여 이용자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적이 있는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는가? 등으로 추가 설명 가능함. 14. 귀 시설에 대해 기타 불편 및 불만(건의) 사항이 있나요? ∙ 점검질문 외에 기타 불편 및 불만 사항, 건의 및 이의 제기에 대한 확인 문항임. 15. 기타 인권 관련하여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 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법(주의사항) - 점검자는 점검대상 종사자를 선정하여 1:1 면담 방식을 통해 점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변 시 관찰된 내용을 기재. - 점검으로 인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점검 실시. - 점검사항 질문 시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숙지하고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질문. -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을 유도해서는 안되며 바른 용어사용과 예의를 지켜야 함. - 종사자의 답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식적인 제출처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설・누설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점검총괄의견:종사자 인권지원상황 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 기재. - 조치사항:총괄의견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시설에 조정 요청이나 인권지킴이단에 관련 사항 확인요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신고 등의 점검자의 조치사항 기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08┃ [별지 4호]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결재 간사 단장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사항 비 고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09┃ [별지 5호] 사실조사 의뢰서 대상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의뢰일자 20 년 월 일 ( 요일) 의 뢰 발신자 직책 의 뢰 수신자 직책 성명 (인) 성명 (인) 의 뢰 내 용 비 고 ※ 침해사례접수시 피해당사자, 목격자 등이 사실조사의뢰서 직접 작성, 인권지킴이단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서면제출 (구두의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서 작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10┃ [별지 6호] 진 술 서 진술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사고경위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20 . . . 자필서명 (인)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자필로 작성할 것. 진술서 작성 - 사실조사 사안에 대한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동시 진술서 작성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장애인):당사자의 의사내용을 가장 잘 파악한다고 추정되는(담당교사 등) 사람과 동석 후 진술에 따른 대리 기록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용 진술서 양식은 동일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11┃ [별지 7호] 침해사실 확인서 구 분 성 명 조사자 (인) 일 시 장 소 내 용 질의응답 내 용 1. 질의 1-1. 응답 2. 질의 2-1 응답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자필서명 (인)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원칙에 의거한(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질의 및 응답 내용 기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12┃ [별지 8호]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통보서 제 목 수 신 자 보 고 자 소속 직명 성명 (인) 보 고 일 20 . . . ( ) 침해 사실 내 용 비 고 ※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서술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13┃ [별지 9호]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보고서 조 사 명 「 ○○○씨 인권침해 사실조사」 조사목적 사건개요 조사기간 조사위원 세부내용 구 분 날 짜 세부 내용 진행자 최초 사건 제보 사건 파악 및 조사팀 구성 사실조사 계획보고 및 진행통보 피의자 진술서 확보 피해자 진술서확보 목격자 진술서 확보 조사자료 정리 인권침해사실 판단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시설장, 보호자) 인사위원회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회의 진행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접수 위원회 측 심의결과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14┃ [별지 10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안) 예시 제정 20 . 00. 00 시행 20 . 00. 00 제1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O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OOO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 제3조(설치) 인권지킴이단은 역할의 중요성과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시설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인권지킴이단 구성 제4조(구성)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 한다. ② 외부 단원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③ 내부 단원은 입소자, 시설직원 중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동의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선임한다. 제5조(단원의 임면 및 임기) ① 단장과 간사는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신임 단장을 재선출하고,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6조(단원의 책무) ① 모든 단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도덕과 품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인권지킴이단의 모든 업무와 그 구성원을 통할한다. ③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지킴이단 실무 책임을 담당하며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단장과 인권지킴이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15┃ ④ 단장 또는 단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인권지킴이단의 심의에 따라 그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단원의 책무 준수 및 피해 배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지킴이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제7조(회의의 종류와 안건) ① 회의의 종류는 그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대면회의로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은 이용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 논의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역할, 구성관련 사항과 기타사항 등이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 2.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3.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4. 인권침해 발생시 사실 확인 팀 구성 및 계획 수립 5.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 6.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 7.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8. 기타 인권상황점검 및 인식개선 사업 계획 제8조(의사정족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회의의 고지) 간사는 회의시마다 안건을 회의개최 전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내용의 기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보고)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전체 단원 및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인권침해 사안은 즉시 보고) 제13조(기록물의 문서보관)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은 별도의 문서로 출력하여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16┃ 제14조(업무협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 내 각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이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계획) 단장과 간사는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권 지킴이단 회의에 보고・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단원의 수당 등)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지킴이단 활동 내용) 인권지킴이단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2.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3.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4. 기타 인권지킴이단에서 예방활동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8조(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자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직원 연 2회 이상 8시간 이상 실시되도록 기획하고 점검한다. 제19조(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① 인권지킴이단 단원 중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이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내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고,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위해 자료를 간사에게 전달한다. ② 공공후견인후보자 외에 외부 단원은 정기회의 시기에 맞춰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자 일부에 대해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내용을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후 회의록을 통해 관할 시・군・구에 보고한다. 제4장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제20조(인권침해 상황 인지) ①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내부고발제도 운영, 장애인학대신고스티커 부착 등) ②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17┃ 제21조(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 ①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②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리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한다. ③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제22조(신고・진정・고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제23조(사후조치) ①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를 의뢰하여 침해자에 대한 징계처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5장 기타 운영 사항 제24조(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운영 활성화) 인권지킴이단은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직원단원에 대한 보상)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 담당 직원이 인권 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18┃ [별지 11호] ○○○○ 인권지킴이단 수신자: (경유) 제 목: 00000 인권지킴이단장 수신처 인권지킴이단 간사 000 단장 000 협조자 시행 00인권 00- 호 (2000. . .) 접수 ( 20 . . .) 우000-000 00시 00구 0000로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000000@0000.or.kr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19┃ [별지 12호] 이용자 인권교육 미지원 사유서 시 설 명 대 표 자 담 당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no 이용자명 미지원사유 이용자동의 비고 00000에서는 상기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미지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000000시설장: 0 0 0 (직인)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0┃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가. 이용자 인권교육 ○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 교육내용: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인정한다. ○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동의 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 노력이 필요하며 실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는 반드시 기록, 보관한다. 나. 직원 인권교육 ○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한다.(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 행동지원 등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21┃ ○ 외부 인권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를 우선한다. ○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의무교육 시간에 포함 가능) ※ 교육 미이수시 전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인권실태조사 실시 ※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인권위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인권관련 온・ 오프라인 교육 수강 가능 (수료증 이수 및 증명 필요) ○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는 반드시 기록, 보관한다. 다.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 ○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의한 내부 교육은 이용자 인권교육 2시간, 직원 인권교육은 4시간에 한해 인정) ○ 인권교육 외부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2┃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가. 배경 및 목적 ○ 수해, 폭설,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누출, 전기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도모하고 - 긴급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시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기본사항 ○ 적용 대상: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외) ○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 전기, 가스 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 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 특성상 시설보강, 교육비 투입 등 예산소요가 많고 훈련시 다수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해야 하므로 시설장 지휘・관심 필요 - 소방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및 소화기구 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안전관리 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 피난매뉴얼” 마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별지1]”을 참고하여 시설별 “자체 야간근무 지침”을 마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23┃ ○ 훈련 및 교육 - 시설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을 연 2회 이상 실시(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 * 주관/참여: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종사자・이용 장애인(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필요시 보호자 참관 * 이용 장애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 으로 실시 - 아울러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 ○ 방염시설 설비 - 시설 내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해 방화구획을 설정 하고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텐,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 할 것 ○ 안전점검 사항 - 소방시설:시설은 소화시설(소화기, 자동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 등), 경보설비(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의 작동여부 및 비상구(복도, 계단, 경사로 등)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 전기 및 가스시설: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 취사), 가연성 가스시설 (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 시설 노후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벽체 균열, 파손 및 옹벽, 지지대와 같은 시설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일지를 기록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4┃ 다. 화재 발생시 조치사항 ○ 초동대응 철저 -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하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 신속한 초동대응을 취할 것 기타 대피 요령 ∙ 화재발생 시 종사자들은 질서있게 이용장애인의 대피를 유도하고, 대피 유도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큰소리를 외치는 행동은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것 ∙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들 방지하기 위해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되,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시,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고 이 경우 이용 장애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기록할 것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거주 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상시 연락체계유지 - 상황발생시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의 보고조치, 시설 내 연락체제 등을 마련할 것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25┃ [별지 1] 야간 근무지침(안) 야간 근무지침 표준(안)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 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2) 시설범위: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3) 시간범위:야간(22~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18시에(교대근무자는 근무교대시)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당직자 3) 확인방법: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확인자는 질의응답의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관련서류는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6┃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가. 응급환자 관련 조치내용 ○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인근 병원과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시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시간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촉탁의사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붙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촉탁의사의 인건비 범위 내(인건비 초과분은 자부담)에서 시설내 간호사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27┃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월 4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월 32시간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되, 시설유형, 장애 정도, 의료접근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다. 의약품 관리 1) 약품 관리담당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임 - 투약할 약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투약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함 - 투약할 환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여야 함 - 투약기록 및 환자의 반응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간호지원일지 등을 활용하여 기록함 - 약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하여야 함 2) 약물 투여방법 - 정기투약:병원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와서 각 이용자별 투약함에 보관하고 구분된 투약 통에 요일별, 처방시간과 빈도에 따라 준비하여 투약을 실시함 - 수시투약:시설에서 간호사의 처방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가정에서 상비 가능한 의약품)만을 구비하고 필요시 투약함 3) 투약 시 유의사항 - 투약 전에 항시 손을 씻어서 감염을 극소화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8┃ - 약의 복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투여함 - 약은 준비한 즉시 투여하고 경구 투약 시 투약이 끝날 때까지 환자 곁에 있어야 함 - 투약을 한 후에 환자의 반응을 관찰함(오심, 구토, 설사, 피부 발적 등) - 투약 전에 이름을 확인하여 약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함 4) 원내 투약관리 - 이용자 개인별로 진료를 실시하여 처방약을 받아 개인으로 구분된 약통에 하루 투여 횟수대로 구분하여 약을 정리함 - 투약 시 약품 관리담당자 책임 하에 투약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투약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투약변화 있을 시 생활지도원 등에게 알려 부작용 등을 관찰 의뢰함 - 처방이 바뀌어 폐기되는 약은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넣거나 약국에서 폐기처분 - 개인 약과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함 - 연 1회 이상 투약과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29┃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Ⅰ.공통기준 4호다목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와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4의 서식을 참고 하여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의 계약체결은 신규 또는 재계약부터 적용 제3조(촉탁의사 추천) ①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 한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 시도한의사회)에서는 전문성, 신뢰성, 봉사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 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한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촉탁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촉탁의사는 월 4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월 32시간 이상 이용 장애인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촉탁의사 활동) ① 촉탁의사는 이용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30┃ ② 촉탁의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하 ʻʻ간호인력ʼʼ)에게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촉탁의사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권유하며 시설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장애인에 대한 촉탁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원외처방한 이용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간호인력의 이용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기록)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인력으로 하여금 이용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 하였을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비용) ① 촉탁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촉탁의사와 시설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받게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지정절차는 기존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포함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2019.2.15.>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0.>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31┃ [별지 제1호 서식]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 ○○○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입소정원 및 현원: 소재지 및 연락처: □ 추천요청 당해 시설에 촉탁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추천을 요청하는 의사 (붙임서식에 따라 성명, 소속 의료기관 및 연락처를 기재) 2)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 (100자 이내)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32┃ [별지 제2호 서식] 촉탁의사 추천서 □ ○○○ 시설장 귀하 □ 추천 대상자 순번 소속 의료기관명 (기호) 성명 (면허번호) 전공과목 촉탁의사 연락처 비고 1.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위 추천 대상자 중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우리 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역의사회장 (직인)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33┃ [별지 제3호 서식]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 ○○○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입소정원 및 현원: 소재지 및 연락처: □ 촉탁의사 지정서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위촉(활동)기간 비고 ~ 위와 같이 촉탁의사를 지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34┃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촉탁계약서 장애인 거주시설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연 락 처 촉탁의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의료기관명 계 약 내 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과 상기 촉탁의사(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상호간의 협력과 적절한 의료적 접근을 통하여 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협조범위) “시설”과 “촉탁의”는 이용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시설 촉탁의사 1. “촉탁의”의 촉탁의 활동을 협조한다. 2. 매일 입소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 이용장애인에 대한 촉탁의의 진찰에 도움을 준다. 3. 촉탁의 인건비는 약정일에 촉탁의 계좌에 지급한다. 1. “시설입소자”의 건강관리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건강관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한다. 2. 시설의 간호인력이 작성한 이용 장애인의 건강상태, 건강 기록부 등을 점검하고 진료에 참고한다. 3. 사전 협의된 방문일(진찰일)에 방문한다. 4. 이용 장애인의 건강 상담 등 시설의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 한다. (공통) 사정상 촉탁의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일 이전에 상호 조율한다. 제4조(진찰일) “촉탁의”는 매월 , , 주 요일에 (시설명)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시설”과 “촉탁의”는 이용 장애인과 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촉탁비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7조(송금약정일) 촉탁비는 매월 일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8조(협조사항) 필요시 관계기관(지자체)에 촉탁계약에 따른 활동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기타사항)이 계약은 “시설”과 “촉탁의” 중 어느 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과 “촉탁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상기내용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촉탁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설장 성명 (인) 촉탁의 성명 (인)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35┃ (뒷면)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3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가. 목 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 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후 지역사회 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제1항 제3호, 제57조(장애인복지 시설의 이용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다. 운영방향 ○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반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체험홈을 운영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거주자의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37┃ 라.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 체험홈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 및 임차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 시・도, 시・군・구가 아파트, 일반주택 등 일정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주거공간 등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주거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부담할 경우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되어야 함 2) 설치기준 ○ 체험홈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 내에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체험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지로써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 하여야 한다. - 체험홈의 주거 면적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체험홈은 집단적인 장애인거주시설 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 입지조건 및 입주자의 장애 및 정도에 따라, -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등 부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38┃ 3) 설치지원 ○ 시・도 및 시・군・구는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구입비 또는 임대보증금, 시설개・ 보수,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경우 전세권 설정에 있어 시・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지원액 조정을 통하여 체험홈의 임차비 인상 등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설치신청 절차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하는 체험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이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기능보강사업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체험홈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거나 직접 수요를 조사・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체험홈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체험홈 설치계획서(예시) [별표1] 참조 ○ 보건복지부는 신청 시설 가운데,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시급성, 유사 사업 수행경험,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시・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결정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39┃ 마. 체험홈 운영 1) 체험홈 이용자 선발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이용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당사자에게 더욱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부여한다. - 체험홈 운영자는 체험홈 이용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가칭)체험홈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다. - 체험홈 운영자는 동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체험홈 이용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 동 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입・퇴소판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체험홈 이용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예시) [별표2] ○ 체험홈 이용자로 선발되면 시설장은 각 개별 입주자와 입주 계약서를 작성한다. * 체험홈 이용계약서 (예시) [별표3] ○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 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2) 이용정원 ○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는 정원은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체험홈 담당 직원 ○ 장애인거주 시설장은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신규 직원 인건비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40┃ ○ 담당 직원은 체험홈의 성격, 체험홈 이용자의 장애 종류, 특성 및 정도를 감안하여 상주지원, 방문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생활 지원 ○ 체험홈 거주자는 24개월(2년) 범위 내에서 체험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체험홈 이용자는 입소 당시 규정(이용기간)에 따름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은 체험홈 담당직원의 소견을 들어 체험홈 거주자를 장애인거주시설로 복귀시킬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자가 장애인거주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위해가 되는 등 (가칭) 체험홈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체험홈 담당 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아울러 담당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시 필요한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체험홈 거주자는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개인 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활동 등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 하에 제정한 자체 규정(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41┃ 5) 운영비 ○ 운영인력 및 운영경비는 해당 거주시설의 자체 조정 계획에 의해 현재 지원하는 생계비와 운영비 및 후원금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 체험홈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 체험홈에서는 체험홈 입주 인원을 고려한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체험홈을 1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각 체험홈 별 세부예산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운영 경비 외, 입주자 공동생활 및 사회활동・참여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할 경우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입주자간 각출)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42┃ [별표 1] 체험홈 설치 계획서(예시) 1. 시설현황 ○ 시설명: (대표자: ) ○ 시설소재지: (전 화: ) ○ 입소자 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 필요성 4. 경험적 근거 (사례관리 결과, 장애인의 자립욕구 등) 5. 주택 및 집기비품 등 구입 계획 ○ 설치 개소수 ○ 구입 예산 - 구입 단가(1개소당) - 구입 총예산 - 예산조달 계획(*예산 전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생략) ○ 구입주택 형태 ○ 설치지역 및 지역 선정 시 고려 사항 - 설치지역 - 지역선정 시 고려사항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43┃ 6. 운영비 및 지원인력 조정 운영계획 ○ 운영비 조정 운영 계획 ○ 지원인력 조정 운영 계획 7. 체험홈 이용자 선발계획 ○ 체험홈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 선발 기준 및 절차 - 선발 기준(* 관련 서식 포함) - 선발 절차 8. 체험홈 운영 시 프로그램 9. 추진 일정 10. 기타 사항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44┃ [별표 2] 체험홈 이용 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 (예시) 작 성 일: 년 월 일 작 성 자: (관계: ) 1. 성 명 (한글) (성별: ) 2.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3. 연고 유무 *연고/무연고 4. 장 애 명 지적장애 ( ) 급 (중복장애: / 급) 5.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6. 현근무처 소속: (업무내용: ) 7. 금전현황 1) 월간수입(월평균): 원 - 장애수당: 원 - 결연후원금: 원(월평균) - 원가정지원금: 원(월평균) - 기타: 원( )(월평균) 2) 금전보유현황: 원 (20 . . . 기준) 8. 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자/ 실비 9. 건 강 1) 현 질환여부(질병명): 2) 약복용여부(해당자만): 3) 기타 건강 관련 특이사항: 제 목 세 부 내 용 2점 1점 0점 10. 개인 생활 1) 개인위생관리(세면, 면도, 샤워, 양치, 뒤처리 등)를 한다. 2) 날씨와 상황에 맞는 의복을 고르고 착용한다. 11. 가정 생활 1) 자신에게 주어진 가사활동(청소, 식사, 빨래, 쓰레기 분출 등) 수행한다. 2) 규칙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다. 12. 지역사회 이용 1)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2)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다. 3) 편의시설(마트, 경찰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3. 학습 능력 1) 학습(읽고 쓰기, 대중교통 이용방법, 전기제품 사용방법, 금전관리 등) 능력이 있다. 14. 의사 소통 1)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 2) 가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한다. 3) 아픈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4) 기타 필요 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자신 알리기, 지원자의 이름・ 전화번호 알리기, 도움요청카드 사용 등) 15. 직업 생활 1) 직장 생활의 중요성을 안다. 2) 주어진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다. 16. 의 지 1) 생활 가운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2) 활동참여(직업생활, 여가활동 등)에 대한 의지가 있다. 17. 대인 관계 1)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낸다. 2) 낯선 사람들과 적절하게 행동한다. 3)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종합 총 점: 점 (만점:40점) ※ 2점:도움 없이 할 수 있다 / 1점: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다 / 0점:할 수 없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45┃ [별표 3] 체험홈 이용 계약서 (예시) ∙ 이용자 성명: ∙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원(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입주하면서 ○○○○○원장을 ‘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자립과 안전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한다.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의 하자, ‘갑’의 관리 의무 소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용자의 수입금은 이용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금전관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체험홈 담당 직원이 지원한다. 6. 이용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설로 복귀할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이용자 본인이 본 장애인거주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함께 생활하는 동료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가칭)체험홈운영위원회의에서 체험홈 내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의결을 받아 시설로 복귀를 명하는 경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46┃ 7.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속 유효하다. 단, ‘갑’, ‘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갑) 성 명:사회복지법인 ○○○ ○○○○○○시설장 ○○○ 주 소: (을) 이용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보호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이용자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재계약일 확 인 자 재계약일 확 인 자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47┃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가.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 이용 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인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나.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이용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예시) ○ 수입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결연후원금 개별, 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급 여 일반취업, 보호작업 등의 수입 위로금 특별위로금, 위문비 등 사회보장비 정부의 장애수당 등 기 타 수입이자, 원가정지원금 등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음. 단,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48┃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시설 이용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 시설 제반 운영비(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다.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별표1]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이용장애인의 금전은 시설 회계, 시설 사업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 금전관리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2]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개인의 금전관리이므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은 불필요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이용 장애인의 금전관리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49┃ ○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의 금전이 이용장애인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용 장애인이 개인금전을 사용하는데 있어 자립과 탈시설, 자기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1회 보고하여야 함 (단, 본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고 면제) 참고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안내) ∙ 지원대상: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및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아동 등 ∙ 지원내용:아동이 보호자・후원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최대 50만원까지 가능) 국가에서 매월 최대 5만원까지 동일금액을 적립하여 만18세 이후 자립자금 마련 지원 ∙ 사용용도:만기(18세) 후, 학자금・취업훈련・주거마련・의료지원・결혼자금 등 자립용도로 사용 ※ 만 24세 도달 시 자립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가입신청:담당 시・군・구로부터 시설 보호아동에 대해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정을 받아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참고)를 작성, 시・군・구로 제출 ∙ 기타문의:아동권리보장원(02-6283-0445), www.adongcda.or.kr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공공후견 심판절차청구비용(1인 연간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피후견인 1인 월 15만원, 2인 월 30만원, 3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내용:계좌 및 급여관리 등 재산관리와 신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신체적・정신적・ 금전적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률행위 등 지원 ∙ 가입신청:신청자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류 제출 ∙ 기타문의: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53~55),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0┃ [별표 1] 위 임 장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금전의 관리에 대해 그 권한을 위임함. 위 임 인 ○ 성명(또는 직위):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 수 임 인 ○ 성명(또는 직위):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시설 ○○○ 시설장 귀중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51┃ [별표 2] 금 전 출 납 부 소 유 자:○ ○ ○ 작 성 자:○ ○ ○ 연월일 통장번호 명세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2┃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가. 추진배경 및 목적 1)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입소장애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복지법」 제34조 참조)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21.6.30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상속인 존부가 분명한 경우는 가족 등에게 유류금품 인계하여 처리 • 잔여재산 목록 작성 및 유류금품 평가 - 시설장은 사망자의 재산목록 작성 및 유품처리를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2명(내부1, 외부1 이상) 이상 동행 입회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여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의복, 신발, 가방, 침구, 가구, 가전류 등의 생필품과 10만원 이하 시계, 반지・귀걸이・장신구 등은 지자체와 협의 하에 재산목록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에서 자체 보관 및 처분할 수 있다. - 잔여재산목록에는 작성일시, 장소와 사유, 청구인(시설장) 성명과 주소, 입회자, 동산 및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 채권과 채무의 표시,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53┃ - 유류금품의 평가 구 분 평 가 기 준 현금, 예・적금, 수표 등 현금성 자산 사망 시점 금액 귀금속류 금은방, 전당포 등 거래소 감정가 부동산・채권・주식 등 당시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되, 그 평가시점 및 방법・기준 등을 명시 ○ 각 시・도는 매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및 유류금품 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체계 <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처리주체 처리내용 ①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② 복지실시 기관 □ 무연고자 사망 ◦ 복지실시기관* 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34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부족 시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망 진단서・이송・안치・ 수시비・접객실・영정사진・제단・제수・접객음식・상복・입관・염습・수의・장의차・화장장 사용료・ 납골안치(매장, 묘지 등) 등의 비용 일체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한 비용집행) -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임종 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은 장례비용에 포함한다. - 부의금, 공적지원금(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지자체 지원금 등) 등을 장례비용으로 우선 충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제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1인당 75만원)이 가능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4┃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ⅰ) 잔여재산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민법 처리 절차 적용) ⅱ)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민법 특례, 간소화 처리절차 적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잔여재산 보고 → (시・군・구) 6개월 공고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자는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군・구청장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34조에 따라 변제 ◦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변제하고 남은 재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 친족, 기타이해관계인(장애인거주시설 등), 검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민법 제1053조) 가정법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하고, 무연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고 (3개월)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 승인한 경우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2월 이상) ◦ 상속인에게 지급(민법 제1055조) 및 종료 (청구)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 가정법원 □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 2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1년 이상) (청구) 장애인복지시 설 (특별연고자) ↓ (재산분여) 가정법원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조의2) ◦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가정법원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민법 제1058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에 의하여도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 (귀속상속재산법 제1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55┃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작성 예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개별법 제00조제0항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 ∙ 피상속인:000 (551212-1******), 2015.12.24.사망 ∙ 등록기준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 ∙ 최후주소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장애인거주시설 00000) ∙ 청 구 인:장애인거주시설 0000 시설장 이순신 ∙ 공고기간:2019.2.1. - 2019. 4.30.(3개월) ∙ 신고처:경기도 용인시청 0000과 홍길동(연락처) - 2019.2.1.- (신문공고 보통 5㎝x3.5㎝)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출생・사망장소・사망일자, 신고처 등을 기재하여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시 최고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퇴소 처리 ○ 시설은 입소 장애인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6┃ [붙임] 민법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개정 1990.1.13>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 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57┃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8┃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안내 가.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우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로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디지털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2)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119구급대, 의료기관 등에 연계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 비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新 유망산업 육성 사업목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대상 건강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 내 입소자 모니터링용 장비 설치 1-1. 대상 시설 선정 및 운영 기준 마련 1-2. 장애인 특성에 따른 장비 설치 및 안전/응급/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2. 모니터링 결과(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2-1. 활동/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2-2.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적용가능 지원 모델 도출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59┃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60┃ 2) 시범사업 관련 장애인 거주시설 내 담당인력 및 주요역할 구분 주요 업무 주요 역할 시설의 장 - 시범사업 협력 - 총괄 조정 및 관리 - 시범사업 협력체계 마련 - 담당자별 업무 조정 및 배치 사무국장 - IoT 모니터링 총괄 - IoT 기기 관리 총괄 - IoT 모니터링 상황 점검 - IoT 센서 및 모니터링기기 정상작동 여부 점검 사회복지사 - IoT 모니터링 - IoT 모니터링(사무국 모니터링기기 또는 모바일웹 활용)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의료조치, 119 및 의료기관 연계 생활지도원 - IoT 모니터링 업무보조 - IoT 모니터링 보조(모바일웹 활용) 다. 디지털돌봄 서비스 1) 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누구든지 디지털돌봄 서비스 대상자임 ‑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시범사업 실시 전 배포할 팜플렛 등 사업설명자료 활용) ※ 시설의 장은 입소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징구 필요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61┃ 2) 서비스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디지털돌봄 서비스 체계도> 121 ⑤ 응급:119호출 비응급:지원종결 현장확인 ④응급확인 무호흡 낙상 ※ 보건복지부의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양로시설에서 함께 실시 ○ (안전생활 지원) ‑ 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설치된 IoT 기반 센서들이 입소자의 활동량, 심박・호흡, 방 출입, 발열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재, 낙상,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원 ※ (IoT 기반 센서) 호흡센서, 활동센서, 문열림센서, 응급호출벨, AI 스피커, 가스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62┃ ○ (응급지원) ‑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낙상, 무호흡, 심정지, 발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IoT 기반 센서들이 이를 감지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설(사무국)의 모니터링 기기 및 종사자의 모바일로 데이터와 응급알람을 전송하여 119, 의료기관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취약 계층인 장애인 등이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시설 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정서지원) ‑ 초고속정보통신망(LTE) 또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AI스피커 등 최신기기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서지원 기능도 제공 ※ (정서지원기능) 종사자, 자녀 등과 통화 및 말벗 기능,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 IoT 센서 및 통신단말장치 설치(예시) >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63┃ 라.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 1) 원칙 ○ 아래 시설종사자의 디지털돌봄 서비스 상황별 업무는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특수성, 종사자 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조정하여 적용 가능함 ‑ 다만, 시설의 장은 종사자 순환 배치, 당직자 근무 등을 통해 디지털돌봄 제공에 중단 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종사자들이 평소에 수행하던 대면돌봄을 종사자가 부족한 야간시간대 등에 IoT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돌보자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디지털돌봄 서비스 전담 종사자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음 2) 상황별 업무 - 평시 ○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서비스 정상제공 여부를 수시로 총괄 점검하고, IoT 기기의 고장,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설치사업자에게 A/S를 요청 ※ 장비의 유지・보수 등 기술적 관리는 장비설치사업자가 정기 또는 수시 수행 ○ 사무국장(책임자),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도원은 사무국 내 모니터링기기 및 모바일웹을 통해 디지털돌봄 수행상황을 상시 확인 3) 상황별 업무 - 응급상황시 ○ (화재) ‑ 화재감지 센서에서 화재감지에 따른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즉시 119 소방서에 화재발생사실 통보 및 진화를 요청 ※ 다만 담배연기, 음식조리 연기, 스프레이 등에 화재감지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119 연락과 동시에 알람이 발생한 시설 내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화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단순 민감작동에 따른 알람인 경우 소방서에 출동취소를 요청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64┃ ○ (낙상) ‑ 시설 내 침상, 계단 등에서 입소 노인의 낙상 상황이 발생하고 활동량감지기 등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즉시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응급조치, 의료기관 연계 등 조치 ○ (무호흡, 실신 등) ‑ 호흡・맥박감지 센서가 시설 내 노인의 무호흡, 실신 등을 감지하는 경우 위 낙상사례에 준하는 조치 실시 ○ (발열)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설 입・출입자, 입소 노인 및 종사자 대상으로 수시로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의심증상 있는 경우 시설 내 별도공간에 임시 격리 및 보건소에 상황 통보 마. IoT 기기의 설치 및 관리 1) 설치 ○ IoT 기기 설치는 장비설치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설의 장과 협의를 통해 설치일정, 설치할 장비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함 ‑ 이를 위해 사업자는 사전에 시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터넷 인프라, 시설구조, 입소자 생활방식 등을 조사하여 설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0년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활용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여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사업자에 제공 가능 ‑ 사업자는 센서 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 정상작동하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함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65┃ ‑ 사업자는 IoT 기기 설치시 시설의 장 등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장비설치 기간 동안 입소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검사・검수 ○ 장비의 준공에 따른 검사・검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설의 장 및 사업자의 입회하에 진행함 ‑ 검사・검수는 센서 및 기기의 정상 설치여부, 센서의 정상감지 여부, 센서와 통신단말장치 간 데이터 정상전송 여부, 통신단말장치에서 사무국 모니터링기기 및 종사자 모바일웹으로 알람 정상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검사・검수 결과 불량 센서 등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검사・검수 결과 IoT 기기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비설치완료확인서(서식 2)를 작성하여야 함 ‑ 장비설치완료확인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검수자, 사업자, 시설의 장이 연대 서명하여 각각 한 장씩 보관함 3) 유지・보수 ○ IoT 센서 및 모니터링기기의 유지・보수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사업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최소 반기별 1회) ○ 고장 및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거나, A/S를 진행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재설치 완료 필요 ○ 센서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시설의 장이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교체하며 비용은 사후에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청구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불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66┃ 바. 행정사항 1) 정보보안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자, 시설의 장 등 종사자는 장애인거주시설 IoT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알게 된 입소자의 개인정보, 사업 관련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보안각서 (서식작성 예정)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설에 장비 설치 전 일괄 징구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2) 만족도 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IoT 디지털돌봄 서비스 사후 만족도를 조사(서식 3)하여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67┃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안전 생활지원을 위한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서비스 제공 2. 수집항목: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량 3. 보유 및 이용 기간: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민감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민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관련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서비스 제공 2. 항목: 신체불편 사항(시력, 청력, 거동 상태 및 보유 질병 정보), 활동량, 호흡, 맥박 3. 보유 및 이용 기간: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4. 귀하는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는 응급상황 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U-119서비스(소방청,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 구매설치, 시스템 구축) 위탁 수행기관 2.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응급 서비스 제공,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센서구매설치,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연계 3. 제공하는 항목: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량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5.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으며, IoT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대 리 인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68┃ <서식 2> 장비설치완료확인서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 시범사업 시설명 (시설장) 설치 완료일자 시설 주소 구 분 점검사항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시설 장비 설 치 1. 시설 장비(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등)가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시설 장비 작 동 2. 시설 장비(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등)가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가?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응급안전 안심 운영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3. 시설 내 장비(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등)가 설치 점검표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사물인터넷(IoT) 돌봄 운영시스템에서 조회 및 확인 되는가? (운영시스템 가동 전일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하여 장비동작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교육 및 사용설명서 제공 4. 교육회(온라인 교육 포함) 및 사용설명서 자료집(PDF 파일 등) 제공이 이루어졌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69┃ 장비납품 관련 사항 5. 시설 장비(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등)는 수요기관과 협의된 내용 대로 납품이 되었는가? 6. 설치 및 게이트웨이 셋팅을 위한 부속품(케이블, 설치 매뉴얼 등)이 제공되었는가? 7. 포장상태, 구성품, 제품상태(흠집, 청결상태 등) 등 제조과정상 불성실함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는가? 8. 시설 장비는 요구수량과 동일하게 납품되었는가? 9. 감지기에 사용하는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는 요구수량과 동일 하게 제공되었는가? 10. 시설 장비 설치매뉴얼 및 시설 장비에 대한 규격과 사용법이 상세 하게 나타난 ‘사용자 설명서’를 제공하였는가? 11. 납품된 시설 장비에 대한 정보(장비유형, 시리얼번호, 게이트웨이 번호, 납품일자 등)를 엑셀파일 등을 통해 제공하였는가? 12. 화재감지기 및 활동량감지기(설치된 경우)는 고정용 브라켓과 감지기가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최종점검 13. 시설 장비의 설치 시 입소자 거주환경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 졌는가?(시설 직원의 주관적 판단 포함)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상기와 같이 댁내 장비 점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설치자(업체)와 확인자(지역센터)가 각 1부씩 보관하고, 확인자(지역센터)는 보관할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를 PDF파일로 만들어 지역센터 내 「대상자별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 PDF 파일들과 함께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확인날짜 : 20 년 월 일> 설치자 (업체) 이름 (서명) 확인자 (지역센터) 이름 (서명) 소속 소속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70┃ <서식 3> 시범사업 대상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만족도 조사표(안) 종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서비스 품질 관점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IoT 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 시스템 (이하 돌봄 시스템)은 오류나 장애 없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2. 돌봄 시스템이 어르신들의 위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3. 돌봄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어르신 돌봄 시 소요되는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4. 호흡 센서가 어르신들의 호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5. 활동 센서가 어르신들의 낙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6. 문열림 센서가 어르신들의 외출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하여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7. 응급 호출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8. 센서들의 배터리 수명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8. 열화상 카메라의 체온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9.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기능(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등)이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10.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11. 모니터링 시스템이 오류 없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① ②③④⑤⑥⑦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71┃ 사용 편의 관점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돌봄 시스템의 사용 방법이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2. 돌봄 시스템 설치 시 사용 방법 등 사전 교육이 충분히 진행되었습니까? ①②③④⑤⑥⑦ 3. 돌봄 시스템 기능이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돌봄 시스템 사용이 위급상황 등 문제 해결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5. 위급상황 요청 후 시설 직원 또는 119구 등을 통해 도움을 빠른 시간 안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6. 야간/휴일에 행복커넥트, ADT캡스 연계 등 응급상황 지원기능이 체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7. 돌봄 시스템의 모니터링 화면이 보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②③④⑤⑥⑦ 8. IoT 센서 및 AI 스피커의 A/S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입소자 대상 만족도 조사(※응답 가능한 경우) 종합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IoT 센서 및 AI스피커의 기능 및 활용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까? ①②③④⑤⑥⑦ 2. IoT 센서가 어르신의 응급상황을 잘 파악하여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3. 시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4.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5.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치매예방, 기억검사 프로그램 등에 만족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72┃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근거법령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73┃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4 설치 기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5 사업추진 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시설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74┃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상시 24시간 운영 시설에 한함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생활지도원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 -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시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조리직 2명 - 1일 3식 조리 인력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종사자 배치기준 외에 추가적인 인력 (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 ’21.7월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추가 교대인력 배치 필요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75┃ 다.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이용료 산정기준 ○ 이용료는 월 600,000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 본인 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일 이용료 산정 - 식비(3×3,000원=9,000원) + 프로그램 지원(일상생활, 숙식, 프로그램 등 11,000원) = 20,000원 마.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 정원은 상시 이용자와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 필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76┃ 6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 이용자 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지원을 계획하여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 하도록 한다. ○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 정서안정・여가 지원 -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한다. ○ 이용자 권리사업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업지원 사업 - 이용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서비스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한 경제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77┃ ○ 가족지원사업 - 이용자의 가족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지속가능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한다. * 시설입소자의 주간보호시설 이용금지(단 아래의 경우 이용 가능) ○ 단기입소자 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단기거주시설의 휴무일 2.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인한 단기(연중 1개월 이내) 이용자로 단기 입소전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인 경우 3. 지자체장이 중복 수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경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78┃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 목 적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 생활가정’)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공동생활가정은 이용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이용자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3 추진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겸임하는 경우 제외)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79┃ ○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2인 이내의 종사자, 일과이후 운영 공동생활 가정의 1인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은 거주시설의 교대근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 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 공동생활가정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2명 - 사회재활교사 1명 이상이어야 함 - 종사자 2명 배치는 상시 24시간 운영시설 또는 주7일 운영시설에 한한다. ※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80┃ ○ 관할 지자체는 서비스 개선과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원의 휴일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상기 “인력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인건비 등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이용료는 생계급여에 준하여 사용하고,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 가능 라. 입주정원 ○ 입주정원은 4인으로 한다. * 관할 시・군・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속해서 2인 이하인 경우 등 시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각종 장부의 비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 등에 따른다. 바. 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등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포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등을 마련해야 한다.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81┃ 4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 ○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비(주택) 지원 ○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운영주체의 소유부동산, 지자체 지원 시설, 국・공유 토지 및 건축물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이하 “소방법”)에 따라 1, 2층에 설치 가능하며, 3층 이상의 경우 피난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건축법과 소방법의 노유자 시설 개념이 상이함에 유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82┃ 5 입주대상자 선정 가. 입주기준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나. 이용자의 생활 ○ 이용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 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 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교육 기관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용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제 주거 및 생활하여야 하며, 취업 등을 이유로 공동생활가정 외의 장소에서 장기간(15일 이상) 생활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시설장은 이용자가 장기간 시설 외의 장소에서 생활할 경우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83┃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2 지원근거: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3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 (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입소인원 자연감소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내 신규채용이나 초과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원은 불가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84┃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국고 보조예산 부족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전액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예산 부족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기존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2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22년 신규지원 대상시설 - 2020년 말 기준 입소자 현원 29명 이하인 시설은 최대 현원을 29명으로 운영 토록 하며 우리부와 예산 협의 없이 현원을 증원한 경우 추가 인건비는 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시설에서 부담 ○ 국고 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중 지원유형이 실비시설로 분류된 시설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별표 1]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등 ∙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85┃ ∙ 시간외 수당: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2021.9.13.))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교대근무자: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돌봄전담 종사자 포함) - 가족수당:첫째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이후:100천원(배우자 40천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별표 2] 5 기타 행정 사항 가. 사업 추진 절차 ○ 예산 확정 통보(’21.12월, 보건복지부 → 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 통보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배분(’21.12월) -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내시액)과 e호조 시스템(내시 배분액) 매칭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보건복지부) - 월별로 구분하여 공문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22년분 일괄 신청(1월 10일까지) ○ 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 → 시・도:분기소요액을 분기시작 월에 교부 - 시・도 → 시・군・구:광역단체 특성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교부 - 시・군・구 → 시설:월별소요액을 매월 교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86┃ 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시설의 직원의 급여는 2020년 1월부터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사용토록 할 것(미사용시 운영비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급여관리’→‘급여현황’→‘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다. 입소자 정원 감소로 인한 정원 초과 근무인력 조정 ○ 현재 정원을 초과한 인력은 광역을 중심으로 시설인력의 유휴 인원을 파악하고 교대인력 채용으로 재배정하여 인건비 낭비 최소화할 것 ○ 동일법인 내 장애인 거주시설 간 인력 배치 허용(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단서조건:①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 (이동하려는 시설의 시설장에 한함)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③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 시킬 것 라.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교대인력 채용시 기존 타 시설에서 초과인력 확인서(시설장 추천 및 자치 단체장 확인)를 제출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초과인력 확인서 제출자 우선 채용 - 단서조건:기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 및 같은 광역 단체 내에서 채용 가능 ○ 안전사고 예방 및 입소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야간 근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교대 인력 산정은 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를 야간 인력에 충원한 것으로 야간 취침 없이 8시간 근무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87┃ 마. 휴일수당 ○ 종사자 5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21년부터 휴일수당 적용 - ’22년 공휴일:17일 (근로자의 날 제외) 1.1 신정 6.6 현충일 1.31∼2.2 설날(3) 8.15 광복절 3.1 삼일절 9.9~11 추석(3) 3.9 선거 10.3 개천절 5.5 어린이날 10.9 한글날 5.8 석가탄신일 12.25 성탄절 6.1 선거 계 17일 - (법률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 근무조 편성 시 참고) 바.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 ○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 → 보건복지부) - 연 2회(’22.7월, ’23.1월) 1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상반기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시・도별 예산 조정 예정임 ○ 2022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 ※ 보조금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88┃ [별지 제1호 서식] 초과인력 확인서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입소정원 및 현원: 생활지도원 정원 및 현원: 소재지 및 연락처: □ 추천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공개채용일: 직급 및 직종: 호봉(승급월): 상기인은 동 시설의 입소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초과인력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 군 구청장 (인)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89┃ 보조금의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단,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90┃ 6 종사자 관리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생활지도원의 경우 종사자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야간 및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시・군・구 허가를 받아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는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시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단,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단,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는 반드시 공고)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91┃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가처리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법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 타직종 역할 수행 시, 시・군・구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신규채용 시 재 승인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반드시 충족 ○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유 면허 및 자격에 따라 시설 안내, 조직도 등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직급별 지원기준 이외의 추가적인 인력(간병인, 운전원, 관리인 등)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개요: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지원대상: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 이하) 우선지원 ∙ 지원사유: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 지원기간:1회 5일 원칙, 시설규모 고려하여 지원 ∙ 신청방법: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이용) ∙ 문의: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92┃ [별표 1]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간호조무사 (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488 2,192 2,047 2,047 1,965 1,924 1,917 1,917 2호봉 2,588 2,297 2,101 2,101 2,031 1,941 1,930 1,928 3호봉 2,674 2,408 2,190 2,191 2,087 1,978 1,944 1,939 4호봉 2,799 2,512 2,294 2,294 2,157 2,036 1,972 1,970 5호봉 2,892 2,609 2,389 2,389 2,204 2,099 2,016 2,015 6호봉 3,010 2,735 2,481 2,481 2,301 2,164 2,060 2,059 7호봉 3,136 2,845 2,607 2,607 2,393 2,234 2,111 2,099 8호봉 3,295 2,955 2,712 2,712 2,486 2,310 2,198 2,151 9호봉 3,440 3,091 2,828 2,828 2,583 2,396 2,256 2,184 10호봉 3,563 3,214 2,936 2,936 2,673 2,478 2,323 2,249 11호봉 3,683 3,329 3,035 3,035 2,764 2,555 2,411 2,312 12호봉 3,802 3,429 3,125 3,125 2,840 2,616 2,481 2,373 13호봉 3,903 3,517 3,204 3,204 2,914 2,667 2,547 2,437 14호봉 3,986 3,605 3,280 3,280 2,984 2,730 2,593 2,487 15호봉 4,070 3,693 3,353 3,353 3,051 2,789 2,630 2,526 16호봉 4,149 3,771 3,422 3,422 3,115 2,851 2,681 2,570 17호봉 4,223 3,839 3,488 3,488 3,176 2,912 2,731 2,614 18호봉 4,293 3,907 3,552 3,552 3,235 2,971 2,782 2,683 19호봉 4,358 3,968 3,608 3,608 3,289 3,024 2,824 2,735 20호봉 4,417 4,027 3,665 3,665 3,342 3,075 2,865 2,778 21호봉 4,475 4,085 3,717 3,717 3,391 3,121 2,914 2,826 22호봉 4,530 4,138 3,767 3,767 3,438 3,167 2,969 2,882 23호봉 4,582 4,188 3,815 3,815 3,483 3,210 3,027 2,937 24호봉 4,630 4,235 3,858 3,858 3,526 3,252 3,080 2,992 25호봉 4,678 4,282 3,899 3,899 3,567 3,292 3,129 3,046 26호봉 4,717 4,323 3,940 3,940 3,607 3,328 3,172 3,097 27호봉 4,756 4,362 3,975 3,975 3,640 3,360 3,215 3,139 28호봉 4,791 4,397 4,005 4,005 3,670 3,386 3,244 3,171 29호봉 4,817 4,426 4,034 4,034 3,698 3,411 3,276 3,203 30호봉 4,840 4,457 4,060 4,060 3,722 3,435 3,297 3,233 31호봉 - 4,474 4,084 4,084 3,751 3,463 3,331 3,261 촉탁의 기본급 월 2,595천원(동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수당 및 적립금 등)지급 금지) 직종별 직위 ∙ 과장: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 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 ∙ 관리인:시설관리인 ∙ 간호조무사(’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를 유지.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 중 ’19년도에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93┃ □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등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시간외근로시간당 [통상임금×1/209×1.5] 시간외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40천원, 둘째자녀 6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00천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문인식 등이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지문인식기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사용시 반드시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할것 [별표 2]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시설종류 지원 구분 지원 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425천원/년 30인×2,425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 – 30인)× 1,019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 수준 인상 적용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까지 입소한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 지원, 15일 이후 입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관리운영비 지원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94┃ [별표 3]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시설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또는 정원 30명 이상인 시설(집단급식소 설치 의무)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이상 작업치료사 * 입소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1명 이상 배치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 “이용자 현원÷4.7×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시설당 1명 ※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 필요 ※ 중증장애인은 서비스 이용 종합조사에 따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등급제 적용 이후 입소자 중증판정 기준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95┃ [별표 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가전용품, 생활실비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수용비 및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9)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장애인복지시설관련협회에 한함) ◦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 운영비에 편입 활용)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지적・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아.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용되는 비용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96┃ [별지 1] 제출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2022년 ○분기, 시설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00. 00. 00000시장・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장애인거주시설(시설유형) ○ 시 설 명: (☏ 000 - 000 - 0000) ○ 소 재 지: ○ 시 설 장: (☏ 000 - 000 - 0000)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예산과목:080-082-1500-1536-302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단위:천원) 구 분 ’22예산액 기교부액 금회요청액 교부잔액 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예산임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97┃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 사업 목적 ○ 가정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 2 사업의 종류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 증축: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개보수: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 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재활훈련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지원 ○ 단년도 사업(국고보조율 50%)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98┃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재활상담등의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 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교부신청 세부 일정 - ’22년도 확정사업 교부신청:3월말까지 - 사업 모니터링:분기별 점검(사업 모니터링 후 상반기 내 미시행 및 연내집행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취소 예정) - 사업계획 변경 마감:5월 31일 - 교부신청 마감:5월 31일 나.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2021년도 사업비 정산 ○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로 이행되는 건축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건축허가 등 선행 추진도 가능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199┃ - 입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단계의 입찰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긴급입찰 추진(긴급입찰 사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 건설공사의 경우 착수와 동시에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토록 할 것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적용 - 정산대상:2021년 이전 이월사업 및 2021년 기능보강 사업 - 제출기한:2022. 2. 28.까지 정산결과 보고 * 1월 중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 정산관련 안내 별도시행 다. 2023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추후 별도 통보 ○ 국고보조율:50% ○ 사업신청 경로:보조사업자(법인 등)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다음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안내 별도시행 ○ 신축시설 사업비 신청 및 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시설 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확충)시설 수 산정 -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개편 위주 지원(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0┃ ○ 신축유형 - 사회복지법인에 신축비 국고보조금 지원 설치, 법인시설로 운영 - 시・군・구립 시설로 설치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 * 시・군・구청장은 자체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신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 신청을 할 수 있음 (예산계상 신청 후에 신축 보조사업자 결정 가능) 라.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보건복지부 → 지자체) - 매년 9월 15일 까지 보조금 예산을 통보(예비통지)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통지) - 신축(개축)사업의 연도내 완공을 위해 예비통지(가내시) 시 사업내역 및 사업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고, 동시에 지자체는 건축허가 등 공사 선행절차를 추진토록 함 (* 조기착공으로 공사기간 연장 효과) ○ 지자체는 확정통보 명세와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5 추진 방침 ○ 비용부담 -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50:50으로 한다. ○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 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01┃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수행할 것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시설확충(서비스공급)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일반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보조금은 상기 지원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단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 기존 대규모 시설의 경우 소규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2인실 등 개별 공간 마련을 위한 개・보수 우선 지원 ○ 관할 지자체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것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 소방 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석면・우레탄・ 드라이비트 제거, 자연재해(지진 등) 대비 내진보강 등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지원 - 특히,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통계단* 및 배연창** 설치 예산 최우선 지원 * 직통계단:최상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까지 복도 등을 통하지 않고 계단과 계단참(폭이 넓게 된 부분)의 연속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 계단이나 경사로 ** 배연창: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질식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 ○ 2022년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2022년 1/4분기 내 공사착공을 조건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6 사업 지원 기준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단 설계비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안전평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법인의 재정여건상(영리사업 부재, 경영악화, 후원금 축소 등) 자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부담 면제 가능(시・군・구, 시・도에서 확인하고 증빙서류 첨부) ○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은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생활(탈시설)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이전신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 ○ 신축・증개축(개・보수 포함)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소규모 시설 및 2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특히, 신축 시설에 대하여는 2층 이하로 제한* 원칙(아파트 등 공공주택도 동일) *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 - 생활공간을 증축할 경우 침실을 2층 이하로 배치 ○ 신축, 증・개축 등의 사업 지원단가 초과분은 시설 자부담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2년) 구 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 (a) 지원단가(b)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30인 900㎡ 1,397천원 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 3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개소/8인 200㎡ 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 120㎡ * 연면적은 최대지원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함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03┃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 기존 시설의 부지(동일법인 시설부지 포함)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동일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시설로 분할하는 것은 신청 제외(단, 공동생활가정은 가능) ○ 증・개축 사업 - 지원기준:개소당 지원단가 1,397천원/㎡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증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하고, 해당 시・도는 전년도 이행상황을 기능보강 신청시 첨부해야 함 * 시설소규모화는 정원 30인 이내의 축소를 말함(현원 감축 + 정원 조정) - 개축은 안전진단 D등급,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제3종 시설물 지정 등) 시설을 우선 신청 ※ 신축, 증・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개보수 사업 -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하되, 신축사업 단가 (1,397천원/㎡)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안전, 소방시설 등 사업을 우선 지원 ○ 장비보강 사업 -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 - 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 - 소방・안전에 대비한 필수 소방장비 등 구입 또는 추가 설치 - 개축시설의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총액 2억원 이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4┃ 7 페널티 및 지원 배제 대상 가. 페널티 1) 지원대상 제외 ○ 기능보강 사업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해를 포함하여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 (예시1) ’23년 사업선정 전 ’22년 사업포기 → ’23~’26년 제외 * (예시2) ’23년 사업선정 후 ’22년 사업포기 → ’23년 사업선정 취소(후순위사업 선정), ’23~’26년 제외 ○ 기능보강 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 하여 3년(일부) 또는 4년(전액)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 (예시1) ’21년 사업을 ’22년 일부 이월, ’22년 종료 → ’23~’25년 제외 * (예시2) ’21년 사업이 ’22년 전액 이월, ’23년 종료 → ’23~’26년 제외 ○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예시) ’22년 매각 → ’23~’25년 제외 ○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4년간 기능 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 으로 선정)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05┃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 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20~’22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행정처분 받은 시설 -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제외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평가 시 가・감점 고려 항목 ○ 장애인거주시설 각종 요구자료 제출 시설 여부(안전점검, 장애인・노인・아동 학대 범죄경력 등) ○ 이외에 사업 추진간 가・감점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6┃ 나. 지원 배제 항목 1) 장애인거주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일반 소모성 비품, 일반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2)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3)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8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 (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사업계획서에 공사기간 동안 시설거주인 보호방안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의 부지는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할 것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07┃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 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 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 함. * 신축 및 증개축 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기타 공사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제출은 생략할 것 ○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임차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은 불가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세부목록은 관할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 불요)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운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의견서 *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8┃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입찰대상이 아닌 시설기능보강사업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사전에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나)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ʻʻ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 관한법률ʼʼ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ʻʻ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ʼʼ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 ʻʻ건축법ʼʼ, ʻʻ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ʼʼ에 따른 내진등급기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2) 장비보강사업 ○ 신청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 * 단, 단가조정은 확정통보된 총 사업비 한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자부담은 해당없음)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09┃ (나) 예산 집행 ○ 총사업비가 2억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100% 이상) 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안내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 청구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사업비의 연도내 집행률 제고 방안 - 확정통보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 내에 신속하게 확보 - 특히, 건설사업은 연도내 완공을 위해 예비통지시 통보 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건축허가(설계착수) 등 공사 선행절차를 적극 지원(연도내 집행률 제고) * 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장과 조기착공이 필수적임 *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주시설 국고보조금의 연도내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설계・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것 ○ 시・도(시・군・구)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조치) 하고, 분기별 점검내용을 보건 복지부에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다) 이월 승인 ○ 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자체이월 불가, 보건복지부의 이월 미승인 시 사업비 반납 조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10┃ 보조금의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하며, 기초단체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광역자치 단체가 검토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11┃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별첨]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근거: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5천만원 미만)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및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12┃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 (시・군・구 승인 사항) - 낙찰차액 활용사업(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총사업비의 13% 이상이고 국비보조금 차액(잔액)의 총계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후 사용 할 것)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유사 목적 사업(예시:소방・안전보강)에 사용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권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권한, 보조금의 반환 처분 권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1조(사정변경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등), 제30조(법령위반등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제31조(보조금의반환)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중앙관서의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38조(사무의 위임)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바는 없음. * 지자체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처분 등을 할 경우 개별 사안별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 필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등)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보조사업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법인;시설운영자)에 대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지자체의 조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라. 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13┃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거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한 경우 -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및 안전관련 긴급 소요 발생시는 예외로 함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을 매 분기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별지 제10-1호 서식)해야 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서를 취합・ 검토하여 매년 보조사업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별지 제10-2호 서식)를 작성 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법 제27조)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86호)를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14┃ 9 중요재산 관리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 (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등록 제외)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1)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된 금액 2)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평가 액의 증감액 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1) 사업수행기관(법인 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 이라는 사항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15┃ ○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매각은 양도의 의미에 포함됨 ※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2)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10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과장의 책임 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16┃ ○ 예산계상신청 시 또는 예비통지 전까지 관할 지자체는 신청법인이 동일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등을 통해 중복지원 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 중복 신청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당해사항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업의 계상신청을 제외 ○ 지진 등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신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등급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설계할 것 ○ 개별시설의 소규모화는 지역내의 시설서비스 수요・공급 범위, 복지서비스 욕구 변화를 감안하여 연차별・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함 - 시설 소규모화를 자산대체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는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함.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17┃ [별지 제1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사업명: 점검일:2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 부적정 ᷺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재원조달방법 적정 ᷺ 부적정 ᷺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 부적정 ᷺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 부적정 ᷺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장비보강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 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 부적정 ᷺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18┃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 .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19┃ [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장소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20┃ [별지 제4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계 거 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21┃ [별지 제5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22┃ [별지 제6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귀하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23┃ [별지 제7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원정(₩ 원) 기부목적: 20 . . . 기부자주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부:인감증명서 1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24┃ [별지 제8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첨:(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공무원)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25┃ [별지 제9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분기별 점검보고서(시・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분기별 점검보고서 1. 보조사업 개요 사업내용 * 사업 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등을 요약 기재 사업기간 20 .1.1.~12.31 사업비 부담 비율 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ㅇㅇ도지사, ㅇㅇㅇ협회 (회장:ㅇㅇㅇ) 주 소 (연락처) 2. 보조사업 추진 현황(20 . 00월 말 기준) ❏ 총 사업비 (단위: 천원) 총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집행액 집행률(%)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향후 집행전망 ❏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 계약체결: ❍ 추진기간: ’00.00.00. 공사착공 ~ ’00.00.00. 준공예정 ❍ 공 정 률:00% ❍ 추진경위(예시): - ’00.00.00.:설계계약 - ’00.00.00.:사업계획 변경 (변경내용 상세적시) - ’00.00.00.:착공, 선금 000원 교부 - ’00.00월말 준공예정 ❏ 집행상 애로사항(문제점) ❍ 애로사항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26┃ [별지 제10-1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27┃ ○ 세부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진행경과>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1. 04. 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2.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2. 2. 27. ○ 공사착공 : 2022. 3. 9. ○ 공사준공 : 2022. 4. 7. ○ 사업비 정산 : 2022. 5. 8. 4. 예산 집행실적 ○ 집행예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고 예산액 74,000 37,000 37,000 - 집행액 69,799 34,899 34,899 - ○ 보조금 집행내역(국고+지방비) (단위:원) 지원액 집행액 반납총액 비고 집행잔액 발생이자* 74,000,000 69,799,300 4,200,700 39,240 붙임:실적보고 세부내역(양식), 보조금 통장 및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사본), 증빙자료(지출결의서, 검사조서,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법인 및 사업수행기관의 소유 등기부 등본 등) 각 1부. *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는 시・군・구, 시・군・구 통장에서 계류 중 발생이자는 시・도, 시・도 통장에서 계류 중 발생이자는 보건복지부로 반납 (시・도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한 경우는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를 시・도로 반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28┃ [붙 임] 실적보고 세부내역 1.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장애인 거주시설 보수공사 사업기간 22. 1. ∼ 22. 6. 사업장소 ○○○○ 사 업 비 총 74,000,000원 국 비 37,000,000원 (50.0 %) 지 방 비 37,000,000원 (50.0 %) 자 부 담 원 ( %) 사업목적 노후된 장애인시설을 보수공사 실시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 업 추진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사업 추진실적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1. 04. 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2.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2. 2. 27. ○ 공사착공 : 2022. 3. 9. ○ 공사준공 : 2022. 4. 7. ○ 사업비 정산 : 2022. 5. 8. 사업성과 ○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실시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29┃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21년 4월 ○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신청 21년 4월 ○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신청 22년 3월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 계획 22년 1~2월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 계획 - 20.1.27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20.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 2. 27. 보조금 조기 교부에 따른 일정 조정 22년 3월 ○ 공사착공 22년 3월 ○ 공사착공 - 20.3.9 22년 4월 ○ 공사준공 22년 4월 ○ 공사준공 - 20.4.7 - 화장실 양변기 교체, 소변기교체, 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22년 6월 ○ 사업비정산 22년 6월 ○ 사업비정산 - 20.5.8 * 작성요령: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월 또는 분기별로 대비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30┃ 3. 설치상황* 변기교체전 변기교체후 세면기교체전 세면기교체전 비데설치전 비데설치후 * 작성요령:사업추진 전후 사진 게시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31┃ 4.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32┃ [별지 제10-2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시・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33┃ ○ 세부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4. 예산 집행실적 ○ 집행예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고 예산액 74,000 37,000 37,000 - 집행액 69,799 34,899 34,899 - ○ 보조금 집행내역(국고) (단위:원) 지원액 집행액 반납총액 비고 집행잔액 발생이자* 37,000,000 34,899,650 2,100,350 510 * 시・도 통장에서 계류 중 발생이자만 기재(보건복지부 반납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34┃ Ⅵ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 실비입소 제도 ○ 개 념 - 이용 장애인이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 * 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 입소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적합성이 판정된 경우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토록 하고 시설 서비스 이용 조치 ○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85% 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 ○ 입소절차 - 유형별 거주시설의 절차를 따르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 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Ⅵ.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35┃ 2 실비 입소 비용 ○ 개 념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직접비로 사용 가능 *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중 직접비 항목에 준하여 사용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 687,6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3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36┃ ○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① 근로소득자: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②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 발급) ③ 기타소득자: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시・군・구청장 ○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상반기내 해당사업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한 매칭 완료 요망 * 1월~4월(매달 초 확정내시 금액의 1/4 평균액을 교부신청) - 지급원칙:시・군・구는 지원대상시설에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 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시기 조정 (예시: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제출한 입소이용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소일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8,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96,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94,000원 인정하여 정산 Ⅵ.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37┃ ○ 사업정산보고 - 2022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거주시설 또는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토록 함*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실비장애인거주 시설 및 입소대상 장애인에게 적극 홍보할 것(홈페이지, 서신 등 활용)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관리 * 지원대상자, 지급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Ⅷ 점자도서관 운영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41┃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1 목 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개별시설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본 공통지침을 적용 2 근거법령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1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4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집단급식소의 설치: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42┃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 복지관: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어통역센터: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43┃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 나. 설치・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 ○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44┃ 다. 시설의 설치계획시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고려 ○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계획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최소 1,000㎡ 이상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배치율, 등록장애인 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건립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 체육관 등 -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계획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에 의거 최소 900㎡ 이상으로 하되, 체육 프로그램 및 공간상의 특수성과 지역장애인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 으로써 건립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 (주 40시간) 법정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지역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45┃ ○ 특히,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체육관 등 건축 규모가 큰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상 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 환경과 입지가 유리한 지점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5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46┃ 6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이거나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의 최소 10%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 ○ 신규로 설립・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직원 임용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표의 직급별 상・하한 범위 내에서 연봉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시설 중 연봉제 도입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는 전직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능직・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 가능 ○ 직원의 채용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확인・제출 받아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회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 관계서류(경력자에 한함, 초임 또는 경력 호봉획정시 근거자료) -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기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장애인 복지관 직원의 경우, 임용자격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와 같으며 자격기준 적용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리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47┃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임면보고 및 지도・점검시 종사자 경력 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관리 7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요건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일부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아니지만 전문의 소견이 있거나 이용시설 진단판정 결과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함. 8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 5)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인사관리 ○ 시설이용자의 처우요령(이용자 권익옹호 및 정보보호) ○ 시설이용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지침 ○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48┃ 9 각종 장부의 비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 관리에 관한 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관련: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 등)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 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지역사회재활시설은 비해당)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용료 부담비용)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49┃ 10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 채산제로 운영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입금을 적극 활용 11 조달품목 구입 ○ 필요성: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 내 기능보강 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 ○ 관계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대상기관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공익 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개별기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50┃ ○ 조달 수요기관 지정요청 절차 - 수요기관 지정신청 및 승인 ∙ 대상기관이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에 수요기관으로 지정 요청 ∙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정관 사본 1부 (4) 시설허가증 사본 1부(시설신고증) (5) 정부예산지원근거 1부(국고보조금 지급내역 공문 등 관계증빙자료) ※ 기타 문의는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애인생산품 구입 장려 -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및 면장갑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12 이용료 징수 가. 이용료 징수 근거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 또한,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51┃ 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법인 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대비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5년마다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 이용료의 징수 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이용료를 통지할 경우, 점자를 병기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도 점자병기 또는 음성정보로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 13 시설의 개방운영 가. 시설의 개방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 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규정을 적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52┃ 14 장애인학대 등 신고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고,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취업제한 대상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53┃ 15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가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 활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이란? 시설종사자가 휴가 사용이나 교육 참여 등으로 결원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시설종사자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지원사유 : ① 휴가(결혼 우선), ② 교육, ③ 기타 시설종사자 결원 발생 ○ 우선순위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 이하) 우선지원 ※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돔봄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설장 포함 ○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 ○ 문 의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16 지도・감독(장애인복지법 제61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54┃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55┃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기본방침 ○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수행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 전・후 1주간을 ‘장애발 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56┃ ○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 ○ 복지관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국민 으로서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지원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단, 자연 재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교육 실시) ○ 복지관은 주말에 시설을 개방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취업장애인 등 주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3 운 영 ○ 장애인 복지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 단, 종별(단종) 복지관의 경우 타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복지관으로 연계할 수 있다.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기능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57┃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용자 욕구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재가복지사업 예산(종전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1 상담・ 사례관리 사례발굴 - 사례대상자 발굴 및 상담 - 사례대상자 연계 - 동행상담 접수 및 사정 - 접수상담 - 각종진단 및 사정 개입계획 -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의뢰, 연계 - 사례관리 계획수립(단순, 일반, 집중) 개입 - 긴급대상자 위기사례관리 - 집중관리대상자 사례관리 - 직접서비스 제공 - 자원연계 및 서비스 중개 - 모니터링 및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지역회의 -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 지역사회 솔루션위원회 기타 - 기타 2 기능강화 지원 운동・지각 향상 - 운동발달(물리치료) - 작업활동(작업치료) - 다감각촉진활동(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 반응촉진치료 등) - 수중운동 - 감각통합활동 의사소통 향상 - 언어활동(언어치료) 학습능력 향상 - 특수교육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58┃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2 기능강화 지원 사회적응력 향상 - 심리운동 - 특수체육 - 음악활동(음악치료) - 미술활동(미술치료) - 놀이활동(놀이치료) 기타 - 기타 3 장애인 가족지원 상담 및 교육 - 가족지원 전문상담 - 정보제공 - 가족교육 가족기능강화 - 가족 휴식지원 - 가족조력교실 -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 가족 역량강화지원(부모역할, 부부관계지원, 비장애형제 지원, 부모모임 지원 등) 양육지원 - 가족 돌봄지원 -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 방과후 교실 - 방학 프로그램 -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운영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장애인 무료급식 - 결식우려 장애인 무료급식소(식당) 운영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 등 기타 - 기타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역량강화 및 지역 사회참여 활동지원 - 동료상담 - 자조모임 육성 - 동아리활동 지원 - 주거서비스 - 이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권익옹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운동 - 권리침해 해소 - 인권옹호 - 법률적인 지원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59┃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정보제공 -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 시청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장애인 자료 등) 제작・ 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운영 수어관련 - 수어교실 - 수어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 수어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기타 - 기타 5 직업지원 직업상담 및 평가 - 직업상담 - 직업평가 - 구인 및 구직상담 전환교육 - 전환교육 - 중등/고등 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 현장훈련 - 취업 후 지도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사업체 개발 - 사업체 관리 기타 - 기타 6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지역유관기관 장애인복지서비스 자문 - 장애인서비스 개발 컨설팅 지역의 사회통합환경 조성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 지역사회통합 환경 진단 및 계획수립 주민조직 지원 - 주민조직체 형성 및 교육 - 지역행사 및 정보제공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 각종 지역위원회 활동 -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기관 역할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활동, 관리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기타 - 기타 7 평생교육 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 전문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0┃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7 평생교육 지원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교육 -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 초・중・고등 학력보완 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교육 -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 문화예술향유・숙련 프로그램 - 생활소양 및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 시민의식 프로그램 - 시민역량 프로그램 - 시민활동 프로그램 기타 - 기타 8 사회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 활동보조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장애아동 재활치료 - 언어・청능치료 - 미술・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재활서비스 - 장애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기타 - 기타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총무 - 인사 및 조직관리 - 각종위원회 운영 - 회계 및 문서관리 - 시설 및 차량관리 - 식당운영 기획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조사연구사업 - 직원개발사업 - 실습지도 홍보 - 홍보물제작 - 지역홍보 -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견학안내 고객만족 윤리경영 - 이용자 참여 - 고객만족사업 - 윤리경영 기타 - 기타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61┃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지급 허용 및 시설지도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 ※ 예산 집행 시에는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함 -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관은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운영 도모 ○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 - 장애인 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 등 농어촌 지역 등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함. - 종사인력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연1회(4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2┃ - 이용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포함)를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4 관 리 ○ 조직 및 직제 -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 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운영지원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 - 종전 장애인 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 속에 통합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음) ∙ 최소 3인의 인력을 확보하되 복지관의 총 정원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별표 1] 참조 >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2)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6~8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하고, 복지관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시설을 복지관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63┃ (3)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기획・운영지원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상담・사례 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평생교육지원팀, 사회서비스팀 등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명을 두되 필요시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권익옹호지원팀과 사회서비스팀을 통합하여 ‘역량강화지원팀’으로, 가족지원팀과 평생교육지원팀을 통합하여 ‘가족・평생교육지원팀’으로 하는 등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증감할 수 있음.(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4) 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5) 복지관의 각 팀별 주요 업무 구분 팀명 주요업무 1 상담・사례지원팀 사례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기타 2 기능향상지원팀 운동・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응력향상, 기타 3 가족지원팀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기타 4 권익옹호지원팀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어관련, 기타 5 직업지원팀 직업상담 및 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사업체 개발 및 관리, 기타 6 지역연계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기타 7 평생교육지원팀 평생교육, 문화 및 스포츠 지원, 정보접근 지원, 기타 8 사회서비스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9 기획・운영지원팀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서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4┃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 등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 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채용한 전담인력은 복지관 직원으로 인정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 - 복지관 직원은 종사자 정원내에서 운용하되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단, 20명 미만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장애인 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인 20명 이상을 준용하여 조직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함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원 인사관리 -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복지관의 사무국장, 3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65┃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 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 승진 소요 근무연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 이상 3급으로 4년 이상 4급으로 3년 이상 5급으로 5년 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 ※ 4급 임면자격이 있는 직원을 기관의 사정으로 5급으로 발령한 경우, 위의 4급 승진을 위한 소요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 년수는 다음과 같음. ∙ 1종(일반직 4급상당):2종으로 3년 이상 ∙ 2종(일반직 5급상당):3종으로 4년 이상 ※ 평점 기준(예시)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 근무실적평정요소: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 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승진제한: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6┃ 5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가.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 나.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1)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예: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2)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3)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4)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5)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6)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다.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음 6 행정지원사항 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정산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이전에 각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에 다음 년도 보조금 및 인건비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67┃ 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사례관리, 기능향상 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 워크,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및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8┃ [별표 1]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자치단체는 복지관으로부터 기본조직을 포함하여 지역별,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복합시설, 지역특성화 등에 따른 기본조직의 변화 필요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 유연한 조직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 가. 정원 40명 이상 복지관(1국 8팀) 관 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사례 지원팀 기능향상 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 지원팀 직업 지원팀 지역연계팀 평생교육 지원팀 기획・운영 지원팀 주 요 기 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 지원 3. 가족 지원 4.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5. 직업지원 6. 지역사회 네트워크 7. 평생 교육 9. 운영 지원 및 기획・홍보 나. 정원 30∼39명 복지관(1국 7팀) 관 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사례 지원팀 기능향상 지원팀 가족지원팀 지역 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평생교육 지원팀 기획・운영 지원팀 주 요 기 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 지원 3. 가족지원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6. 지역사회 네트워크 5. 직업지원 7. 평생교육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69┃ 다. 정원 20∼29명 복지관(1국 6팀) 관 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사례 지원팀 기능향상 지원팀 가족・평생 교육지원팀 지역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기획・운영 지원팀 주 요 기 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 지원 3. 가족지원 7. 문화지원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6. 지역네트 워크 5. 직업지원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기능 중 사회서비스 지원은 각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팀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거나 기존팀에 팀에 병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역권익옹호팀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는 기능향상지원팀에서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모형에서 기획과 총무를 통합하여 기획・운영지원팀으로 제시하였으나 복지관의 규모,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 평생교육지원의 강화가 필요할 경우 기본조직에 부설로 별도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라. 정원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권고사항 1) 정원 40명 이상 복지관(1국 8팀, 2,000㎡ 이상) 2) 정원 30~39명 복지관(1국 7팀, 1,500㎡ 이상) 3) 정원 20~29명 복지관(1국 6팀, 1,000㎡ 이상) 마. 공통사항 체육관, 사회서비스센터 등 부대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기존 팀에 통합 또는 별도의 팀으로 편제 * 단독 시설로 신고・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경우 복지관 조직체계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 2. 직 제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 기능직(위생원, 운전원, 안전관리자, 조리사 등), 고용직(미화원 등) ※ 일반직(영양사 포함) 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이 있는 시설에 한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70┃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 목 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71┃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거주 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주간보호시설은 기능보강(임차료 지원) 지원 등을 통하여 단독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복합 설치・운영 가능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회계는 별도 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욕구에 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사회재활교사 중 팀장과 팀원이 각각 있는 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72┃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시설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월 20시간, 연 240시간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천원) 지원구분 지원액 비 고 시설당 기본지원 16,000/년 인원 가중지원 1,600/년 15인 초과 인원 1인당 지원 기준 - 시설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성질별 관리운영비는 [별표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항목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2) 운영비 지원 시 고려사항 ○ 시・군・구의 관리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장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는 추가적인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73┃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활사업비 및 재활보조 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비 고 시설장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 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 승인하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가능.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인력배치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 장애인에게 원활한 사업 제공을 위하여 본 인력 배치를 준수해야 하며,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주간보호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의 교육 연수 출장 및 출산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 또는 대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74┃ 마.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4 수행사업 ○ 일상생활 지원 - 식사 및 간식지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 생활능력을 배양 ○ 여가활동 지원 -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취미 활동 등 체험위주의 여가활동을 제공 ○ 교육・훈련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양 및 언어・인지 등의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권리의 이해를 위한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교육・훈련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이용 등 활동 서비스 지원 ○ 특별활동 지원 - 여행,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하고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 서비스 지원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75┃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지도 ○ 기타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시설장은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수행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5 이용자 선정 및 계약 ○ 시설 홍보 - 지역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에 대하여 홍보한다.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한다. ○ 이용자 선정 - 이용 장애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중증 장애(중복 장애 등)를 우선 배려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76┃ ○ 이용자 계약 - 이용 신청 후 이용 절차에 따라 선정 결과를 이용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이용 확정 시 시설장과 이용 장애인, 보호자 간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액, 이용자(보호자) 등의 권리・의무, 시설의 책임 및 역할, 계약 해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한다. ○ 1개 시설 당 이용 장애인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한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강사를 초빙 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사자 중 아래의 “인권교육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이용 장애인 인권교육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하고 인권 강사로 위촉된 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77┃ 7 시설의 설치・운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최대한 지역 내 시설 분포와 교통, 보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해 개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 이용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 소독과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78┃ [별표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 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지자체 협의)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 장애인 지원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제세공과금 ◦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및 협회회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협회에 한함), 화재/자동차보험료, 상해보험료, 기타 보험료 9)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비품(자산취득비)으로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 퇴직연금 수수료, 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비용 등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활동에 소용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3) 프로그램 진행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재활을 위한 외부 강시비 등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경비 ◦ 일상생활훈련 및 문화예술, 스포츠, 취미/여가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역사회적응활동 경비 ◦ 지역사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3) 특별활동 경비 ◦ 여행,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이용 장애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79┃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 목 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한다) 이용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 (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시설 건물 개보수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조건: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전체 사업규모가 보조금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필요 4 지원방향 ○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80┃ ○ 시설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기초자치 단체)에서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뇌병변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담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5 지원내용 가. 사업의 종류 ○ 개보수:노후화・파손・기능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수리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시설안전 및 환경 개선, 이용 장애인의 재활훈련・편의증진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교체 또는 신규 구비) 나. 국비 지원 구분 지원단가(개소당, 국비) 예산(국비) 비고 개보수 700천원(최대)×102㎡×50% * 실제 필요 면적 적용 1,428백만원 ∙ 자가 또는 지자체 소유 건물에 한하여 지원 (임차건물은 지원대상 아님, 단, 지방자치 단체 소유 건물을 임차 또는 무상제공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 ∙ 설계비・감리비 등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원칙 (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안전평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여건상 자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설계비 지원 가능) 장비 보강 10,000천원×50% 350백만원 ∙ 사무용 소모품・비품・집기류(PC포함), 사용 가능한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 교체・구입 제외 ∙ 차량 지원 제외 합계 1,778백만원 ※ 차량 지원은 필요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9.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지원하여야 함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81┃ 6 지원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고,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사업(시설)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동일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 검토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4호 서식), 건축관련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증빙서류 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시설)을 선정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통보 *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의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시・도에서 소명)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단,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신청시기 및 방법) 별도 안내 (신청사업)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신청절차) 보조사업자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시・군・구에서는 2023년 예산계상 신청할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예산계상 통보) 보건복지부 → 시・도 : 보건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시설)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2023년 정부 예산안 수립・제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82┃ : 정부 예산안 확정시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보(예비통지)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즉시 확정 금액을 통지, 지자체는 확정통보내역과 금액을 사업수행기관에게 즉시 알려 사업에 착수하도록 함 (국고보조율) 50% 7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기본 고려사항 ○ 보조금 지원 필요성, 사업 시급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사업 효과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속 운영 계획 및 가능성 2) 우선 고려사항(가점) ○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붕괴 등 사고의 예방 및 피해복구 사업, 건물 안전・소방설비 지원 사업을 최우선 고려 * 전기・소방점검 및 시설안전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판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시・군・구 수요조사 종료 이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수행체계를 갖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뇌병변 장애인,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담 주간보호시설 * 경사로 설치,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장애인 이동보조 레일 설치 등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83┃ 8 지원 배제 대상 ○ 관련 법규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시설(미신고시설, 불법 건축물 등)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 당사자(사업수행기관) 외 제3자로부터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 학대 및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은 시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규정 위반 시설(최근 5년 이내)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원 배제 대상인 경우에도 시설 안전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음 9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1) 사업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예산교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2)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3)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확인 후 보조금 교부 나. 국고보조사업 선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의 반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84┃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6)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7)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한 경우 8)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및 안전관련 긴급 소요 발생시는 예외로 함 9)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1)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까지 e나라도움 사용 의무화 -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은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등을 처리할 수 있음 ※ 단,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시설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야 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4(’18.1.2.)호)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85┃ 2) 보조사업의 예탁방법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 지자체가 직접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비예치형,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할 경우 예치형* 으로 관리할 것 * (예치형) 보조금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등록 및 집행요청 등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 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예탁계좌(한국재정정보원)로 교부받아 e나라 도움을 통해 집행・이체 진행(집행등록→이체))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소개- 매뉴얼 - 사용자매뉴얼 참조 <일반사항> 1) 사업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계상시 제출한 자부담분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연도별, 지원분야별 분리 관리)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설계비 등을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예산이 반영된 경우로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확정내시가 된 경우에 한함. 3) 예산 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은 보조금보다 우선 집행하여야 함 4)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1)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나) 사업수행기관 및 시・군・구에서 발생한 이자 ※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는 시・군・구, 시・군・구 발생이자는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사업수행기관이 시・도인 경우는 국고반납대상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86┃ 2)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모든 승인사업의 지출이 최종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증빙서류> 1)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보조금 별도 계정에서 직접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보조사업비 카드 영수증 처리만을 인정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2)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 내역서,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ʻ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ʼ 등 예산 회계 관계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10 사업 수행 관리 1) 건물개보수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 -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연내 완료를 위해 개별 사업의 진도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여야 함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87┃ 보조금 교부 이전이라도 사업수행기관이 자부담 사업비를 활용해 설계 등을 우선 추진하여 공사 조기 착공 필요 사업수행기관이 선급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조기 교부 * 선급금 외 사업 실적별 기성급 등도 적기 교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 시설 설치기준 등을 준수 2) 장비보강 - 시설이 구매한 장비는 국고지원 장비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고 시설의 자산대장 등에 기재하여 관리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예: 하자보증보험 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11 사업 수행 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로 제출(양식 별도 공문 송부)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는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88┃ ○ 보건복지부는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로 개별 사업에 대한 실적 (정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장비보강사업 중 노후장비 교체 지원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완료시까지 교체대상 장비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법 제27조)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86호)를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12 중요재산 관리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 (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제외)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1)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된 금액 2)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평가액의 증감액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89┃ 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1)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 (附記登記)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 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매각 포함),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2)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매각 포함),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90┃ 2) 처분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름 구 분 내용연수 분 류 대 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요재산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세입으로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 3) 시・도지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해당 재산이 중요재산인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대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야 함 4)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91┃ 마. 중요재산 공시 1) 중요재산 보고 ○ (취득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함 ○ (변동보고)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함 *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2) 보고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시설) 3) 공시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 1) 관련법령 : 보조금법(제26조의10, 제27조, 제27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2) 공시대상 :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 * 여러부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3) 공시 사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③ 정산보고서 ④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⑦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⑧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4) 정보공시 기한・방법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 5) 제재조치 :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50/100 이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92┃ 13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 평가・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차기연도 시・도별 예산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14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담당 국・과장의 지도・감독 및 책임 하에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진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물과 장비를 활용하여 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93┃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시・도, 시・군・구, 법인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개인 ᷺ ○ 사업자 명칭: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서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94┃ [별지 제2호 서식] 검토의견서(시・도, 시・군・구, 법인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대상): 4. 사업에 관한 의견 ○ 보조금 지원 필요성: ○ 사업의 시급성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장소(대상)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충실성 : ○ 사업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 ○ 건축 관련 검토사항: ○ 기타 사업 수행 관련 의견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95┃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계획서(개보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개보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표자명: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이용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준공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기 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작성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적: ○ 사업필요성: ○ 사업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프로그램실 복도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보조금 지원 초과분에 대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기부 활용시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96┃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수행계획서(장비보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표자명: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적: ○ 사업필요성: ○ 사업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장비 구입 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보조금 지원 초과분에 대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기부 활용시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97┃ [별지 제5호 서식] 건축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 관련 기술직공무원(감리원)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시・군・구 ○○○과 직 급: 성 명: (인) 귀하 * 시・군・구 건축 관련 부서에서 작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98┃ [별지 제6호 서식] 기부승락서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원정(₩ 원) 기부목적: 2022. . . 기부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첨부:인감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귀하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299┃ [별지 제7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개보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개보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사업(개보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개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사업규모(㎡) 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자부담 4. 변경사유 붙임 1.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변경내용 반영) 1부 2. 시・도, 시・군・구 담당자 검토의견,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00┃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장비보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장비보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사업(장비보강)의 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개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변경내용(요약) ○ 변경사유 (해당 사유에 체크) - 기존 기승인 장비 사양 및 수량 변경 ᷺ (※ 시・도 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 - 기존 기승인 장비 이외 추가 장비 구매 ᷺ - 기존 기승인 장비 목록 변경(취소 포함) 및 추가 장비 구매 ᷺ - 기타( 사유 간략 기재 ) ᷺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01┃ [별지 제9호 서식] 국고 지원 장비 관리 라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지원 장비 사업년도 관리번호 장 비 명 모 델 명 취득일자 구매금액 관리부서 설치장소 관리부서장 (인) ※ 이 장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장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내용 추가 가능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02┃ [별지 제10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개보수, 장비보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 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2 . . . 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개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 ○ 사업종류: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개월)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03┃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 추진경과 >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2.00.0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2.00.00.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2.00.00. ○ 공사착공 : 2022.00.00. ○ 공사완료 : 2022.00.00. ○ 사업비 정산 : 2022.00.00. < 사업결과 > ○ < 기대효과> ○ 4. 예산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사업비 합계 재원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잔액(A-B) 이자 발생액 ( 원) * 붙임:실적보고 세부내역(양식), 보조금 통장 및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사본), 증빙자료(지출결의서, 검사조서,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법인 및 사업수행기관의 소유 등기부 등본 등) 각 1부. * 발생이자별 반납처: ∙ 사업수행기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시・군・구에 반납 (단, 시・도가 직접 사업수행기관으로 교부한 경우는 시・ 도로 반납) ∙ 시・군・구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 → 시・도에 반납 ∙ 시・도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 → 보건복지부에 반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04┃ [붙 임] 실적보고 세부내역 1.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사업기간 2022. . . ∼ 2022. . . 사업장소 사 업 비 국 비 178,500,000원 (50.0 %) 지 방 비 178,500,000원 (50.0 %) 자 부 담 원 사업목적 사 업 추진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사업 추진경과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2022. . .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2022. . .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2022. . . ○ 공사착공 :2022. . . ○ 공사완료 :2022. . . ○ 사업비 정산 :2022. . . 사업 결과 (상세히 작성) 사업 효과 ○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실시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05┃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22. 5월 ○ 사업계획 신청 ’22. 5월 ○ 사업계획 신청 ’22. 6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결정 22. 6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 - 사업계획 승인(6.20.) - 사업비 교부결정(6.20.) 22. 7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22. 7월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7.20.) ○ 공사착공(7.23.) 22. 8월 ○ 공사완료 22. 9월 ○ 공사완료 - 화장실 양변기 교체, 소변기교체, 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9월) ○○○사유로 공사 지연 ○ 사업비정산 ○ 사업비정산 * 작성요령: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월 또는 분기별로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06┃ 3. 개보수 및 장비 설치 전・후 비교 변기교체전 변기교체후 세면기교체전 세면기교체전 비데설치전 비데설치후 * 작성요령:사업추진 전・후 사진 첨부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07┃ 4.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ㅇㅇㅇㅇ - ㅇㅇㅇㅇ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ㅇㅇㅇㅇ - ㅇㅇㅇㅇ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08┃ [별지 제11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 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개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 사업종류: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개월)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09┃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 추진경과 >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2.00.0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2.00.00.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2.00.00. ○ 공사착공 : 2022.00.00. ○ 공사완료 : 2022.00.00. ○ 사업비 정산 : 2022.00.00. < 사업결과 > ○ < 기대효과 > ○ 4. 예산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사업비 합계 재원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이자 발생액 ( 원) * 이자 발생액 처리:시・도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만 기재(보건복지부 반납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0┃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증진 또는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제58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이용대상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함. 다만,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해당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아니지만 전문의 소견이 있거나 체육시설 평가 결과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이용가능 함. - 장애인의 이용률 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통합이 가능한 장애인은 사회통합과 평생체육을 위하여 통합프로그램(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지역공공체육시설로 연계 노력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11┃ ○ 장애인체육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4 주요 사업 장애인체육시설은 다음 표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특성에 따라 사업 분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인체육시설의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1 운영지원사업 기획・홍보, 조직・인사, 총무・회계, 장애인권익지원, 윤리경영, 고객지원(안내), 고객복리후생(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등 2 시설관리사업 전기설비・영선 등 기관실관리, 상하수 및 수질관리, 소방안전, 장애인편의증진시설관리, 셔틀차량운행, 시설환경관리(탈의실, 미화, 주차관리) 등 3 재활체육사업 운동상담, 신체측정평가 및 재활체육계획수립 등 - 재활운동(특수체육, 맞춤형 개별운동 등) - 수중재활(뇌병변, 척수손상, 관절질환 등) - 수중운동(심리수중운동, 아쿠아로빅 등) 4 생활체육사업 기초체력증진(헬스장),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 5 문화여가사업 여행지원, 계절스포츠캠프, 각종문화여가 및 행사지원, 체험행사지원 등 6 지역연계체육사업 시설대관, 체육동호회지원,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자원개발(후원,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등 7 사회서비스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재활운동 및 체육),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2┃ 5 조직 및 직제 ○ 장애인체육시설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장애인체육시설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장애인체육시설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 각 팀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4~6개 범위 내에서 구성(필요에 따라 부(部)를 둘 수 있음) ○ 부서 명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장애인체육시설의 조직 및 직제기준 가형 체육시설) 5,000㎡ 이상(1국 6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생활체육팀 재활체육팀 건강지원팀 지역연계체육팀 주요 기능 1. 운영지원사업 2. 시설관리사업 4. 생활체육사업 3. 재활체육사업 5. 문화여가사업 7. 사회서비스사업 6. 지역연계체육사업 나형 체육시설) 3,000㎡ 이상(1국 5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생활체육팀 재활체육팀 건강지원팀 주요 기능 1. 운영지원사업 2. 시설관리사업 4. 생활체육사업 3. 재활체육사업 5. 문화여가사업 6. 지역연계체육사업 7. 사회서비스사업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13┃ 다형 체육시설) 2,000㎡ 이상(1국 4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운영지원팀 생활체육팀 재활체육팀 건강지원팀 주요 기능 1. 운영지원사업 2. 시설관리사업 4. 생활체육사업 3.재활체육사업 5. 문화여가사업 6. 지역연계체육사업 7. 사회서비스사업 6 운영비 ○ 운영비는 교부세, 지방비 및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20%를 원칙으로 함. ○ 장애인 이용증대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자체수입으로 정원 외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음. ○ 체육관련인력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7 이용료 징수 ○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법인 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 이용료의 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 수입금은 반드시 법인회계와 별도로 장애인체육 시설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수익금의 전부를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장애인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분에 지출하여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4┃ 8 행정 및 안전사항 ○ 장애인복지・체육관련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안전, 위생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수영장의 경우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배치하여야 하나 시설의 특성상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안전요원을 입수 또는 근접 배치할 수 있음.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15┃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차량관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운전원은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6┃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자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연합회 중앙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연합회 각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연합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17┃ - 지방센터(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6명[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상담원 1인, 운전원 3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종사자 배치기준(운전원을 포함한 3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특별시, 광역시 센터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원 및 세부 직책별 배정 인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연합회 시・도지부장은 지역장애인의 분포율, 차량지원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 설치의 수, 인력 배치, 운행시간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센터정원의 범위내에서 센터와 분소간의 사업수행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다만,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분소 없이 통합하여 1개소로 운영 - 이에 따른 신규 센터 및 분소의 소재지 지정과 인력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사무원: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상담원:이용장애인의 차량이용 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지원전반에 관한 사항 ④ 운전원: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⑤ 분소장:분소의 인원이 6명 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8┃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상담원 및 운전원은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지회 포함)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보수는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하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19┃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1 목 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어통역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 본부]를, 시・도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며, 시・군・구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둔다. -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소재지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협회 시・도 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20┃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어통역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수어통역업무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수어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4 이용 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청각・ 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5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21┃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중앙회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와 각 시・도 협회에 ‘수어통역 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고,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협회 시・도협회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 설치의 수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이 가능 ○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5명 이상[센터장 1인, 수어통역사 4인 이상(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종사자 배치기준(3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수어통역사: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수어통역사 및 일반수어통역사로 둘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22┃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 미취득자는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시・군・ 구지회)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자격 및 보수기준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 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하며, 상근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센터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한 수당 외에 별도로 매월 ‘수어통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Ⅷ. 점자도서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23┃ Ⅷ 점자도서관 운영 1 목 적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전자점자도서・기타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점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장애인의 독서문화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3 기본 운영 방침 ○ 도서관은 점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과 그 가족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 계층의 자율성과 자기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 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생애주기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24┃ 4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독서소외인 ○ 점자문화향유에 관심있는 비장애인 5 사업내용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기타 대체자료 제작・보급사업 ○ 복지정책자료・각종 소식지 등 출판사업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기타 대체자료 열람・대출사업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기타 대체자료 제작 자원활동인력 교육・훈련・ 양성사업 ○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 지식정보문화접근권 향상을 위한 사업 ○ 홍보사업 6 설치 및 인력 배치 기준 ○ 도서관은 「점자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명 이상(단, 교정원은 점자 지도원이 겸할 수 있음)을 배치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 배치기준 Ⅷ. 점자도서관 운영 제 3 장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325┃ -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지방자치단체 협의 필요)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일반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서가 점자도서관에 채용되는 경우, 일반도서관 근무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6 운영비 지원 ○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지방비로 지원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 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하며, 관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29┃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0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내지 제43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령」 등 관계규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30┃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 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신설)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31┃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가. 시설의 설치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입지조건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 2)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제14조에 따른 노유자시설 *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개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①제조・가공 시설 ②공장 ③영업장 및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포함 가능 3)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 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 (1) 근로장애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계약 체결) (2) 훈련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은 제외) ※ 작업활동 프로그램: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32┃ 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 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이용장애인 중 휴직자, 장기휴가자 등에 대해서는 현원 외로 관리하되, 시설 최소인원 기준 및 종사자 배치 기준 등에는 포함하여 관리(단, 시설운영비 지원의 인당 지원인원에는 미포함)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보호작업장: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유지 (2) 장애인 근로사업장: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6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유지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80퍼센트 이상 유지 (4)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50퍼센트 이상 유지 (5)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것 (6)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33┃ ※ 근로인원 수(종사자 제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 중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수 = 근로장애인 수 + 비장애인근로자 수(종사자 제외) ※ 종사자와 비장애인근로자의 정의 <종사자> *시행규칙상 ‘직원’ 인건비의 부담주체(정부보조 혹은 시설 자부담)와 상관없이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직원 배치기준’ 상의 직종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급여를 자부담한다고 해서 모두 비장애인근로자는 아님 <비장애인근로자> 위 종사자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당해 시설의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유통 및 판매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근로하는 것이 주 업무인 근로자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 (7) 작업활동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은 ʻ11.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ʼ 참조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가) 공통사항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과 작업・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함 (2)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설비기준 (1) 최소 면적기준(부대시설 포함)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 면적 90제곱미터 430제곱미터 90제곱미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34┃ (2) 세부 기준 구분 기 준 비 고 보호 근로 직업적응훈련 작업실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 훈련실 필수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 이상(기계설비 제외)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 필수 재활상담실 거실과 가까운 곳, 비밀 보장을 위한 방음설비와 칸막이 포함 설치 필수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필수 자원봉사자실 (겸용 가능) 자원봉사자・후원자 등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필수 급수・ 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상수도 사용. 다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필수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 설치 필수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 시간의 일조량 확보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과 직접 연결되게 설계 (다) 이용장애인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 (라) 장애인 30명 이상 기숙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기숙시설은 장애인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마)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기숙하는 장애인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 (바) 기숙시설은 남녀별로 거실 구분 설치 선택 ※ 장애인이 기숙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시설은 필수 의무실(또는 의료재활실) 진찰, 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 선택 ※ 장애인이 기숙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시설은 필수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 (나) 식기 소독 및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남녀 구분 설치. 욕탕, 샤워 설비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35┃ 4) 직원 배치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6호, 2015.12.31.> 부칙 제2조에 따라 ’15.12.31. 이후 신고시설부터 우선 적용하되 ’15.12.30. 이전 신고 시설의 경우에도 현행 시행규칙 적용 가능 직종명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시설당 1명 사무국장 1명 이용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직업훈련교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용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용장애인 12명당 1명 (12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간호사 1명 이용장애인이 50명 이상인 시설에 배치. 다만, 이용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배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배치하지 않음 영양사 1명 이용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사무원 1명 시설당 1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근로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근로장애인 20명당 1명(훈련장애인은 미포함, 20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시설관리기사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합산하여 5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 ※ 자체시설, 기숙시설, 제조업이 주업종인 시설 중 1개만 해당되어도 지원 조리원 1명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위생원 1명 급식시설 또는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 보호작업장의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인원 산정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본다. ※ 위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2016.1.1.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36┃ 가) 직원 자격기준은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참조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는 겸할 수 없음 나.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바)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 2) 신고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검토, 해당 시설과 설비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23호 서식의 ‘장애인복지 시설 신고증’을 교부 ※ 시・군・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서류 조회 및 시설의 평면도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복지법령 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건축물의 복수용도 인정 기준:건축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37┃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9]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 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20.] 3)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분리하여 독립된 시설로 설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여타 시설 등과 동일 건물에 입주할 수는 있으나 시설의 지위 및 운영은 독립적으로 함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시행 ※ 단, 개인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업계획)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예산)하여 확정한 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38┃ 나.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운영법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설 전입 실적,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용자 처우개선 정도 등을 지원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훈련프로그램의 품질 및 운영실적, 이용자 고용전이 노력 등을 반영할 수 있음 2)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 외에 자체 시책에 따라 시설운영, 종사자 및 이용자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추가지원 예) 근로장애인 근로수당,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기능보강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4)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종사자가 마케팅, 컨설팅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매출액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법인 등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39┃ 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의 사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위 사항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수익금은 전년도 결산서 상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함 ※ 복리후생비(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의 후생비용을 말함)는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체 운영수익금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급 시에는 시설 소속 모든 근로자(종사자, 근로장애인)에게 공히 적용 ※ 원부자재 구입비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상시적 필수경비이므로 승인대상 수익금으로 보지 않음 - 운영 수익금(정부보조금 제외)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 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위 용도 범위 내에서 연례・반복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전 예측되는 운영 수익금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본예산, 추경예산) 또는 정기적인 수익금사용계획 승인 등 관할 시・군・구가 정하는 방법(승인 주기 포함)으로 일괄 승인요청 할 수 있다. - 기능보강비 등 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토지・건물구입, 시설 신・증축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능보강비로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 처우개선 추진 노력 및 실태 등을 검토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예 ;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근로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수익금을 시설 건물 등 투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승인 지양)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40┃ - 일괄 사용승인, 개별 사용승인 모두 수익금의 승인 신청 시에는 전체 수익금 (전년도 결산서 상의 수익금 기준) 규모를 제시한 후, 각 사용 항목별로 수익금의 사용 이유, 사용항목 및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상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시설정보시스템에 상신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행복e음에서 예산,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도 수익금 사용 승인을 일괄 득한 것으로 본다. - 운영 수익금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건의민원’ 처리기간 준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법인이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외부지원금을 이용장애인의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 및 처우개선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시설,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법인 전체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미지원 대상이나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 부담 경감을 위해 예외 적용을 인정한 것이므로 예외 지원의 취지 존중 필요 라. 근로장애인의 임금 관리 ○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41┃ ○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용장애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설 내 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의 충원 및 배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용자(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으로 충원 또는 배치하는 이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에 대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훈련프로그램 시간(훈련 프로그램 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장시간 근무가 어렵거나 근로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단시간(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시간 근로계약은 불가피한 이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시설 내 다수 이용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매년 단시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근로자성 유지가 어려운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장애인 전환 등 검토 가능 ※ 단시간 근로계약 시 주휴・연차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적립 등 예외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42┃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근로장애인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근로계약 시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일과시간(통상 09시~18시) 중에 훈련, 여가, 돌봄, 상담, 체험 등 이용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장애인이용자의 출퇴근 이동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장애인 중 육아휴직 조건이 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육아 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급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용 가능(30일 이상 사용시 휴직급여 최저 월 70만원)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은 시・군・구청장과의 근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장애인 현원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22년에 선정된 장애인일자리 전환 근로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은 원칙적으로 2022년 한 해로 함(최대 연속 2년) (별도 공문 통보) * 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상 전환배치 사업은 일반고용 전이촉진 및 이용장애인 간 형평성 등을 위해 참여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근로장애인은 시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반고용시장 또는 준경쟁고용시장 전환 등 적극 지원 ○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가 고용전환에 성공하여 퇴소한 경우, 후임 신규 이용자 충원은 퇴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단, 입소 희망자가 없거나 입소 적격자가 없는 등 위 기간 내에 충원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고용전환 프로그램 등에 따라 시설 외부의 일터(직장)로 고용전환 했던 이용 장애인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전환(전이) 직장을 퇴사하여 시설 재입소를 희망 하는 경우 시설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복귀 이용자를 현원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43┃ - 시설 복귀(재입소) 신청은 종전 직장의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6개월이 경과 된 후 재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 입소절차에 따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훈련장애인으로 충원 또는 배치하는 이용자에 대해 직업재활 또는 훈련 프로그램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감독 시 혼선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관련한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운영) ※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계약 내용은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바. 보건 및 안전관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 및 이용장애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등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하는 등 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자체 응급 피난 매뉴얼(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과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점검 및 시설 평가시 결과 반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 - 해당 매뉴얼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은 분기별 1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연 1회,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 대피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대상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모두 해당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4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종사자・이용자 및 장비・설비 등 재난 등에 대비하여 대인・대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별로 요구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 가입 사. 생산 및 품질관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 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 하여야 한다. ○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임직원의 업무 분장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45┃ ○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기숙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자. 인권교육(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은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이용장애인 대상 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 (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종사자와 비장애인근로자는 인권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우선으로 하되, 외부 전문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도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오프라인 형태로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성폭력 예방과 상담・신고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교사 등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지역 내 민간 성폭력・성희롱 전문기관과 비상연락망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시설장과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는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46┃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집합교육 자료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교육자료: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알림마당 > 교육/홍보자료에 게재 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나. 위탁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국가・지자체 외의 자(법인・개인 등)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 불가) 다.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대상 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라. 위탁기준 1)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모집* 에 의해 수탁 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47┃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전문성, 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 (필요 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2021 국민 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수탁자 선정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함 (2021 국민 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마.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1) 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수탁자 선정 심의 시 심의내용 및 이행계획을 포함할 것),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2)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10.4.)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ʼ10.4.)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00(’10.10.4)호 문서로 안내함 3)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48┃ 4)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 법인 등에 운영 위탁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운영 법인과의 위탁계약 체결 시 이용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동 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시설에 재투자 또는 장애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위탁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 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시행일:2002년 1월 1일) -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지급상한:시설장 만 65세, 그 외 종사자 만 60세 * 최종 임금 지급 사항 기준일 (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49┃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 단,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장인 경우는 예외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마)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50┃ 2) 사무국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다)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업훈련교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직업훈련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이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나머지 인원은 마케팅 및 생산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채용 가능 ※ 3-1) 선임직업훈련교사:법정종사자 명칭은 ‘직업훈련교사’로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침상 직위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훈련교사 중 시설별 1명 인정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 1명 이상 인정 가능(2020.1.1. 이후 승급 또는 채용한 선임직업훈련교사부터 적용) 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단, 해당 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나) 해당 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에 한함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51┃ 4) 간호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영양사: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6) 사무원: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7)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운영 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 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8) 시설관리기사: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시설관리기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기사의 인건비를 전문 업체에 지급하는 용역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9) 조리원: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10) 위생원 다. 인력배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에 따른 종사자(직원)을 배치하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법정 기준에 따라 배치된 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52┃ 라. 종사자 채용 등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운영・취업 전에는 범죄 전력조회를, 운영・취업 후에는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할 것 *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 후 복지부로 제출(별도 공문 통보) 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 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53┃ 8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가.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이용장애인 대표 ③ 시설 이용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군・구(읍면동 및 소속기관을 포함)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54┃ 나.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는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 (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다.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의 충원 및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라.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의 충원 및 배치 계획과 현황에 관한 사항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55┃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 재무회계관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 따라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 회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은 연간 세입・세출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운영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 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56┃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무원 등 회계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재무회계 관련규정 및 복식부기 등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을 숙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부 비치 목록 ]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근로계약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 훈련장애인 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해당 시설에 한함) 재무・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 포함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예산서・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 장비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서류 - 각종 증명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추가 장부 -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입금증빙자료 포함) -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대장 및 수당산정 기준(입금증빙자료 포함) - 자재(원료)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위 장부 비치 목록 중 근로장애인 관련서류 제외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57┃ 10 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행정처분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5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수리하거나 사후 지도감독을 하여야하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58┃ - (주요확인사항)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의 겸직 유무 및 영리활동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간 내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입주여부 등 - (협동조합 현황 확인방법)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oop.go.kr) 에서 검색 확인(협동조합명, 주소, 이사장, 출자금, 주요사업, 임원현황 등) * 협동조합 홈페이지→협동조합 현황→협동조합설립현황 ** 협동조합 홈페이지 → 협동조합 현황 → 경영공시 → 경영공시 자료→ 협동조합명 검색 11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가. 대상자(훈련장애인) ○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근로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져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이용자 입퇴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훈련장애인을 10인 이상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운영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프로그램 대상 현원의 80% 이상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 훈련장애인은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3년 후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훈련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다. - 시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59┃ 1) 직원 배치 ○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훈련장애인이 10명일 때 1명을 배치하며, 추가 배치인원은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 직종 업무 겸임불가) 2) 프로그램 운영 ○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예산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고용 및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0시간 이상 아래의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직업적응훈련시설은 별도)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사회적응훈련: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 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작업훈련: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보호고용 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직업평가: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통근훈련: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취미 및 여가활동: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60┃ ○ 이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운영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작업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61┃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예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목표(연인원, (6)기대효과 실인원, 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 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 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5)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62┃ 3. ○○○○년도 세입・세출예산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63┃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비치 장부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구분 월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고용 연월일 근로 일수 기본급 제수당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 제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훈련장애인 훈련수당대장> 구분 월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련시작일 훈련일수 훈련수당 영수인 <원료구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원료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품매출대장> 월 일 제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64┃ <수입장부>(지출장부 양식 동일)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수 량 구입단가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장비관리대장> 품 명 규 격 수 량 구입단가 금 액 설치장소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65┃ [참고자료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1) 보수:2022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급여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도록 시설에 지도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적립금의 지급 대상 아님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휴무 권장 ○ 경력인정 -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사경력 일부 인정 가능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66┃ ①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유사경력 인정 대상 인정 인원 80%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자격・면허를 소지한 종사자로서 동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 제한 없음(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6.1.1.부터 적용) 50% 법령에서 채용이 의무화된 자격・면허는 아니나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 했던 경력 시설당 1명(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8.1.1.부터 적용) 단, ‘생산 및 판매기사’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 1명 이상 인정 가능 (경력합산은 2020.1.1.부터)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유사경력 인정 대상 인정 인원 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제한 없음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1.1.1.부터 적용) - 그 외 경력인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정할 수 있음 ○ 기타 행정사항 - 지급대상 등 인건비 지원 세부기준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참조 - 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 (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67┃ 2)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이 4대보험 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 하도록 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함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21년도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총액×6.86%×1/2 보수월액×6.99%×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11.52%×1/2 건강보험료×12.27%×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부담금 보수총액×9%×1/2 (18~60세 미만) 기준소득월액×9%×1/2 (18~60세 미만) 국민연금법 (법 제88조)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동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 (실업급여) 월급여총액×1.8%* ×1/2 * ’22.7월 이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산재보험료 제13조) 부담금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동일) ※ 추후 2022년도 관련법 요율 변동 시 변경요율 적용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관련기관 확인필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68┃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 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 해야 함 ※ 2021년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과제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69┃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 관리기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시설관리 기사 조리원 선임 일반 위생원 1호봉 2,650,500 2,376,500 2,283,200 2,189,800 2,189,800 2,189,800 1,989,200 1,989,200 1,914,500 2호봉 2,746,300 2,458,000 2,353,300 2,248,500 2,248,500 2,248,500 2,020,600 2,020,600 1,937,600 3호봉 2,850,700 2,552,600 2,432,700 2,312,800 2,312,800 2,312,800 2,065,600 2,065,600 1,975,500 4호봉 2,959,500 2,649,700 2,530,700 2,411,700 2,411,700 2,411,700 2,123,400 2,123,400 2,015,800 5호봉 3,090,200 2,754,300 2,635,500 2,516,600 2,516,600 2,516,600 2,183,800 2,183,800 2,055,400 6호봉 3,220,900 2,871,700 2,748,400 2,625,100 2,625,100 2,625,100 2,244,200 2,244,200 2,105,800 7호봉 3,351,600 2,989,300 2,863,900 2,738,500 2,738,500 2,738,500 2,332,500 2,332,500 2,144,800 8호봉 3,483,500 3,115,800 2,984,400 2,852,900 2,852,900 2,852,900 2,424,700 2,424,700 2,205,800 9호봉 3,616,500 3,246,500 3,108,500 2,970,500 2,970,500 2,970,500 2,516,500 2,516,500 2,280,000 10호봉 3,742,800 3,375,900 3,229,800 3,083,600 3,083,600 3,083,600 2,602,700 2,602,700 2,362,800 11호봉 3,869,100 3,496,700 3,342,500 3,188,200 3,188,200 3,188,200 2,683,700 2,683,700 2,428,200 12호봉 3,993,200 3,602,100 3,442,400 3,282,600 3,282,600 3,282,600 2,747,800 2,747,800 2,492,200 13호봉 4,099,800 3,694,600 3,529,900 3,365,100 3,365,100 3,365,100 2,801,300 2,801,300 2,559,500 14호봉 4,186,900 3,786,600 3,616,000 3,445,300 3,445,300 3,445,300 2,867,300 2,867,300 2,612,000 15호봉 4,274,700 3,879,000 3,700,600 3,522,100 3,522,100 3,522,100 2,929,800 2,929,800 2,653,300 16호봉 4,357,800 3,961,400 3,778,000 3,594,600 3,594,600 3,594,600 2,994,700 2,994,700 2,699,800 17호봉 4,435,600 4,032,800 3,848,300 3,663,800 3,663,800 3,663,800 3,059,200 3,059,200 2,746,200 18호봉 4,509,300 4,104,500 3,917,700 3,730,900 3,730,900 3,730,900 3,120,700 3,120,700 2,818,800 19호봉 4,578,200 4,168,300 3,979,300 3,790,200 3,790,200 3,790,200 3,176,000 3,176,000 2,872,500 20호봉 4,639,800 4,230,000 4,039,800 3,849,500 3,849,500 3,849,500 3,229,800 3,229,800 2,917,800 21호봉 4,700,200 4,290,500 4,097,400 3,904,300 3,904,300 3,904,300 3,278,300 3,278,300 2,968,800 22호봉 4,758,400 4,346,200 4,151,800 3,957,300 3,957,300 3,957,300 3,327,200 3,327,200 3,027,400 23호봉 4,812,600 4,399,300 4,203,500 4,007,600 4,007,600 4,007,600 3,371,800 3,371,800 3,085,300 24호봉 4,863,800 4,448,800 4,250,400 4,052,000 4,052,000 4,052,000 3,415,900 3,415,900 3,142,400 25호봉 4,913,600 4,498,300 4,297,200 4,096,100 4,096,100 4,096,100 3,457,700 3,457,700 3,199,900 26호봉 4,954,500 4,541,300 4,340,200 4,139,100 4,139,100 4,139,100 3,496,100 3,496,100 3,253,000 27호봉 4,996,100 4,582,000 4,378,700 4,175,400 4,175,400 4,175,400 3,529,100 3,529,100 3,297,400 28호봉 5,032,400 4,618,200 4,412,800 4,207,300 4,207,300 4,207,300 3,556,800 3,556,800 3,330,500 29호봉 5,060,200 4,648,900 4,443,100 4,237,200 4,237,200 4,237,200 3,583,300 3,583,300 3,365,000 30호봉 5,083,600 4,681,200 4,473,100 4,264,900 4,264,900 4,264,900 3,608,300 3,608,300 3,395,600 31호봉 4,701,400 4,496,900 4,292,400 4,292,400 4,292,400 3,637,200 3,637,200 3,419,300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70┃ 2.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71┃ [참고자료 2]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시설의 유형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연간) 지원구분 지원단가 (연간)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본지원 (개소당) 59,410 기본지원 (개소당) 61,192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인원산정 기준: 전년도 말 현원기준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796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820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본지원 (개소당) 이용자 30인 이상 29,700 기본지원 (개소당) 이용자 30인 이상 30,591 이용자 30인 미만 23,760 이용자 30인 미만 24,473 이용자 수 에 따른 지 원 (1인당) 근로 장애인 796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근로 장애인 820 훈련 장애인 480 훈련 장애인 500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기본지원 (개소당) 23,760 기본지원 (개소당) 24,473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480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1인당) 500 ※ 전체적으로 ’21년 대비 3% 증액 - 단, 훈련장애인 1인당 지원단가는 근로장애인 대비 60% 수준 ※ 보호작업장 중 근로장애인이 30명 이상인 시설은 ‘근로사업장’ 기본지원 단가로 지원 가능 ※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침기준 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던 지자체는 동 기준 신설로 인해 지원을 축소하지 않도록 노력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72┃ [참고자료 3]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세출예산과목 ○ 다음의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전체 재원(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사업수입 등 모든 재원)에 대한 세출예산과목 내용임. ○ 따라서, 아래의 세출예산과목을 보조금으로 집행 할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야 함 지원항목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이용장애인 보호비 ※ 시설 이용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주・부식비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3)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4)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5)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6)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7) 화재보험료(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 8)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9)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 복식부기회계위탁처리비 등 다. 직업적응훈련비 ※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일상생활훈련비 ◦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 생산품목 확대・전환을 위한 투자비, 경영컨설팅비 2) 홍보・광고비・물류비 ◦ 시설 및 제품을 홍보・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3) 영업활동비 ◦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4) 기타 ◦ 직업재활시설 관련 협의체 회비(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비 등)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화재보험료를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사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 규칙」 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 위 예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경우라도 위 지원항목 범주 내에서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 본 별표를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집행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73┃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근로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해 매출 및 수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영 및 마케팅 역량을 배양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 1)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74┃ 나)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성 기준 가)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한다.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은 시・군・구청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장애인 현원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나) 근로장애인 선정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 접근성 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선정한다. ※ 특수학교 재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학교 졸업을 앞둔 예정자가 조기 취업 형태로 시설에 상근할 수 있는 경우는 선정할 수 있음 다) 근로장애인 비율 (1)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법정 배치 직원은 별도로 함) 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이용장애인이 50% 이상 유지 되도록 한다. (2)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출퇴근하는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으로 본다.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75┃ 나. 운영 기준 1)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직무참여 강화 가)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더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의 기회와 적정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이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합한 직종 및 생산품목을 선정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장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을 포괄한다. 2) 재활사업 가)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1)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내용 - 사회적응훈련: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 직무기능 향상훈련: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76┃ -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지역사회 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 지도 (3)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종사자는 시설 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욕구, 적성・직업능력・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정기간 후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 통근지원 (1) 근로장애인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근로장애인은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 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가) 근로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77┃ 다)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4) 생계급여비 신청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재가 근로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5) 인력배치 및 조직 장애인근로사업장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 상품 디자이너 등의 소요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 조직체계 구성(안) ] 시 설 장 사무국장 총 무 부 직업재활부 생산・판매관리부 - 인사・재무・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 지원 - 기타 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 및 사후지도 -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등 - 하청수주 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 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78┃ 6) 급여체계 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 유지를 위해 직업능력에 따른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라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종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여서는 안 된다.(원칙적으로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함) -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재활프로그램 훈련 시간을 구분 기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훈련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 다)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은 근로장애인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라)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산재보험)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 개별법 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마) 기타 근로장애인의 임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보호작업장으로의 변경 가) 당해 연도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 설치・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의 급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근로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79┃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변경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관리운영비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나)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장 으로 변경신고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8) 훈련수당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소속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운영실적 보고 1)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 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함께 보고 2)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 및 관련 시스템 개선에 따라 ’17년 운영실적 (’18년 보고)부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80┃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천원) 생산품 현황 매출현황 주생산품 주생산품 생산방식 주생산품외 모든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정 여부 매출액 운영수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운영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천원) 임 금 총 액 (천원) 1인당 평균 임금 (천원/월) 1인당 평균 시급 (원) 1인당 월평균 근로 시간 최저 임금 이상 (명)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 30 만원 미만 30만원 ~ 50 만원 미만 50만원 ~ 70 만원 미만 70만원 ~ 100만 원 미만 100 만원 이상 계 ※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상인 자의 수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명) 계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 기 타 기 준 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기 타 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기 타 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기 타 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기 타 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기 타 등급별 총합 재가 장애인 기숙사 이용 수 급 자 최저임금 이상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계’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기숙사 이용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81┃ 4. 직업재활 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 /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실/연인원) 서비스의뢰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시설전이 취업후지도 직무분석 (건) 업체개발 (건) //////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 인원)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실/연 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 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82┃ [별지 제2호 서식]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또는 연도) 1. 훈련수당 지급실적 구분 수당 총액 (천원) 1인당 평균수당 (천원/월) 월평균 수당 분포(명)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30만원 이상 계 2. 훈련대상자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명) 계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 기 타 기 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등급별총합 재가장애인 기숙사 이용 수 급 자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계’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기숙사 이용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83┃ 3. 작업활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세부 내용 총 계 (실 / 연인원)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작 업 훈 련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직 업 평 가 통 근 훈 련 취미 및 여가활동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2)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 / 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3) 훈련장애인 프로그램 종료 현황 중도탈락 전환고용 취업 시설 전이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84┃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유상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2 기본방침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 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3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 1)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85┃ 2) 구성기준 가)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은 시・군・구청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장애인 현원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나) 근로장애인 선정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 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선정한다. ※ 특수학교 재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학교 졸업을 앞둔 예정자가 조기 취업 형태로 시설에 상근할 수 있는 경우는 선정할 수 있음 다) 근로장애인 비율 (1)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법정 배치 직원은 별도로 함) 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작업장 (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이용장애인이 50% 이상 유지 되도록 한다. (2)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출퇴근하는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으로 본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86┃ 나. 운영 기준 1)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직무참여 강화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더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의 기회와 적정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합한 품목 및 직종을 선정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장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을 포괄한다. 2) 보호고용 시설은 근로장애인이 보호된 작업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근로에 상응하는 유상임금을 지급한다. 3)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가) 근로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87┃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라)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 전 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근로장애인이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기준 13.사업) 재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장애인>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근로사업장 등 상위 단계 직업재활시설 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근로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88┃ 다) 프로그램 내용 (1) 직업적응훈련: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2) 문제해결훈련: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3) 직업평가: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4) 직무기능 향상훈련: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5)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지역사회 적응훈련 <훈련장애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훈련장애인이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하여 향후 근로장애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의 11.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참조 5) 생계급여비 신청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재가 근로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6) 작업환경 개선 노력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7)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신고 수리시 직업적응훈련 및 생산활동(제조・서비스 등), 직업알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설비, 프로그램 등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89┃ 8) 급여지급 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 유지를 위해 직업능력에 따른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라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종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여서는 안 된다.(원칙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함) -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재활프로그램 훈련 시간을 구분 기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훈련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 다)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은 근로장애인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마)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 개별법 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예외 바) 기타 근로장애인의 임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90┃ 9) 보호작업장 운영 지도・관리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실태 확인 결과, 독립시설로서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장애인 최소인원(1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 명령, 사업의 정지,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나) 근로 인원, 임금 수준, 경영상태 등이 양호하여 근로사업장 수준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근로사업장에도 훈련장애인을 둘 수 있음 다) 장기적인 사업성 악화, 현저히 낮은 생산성 등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등에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는 시설로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예) 1인당 연 매출액 및 월평균 임금 등이 보호작업장 평균의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근로장애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개선의 가능성 또한 희박한 시설 등 10) 훈련수당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소속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91┃ 다. 운영실적 보고 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함께 보고 2)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 및 관련 시스템 개선에 따라 ’17년 운영실적 (’18년 보고)부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92┃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천원) 생산품 현황 매출현황 주생산품 주생산품 생산방식 주생산품외 모든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정 여부 매출액 운영수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운영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천원) 임 금 총 액 (천원) 1인당 평균 임금 (천원/ 월) 1인당 평균 시급 (원) 1인당 월평균 근로 시간 최저 임금 이상 (명)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 30만원 미만 30만원 ~ 50만원 미만 50만원 ~ 70만원 미만 70만원 ~ 100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계 ※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상인 자의 수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명) 계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 기 타 기 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등급별 총합 재가 장애인 기숙사 이용 수 급 자 최저임금 이상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계’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기숙사 이용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93┃ 4. 직업재활 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 /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실/연인원) 서비스의뢰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시설전이 취업후지도 직무분석 (건) 업체개발 (건) //////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 인원)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직업평가 직무기능 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실/연 인원 회/건 실/연 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 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94┃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1 목 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및 훈련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직업 적응훈련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3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 1)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95┃ 나) 훈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부대시설은 직업적응훈련의 내용, 재활프로그램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성 기준 가) 훈련장애인의 최소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나) 훈련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80%이상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가장애인 비율 및 제외 대상 (1)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훈련장애인이 50%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 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의료, 직업,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선정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96┃ 나. 운영 기준 1)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가)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2) 훈련 프로그램 운영 가) 사업계획・예산 수립 시설장이 재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시설은 훈련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운영 목적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훈련장애인 개인의 유지 및 발달,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훈련, 이동기술, 여가 등 사회적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훈련하는데 있다.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97┃ 라) 운영 내용 시설은 훈련장애인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당 30시간 이상 아래의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활기능 기초훈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훈련장애인의 신변자립과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능을 개인 상태에 맞추어 습득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별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적 생활 기능:식사, 화장실 이용, 위생관리, 옷입기 등 - 건강관리 기능:기초영양섭취, 일상의약품 사용, 자기투약관리, 응급시 처치, 치아보철관리, 보조기구 관리 및 사용 등 - 의사소통기능:언어개발 및 용어사용, 상황에 따른 의사표시 방법, 전화기 사용 등 - 대인 및 사회기능:상호협조, 책임, 동성 및 이성관계에 따른 행동, 연령과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 등 - 고용 및 작업준비 기능:직업전 평가, 직업의 목적과 가치, 필요성 교육 등 - 이동기능:교통수단 이용, 지리적 위치 및 방향 알기 등 - 시간관리 기능:시간계획 짜기, 계획에 따른 시간관리, 공동체 내에서 개인적 시간관리, 여가시간관리 등 - 개인별 재정관리 기능:개인비용의 효율적 사용, 비상금의 용도 및 사용, 개인적 필요경비 등 - 생활학습 기능:필요한 대화 및 사람에 대한 주의력 습득, 수/시간/장소 등과 관련된 기억능력훈련, 일상활동 구분, 변별 및 연합훈련 등 - 운동 및 지각 기능:균형잡기 훈련, 대소근육 기능훈련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98┃ (2) 직업기초기능훈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훈련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적응과 준비, 직업적응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관련 프로그램:개인의 욕구에 대해 전반적인 접근(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학문적 접근) - 직무수행:자립기능(의복착탈, 용의 단정), 개인 및 대인관계 행동(정서, 타인지향 행동, 동기유발), 정보처리(시각, 청각, 촉각, 언어이해), 학습 및 대안전략(단어기억, 교수기법, 반응의 일반화와 대안행동), 직업적 기능 (시간, 운동 협응, 변별과 분류, 수기능, 조립기능) 등 - 보상기능훈련:대리감각의 개발로써, 감각운동, 학습준비, 언어 및 행동 적응훈련 등 - 직업훈련:구체적인 직업기술 개발 (3)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초훈련, 즉 직업태도, 직업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일상생활 습관과 작업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직업에 대해 인식・탐색하기 - 직업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기를 훈련하기 - 직장에서의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 적절한 작업태도를 몸에 익히기 - 직업인으로서 체력을 단련하기 - 기본적인 작업수행 능력을 몸에 익히기 - 직업세계와 사회생활에서 직업・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사회성을 형성하기 - 취업을 위한 직장의 규칙을 이해・습득하기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399┃ (4) 이 외에도 직업생활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훈련장애인의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 운영 과정 훈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개인별 적응훈련계획 수립:직업상담 및 직업평가를 통해 설정된 개별재활 계획서를 토대로 직업적응훈련계획을 수립. 당사자와 가족과의 상담, 관찰 평가 등을 토대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시방법을 모색 (2) 훈련 과정 설치 및 실시:훈련 과정은 ‘라)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따라 시설 훈련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1일 기준 4시간 이상, 단위시간은 45분 이내로 실시 (3) 훈련 결과 평가:훈련 중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훈련 종결시 실시되는 종결 평가를 실시하며, 훈련장애인에 대한 평가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 (4) 서비스 전이:훈련 이후 평가에 따라 보호고용, 지원고용, 경쟁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와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훈련서비스를 제공 3) 생계급여비 신청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 재가 훈련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4) 훈련수당 지급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소속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00┃ 5)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지도・관리 가)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훈련장애인 수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독립시설로서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장애인 최소인원(2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 명령, 사업의 정지,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의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참조 나) 신고 수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은 시설 설치 운영자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경신고 하려는 경우, 당해 시설 근로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근로장애인에서 훈련장애인으로의 지위 변화 등)에 대한 대책, 해당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운영실적 보고 1)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01┃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또는 연도) 1. 훈련수당 지급실적 구분 수당 총액 (천원) 1인당 평균수당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30만원 이상 계 2. 훈련대상자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명) 계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 기 타 기 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 타 등급별 총합 재가 장애인 기숙사 이용 수 급 자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계’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기숙사 이용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02┃ 3.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 / ※ 동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상담 및 직업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의뢰한 경우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실/연인원) 서비스의뢰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시설전이 취업후지도 직무분석 (건) 업체개발 (건) ////// 3) 재활기능 기초훈련 총 계 (실/연 인원) 기초적 생활기능 건강관리 기능 의사소통기능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대인 및 사회기능 고용 및 작업준비 기능 이동 기능 시간관리 기능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개인별 재정관리 기능 생활학습 기능 운동 및 지각 기능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03┃ 4) 직업기초기능훈련 총 계 (실/연 인원) 노동관련 프로그램 직무수행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보상기능 훈련 직업훈련 실/연 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5) 기타 훈련실시 상황 훈련영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대상자 ※ 훈련과정이 다른 경우 훈련과정별 기재 6)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 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7) 취업자 현황 구분 일반고용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재정지원일자리 기타 알선/연계 확정 시설로 복귀 ※ 알선/연계 인원은 ‘확정’ 인원과 ‘시설로 복귀’의 총합과 동일해야 함.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04┃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 목 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 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시설 신축 등을 계획 중인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 ○ 지원조건: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4 지원방향 ○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향상 및 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 기 지원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05┃ 5 지원분야 및 예산 지원분야 2022년 예산(국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11,298백만원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6 사업내용 가. 정의 ○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여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 증개축시 지원단가는 당초 신축사업 지원기준보다 감액될 수 있음 ※ 기존 시설이 인근 대지에 별도 건물을 확충하여 짓는 것은 증축으로 봄 ○ 증축: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거나,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 개보수: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직업재활을 위한 생산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는 것 ○ 임차료 지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 활동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공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06┃ 나. 국비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직업적응 훈련시설 비고 신축 1,164.9㎡(최대) × 1,397,000원 × 50% 518.1㎡(최대) × 1,397,000원 × 50% ∙ 시설의 전부 신축은 시설당 1회만 지원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증축 363㎡(최대) × 1,397,000원 × 50% 297㎡(최대) × 1,397,000원 × 50%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개보수 231㎡(최대) × 700,000원 × 50% 130㎡(최대) × 700,000원 × 50% ∙ 시설안전 등 긴급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단가 적용 가능 ∙ 자가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대상 아님) 장비 보강 35,000,000원 × 50% 내외 35,000,000원 × 50% 내외 ∙ 시설안전 등 긴급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단가 적용 가능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단가 범위내 × 50% ∙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불가 ※ 잔여예산 등에 대해 실시하는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단가 등을 달리 적용 할 수 있음. 다. 지원기간 : 단년도 사업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다) 사업금액의 적절성: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라) 이용장애인의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 배치 계획서(직무분석과 무관한 기능보강 사업은 제외)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07┃ 2) 우선고려 가) 지진 등 자연재해 및 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 예방(안전) 및 피해복구사업 나)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 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3)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신축 ∙ 신축 필요 타당성(이용대상 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접근 용이성(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지역사회 내 유사시설 분포 현황 등) ∙ 근로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 배치 기준 이행계획(최소인원, 근로장애인 비율, 재가장애인 비율 준수 등) ∙ 생산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설치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의지(법인의 자부담・계획(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현장점검 실시 등)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도면 ∙ 시설 종사자 등 적정 운영 인력 규모 산정 여부 및 생산품 전문가 활용 계획 ∙ 신축 이후 생산품 관련 필요 장비 및 설비 계획 증축 ∙ 현재 시설의 규모, 생산품목 및 사업량, 이용장애인・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 증가 및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추가 공간확보 필요성 ∙ 향후 증축부분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 기존 시설이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08┃ 구분 검 토 사 항 장비 보강 ∙ 차량교체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아래 요건 충족시 우선지원 - 주행거리 120,000km이상 노후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차량 ∙ 그 외 장비의 경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배치공간 확보여부, 장비운용 전문가 확보계획, 매출 수익 및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등 향후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장비 노후 등 교체를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은 향후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존 장비의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임차료 ∙ 기존 시설의 임차보증금 상승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이전시 보증금 추가분 지원 가능(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불가)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시설 자부담, 지방자치단체 검토의견 등)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도면 * 동일 시설 임차보증금 상승분 지원시는 도면 제출 제외 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시 기준면적은 건물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생산품목에 따른 소요 공간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장비보강사업의 경우 해당 장비 시운전 목적의 원부자재비에 한해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3) 사업수행기관은 신청한 보조금 외에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09┃ 7 페널티, 지원 배제 대상 및 가점 가. 페널티 1) 지원대상 제외 가) 기능보강 사업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해를 포함하여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단, 장비보강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생산 또는 판매실적 없는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예시1) ’23년 사업선정 전 ’22년 사업포기 → ’23~’26년 제외 * (예시2) ’23년 사업선정 후 ’22년 사업포기 → ’23년 사업선정 취소(후순위사업 선정), ’23~ ’26년 제외 나) 기능보강 사업이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하여 3년(일부이월) 또는 4년(전액이월)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 * (예시1) ’21년 사업을 ’22년 일부 이월, ’22년 종료 → ’23~’25년 제외 * (예시2) ’21년 사업이 ’22년 전액 이월, ’23년 종료 → ’23~’26년 제외 다)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예시) ’22년 매각 → ’23~’25년 제외 라)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마)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10┃ (1)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4)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5)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6)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8)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 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재활 시설이 우선구매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거나 생산시설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행정처분 포함) (10) 최근 3년간(’20~’22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행정처분 받은 시설 (11)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11┃ 바)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제외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국가・지자체 안전 대진단(보수보강)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음 나. 지원 배제 항목 1)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가)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기능보강 나) 일반 소모성 비품, 일반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2)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가 경과되지 않은 설비・장비의 교체 구 분 내용연수 분 류 대 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화재 등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반영 가능 3) 신규 설치 시설의 임차료 4)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12┃ 다. 지원대상 평가 시 가점 1) 가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 준수(시・군・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각종 요구자료 제출 및 기한 준수 (시・도, 시・군・구) * 상・하반기 운영실적, 하・동절기 안전점검, 장애인・노인・아동학대 범죄경력, 지자체 정산자료 제출 ○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율 현황(시・도, 시・군・구) 8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신축 등), 제4호(장비), 제6호(임차료) 서식>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사업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예산교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 단, 신・증축 등 연차적 사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매년 실집행 가능 범위에서 교부하여 계속 사업 2)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제출된 자료를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가) 사업수행기관이 동일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중복 신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중복 부분)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나) 교부신청서 점검표의 수행자에 맞게 점검하고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점검일은 시・도에서 최종 점검한 날짜로 기재)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13┃ 다) 교부신청서, 의견서, 수행계획서의 제출자나 수령자 명의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과정마다 각각의 관계자로 수정 제출 라) 첨부 사업계획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승인한 수정사업계획이어야 함 - 시・도 승인사항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최종 결과보고한 수정사업계획이어야 함 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는 기 신청 사업 계획서를 첨부함 바) 시설사업 교부신청시 지방자치단체 기본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배치도, 평면도 포함) 3)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나.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6)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7)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한 경우 8)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및 안전관련 긴급 소요 발생시는 예외로 함 9)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14┃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1)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의거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까지 e나라도움 사용 의무화 -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은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등을 처리할 수 있음 ※ 시설정보시스템에서 정산정보 등을 e나라도움에 전송하도록 협의완료 ※ 단,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시설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야 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4(’18.1.2.)호) 2) 보조사업의 예탁방법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가) 지자체가 직접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비예치형,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할 경우 예치형* 으로 관리할 것 * (예치형) 보조금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등록 및 집행요청 등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 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예탁계좌(한국재정정보원)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이체 진행(집행등록→이체))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소개- 매뉴얼 - 사용자매뉴얼 참조 <일반사항> 1) 사업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계상시 제출한 자부담분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연도별, 지원분야별 분리 관리)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설계비 등을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예산이 반영된 경우로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확정내시가 된 경우에 한함. 3) 예산 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은 보조금보다 우선 집행하여야 함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15┃ 4)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1)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2)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나) 사업수행기관 및 시・군・구에서 발생한 이자 ※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는 시・군・구, 시・군・구 발생이자는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사업수행기관이 시・도인 경우는 국고반납대상임 3)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모든 승인사업의 지출이 최종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증빙서류> 1)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보조금 별도 계정에서 직접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보조사업비 카드 영수증 처리만을 인정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2)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사업비 사업명세서,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 내역서,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16┃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직접 연관 없는 내용으로의 변경 승인신청은 접수 불가(제출 시 불승인 처리) -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기간 연장(이월)에 대한 변경 신청도 불가 ※ 승인된 장비보강 사업의 변경은 장비변경 심의 절차에 따름(다. 장비부문 관리 참조) ※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9.30 보건복지부 접수 분까지 인정 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신축 사업의 부지 변경 (2) 당초 선정사업과 다른 사업내용으로의 변경 (예시) ㅇ 신・증축, 개보수 등:(당초)지붕방수공사 → (변경)외벽공사 * 동일 사업의 사업량이나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ㅇ 장비:(당초)1톤트럭 → (변경)승합차 * 동일 품목 장비의 모델, 사양,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다)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시・도지사 승인 후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 위 보건복지부 승인사항 이외의 변경사항 - 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17┃ (예시) ㅇ 자부담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량의 변경 사업 ㅇ 당초 선정사업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또는 집행 잔액 활용 사업 등 ※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의 규모(금액, 비율 등) 무관 ※ 공통사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없이 사업목적 전면 변경은 승인 불가 및 사업 취소 사유가 됨 (8. 국고보조금 신청 등-나.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취소 참조)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신축, 증축, 개보수, 임차료) ※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장비보강) :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장비부문 관리장비변경심의 절차 참조) 가)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나)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조정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다) 보건복지부는 검토 후 승인여부를 시・도에 알림 나. 기능보강지원 사업 관리 1) 신・증축 및 개보수 관리 - 설계, 착공, 설계의 변경, 준공 등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진도 관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준수 관리 - 시공 및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른 계약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18┃ 다. 장비부문 관리 - 시설이 구매한 장비는 시설의 자산대장 등에 등재하여 관리 ※ 국고지원사업 장비는 국고지원으로 구매한 장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토록 함 [별지 제9호 서식] 국고지원 장비 관리 라벨(예시)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라. 임차료 지원 부문 관리 1)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등 임차료 지원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함 2) 임대 계약 체결시 보증금에 사업수행기관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에 보조금과 자부담 분을 함께 표시하여 공증하며, 자부담은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 기관에게 반환함 3) 시・군・구청장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임차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장 명의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임차료 회수장치를 마련함 ※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임차한 시설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도 해당 ※ 임대계약 체결시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용 중 발생하는 월세 및 원상복구비 등은 실사용자인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에 포함하여 계약 종료시(갱신시 제외) 임차보증금 중 보조금분 전액을 시・군・구에 반납하도록 명시 ※ 해당 시・도는 임차료 집행현황(별지 제4호)이 변동 있을 시 마다 복지부로 제출할 것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19┃ 10 사업실적 관리절차 가. 사업 모니터링 ※ 양식 별도 공문 송부 1)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기능보강 사업의 연내 완료 및 사업비 집행율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의 진도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신・증축, 개보수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이전이라도 자부담 사업비를 활용해 설계 등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시행자가 착공 후 선급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조기 교부 * 선급금 외 사업 실적별 기성급 등도 적기 교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2)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로 제출(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양식 별도공문 송부) 나. 실적보고(정산보고)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 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사업완료, 사업폐지 승인시 각각 작성・제출 1) 공통사항(ʼ17년 사업부터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4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20┃ 나)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 2) 회계연도 종료 시 ※ 양식 별도 공문 송부 가)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산하 사업수행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취합,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나) 사업 실적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사업실적(정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완료 시 ※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가) 사업수행기관은 시설 또는 장비보강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도는 자료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함 나)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사업수행기관은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류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이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일 것) ※ 특히, 장비보강사업 중 노후장비 교체 지원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완료시까지 교체 대상 장비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21┃ 라) 잔여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마)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바) 보건복지부는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사업폐지 시 -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식 및 절차 준용 다. 성과평가 가)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의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이전년도 사업수행기관의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음 ※ 참고(2022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증가율 (지원시설 당해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지원시설 전년도 매출액×100 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성과평가지침 수립 및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성과평가결과는 차기연도 국고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22┃ 라. 중요재산 관리 1) 중요재산 가) 부동산과 그 종물 (1)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2) 국고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3)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 (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등록 제외) 나)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2)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가)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 된 금액 나)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평가액의 증감액 3) 중요재산 부기등기 가) 사업수행기관(법인 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 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23┃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매각은 양도의 의미에 포함됨 나)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4)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나) 처분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의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구 분 내용연수 분 류 대 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요재산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세입으로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24┃ 다)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해당 재산이 중요재산인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승인을 받았는 지를 확인하고(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대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야 함 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5) 중요재산 공시 가) 중요재산 보고 ○ (취득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변동보고)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함 *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나) 보고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시설) 다) 공시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25┃ 마.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보조금법 제26조의10) 1) 관련법령 : 보조금법(제26조의10, 제27조, 제27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2) 공시대상 :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 단체 제외) * 여러부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3) 공시 사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③ 정산보고서 ④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⑦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⑧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4) 정보공시 기한・방법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 5) 제재조치 :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50/100 이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26┃ 11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함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물과 장비를 활용하여 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제반 사정(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도・감독하고, 불가피하게 환급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도록 해야 함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27┃ [별지 제1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임차료 ᷺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서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28┃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작 업 실 사 무 실 재활상담실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필요성: ○ 관련사진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29┃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작 업 실 사 무 실 재활상담실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판매시설은 삭제) 구분 ○○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30┃ [별지 제3호 서식] 시・군・구 건축 관련 부서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건 축 면 적: 개발행위 가능여부: 도시계획상 적정여부: 설 계 검 토 의 견: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건축 허가 가능 여부: 기 타 검 토 의 견: . . . 작성자 소 속:○○시・군・구1) ○○○과 직 급: 성 명: (인) 1) 시・군・구 건축부서에서 작성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31┃ [별지 제4호 서식] 시・군・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임차료 지원 현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32┃ [별지 제5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33┃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판매시설은 삭제) 구분 ○○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34┃ [별지 제6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낙 서 기부 내역: 기부금액(물품・토지 등 가액): 원정(₩ 원) 기부처: 기부목적: . . . 기 부 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법 인 명 (혹은 성명) 첨부:인감증명서 1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35┃ [별지 제7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임차료 지원)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36┃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임차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 계획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37┃ [별지 제8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신축, 증축, 개보수, 임차료)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사업규모(㎡) 사업비(천원)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자부담 4. 변경사유 붙임 1.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변경내용 반영) 1부 2. 시・도, 시・군・구 담당자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 기타 필요서류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38┃ [별지 제9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장비변경 심의신청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장비보강)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사업(장비보강)의 내용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변경내용(요약) ○ 변경사유(체크) - 기존 기승인 장비 사양 및 수량 변경 ᷺ (※ 시・도 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 - 기존 기승인 장비 이외 추가 장비 구매 ᷺ - 기존 기승인 장비 목록 변경(취소 포함) 및 추가 장비 구매 ᷺ - 기타( 사유 간략 기재 ) ᷺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39┃ ○ 계획변경 내역 - 사업연도:2022년 (단위:천원)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비고 장비목록 수량 금액 장비목록 수량 금액 확정내시 사업명 인터폴더 장비 248,886 인터폴더 장비 195,000 △53,886 사업비 증가분 5,514천원 자부담 로그커팅기 59,400 59,400 계(총사업비) 248,886 254,400 5,514 국비 지방비 (시・도/시・군・구) 자부담 ○ 변경신청 사유:간략 기재 붙임 1. 장비 변경사유 서류 2.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장비보강) (※ 변경내용 반영) 3. 시・도, 시・군・구 담당자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변경・추가장비 견적서(복수), 장비 배치도(실측 도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40┃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41┃ [별지 제10호 서식] 국고지원 장비 관리 라벨(예시) ○○보호작업장 국고지원 장비 사업년도 관리번호 장 비 명 모 델 명 취득일자 구매금액 관리부서 설치장소 관리부서장 (인) ※ 이 장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장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내용 추가 가능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42┃ [별지 제11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임차료 ᷺ 운영비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년 개월)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43┃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세부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진행경과>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201x. 04. 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201x.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201x. 2. 27. ○ 공사착공 :201x. 3. 9. ○ 공사준공 :201x. 4. 7. ○ 사업비 정산 :201x. 5. 8. 4. 예산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사업비 합계 재원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잔액(A-B) 이자 발생액 ( 원) 붙임:실적보고 세부내역(양식), 보조금 통장 및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사본), 증빙자료(지출결의서, 검사조서,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법인 및 사업수행기관의 소유 등기부 등본 등) 각 1부. * 발생이자별 반납처: ∙ 사업수행기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시・군・구에 반납 (단, 시・도가 직접 사업수행기관으로 교부한 경우는 시・도로 반납) ∙ 시・군・구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 → 시・도에 반납 ∙ 시・도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 → 보건복지부에 반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44┃ [붙임 2] 실적보고 세부내역 1.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사업기간 201x. 1. ∼ 201x. 6. 사업장소 ○○○○ 사 업 비 국 비 37,000,000원 (50.0 %) 지 방 비 37,000,000원 (50.0 %) 자 부 담 원 ( %) 사업목적 노후된 장애인시설을 보수공사 실시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 업 추진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사업 추진실적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201x. 04. 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201x.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201x. 2. 27. ○ 공사착공 :201x. 3. 9. ○ 공사준공 :201x. 4. 7. ○ 사업비 정산 :201x. 5. 8. 사업성과 ○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실시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근로장애인의 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45┃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1x년 4월 ○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신청 1x년 4월 ○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신청 1x년 3월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 계획 1x년 1~2월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 계획 - 1x.1.27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1x.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1x. 2. 27. 보조금 조기 교부에 따른 일정 조정 1x년 3월 ○ 공사착공 1x년 3월 ○ 공사착공 - 1x.3.9 1x년 4월 ○ 공사준공 1x년 4월 ○ 공사준공 - 1x.4.7 - 화장실 양변기 교체, 소변기교체, 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1x년 5월 ○ 사업비정산 1x년 5월 ○ 사업비정산 - 1x.5.8 * 작성요령: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월 또는 분기별로 대비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46┃ 3. 설치상황 변기교체전 변기교체후 세면기교체전 세면기교체전 비데설치전 비데설치후 * 작성요령:사업추진 전후 사진 게시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47┃ 4.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48┃ [별지 제12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시・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임차료 ᷺ 운영비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 4 장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449┃ ○ 세부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4. 예산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사업비 합계 재원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이자 발생액 ( 원) - 이자 발생액 처리:시・도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만 기재(보건복지부 반납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5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Ⅲ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53┃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를 촉진 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등의 판매활동과 유통 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제44조(비용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3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54┃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 장애인이 생산 하는 물품의 판매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행사업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1) 상담사업:재가 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판촉사업: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3) 홍보사업: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4) 개발사업:개인・단체별 판로 개척(협의, 계약 등) 5) 조달사업: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 수의계약 대행: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동 계약을 대행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55┃ 5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1) 생산품 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 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운영 기준 1)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 수행기관 등을 운영법인으로 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운영 주체가 동일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개의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예, 분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지자체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관련 공문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중증장애인 수의계약 대행(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을 할 수 있다. 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자동판매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과 종량제 봉투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56┃ 다. 생산품 선정 및 관리 1) 판매시설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비장애인 생산품 인정사례 예1) 종이컵이 주된 판매물품으로 종이컵 사용을 위한 컵홀더를 함께 필요로 하나 장애인생산품 중 컵홀더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비장애인생산품으로 함께 판매 가능 예2) 화장실 화장지가 주된 판매물품으로 화장실 내 화장지 비치를 위한 화장지 케이스를 함께 필요로 하나 장애인생산품 중 케이스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비장애인생산품으로 함께 판매 가능 2)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라. 판매기술의 확보 1)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1) 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장애인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를 참조 ※ 그 외 경비 및 인건비 중 호봉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 법정수당 외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57┃ 2) 판매수수료는 제품의 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품목 별로 10% 이내에서 정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수수료를 10% 이상 정하여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로 제출 하여야 한다. - 판매시설은 판매시설에서 직접 배송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직접 배송하는 생산품의 판매수수료보다 낮게 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직접 배송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직접 배송하는 생산품의 판매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6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가.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장애인생산품 생산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대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58┃ ③ 장애인생산품 구매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등)의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읍면동 및 소속기관 포함)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다.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판매수수료 책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장애인생산품 생산자 및 구매자)의 이용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59┃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라.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판매수수료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 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 채산제로 운영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단식 및 복식부기로 병행하여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60┃ 나.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상담관계서류(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 - 판촉사업 관리대장 - 홍보사업 관리대장 - 개발 및 조달 관련대장 - 제품매입대장, 제품매출대장 재무・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수입장부, 지출장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 장비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국고보조금) 가. 운영비 지원 1) 지원내용 - 직원인건비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61┃ 2) 지원기준:국비 40%, 지방비 60% - 시설장과 사무국장, 선임사무원, 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기준 적용 - 기타 직원(영업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본 사업지침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단독시설로서 신고 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한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신청과 교부 ※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매분기(1, 4, 7, 10월) 시작 전월 10일까지 예산교부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 시・군・구는 매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판매시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제출된 자료를 조정하여 전월 말일까지 보건 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교부신청서의 제출자나 수령자 명의는 판매시설에서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과정마다 각각의 관계자로 수정 제출 - 보건복지부는 매분기 신청액을 분기 초월 10일까지 교부한다. 매칭되는 지방비를 시・도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를 시・도에서 직접 수행 가능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62┃ 나.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1)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의거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까지 e나라도움 사용 의무화 -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은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등을 처리할 수 있음 ※ 시설정보시스템에서 정산정보 등을 e나라도움에 전송하도록 협의완료 ※ 단,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시설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야 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4(’18.1.2.)호) 2) 보조사업의 예탁방법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 지자체가 직접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비예치형,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할 경우 예치형* 으로 관리할 것 * (예치형) 보조금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등록 및 집행요청 등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 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예탁계좌(한국재정정보원)로 교부받아 e나라 도움을 통해 집행・이체 진행(집행등록→이체))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소개- 매뉴얼 - 사용자매뉴얼 참조 다. 실적보고(정산보고) ※ <별지 제10호, 제11호> 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 추가 양식 별도 공문 송부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하여야 하며, 시・도는 산하 판매시설의 실적보고서를 취합, 검토 후 보건 복지부에 제출함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63┃ 2)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사업 실적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4)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사업실적(정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종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 지급상한 : 시설장 만 65세, 그 외 종사자 만 60세 * 최종 임금 지급 사항 기준일 (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64┃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4)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판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 단,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장인 경우는 예외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 판매・영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무국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 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판매・영업・회계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65┃ 3) 선임사무원 가) 해당시설에서 사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무국장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사무원: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기타 직원: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름 ※ 판매시설에서 별도 운영하는 사업장(카페 등)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은 직원(종사자)로 보지 않음 다. 종사자 채용 등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참조 10 지도・감독 및 평가 ○ 시・군・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이 판매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거나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판매시설이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판매시설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아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판매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66┃ ○ 판매시설의 운영법인은 산하 판매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 하여야 하며, 산하 판매시설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1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정산서는 1월말까지, 결산서는 3월말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판매시설의 보고자료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67┃ 다. 판매실적 보고 및 통보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판매실적을 시・군・ 구청장 및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매 반기 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 반기별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매 반기 말 익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68┃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 시설 구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총계(g=e+f) 장애 인생 산품 계(e=c+d) 공공 판매 계(c=a+b) 직업 재활 시설 소계(a) ① 시설설비 배전반, 조명등 ② 인쇄광고 인쇄물, 현수막등 ③ 사무문구 사무용지,파일류등 ④ 의류침구 피복류, 장감등 ⑤ 디지털가전 CCTV,PC 등 ⑥ 생활용품 화장지, 비누등 ⑦ 서비스 청소, 소독등 ⑧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등 ⑨ 가구 책장, 책상등 ⑩ 식품 빵, 곡류등 ⑪ 화훼 화훼류 ⑫ 공예 도자기, 공예품등 단체 소계(b) ① 시설설비 배전반, 조명등 ② 인쇄광고 인쇄물, 현수막등 ③ 사무문구 사무용지,파일류등 ④ 의류침구 피복류, 장감등 ⑤ 디지털가전 CCTV,PC 등 ⑥ 생활용품 화장지, 비누등 ⑦ 서비스 청소, 소독등 ⑧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등 ⑨ 가구 책장, 책상등 ⑩ 식품 빵, 곡류등 ⑪ 화훼 화훼류 ⑫ 공예 도자기, 공예품등 비공공 판매 소계(d) 직업재활 시설 일반품목 재가 일반품목 단체 일반품목 비장애인생산품 계(f) 일반품목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69┃ 2. 사업실적 1) 구매상담 구 분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2) 영업상담 구 분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3) 판촉・홍보사업 구 분 전시・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 ) / ( / ) 4) 기관 연계 및 관리 구 분 직업재활시설 연계 판매시설 연계 재가장애인 연계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 3.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납품 실적 구분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지방자치 단 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 공기업 등: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특별법인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70┃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반기 판매실적 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1. 판매실적 구 분 매입액 매출액 재고액 이익금 비고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계 공공판매품목 비공공판매품목 2. 외상 매입・매출 현황 (단위:천원) 외상 매입 외상 매출 총 계 총 계 비고 매입처 품 명 금 액 매 출 처 품 명 금 액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71┃ 3. 세부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 시설 구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총계(g=e+f) 장애 인생 산품 계(e=c+d) 공공 판매 계(c=a+b) 직업 재활 시설 소계(a) ① 시설설비 배전반, 조명등 ② 인쇄광고 인쇄물, 현수막등 ③ 사무문구 사무용지,파일류등 ④ 의류침구 피복류, 장감등 ⑤ 디지털가전 CCTV,PC 등 ⑥ 생활용품 화장지, 비누등 ⑦ 서비스 청소, 소독등 ⑧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등 ⑨ 가구 책장, 책상등 ⑩ 식품 빵, 곡류등 ⑪ 화훼 화훼류 ⑫ 공예 도자기, 공예품등 단체 소계(b) ① 시설설비 배전반, 조명등 ② 인쇄광고 인쇄물, 현수막등 ③ 사무문구 사무용지,파일류등 ④ 의류침구 피복류, 장감등 ⑤ 디지털가전 CCTV,PC 등 ⑥ 생활용품 화장지, 비누등 ⑦ 서비스 청소, 소독등 ⑧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등 ⑨ 가구 책장, 책상등 ⑩ 식품 빵, 곡류등 ⑪ 화훼 화훼류 ⑫ 공예 도자기, 공예품등 비공공 판매 소계(d) 직업재활 시설 일반품목 재가 일반품목 단체 일반품목 비장애인생산품 계(f) 일반품목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72┃ 4.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납품 실적 구분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소 계 지방자치 단 체 소 계 교육기관 소 계 공기업 등 소 계 합 계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 공기업 등: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특별법인 5. 구매・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 매 상 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건)/누계 2) 영업상담 영 업 상 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건)/누계 6. 판매수입금 사용 내역 구분 인 건 비 수행사업비 관리운영비 기 타 합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금액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73┃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년 ○분기, 시설명)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 예산과목:080-082-1500-1536-300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금액 (단위:천원) 구 분 ’22예산액 기교부액 금회요청액 교부잔액 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예산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74┃ 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목 적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보조기준 가. 용어의 정의 ○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 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나.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75┃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시행일 ○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3 호봉의 획정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4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 1]의 기본급과 [표 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 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76┃ [표 1] 2022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선임사무원 사무원 1호봉 2,650,500 2,376,500 2,082,200 1,989,200 2호봉 2,746,300 2,458,000 2,136,000 2,020,600 3호봉 2,850,700 2,552,600 2,200,900 2,065,600 4호봉 2,959,500 2,649,700 2,265,800 2,123,400 5호봉 3,090,200 2,754,300 2,331,500 2,183,800 6호봉 3,220,900 2,871,700 2,421,500 2,244,200 7호봉 3,351,600 2,989,300 2,513,500 2,332,500 8호봉 3,483,500 3,115,800 2,610,800 2,424,700 9호봉 3,616,500 3,246,500 2,713,000 2,516,500 10호봉 3,742,800 3,375,900 2,808,100 2,602,700 11호봉 3,869,100 3,496,700 2,903,500 2,683,700 12호봉 3,993,200 3,602,100 2,983,600 2,747,800 13호봉 4,099,800 3,694,600 3,060,600 2,801,300 14호봉 4,186,900 3,786,600 3,134,200 2,867,300 15호봉 4,274,700 3,879,000 3,204,700 2,929,800 16호봉 4,357,800 3,961,400 3,272,500 2,994,700 17호봉 4,435,600 4,032,800 3,336,300 3,059,200 18호봉 4,509,300 4,104,500 3,397,900 3,120,700 19호봉 4,578,200 4,168,300 3,454,900 3,176,000 20호봉 4,639,800 4,230,000 3,510,600 3,229,800 21호봉 4,700,200 4,290,500 3,562,300 3,278,300 22호봉 4,758,400 4,346,200 3,611,400 3,327,200 23호봉 4,812,600 4,399,300 3,658,500 3,371,800 24호봉 4,863,800 4,448,800 3,703,600 3,415,900 25호봉 4,913,600 4,498,300 3,746,900 3,457,700 26호봉 4,954,500 4,541,300 3,789,300 3,496,100 27호봉 4,996,100 4,582,000 3,823,800 3,529,100 28호봉 5,032,400 4,618,200 3,855,300 3,556,800 29호봉 5,060,200 4,648,900 3,884,400 3,583,300 30호봉 5,083,600 4,681,200 3,910,100 3,608,300 31호봉 4,701,400 3,940,000 3,637,200 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77┃ [표 2] 2022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적립금의 지급 대상 아님 ※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휴무 권장 ○ 기타 행정사항 - 지급대상 등 인건비 지원 세부기준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78┃ 나.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제수당 등을 지급 ○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5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조 6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시・도지사는 시설이 4대보험 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함 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79┃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21년도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총액×6.86%×1/2 보수월액×6.99%×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11.52%×1/2 건강보험료×12.27%×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부담금 보수총액×9%×1/2 (18~60세 미만) 기준소득월액×9%×1/2 (18~60세 미만) 국민연금법 (법 제88조)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동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 (실업급여) 월급여총액× 1.8%* ×1/2 * ’22.7월 이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산재보험료 제13조) 부담금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동일) ※ 추후 2022년도 관련법 요율 변동 시 변경요율 적용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관련기관 확인필요 ☞ “[참고자료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2)사용자 부담금 참조 7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 하는 인력 ○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80┃ Ⅲ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1 목 적 ○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설비 및 인프라를 지원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지원조건: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4 지원방향 ○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 기 지원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Ⅲ.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81┃ 5 지원분야 및 예산 지원분야 2022년 예산(국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11,298백만원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6 사업내용 가. 정의 ○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여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 증개축시 지원단가는 당초 신축사업 지원기준보다 감액될 수 있음 ○ 증축: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거나,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 개보수: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장애인생산품 판매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는 것 ○ 임차료 지원: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공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82┃ 나. 국비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구분 판매시설 비고 신축 980㎡(최대)×1,397,000원×50% ∙ 시설의 전부 신축은 시설당 1회만 지원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증축 434㎡(최대)×698,000원×50%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개보수 245㎡(최대)×700,000원×50% ∙ 시설안전 등 긴급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단가 적용 가능 ∙ 자가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자건물은 지원대상 아님) 장비보강 35,000,000원×50% 내외 ∙ 시설안전 등 긴급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단가 적용 가능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단가 범위내×50% ∙ 임차료의 신규 지원은 불가 ※ 잔여예산 등에 대해 실시하는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단가 등을 달리 적용 할 수 있음. 다. 지원기간 : 단년도 사업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매출액 증가 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다) 사업금액의 적절성: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Ⅲ.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83┃ 2) 우선고려 가) 지진 등 자연재해 및 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 예방(안전) 및 피해복구사업 나)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3)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신축 ∙ 신축 필요 타당성(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접근 용이성 등) ∙ 설치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의지(법인의 자부담・계획(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현장점검 실시 등)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도면 증축 ∙ 현재 시설의 규모, 사업량, 직원현황,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 기존 시설이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 보강 ∙ 차량교체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아래 요건 충족시 우선지원 - 주행거리 120,000km이상 노후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차량 ∙ 그 외 장비의 경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배치공간 확보여부, 매출 수익 및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등 향후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 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장비 노후 등 교체를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은 향후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존 장비의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84┃ 구분 검 토 사 항 임차료 ∙ 기존의 임차료를 지원받은 시설의 임대계약 갱신 또는 계약 만료로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임차료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지원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시설 자부담, 지방자치단체 검토의견 등)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도면 * 동일 시설 임차보증금 상승분 지원시는 도면 제출 제외 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시설 기준면적은 건물 뿐 아니라 물류 창고 등 생산품목에 따른 소요 공간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사업수행기관은 신청한 보조금 외에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분담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페널티 및 지원 배제 대상 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참조 8 국고보조금 신청 등 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참조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참조 Ⅲ.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제 5 장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운 영 ┃485┃ 10 사업실적 관리절차 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참조 11 행정사항 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참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제 6 장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 영 ┃489┃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이하 “재활병・의원”3)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재활병・의원장은 당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3 주요사업 ○ 입원 및 통원, 낮 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3) 의원은 의료법 개정 이전(ʼ09.1.30) 개설・신고된 시설에 한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90┃ 4 진 료 ○ 진료대상 -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진료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 진료기간 - 재활병・의원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하되, 치료의 경과상 연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용신청 - 재활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병・의원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만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제시) ∙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제 6 장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 영 ┃491┃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 진료비 징수 - 유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적용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 ○ 진료비의 사용 - 재활병・의원 진료비 수입금은 반드시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재활병・의원의 운영비로만 사용 ○ 운영비 - 운영비는 해당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으로 충당함 6 인사위원회 ○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재활병・의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재활병・의원의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 위원회 심의 사항 -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92┃ - 기타 재활병・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재활병・의원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인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7 직원 임면 등 ○ 원내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난이성, 해당직위가 필요로 하는 자격, 해당 직위의 책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재활병・의원의 운영 규정에 의한 직위와 직종을 분류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소속 직원은 재활병・ 의원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분야에 특수한 전문적 지식・능력 또는 자격이 필요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로 공개 경쟁 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 ○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정원직원배치기준(지방비 지원기준)의 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제 6 장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 영 ┃493┃ 8 보수지급기준 ○ 봉 급 -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해당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기준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중 복지관 보수지급체계 준용)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지급 - 전문의료인력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시설 또는 지자체가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호봉획정 및 승급 -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직원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를 확인 - 근무경력은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법령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약사・영양사・간호 조무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무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은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를 따르는 경우, 초임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영양사・ 약사・의무기록사 및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4급 2호봉, 전문대학 졸업자는 4급 1호봉을 적용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지침에 따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94┃ 9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해당년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추진 (단, 신축 지원은 불가하며, 국고보조비율 : 30%) * 의료장비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목록의 장비를 우선 구매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관련 사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별표 5] 참고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관련 사업 추진시 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개정 ʼ11.3.30, 시행 ʼ12.3.31) 이후, 장애인의료 재활시설의 설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운영 지침을 준용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제 6 장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 영 ┃495┃ [별표 1] 의료재활시설에서 우선 보유하여야 할 의료장비 목록 1. 의료장비군Ⅰ (12개) ○ 전동기립 훈련기 ○ 스탠딩 테이블 ○ 치료용 계단 ○ 치료용 매트(보바스테이블 포함) ○ 치료용볼(치료용 롤 포함) ○ 평행봉(P-bar) ○ 재활치료용 트레드밀 ○ 전기자극 치료기(FES) ○ 삼킴재활용 전기자극치료기 ○ 기침 유발기(cough assist) ○ 슬링을 이용한 재활치료기기(탈체중부하 보행훈련기 포함)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기기 2. 의료장비군 Ⅱ (22개) ○ 편측 시각 무시 평가도구총점 ○ Hand Dynamometer ○ Jebsen 손기능 평가도구 ○ Pinch gauge ○ Pegboard ○ Two point discriminator(또는 Semmens-Weinstein monofilament) ○ 손가락 운동판 또는 Manuplation board (콘센트, 문, 자물쇠 등 모음판) ○ 기타 일상생활 동작연습 기구(세면기, 좌변기 등) ○ 식사연습기구 ○ 고빈도 흉벽진동기 ○ 소아용 자세유지기구 ○ 베일리 발달 평가도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96┃ ○ 덴버 발달 평가도구 ○ MVPT(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 LOTCA(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ist’s Cognitive Assessment) ○ 상지보조기 제작도구 ○ 등속성 근력 평가도구 또는 등속성 근력 훈련기구 ○ Finger goniometer ○ Inclinometer ○ 치료실 비치 석션기 ○ 치료실 비치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비 ○ 균형 훈련판 제7장 부 록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Ⅳ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499┃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 추진배경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시행함 2 개요 및 영역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기준 1:서비스 이용자 안내 ■ 기준 2:이용 상담 ■ 기준 3: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 기준 4:예비방문 ■ 기준 5: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퇴소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기준 6:구사정 ■ 기준 7: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기준 8:의사결정 ■ 기준 9:참여 ■ 기준 10:위험관리 ■ 기준 11:비밀보장 ■ 기준 12: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 기준 13:이의제기 4. 능력개발 ■ 기준 14:개인적인 발전 ■ 기준 15:교육과 직업 ■ 기준 16: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5. 일상생활 ■ 기준 17:여가 ■ 기준 18:관계 ■ 기준 19:사생활 ■ 기준 20:식사 6. 개별지원 ■ 기준 21:개별지원 ■ 기준 22:건강관리 ■ 기준 23:약물관리 ■ 기준 24:노화와 사망 7. 환경 ■ 기준 25:시설과 설비 ■ 기준 26:개인침실; 공간요구 ■ 기준 27:개인침실; 가구와 시설물 ■ 기준 28:화장실과 욕실 ■ 기준 29:공용 공간 ■ 기준 30:보조기구와 설비 ■ 기준 31:위생과 감염예방 8. 직원관리 ■ 기준 32:역할 ■ 기준 33:자격과 자질 ■ 기준 34:직원구성 ■ 기준 35:훈련과 개발 ■ 기준 36:지도감독과지지 9. 시설운영 ■ 기준 37:질 관리 ■ 기준 38:정책과 절차 ■ 기준 39:기록유지 ■ 기준 40:안전의 실천 * 핵심영역: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환경 * 기본영역: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 일반영역:서비스안내 및 상담, 직원관리, 시설운영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00┃ 영역 1:서비스 안내 및 상담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원칙:(예비) 이용자는 시설의 선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받는다. 1.1 시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의 목적 - 지원내용과 시설 설명 - 주거 공간과 공용 공간 - 입소 정원 - 서비스 제공 대상 - 시설장(시설책임자)과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 입소, 거주기간, 서비스 제공 조건 - 입・퇴소 절차 - 이용자 권리에 관한 설명 - 개인부담 요금 및 서비스 범위와 추가서비스 비용 -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 - 이의제기 절차 및 불만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관할 관청의 연락처와 연락방법 1.2 시설은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제공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시설운영목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01┃ 기준 2. 이용 상담 원칙:시설은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2.1 시설은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인적 사항 - 의사소통방법 -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내용과 숙소의 형태 - 필요한 교육, 훈련과 거주기간 -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 위험요소 - 소득 - 장애관련 필요장비 - 신체적, 정신적 보건 케어 - 필요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등 기준 3.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원칙: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예비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3.1 시설은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특별한 욕구 포함)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가능 여부(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종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02┃ 3.2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때는 문서를 통하여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 설명에는 당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예비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시설은 예비 이용자의 입소를 검토할 때 다른 이용자와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4 시설은 개인의 특별한 취향, 사회적 ・ 문화적 ・ 종교적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기준 4. 예비 방문 원칙: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인의 욕구 충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갖는다. 4.1 시설은 반나절(또는 하룻밤) 동안 예비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이용자 에게 다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현 이용자와의 만남 - 직원과의 만남 - 식사해 보기 - 이용자가 살게 될 방, 공용장소, 마당 등 둘러보기 - 시설이 개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이용자에 대한 여러 종류의 보관 기록 살펴보기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03┃ 기준 5.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이용 중단 원칙:시설은 서비스 제공 조건을 문서화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1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적서비스를 포함한 개별지원, 공급되는 시설과 서비스, 개인의 자율을 제한하게 될 정책과 규칙들 -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청구비용,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 또는 서비스 비용 -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 시설 외부에서 제공될 서비스 5.2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5.3 서비스 이용 중단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이용 중단을 앞둔 이용자와의 이용중단 상담 실시 - 이용 중단 준비 지원 영역 2:개인의 욕구와 선택 기준 6. 욕구사정 원칙:이용자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가 사정되고,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6.1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 관련 병력 - 관련 심리적 정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04┃ - 관련 사회적 정보 -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 필요시 관련전문가에게 이용자에 관한 평가 요청 6.2 욕구사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12개월 이내)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 서비스 목표의 변화 - 관련 전문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6.3 욕구의 사정과 점검은 시설장(시설책임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원칙:이용자의 사정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1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는 시설에서 제공하게 될 치료와 재활, 서비스와 설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정결과로부터 도출된 계획 - 필요한 경우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설명 -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 지역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 등 7.2 가족, 친구, 권익옹호자, 관련 시설,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든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05┃ -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만듦 7.3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12개월 이내)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 서비스 목표의 변화 - 관련 전문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7.4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과 점검은 시설장(시설책임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역 3: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기준 8. 의사결정 원칙: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한다. 8.1 시설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는 이용자가 참여한 사정에 근거한 개별 서비스 계획에 기록된 것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 지원 제공 -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직원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관찰・기록해야 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06┃ - 스스로 결정하고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적정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8.2 시설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서비스의 목표 - 확인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구조화 방법 - 서비스 전달방법 - 예상되는 서비스의 지속기간 -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 미래에 대한 계획 기준 9. 참여 원칙:이용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한다. 9.1 이용자는 시설생활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 - 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또는 집단 토론에 참여 - 서비스 이용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목표설정부터 종결까지의 서비스 전 과정에 참여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07┃ 기준 10. 위험관리 원칙:이용자는 자립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훈련을 받고,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1 시설은 인지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0.2 시설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 칼, 가스레인지 등 각종 생활장비 사용 - 휠체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 - 화기 등의 사용 - 이성과의 접촉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위험 10.3 예상되는 위험은 이용상담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위험관리 방안 및 제한은 이용자의 참여하에 개별계획에 기록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기준 11. 비밀보장 원칙: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11.1 이용자 정보는 문서화된 시설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 되어야 한다. 11.2 다른 시설과 이용자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문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08┃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원칙: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12.1 시설은 의도적 혹은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재정적, 물질적, 심리적, 성적 학대나 방임, 자해, 비인간적이고 비하하는 대우 등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12.2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이용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준 13. 이의제기 원칙: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불만이나 이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답을 받는다. 13.1 시설은 단계별 절차와 일정 등이 포함된 명백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누구에게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13.2 시설은 이용자가 제기한 모든 불만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13.3 이용자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이슈들, 조사, 취해진 조치는 자세히 기록 되어야 한다. 13.4 시설은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09┃ 영역 4:능력개발 기준 14. 개인적인 발전 원칙: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 14.1 시설은 이용자가 사회・정서적 의사소통기술을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2 시설은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자립생활기술을 유지・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시설 내에 예비 공동생활가정(pre-group home)이나 자립지원가정 모형과 같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지역사회 내에 전환형 가정 또는 자립 체험홈 등의 운영 - 적금 등 금융관련 자산관리 지도 14.3 지역사회 내의 관련 서비스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기준 15. 교육과 직업 원칙:이용자는 생애주기와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1 시설은 이용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원격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문자훈련, 숫자계산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2 시설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용자의 직업적 흥미와 진로에 대한 상담 및 평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10┃ -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 - 진로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시설과 연계한 진로지원 기준 16. 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원칙: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16.1 시설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삶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 이용,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식 제공 - 이용 가능한 지역 활동, 전문가 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와 조언 - 투표활동에 대한 지원 - 지역의 대중교통, 장애인용 콜택시, 특별 장애인교통수단 등의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 - 이용자가 선택한 삶의 양식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지역사회와의 친근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영역 5:일상생활 기준 17. 여가 원칙: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여가활동을 한다. 17.1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내・외부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11┃ 17.2 시설은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과 취미를 추구하도록 지원, 장려하여야 한다. 17.3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 외부에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 18. 관계 원칙:이용자는 적절한 가족 및 사적 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18.1 시설은 이용자가 가족 관계, 시설 내・외부에서의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8.2 이용자는 전화 및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8.3 이용자는 방문자와 이용자의 방 또는 사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18.4 시설과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기준 19. 사생활 원칙:모든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는 권리를 존중받고, 책임을 다한다. 19.1 일상생활과 시설의 규칙은 이용자의 자립, 개인적 선택과 자유를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사생활의 제한은 개별 계획과 계약에서 동의한 내용에 한한다. 19.2 이용자는 침실 또는 욕실의 내부와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열쇠(또는 잠금 장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9.3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 신문・잡지의 구독이나 텔레비전의 자유로운 사용 - 기호품(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영향 등에 유의하면서 기본적 으로 개인의 자유 인정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12┃ 19.4 이용자의 가사일 임무(요리, 방과 공동장소 청소, 세탁, 정원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안내와 개별 서비스 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기준 20. 식사 원칙: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20.1 시설은 쾌적한 세팅과 융통성 있는 시간에 영양가 있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20.2 이용자는 식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다이어트와 문화적 욕구, 개인적 선호를 존중받는다. 20.3 시설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사정하고, 정기적인 저체중, 비만, 섭식장애 등의 위험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영역 6:개별지원 기준 21. 개별지원 원칙: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는다. 21.1 기상, 취침, 목욕, 식사, 기타 활동 시간은 유연해야 하며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1.2 이용자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옷, 머리모양, 화장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이용자는 시설의 내・외부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으로부터 필요한(추가적인) 전문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13┃ 21.4 시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준 22. 건강관리 원칙:이용자는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22.1 이용자는 자신의 보건 케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 - 일반적인 건강 관련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 자신의 의료적 상태(당뇨병 등) 관리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의 보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22.2 이용자는 매년 건강 검진을 받는다. 기준 23. 약물관리 원칙:이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관리하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정책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다. 23.1 시설은 약물의 영수증, 약물복용 기록, 약물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설 정책과 절차에 의해 이용자가 자신의 약물을 스스로 보유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3.2 약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위한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약물복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약물사용에 따른 문제 인식 방법과 대처 방법 - 약물을 어떻게 다루고 기록하는지와 관련된 사항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14┃ 23.3 직원에 의해 관리되는 약물은 시설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3.4 위험 약물은 직원에 의해 관리된다. 기준 24. 노화와 사망 원칙:이용자의 노화, 질병, 사망 등은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루어진다. 24.1 이용자의 노화와 질병, 사망 등은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24.2 임종케어와 죽음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욕구는 종교적・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24.3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설은 훈련된 전문시설을 통해 통증완화, 실질적인 원조와 조언, 임종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영역 7:환경 기준 25. 시설과 설비 원칙: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25.1 시설과 설비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상쾌하고, 통풍이 잘 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밝기와 난방 및 냉방, 통풍이 유지 되어야 한다. 25.2 시설과 설비는 모든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15┃ 기준 26. 개인침실 ; 공간요구 원칙: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1 침실 바닥 면적은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침실에 부속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이를 침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26.2 시설은 이용자의 침실이 4인실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 27. 개인침실 ; 가구와 시설물 원칙:이용자는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와 부속품이 있는 침실을 제공받는다. 27.1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침실을 꾸밀 수 있고 잠글 수 있다. 단, 필요시 서비스 이용 계획에 제한 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 27.2 침실에는 옷장,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어야 한다. 27.3 침실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침구와 베개가 있어야 한다. 27.4 침실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 적절한 조명, 적절한 환기, 조절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 있어야 한다.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원칙:이용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화장실과 욕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8.1 시설은 5명 이상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8.2 화장실과 욕실은 잠글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은 오직 이용자의 위험관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16┃ 기준 29. 공용 공간 원칙: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29.1 가정형 구조의 경우 부엌과 세탁실은 일반 가정집과 같이 설비되어야 한다. 29.2 공용 공간(식사, 사회적 활동 등을 하는 공간)은 이용자 일인당 최저 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9.3 방문객, 상담, 치료를 위해 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 30. 보조기구와 설비 원칙: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받는다. 30.1 신체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승강기 및 경사로 - 비상호출 장치 - 낮은 전구스위치, 편리한 창문개폐장치 -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휠체어나 이동기구 보관소 및 기구충전 설비 30.2 감각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눈부시지 않는 조명 - 개인용 컴퓨터 - 유도시설 등 - 비디오 레코더 또는 여타의 편의장치가 있는 TV 30.3 안전시스템과 설비는 이동장애/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불이 켜지는 화재경보장치 등).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17┃ 기준 31. 위생과 감염 예방 원칙:이용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활한다. 31.1 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불쾌한 악취가 나지 않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예방조치 포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2 세탁물은 음식 보관 저장소, 요리하는 곳, 음식 먹는 곳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영역 8:직원관리 기준 32. 역할 원칙: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정된다. 32.1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알고 지지하며, 시설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하며, 시설의 주요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직원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32.2 직원 업무분장 기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기준 33. 자격과 자질 원칙: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다. 33.1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태도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사귀기 쉽고, 편안하다. - 잘 경청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으면서 정직하다. -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18┃ 33.2 직원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용자의 장애와 특수한 상태에 대한 지식 -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예견되는 행동을 다룰 수 있는 기술 - 이용자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 자해를 의사소통 욕구, 선호, 욕구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 33.3 실습생은 자격을 갖춘 직원의 지도・입회하에서만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준 34. 직원구성 원칙:직원의 구성 및 회의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기획된다. 34.1 시설은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개최하고(최저 1년 6회), 기록해야 한다. 34.2 직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 35. 훈련과 개발 원칙: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35.1 직원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5.2 모든 직원은 공평한 훈련기회를 가지며, 훈련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된다.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 원칙: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용자의 신체적 공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36.1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슈퍼비전을 받는다.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19┃ 영역 9:시설운영 기준 37. 질 관리 원칙: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킨다. 37.1 시설의 목적과 목표는 서비스 질을 강조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그 내용은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37.2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연간 1회 이상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자기점검이 이루어진다. 37.3 서비스 관련 조사결과는 이용자와 그 대표자, 기타 관련 집단이 열람할 수 있다. 37.4 시설장(시설책임자)과 직원은 각각의 이용자를 위한 개별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변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7.5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록과 생활계획 뿐 아니라 익명으로 이루어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별 또는 그룹 토의 등 이용자로부터 제공된 모든 정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38. 정책과 절차 원칙: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38.1 직원은 모든 정책 및 절차와 실천 규약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38.2 이용자는 적절한 형태의 관련 정책, 절차, 실천 규약에 접근할 수 있고, 직원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38.3 정책, 절차, 실천 규약과 기록은 시설장(시설책임자)이 서명해야 하고, 날짜가 기록되고, 검토 수정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20┃ 기준 39. 기록유지 원칙:이용자는 시설의 기록유지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39.1 이용자에 대한 기록은 최근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39.2 이용자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기준 40. 안전의 실천 원칙:이용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40.1 시설은 화재 예방 설비와 대피방법,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0.2 직원은 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설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0.3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사정에 기반하여 창문의 잠금장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40.4 시설은 안전과 소방에 관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21┃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1 사례관리 기준 1. 사례관리 체계 ○ 세부기준 1.1.1:사례관리 운영체계 세부기준 세부내용 1.1.1 사례관리 운영체계 ○ 장애인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에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별맞춤지원 체계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복지관 내 사례관리 체계에 관한 문서화된 지침 마련 - 정기적인 복지관 내 통합된 사례관리 회의 운영 - 전문 인력 배치와 사례관리에 대한 적절한 슈퍼비전 제시 ○ 세부기준 1.1.2:사례관리 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1.1.2 사례관리 실행 ○ 장애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별맞춤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규 사례 적극적 발굴 - 장애인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의 사례관리 동의서 보관 - 시간 순서에 따라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사정, 사정회의(재활계획회의), 통보 및 동의, 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종결, 사후지원의 체계적 제공과 그에 따른 기록 기준 2.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자원 ○ 세부기준 1.2.1:지역사회자원 활용 세부기준 세부내용 1.2.1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장애인은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완전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통합을 이룬다. - 사례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관리 - 지역사회 연계형 통합사례회의 참여 또는 운영 -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연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22┃ 2 서비스 기준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세부기준 2.1.1:서비스 이용자 안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1 서비스 이용자 안내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장애 특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받는다. -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관 안내서의 제작 및 배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목적 ▪서비스 내용, 대상, 기간, 비용 ▪법적 자격을 충족하는 관리자와 담당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이용자 권리에 대한 설명 ▪이의제기 절차 - 장애인복지관은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제공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목적을 문서로 작성 -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정보는 예비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적절한 형식(적절한 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된 설명)으로 제공 - 서비스 상담에 필요한 기본자료, 자원목록 등의 구비 ○ 세부기준 2.1.2:이용 상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2 이용상담 ○ 장애인복지관은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수집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의사소통 방법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내용과 형태 ▪필요한 치료, 교육, 훈련과 재활프로그램 등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위험요소 ▪소득 ▪장애관련 필요 보조기구 ▪신체적, 정신적 보건 케어 등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23┃ 기준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세부기준 2.2.1:욕구 사정 세부기준 세부내용 2.2.1 욕구사정 ○ 장애인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가 사정되고, 욕구의 변화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 사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확인되어야 함 ▪관련 병력, 심리적, 사회적 정보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필요시 관련 전문가에게 이용자에 관한 평가 요청 - 욕구 사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서비스 목표의 변화 ▪관련 전문 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 사정과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이용자가 원할 경우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 의해 사회, 교육, 언어, 심리, 직업 영역 등의 사정 시행 - 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 기능(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 서비스)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정의 내용과 형태를 갖춤 - 사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문서로 제공하며, 결과를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반영 ○ 세부기준 2.2.2: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세부기준 세부내용 2.2.2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 장애인의 욕구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시간, 이용료, 서비스 과정, 이용자 권리 등이 기록된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친구, 권익옹호자, 보조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함 -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는 제공 될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함 ▪사정결과로부터 도출된 계획 ▪필요한 경우 서비스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 설명과 내용 합의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은 주기적인 점검, 평가결과에 의해 조정, 반영해야 함 -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은 이용자 욕구와 지원되는 서비스 기능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내용과 형태를 갖춤 -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는 서비스 목표, 서비스 과정과 방법, 제공기간, 서비스 시간, 이용료, 이용자 권리 등이 기록된 서비스 계약서를 함께 작성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24┃ 기준 3. 능력개발 ○ 세부기준 2.3.1:기능강화,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2.3.1 기능강화,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장애인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기능강화 및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등의 지원을 받는다. - 능력개발 증진을 위한 각종 기능강화 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별 교육과 직업적인 기회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기준 4. 지역생활지원 ○ 세부기준 2.4.1: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2.4.1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 지원 ○ 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 만족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 가족기능강화와 양육지원, 가족 내 역할 증진을 위한 가족 지원 - 삶의 질 만족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문화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빈곤, 건강, 생활 및 주거환경 등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에 의한 지원 - 발달지원 및 일상생활 증진과 사회참여 증대를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지원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기준 1. 개인정보 보호 ○ 세부기준 3.1.1:개인정보 보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3.1.1 개인정보 보호 ○ 장애인은 개인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용자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문서화된 지침 또는 규정 구비 -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관리 -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잠금장치 설치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25┃ 기준 2. 정보제공 ○ 세부기준 3.2.1:서비스 정보 제공 세부기준 세부내용 3.2.1 서비스 정보제공 ○ 장애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등을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서비스 목적, 내용,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물의 비치 및 제공) - 장애인복지관내에 안내데스크 또는 안내판 설치 -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를 통해 정보 제공 - 상담이나 복지관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 - 이용자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정보 표기 ○ 세부기준 3.2.2:이용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제공 세부기준 세부내용 3.2.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제공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명백히 보장을 받아야 하며, 또한 이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의 명문화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또는 가족(혹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 및 상시 게시 기준 3. 참여증진 ○ 세부기준 3.3.1:이용자 참여증진 세부기준 세부내용 3.3.1 이용자 참여 증진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요구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정기적인 이용자 간담회 혹은 이용자모니터위원회(혹은 이용자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혹은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회의 내용의 공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26┃ 기준 4. 고충처리 ○ 세부기준 3.4.1:고충처리 방침 및 절차 세부기준 세부내용 3.4.1 고충처리방침 및 절차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민원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고충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고충처리 접수 및 과정, 처리기간 등의 문서화 -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 지정 -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고충처리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의 문서화 - 홈페이지, 건의함 등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기준 5. 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 세부기준 3.5.1:차별금지 및 노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3.5.1 차별금지 및 노력 ○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권리침해와 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지역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 및 권리침해와 관한 다양한 활동 및 지원(무료법률상담, 지역 관련 위원회 참석, 관련 캠페인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활동 등) ○ 세부기준 3.5.2:인권옹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3.5.2 인권옹호 ○ 장애인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등에 참석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보호와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인권옹호,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발생시 처리 과정 등의 문서화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의 장애인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27┃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준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세부기준 4.1.1:지역장애인 정책 및 복지서비스 확대 세부기준 세부내용 4.1.1 지역장애인 정책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에 참여 및 활동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 지역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참여 및 활동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각종 회의 참석 및 지원활동(조사, 연구, 현장의견 제시 등) ▪장애인복지관련 정책 제안(서면, 회의 참석 등)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 지지활동 및 캠페인 - 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 ▪개별 및 공동으로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별 또는 공동 조사 및 연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 형성 ○ 세부기준 4.1.2:지역장애인관련 기관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4.1.2 지역장애인 관련 기관 지원 ○ 지역의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시설을 개방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 지역 장애인시설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정기적, 비정기적 네트워크 형성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 제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장애인단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 등 - 지역 장애인시설과 단체에 복지관을 개방하고 사업 및 서비스 연계 ▪장애인복지관 개방:정보공개(경영방침, 사업내용, 이용안내 등), 시설 및 기자재 개방 및 대여 ▪지역의 장애인시설(단체)과 사업 및 서비스 연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28┃ 기준 2.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 세부기준 4.2.1: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4.2.1 지역의 사회 통합 환경조성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교육 또는 지역 사회조직화 사업 실시 ▪사회교육: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지역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지역사회조직화:장애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조직화 사업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실시 ▪학생,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 지역사회 제반 행사에 장애인들의 참여 촉진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주민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장애인들의 참여 지원 ○ 세부기준 4.2.2:장애인식개선 세부기준 세부내용 4.2.2 장애인식 개선 ○ 장애인이 겪는 지역사회 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매년 사업계획에 장애인식개선 사업 수립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실행 - 교육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 ▪교육대상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자료와 진행 방식의 차이를 둠 -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자료 제작 및 배포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팜플렛, 벤허 등 각종 인쇄물과 물품 제작 및 배포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29┃ 기준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세부기준 4.3.1:지역사회 네트워크 세부기준 세부내용 4.3.1 지역사회 네트워크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 사회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 등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연계 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침(사업계획)에 지역사회연계사업 촉진 내용이 있고, 사업계획에 반영 ▪장애인복지관 경영이념과 운영방침에 지역사회연계의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매년 사업 계획에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사업 수립 - 공공기관 또는 민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참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고용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참여 - 주민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풀뿌리 주민모임 등 각종 주민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 지역사회 단체(개인)와 공식적인 연계(협약) 체계 구축 ▪공문 또는 협약서를 근거한 공식적인 연계 기준 4.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 세부기준 4.4.1:후원사업 세부기준 세부내용 4.4.1 후원사업 ○ 지역주민이 후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후원사업 관련 법령에 의거한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자원개발과 후원사업을 실시한다. - 후원금품 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과 시행 ▪문서화된 지침 마련과 그에 따른 시행 - 다양한 후원사업 안내 및 실시 ▪지역사회에 결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후원사업 안내 - 외부자원개발을 통한 후원사업 활성화 노력 ▪장애인의 지원이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부자원개발(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후원사업 실시 ▪지역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후원행사 실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30┃ ○ 세부기준 4.4.2:자원봉사자 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4.4.2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에 대한 지침이 명문화 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사업을 실시한다. -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의 문서화 - 자원봉사자 관리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책정 - 자원봉사회 구성 및 자원봉사자 의견 수렴 - 자원봉사자실 마련(겸용 공간 포함)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초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반 교육과 훈련 ▪관리:지지, 격려, 슈퍼비전, 활동내용 전산관리 및 인증서발급, 간담회, 야유회 등 ○ 세부기준 4.4.3:홍보활동 세부기준 세부내용 4.4.3 홍보활동 ○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하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한다. - 장애인복지관 소개 및 자원개발(후원, 자원봉사, 지역연계등)의 내용을 충실히 갖춘 정기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리플렛,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관보, 안내지 등 -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TV, 신문, 라디오, 정기간행물, 인터넷 방송, 기타 등 -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확보한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홍보 실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포탈사이트 연계홍보,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홍보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31┃ 5. 인 력 기준 1. 인력의 확보 ○ 세부기준 5.1.1:직원의 확보 세부기준 세부내용 5.1.1 종사자의 확보 ○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인원에 대비하여 직원을 충분하게 확보한다. ○ 세부기준 5.1.2:법적 자격과 경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5.1.2 법적 자격과 경력 ○ 해당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적 결격사항이 없어야 하며, 관련 경력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발한다. ○ 세부기준 5.1.3:직원의 선발4) 세부기준 세부내용 5.1.3 직원의 선발 ○ 상위법(규정 및 지침)이 반영된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해야 한다(2016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32┃ 기준 2. 인력개발 ○ 세부기준 5.2.1:신입직원교육 세부기준 세부내용 5.2.1 신입직원 교육 ○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입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사명, 제규정 및 지침, 직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장애인복지관의 최소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 신입직원교육 교재는 자체 제작 또는 기존 자료 사용 - 교육기간은 수습기간 이내에 완료 ○ 세부기준 5.2.2:훈련과 개발 세부기준 세부내용 5.2.1 훈련과 개발 ○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직원의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가치, 흥미, 이해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직원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반영 - 경력이나 직위에 맞는 다양한 내・외부 교육 실시 기준 3. 슈퍼비전 ○ 세부기준 5.3.1:슈퍼비전 세부기준 세부내용 5.3.1 슈퍼비전 ○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 및 슈퍼비전을 받는다.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내부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 자문 또는 슈퍼비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에 반영 기준 4. 근무평정 및 포상 ○ 세부기준 5.4.1:근무평정 및 포상 세부기준 세부내용 5.4.1 근무평정 및 포상 ○ 직원의 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공정 하게 평가하고, 내・외부 포상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 구조화된 근무평가지표를 통해 직무성과, 수행능력, 태도에 대한 정기 평가 실시 - 평가와 연계된 포상 실시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33┃ 기준 5. 근무여건5) ○ 세부기준 5.5.1:고충처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5.5.1 고충처리 ○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 구축 및 시행한다. - 직원 고충처리 및 권익지원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고충처리 위원에 의한 체계적인 고충처리 시행 *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적용 예외임 ○ 세부기준 5.5.2:자치조직 운영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5.5.2 자치조직 운영지원 ○ 직원들의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 자치모임 지원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 상조회, 친목회, 동아리 등 자치모임을 위한 환경 및 예산 지원 ○ 세부기준 5.5.3:직원의 안전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5.5.3 직원의 안전 관리 ○ 직원의 안전을 위한 제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 준수한다. - 직원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준수 - 정기적인 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5)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2016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34┃ 6. 시설운영 기준 1. 복지관의 접근성 ○ 세부기준 6.1.1:복지관의 위치 세부기준 세부내용 6.1.1 복지관의 위치 ○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 대중교통수단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거나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한 지역인 경우 장애인 복지관 자체 이동수단으로 이용자의 이동편의 도모 - 자가운전자 또는 도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안내 표지판을 국도 또는 지방도로 등에 설치 노력하거나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 기준 2. 복지관의 내・외부 환경 ○ 세부기준 6.2.1:내・외부의 환경 세부기준 세부내용 6.2.1 내・외부 환경 ○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한 복지관의 내・외부의 공간 및 안전성 확보하고, 위생 및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 안전을 위해 시설물관리와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며 관련 사항 기록 - 건물의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불법개조 등) - 장애인복지관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시 즉시 개선 - 장애인복지관은 편안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밝기와 난방 및 냉방 등이 제공 -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위해 각 층별 공간 배치도와 층별 안내 표지판을 제공 - 장애인복지관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 -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기준 3. 개방성 ○ 세부기준 6.3.1:정보공개 세부기준 세부내용 6.3.1 정보공개 ○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등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정보를 시설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공개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35┃ ○ 세부기준 6.3.2:복지관 개방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6.3.2 복지관 개방성 ○ 시설물 개방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시설물을 개방한다.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장애인복지관의 공간 또는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개방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기준 4. 사명 ○ 세부기준 6.4.1:사명진술 세부기준 세부내용 6.4.1 사명진술 ○ 장애인복지관 사명의 명문화와 사명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점검, 수정, 공유 등을 실행한다.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의 명문화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을 직원 및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 -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실행, 매년 점검, 수정 기준 5. 운영계획 및 운영평가 ○ 세부기준 6.5.1: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6.5.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이용자 욕구와 만족도 및 기타 외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계획서 구비 ▪설립목적 ▪운영목표 및 운영방침 ▪사업계획 및 평가 ▪외부환경 변화 등 -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 운영계획은 장애인복지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되게 수립 - 운영계획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36┃ ○ 세부기준 6.5.2:운영평가 세부기준 세부내용 6.5.2 운영평가 ○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정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평가체계 마련 - 평가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 - 운영 평가 시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조사 결과를 참고하며, 평가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 ○ 세부기준 6.5.3: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세부기준 세부내용 6.5.3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욕구와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공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매년 이용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조사 - 조사결과는 이용자 및 열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기준 6. 문서관리 ○ 세부기준 6.6.1:문서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6.6.1 문서관리 ○ 문서관리 규정 또는 지침의 마련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장애인복지관내의 정보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관리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세부기준 6.6.2:정보화의 수준 세부기준 세부내용 6.6.2 정보화의 수준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전산화 및 안전장치를 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포함)에 걸친 사항의 전산화 구축과 운용(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등)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한 전산화 안전장치 구축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37┃ 기준 7. 재무관리 ○ 세부기준 6.7.1:회계의 투명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6.7.1 회계의 투명성 ○ 장애인복지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 회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회계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38┃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Ⅰ. 총 칙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2. 최저기준의 준수 1. 이 기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이므로 시설은 이 기준을 이유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 없다. 2. 시설은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령, 장애인 복지법령 및 기타 장애인관련법령, 근로기준법령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이용자의 인권 기준 1. 인격의 존중과 정당한 편의제공 2.1.1.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한다.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39┃ 기준 2. 차별금지 2.2.1.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이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성별, 혈연, 종교, 출신학교, 출신지역,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정도, 기타 개인적인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기준 3. 정보제공 2.3.1.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은 개인정보와 기록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이 제공받는 정보에는 시설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방법(기한, 이용료, 내용 등), 이용자의 권리 및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며, 정보제공을 위한 원칙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준 4. 비밀보장 2.4.1.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문서화되어 기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리 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준 5. 자기결정권 2.5.1. 시설은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2.5.2. 시설 이용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시설 임직원은 이용자에게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40┃ Ⅲ. 시설의 환경 기준 1. 시설의 접근성 3.1.1. 시설은 모든 이용자, 이용자 가족 등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기준 2. 시설의 환경 3.2.1.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은 이용자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건물의 공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2.2. 시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자원봉사자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작업실 등과 같은 설비가 확보 되어야 한다. 3.2.3. 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련하여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90제곱미터 이상, 근로사업장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훈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2.4. 시설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의 작업실 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준 3. 편의시설 3.3.1.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41┃ Ⅳ. 시설의 운영 기준 1. 핵심가치와 비전 4.1.1. 성공적으로 조직의 사명을 수행하는 조직 미래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과 시설 운영 목적, 목표가 수립되어 있고, 문서를 통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2. 법인이사회 4.2.1. 법인이사회는 조직의 장・단기계획을 세우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4.2.2. 법인이사회의 구성원은 조직의 사명에 헌신해야 하며,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 3. 운영위원회 4.3.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이용자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이용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 이용자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3.2.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는 직원, 이용자 및 운영위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42┃ 기준 4. 사업계획 및 관리 4.4.1. 시설의 연중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4.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정보들을 기록하고, 원칙과 법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4.4.3. 시설은 사례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정보(문서)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 5. 평가 4.5.1. 시설은 매3년에 한번씩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결과를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준 6. 재무관리 4.6.1.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 7. 시설 투명성 4.7.1. 시설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7.2.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산 및 결산, 후원금,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식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43┃ Ⅴ.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1.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 5.1.1. 이용자는 시설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준 2. 시설의 안전점검 5.2.1. 시설 건물은 안전기준에 부합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3. 시설 및 설비 위험요소에 대한 고지 5.3.1. 시설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신체장애, 감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Ⅵ. 시설의 인력관리 기준 1. 직원 채용 및 전문성 6.1.1. 시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1.2. 시설의 직원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44┃ 6.1.3. 시설은 적법한 절차와 시설의 공식적인 지침(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채용절차 명문화,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기준 2. 훈련과 개발 6.2.1. 시설은 직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이후 매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6.2.2. 시설의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표가 작성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의 역할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6.2.3. 시설은 매년 직원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인사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Ⅶ. 지역사회 연계 기준 1. 자원봉사 7.1.1.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매뉴얼화된 교육자료로 사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실적이 기록 및 관리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기준 2. 시설의 개방 7.2.1.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45┃ Ⅷ. 서비스 기준 1. 서비스의 기본 원칙 8.1.1. 시설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활・자립를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8.1.2.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 2. 서비스 과정 8.2.1.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의 접수, 진단 및 판정 절차에 대해 문서화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8.2.2.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은 서비스의 계획, 제공 내용, 평가과정 등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은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기준 3. 서비스의 제공 8.3.1.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사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3.2. 개별화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8.3.3.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46┃ 기준 4. 작업활동 프로그램 8.4.1. 시설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기관 특성,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8.4.2. 시설은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훈련, 직업평가,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이외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고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 5. 재활프로그램 8.5.1.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로사업장은 시설의 특성, 이용인의 장애 정도,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 사업장에 한함) 8.5.2.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작업장은 시설의 특성, 이용인의 장애 정도,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 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 훈련 등을 주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 6. 서비스 결과 8.6.1.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 록 ┃547┃ Ⅸ. 근로장애인 기준 1. 근로장애인의 권리 9.1.1. 시설은 근로장애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 권리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9.1.2. 시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한다. 9.1.3. 시설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자원의 개발 및 시설 생산품의 판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9.1.4. 근로장애인은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장애인은 근로과정과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할 수 있다. 기준 2. 근로장애인의 선발 9.2.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근로장애인)를 선발할 때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발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문서화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9.2.2. 시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 3. 고충처리 9.3.1. 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고충처리를 위한 담당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고충과 관련한 개선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48┃ Ⅳ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ʻ지방계약법ʼ)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가) 지명경쟁의 경우 ○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종합공사) 또는 1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매각 또는 매입 등 (나) 수의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종합공사) 또는 1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등 2) 일반경쟁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분할 수의계약 발주 금지 3) 시설공사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축공사 등 분리 발주하여야 함 4) 장비 구입은 적정한 가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 계약을 권장하며,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교 견적을 통해 단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장애인복지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로 부터 계약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납품시에도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납품을 검수토록 함. * 장비구입비 부적정 집행 사례:후원 물품이나 사용 중인 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조작, 물품 거래 시 계약한 물품 목록과 실제 납품 목록을 다르게 허위로 작성 Ⅳ.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제 7 장 부 록 ┃549┃ 나.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1) 경쟁입찰에 있어 부당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업체 제한 금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참가자격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를 제한 하여서는 안됨 ○ 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계약을 포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1호에 따라 ʻ부정당업자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또는 적격심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및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다.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금지 1)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과다집행 2)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미시공 또는 공사 누락)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0┃ 라.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1)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하여야 함 (가) 하자검사 철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동법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방수(3년)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나) 지연배상금 징수 및 대금지급의 부적정 ○ 준공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징수 ‑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선급금 지급의 적정 및 사후관리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선금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선금 의무지급율에 따른 선금과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선금 의무지급률 공사 금액 선금 의무지급률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 ~ 20억원 40% 20억원 미만 50% Ⅳ.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제 7 장 부 록 ┃551┃ ‑ 또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목적에 따라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 후 사용처 확인 등 사후관리 필요 마.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의료법, 민법 등에서 정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와 시・도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함. 특히 장기 차입금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차입이후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 전망, 차입금의 원활한 상환 가능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함.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음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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