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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by 아룸관리자 2022. 2. 8.

1. 목 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근거법령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별표 4]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4. 설치 기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5. 사업추진 방향

.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인력지원기준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상시 24시간 운영 시설에 한함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구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
-종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급 이상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함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1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함
조리직 1 -1명 배치

-21.7월부터 종사자 5인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추가 교대인력 배치 필요

 

. 이용료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이용대상과 정원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정원은 상시 이용자와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30 초과할 수 없다.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의 승인 필요

 

 

6. 수행사업

개별서비스지원

-이용자 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지원을 계획하여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자립생활 지원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정서안정여가 지원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한다.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한다.

* 시설입소자의 주간보호시설 이용금지(단 아래의 경우 이용 가능)

단기입소자 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단기거주시설의 휴무일
2.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인한 단기(연중 1개월 이내) 이용자로 단기 입소전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인 경우
3. 지자체장이 중복 수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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