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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by 아룸관리자 2022. 5. 16.

2022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용량축소 (1).pdf
4.80MB

Ⅰ권|‌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장애인등록 등) 제Ⅱ권|‌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지역사회복지, 기타 복지 사업 등) 제Ⅲ권|‌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Ⅳ권|‌2022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제Ⅴ권|‌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Ⅵ권|‌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제Ⅶ권|‌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제Ⅷ권|‌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Ⅸ권|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제Ⅹ권|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ⅩⅠ권|‌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2022 제Ⅱ권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86-10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 1-1. 2022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28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59 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61 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72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77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79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81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3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96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101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103 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132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142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160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217 2022년도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231 4-6.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233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38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241 4-9.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44 4-10.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25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265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267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278 5-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32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45 6-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47 6-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59 6-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379 6-4.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419 6-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435 6-6.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438 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022년도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2022년도 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1 2022년 주요 변경사항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신설> - 직원경력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 경력 80%인정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22사회복지 시설관리안내」 지침 내용 반영 <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편의증진중앙 센터) 및 동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광영 센터 및 기초센터(이하 “지방센터”라 함) ○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표)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편의증진중앙 센터)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장애인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 ------------ ------------------------ ○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표)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장애인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 8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관련 문의 <신설> 가. 홈페이지 : http://www.atac.or.kr 또는 http://www.kappd.or.kr 나. 전화/팩스 : 02-2289-4343 / 02-796-4281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 22 이룸센터 3충(07236) 8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관련 문의 가. 기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나. ------------------------- -------- 다. ------------------------- --------- 라. ------------------------- ----------- <4-2>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설치·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한나의 위반 행위가 계속된 경우 중복부과 가능 -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 (중략) ~ 기준으로 함 - 고지 이후에도 ~ (중략) ~ 부과가 가능함 <삭제> 법령에 근거 없는 중복부과 삭제 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신설> ※ ------------------------- ------------------------ ------------------------ ------------- 이경우 해당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확인, 해당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표지발급 [붙임 3]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에따른 주차가능 표지 신청자의 장애재판정 시기에 따른 주차가능 표지 발급> (중략) ② :장애 재판정 후 주차가능 표지 재신청시, 별도 이동 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없이 주차가능표지 발급불가(이동지원 종합조사 결과값은 3년간유효하므로, 종합조사 후 3년 도래시재조사가능 안내) ※ 장애정도가 변경되어 장애정도 재판 정을 받는 경우,종합조사결과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 시행 가능 [붙임 3]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주차 가능표지 신청자의 장애재판정시기에 따른 주차가능 표지발급> (중략) ② :장애재판정 후 주차가능 표지 재신청시, 별도 이동 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없이 주차가능표지 발급불가(이동지원 종합 조사결과값은 3년간 유효하므로, 종합 조사 후 3년도래시 재조사가능 안내) ※ 신체・정신기능 상태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용 진단서 또는 장애유형별 소견서)시, 종합조사결과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변경신청 의뢰 가능 <후단 변경> <신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시행 (’22.1.1.)>(본문참조) 제도 개선 내용 반영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차. 인증 의무시설 (1) 관련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 의2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주이용 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차. 인증 의무시설 (1) --------------------------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 (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반영 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 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적용시점 <신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설치하는 공원 (3) 적용시점 (표 신설, 본문참조) 파. 인증수수료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소유자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파. 인증수수료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 (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소유 자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신설> 하. 인증의 사후관리 (1) 관련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 -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6에 의거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사후관 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신설> [표] 학대유형별 징후 추가 (표 신설, 본문참조) 다. 신고 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이메일)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 <신설> 다. 신고 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전자우편)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 - 장애인학대신고번호 1644-8295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 장애인학대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방법에 문자와 카카오톡 추가 4. 신고의무자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신고의무자의 범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 법령개정 반영 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 구조사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 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 -------------------------- ------ ○ --------------------------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 --------------------------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 -------------------------- -------------------------- ------------------------- ○ -------------------------- -------------------------- -------------------------- 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 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 <신설> 5.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 -------------------------- -------------------------- -------------------------- -------------------------- -- -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 요원은 제외 법령개정 반영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사이버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보건복지개발원 사이트 내 실시하던 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교육 의무교육 수강사이트(https://in. kohi.or.kr/index.do)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문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600-8810) (https://www.naapd.or.kr)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PPT, PDF, 동영상) 활용 -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예정(2022년 6월~) 것을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료 이용으로 변경하고 동영상교육자료 배포 예정 안내 <5-2>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운영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3. 운영원칙 <신설>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3. 운영원칙 ○ 장애인옹호기관의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은 이에 대한 사례 관련 업무를 사전에 회피하고 인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 및 학대 판정 업무를 대신하여야 함 나. 학대조사 ○ 학대조사는 ①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② 피해장애인 면담 ③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 면담 ④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및 응급조치 실시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학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 어질 수 있음 <신설> 나. 학대조사 ○ ----------------------------- ----------------------------- ----------------------------- ----------------------------- ----------------------------- ----------- - 학대조사는 상담원의 안전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진행 법령개정 반영 [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표 변경, 본문참조) ○ 행정처분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신설> ○ 행정처분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결과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통보(지역장애인권익 옹호기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로 통보) 나. 조직 및 채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기관장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나. 조직 및 채용 ○ -------------------------- -------------------------- -------------------------- 1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5-2>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운영 사람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장애인학 대관련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지사는 매년 이를 점검하여야 함 <신설> -------------------------- -------------------------- -------------------------- -------------------------- ------------------------ -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받은 법인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5-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신설> 5. 피헤장애인 쉼터 설치 다. 설치 기준 ① 원칙 ○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 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남성 전용 또는 여성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설치된 남녀 혼성시설의 경우 주출입구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남성 또는 여성 전용 시설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피해장애인 쉼터의 남녀분리원칙 명시 <신설> 6.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 직원의 배치 - 시설장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직원채용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로 함 1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5-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쉼터 업무 총괄관리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지도원 5명 (3급∼ 4급) * 주52시간 교대근무 (개인별 특성 케어, 프로그램 지원, 외부 활동 동행, 필요시 가사활동 및 조리 업무 등) ※ 단, 주택 2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원 8인의 시설로 각 숙소의 주출입구가 다른 경우 지자체는 쉼터의 실정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 록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7. 입·퇴소 절차 가. 입소절차 ◦ 입소절차 - 시・도, 시・군・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서는 입소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7. 입·퇴소 절차 가. 입소절차 ◦ 입소절차 - 시・도, 시・군・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등에서는 입소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입소의뢰 가능 기관에 지자체 및 권익옹호기관 외의 기관 추가 <신설> ◦ 입소기간 - 피해장애인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로 함. 단, 학대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 기관과 협의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입소 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음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기간 명시 <신설> 8. 운영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설장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비공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명시 1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업무명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5-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사회복지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공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부모), 지역주민 대표 등은 선정 하지 않도록 유의 ○ 운영위원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또는 팀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쉼터의 비공개성을 유지 하기 위해 시설 외부에서 개최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용자 간의 갈등 등 생활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노력 하여야 함 1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 ∼ 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1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 ∼ 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 ∼ 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1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 ∼ 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 (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1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 ∼ 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 ∼ 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 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 (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1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1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 ∼ 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2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7.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2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 (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실시)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 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 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2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 40∼100 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 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 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2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 (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4. 12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2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2012. 9.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1호)(2013.4.23. 시행):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규정 신설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5. 3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1개소)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 20만원) 및 대상확대 (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3109호)(2015.7.29 시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등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6호): 금지행위 유형 추가 및 벌칙 규정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 신설(2015.12.23.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대상 기관에 2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 사후관리 규정 마련(2017.1.1. 시행) - 2015. 9. 23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 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 (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363호)(2016.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 2016. 6.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심사서류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급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017. 1. 1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위・수탁 협약(’16.12.30)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급기관 변경(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 취소 등)(’17. 8. 9 시행) -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562호)(2017.8.9. 시행): 금지행위에 노동력 착취 행위 추가 및 벌칙 신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2017. 4. 13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상지절단 1급 장애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18. 3. 20 시행)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19. 7. 1 시행) 2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5270호)(’18. 6. 2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및 벌칙, 신고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 준용,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요청 권한, 조사질문권 및 현장조사 절차, 관계기관 관련자료 제공 요청 권한 규정 신설 - 2018. 1. 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61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일부 확대, 무대 경사로 및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8. 2.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문) 폭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식탁 및 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등 - 2018. 3. 27 : 장애인연금법 개정(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 (’18. 9. 1 시행) - 2018. 12. 11 : 장애인복지법 개정(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재도입) (’19. 6. 12 시행) -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 7. 1 시행) - 2019. 1. 15 : 장애인연금법 개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 으로 조기인상)(’19. 4. 1 시행) - 2019.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장애등급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 7. 1 시행)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 장애인쉼터 추가) - 2019. 6. 24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019. 7. 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및 심사) 2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2019. 12. 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인증 의무시설 확대,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예비인증 의무화 등(벌률 제167399호)(’21.12.4.시행) - 2019. 12. 3 : 장애인복지법 개정(경찰관의 장애인학대 의심사건 인지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통보 의무 신설)(’20. 3. 4 시행) - 2020. 3. 12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장애상태코드 신설 등) - 2020. 10. 3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제도 신설) - 2020.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중앙행정기관 장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장의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 신설, 피해장애인 인도 거부 금지 및 과태료 신설, 학대피해장애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특례 마련, 상습・신고의무자에 의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 방해 과태료 규정 신설) (’21. 6. 30 시행) - 2021. 4. 13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 -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개정(신고의무자 확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확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규정 신설)(’22. 1. 28 시행) - 2021. 8. 17 : 장애인복지법 개정(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참여 의무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신설)(’22. 2. 18 시행) - 2021. 1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시설 확대) - 2021. 12. 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인증운영기관 설치 운영 기준 마련, 인증 사후관리 절차, 인증 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 - 2021. 12.14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사)지체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98호, 2021.12.14.) - 2022. 1. 1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읍면동사무소->차량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시행 2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1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2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 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0세~35개월 : 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 : 100천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1-4.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 시・군・구청에 신청 3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 : 47만 8천원/월 - 방과후 : 23만 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7만 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 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2-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2년 사업명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학습지원 (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 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 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 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2-4. 장애인 정보화교육 집합교육 : 등록 장애인 방문교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집합교육 :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 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 :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총 20회, 1일 3시간씩 주 3회 실시)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화상담실 (☎1588- 2670) 전화신청 국민정보화 교육 누리집 (www.itstudy. or.kr) 온라인 신청 3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 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 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국립특수 교육원 (www.nise. go.kr) 사이트 신청 2-6.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2-7.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만 6세~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시・군・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월 44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 활동 참여 증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8.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 시스템에 신청 3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 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 등급) :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6・7등급 상이자 : 1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 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 장애 : 1만 5천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4.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대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 : 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 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 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 언어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건강보험 대상자: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 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 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 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 만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1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12.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 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장애친화건강 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 인터넷 신청 3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신청 3-14.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 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 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의료급여: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3-15.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16.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 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전국 10개소 3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월 842천원~6,730천원 -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 출산 : 월 1,122천원 ・ 자립준비 : 월 281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월 28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21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만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 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 (바우처) 제공 (월 56/100/132시간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시/군/구청 신청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확인필요) 3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 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 1인 : 150천원, 2인 : 300천원, 3인 이상 : 400천원 * 단, 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미지급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4-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 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 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 : 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4-9.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 중증장애인거 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 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청에 상담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0.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3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 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 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4-15.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장애유형별 지원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은 만족하는 장애인 면허조건1) (E,F,G,H,I)2)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 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2)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 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 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1553 4-16.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취약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5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6%,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단,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시・군・구청, 읍・면・동주민 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 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업무 수행 주 5일 40시간 월 보수 (1~11월) 1,914,440원 (12월) 1,795,360원 /월 운영비 208,890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1~11월) 957,220원 (12월) 906,840원 /월 운영비 112,650원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 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 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 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월 56시간 월 보수 512,960원/ 월 운영비 23,69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주 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99,960원 (12월) 1,126,680원 /월 운영비 153,33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주 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99,960원 (12월) 1,126,680원/ 월 운영비 155,660원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4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6. 장애인창업 육성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2개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행기관지원)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vr.koddi.or.kr) 참고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4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 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최고 3%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최고 2%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5-11.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 * 자체규정을 만들어 개인별 시각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 지원 서비스 제공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신청 5-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 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 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문의 5-13. 장기복무제대 군인 자녀 지정 취업 1)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이 심신장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지원 보훈지청에 문의 4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 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시기관 -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 직업적응훈련 월1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5-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은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백만원) 지원조건 :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6.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 지원사업주 결정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시설장비융자 ∙ 지원용도 :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 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장비지원 ∙ 지원용도 :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 장애인 1천 5백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4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7.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2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단, 만 69세 초과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 판단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 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 장애인 전문 상담 - 장애인 직업 평가 - 장애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 -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 집중취업 알선 및 취업후 적응 지도적합 일자리동행 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훈련수당지급 대상 : 정규훈련(융복합 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 (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 (8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훈련장려금 (교통비, 식비)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 ※ 훈련참여수당의 경우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 교통비: 월 최대 5만 원 - 식비: 월 최대 6만 6천 원 ※ 단,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가 (30~8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 으로 지원(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대상인원에서 제외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 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4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20.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 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이후)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42개 품목 359여개 제품) 지원품목 - 정보접근제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 출력기, 화면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특수시계 등 - 작업기구제품: 높낮이조절테이블, 작업 용의자, 이동신호기기 등 - 의사소통제품: 영상전화기, 청력보조 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사무보조제품: 신체보조기기, 물건집게, 독서보조도구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4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6 공공요금 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 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 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4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 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 기) 보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6-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 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4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대한항공(문의처 : 1588-2001)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아시아나 항공(문의처 : 1588-8000)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 장애인 (성인/소아/ 유아) 중증(혹은1~3급) 복지 카드 소지자 50%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공항 이용료 50% 할인 경증(혹은 4~6급) 복지 카드 소지자 30% ‣ 장애인동반자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에어부산(문의처 : 1666-3060) 구분 할인율 (공시운임 대비) 적용조건 증빙서류 ‣ 장애인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1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 소아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4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항공요금 할인 진에어(문의처 : 1600-6200)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 서류로 인정 40% 50% ‣ 1~4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 5~6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할인 없음 50% 제주항공(문의처 : 1599-1500) 적용조건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정도/ 장애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가능 40% 티웨이항공(문의처 : 1688-8686)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주말/ 적용대상 증빙서류 성수기 비수기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 4~6급) 5% 20% 50% ⁃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 ‣ 장애인 등본 등) 50% 50%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존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5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6-1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3.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4.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5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5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8.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 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5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 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 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 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 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 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2.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특허료・등록료 면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시 심판청구료 70% 감면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5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법적 등록장애인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 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 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 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8-2.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8-6. 특별교통수단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8-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5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시・군・구청 문의 8-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 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 (연장불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8-10.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11. 수어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2 5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3556) www.free get.net 8-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 -5023) www.kaidd.or.kr 8-14.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 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시・도(시・군・구),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8-15.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 1021) 8-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 4343) 5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7.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5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022년도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022년도 61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1 목 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 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3 운영 주체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 의해서 선정된 장애인자립생활 (IL)지원센터 6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기본 방침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63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5 지원 대상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6 주요기능  센터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및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주요기능 중 기본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택은 센터 여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기능 주요사업(예시)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사업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및 구축 활동 -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정보제공 -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 - 동료상담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 - 체험 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지원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 응급안전서비스 - 자립 자원 발굴(후원개발 등)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6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직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별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① 센터장 ② 이용자대표 ③ 해당 시・군・구 소속의 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④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 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65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나. 직원 - 직원구성  자립생활센터는 소장1인, 사무국장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법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 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총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임면 결과(연임 포함)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센터 운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 또는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을 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시행 ’21.6.30.> - 직원 보수  센터 소장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와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시・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 업비 비율 및 편성의 적절성 등) - 직원 경력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인정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 등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6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다. 공간 - 센터의 공간은 장애인이 동등한 서비스와 접근성 및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사무 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실(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획 내용에는 센터의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 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의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예산 편성 및 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67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 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따른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 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은 매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교부결정의 취소 - 관리주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6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징수) 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 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의 달성 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 시・도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센터 선정 시 지원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 사업 수행 실적은 매년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9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상반기 보고(6월말기준)는 매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운영비는 반납 조치 다. 사업평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사업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 평가 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면서 동료상담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 하였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개별적, 집단별 권익옹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센터 직원 간에 지속적인 동료지원 및 동료상담 등이 수행되고 있는가?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은 적정한가? - 자립생활센터로서 미션과 목적은 적합한가? - 각 사업의 목표는 분명한가? - 각 사업의 근거(구체적인 문제나 욕구 등)는 잘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 내용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만한가?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였는가? 7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평가 지표(예시) - 센터 이용자(실인원)의 증가율 -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거주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한 이용자의 모범사례 및 지원 건수 -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의 비율 - 권익옹호 활동에 참가한 직원 및 이용자의 비율 - 개별 권익옹호 지원 건수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건수 -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건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교육 비율 71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별지 서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잔액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 활동지원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및 집행액은 제외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복리후생비 포함) 사업비 :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등 기본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 간접비 :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임대료,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총액 2. 사업실적 주요기능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내용) 이용자 실인원 (명) 제공된 서비스 건수(건)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사업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또는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이동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등 ※ 기본과 선택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개별 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을 세부사업명에 포함하여 실적 작성 ※ 추진실적 내용은 추진일시(기간), 참석인원,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1 목 적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점자악보 제작・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단체) ※ 3년마다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2021년 공모 실시)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중도시각장애인 발굴 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연구 등 73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파견 등 파견사업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점자악보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7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사업비 지원내역(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465백만원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945백만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223백만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97백만원 4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이다.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5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 위치한 시・도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은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 라. 평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022년도 0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2022년도 79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1 목 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 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함. 8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사업추진체계 시・도 ↓ 시・군・구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4 예 산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교육비, 홍보비 등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동 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행정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 지도・감독 - 각 시・군・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81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 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 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8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사업추진 절차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 장애인)는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 검사 소요비용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 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 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 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수술결정 및 수술】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시・군・구 → 시・도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 시・도에 신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재배정 83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 시・군・구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전에 수술 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수술후 사후관리】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 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 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 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시・군・구 및 시・도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 5 기타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8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아동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 락 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부 고시 2018-254호(’19.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위 어린이의 수술 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성명 : ○○○ (인) ○○○ 시설장(보호자 ○○○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85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시・군・구 및 시설, 재가보호자 공통용)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8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1. 보조사업자(시설, 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장애인 현황 정원 현원 2. 보조사업 계획 ○ 인공와우 수술대상자 현황 시 설 명 (보호자명) 아동성명 장애종류 등 급 성 별 연 령 ○ 사업비(수술비용) (단위 : 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합 계 아동성명 계 시 비 보조금 구비 자부담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개인별) 87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 수술 계획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담당의사) 수술일자 2. 수술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설내 재활 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등 기재 병원내 언어 치료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 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 수술후 재활훈련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술 경험이 많은 울산 메아리복지회등에 문의 8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보호자 공통 인공달팽이관 시술 지원사업 실적보고 ○ 법인명 : ○ 시설명(또는 보호자명) : ○ 예산집행 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지방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수술실적 및 수술후 재활관리 실적 아동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연락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설내 재활훈련 실적 병원내 언어치료센터 치료실적 기타 재활훈련 실적 89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참고자료 1> 인공와우의 급여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19.1.1.시행)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급여기준 1.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 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상기 1), 2), 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5)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 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 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 아 래 - 가) 요양급여적용일(2005.1.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나. 급여개수 1)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되,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요양급여함. 9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제 목 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급여기준 2) 상기 가.5)의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 외부 장치)를 요양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급여함. 다.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가) 청각실: 방음청력검사실, 인공와우조절검사(Mapping of Speech Processor)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나) 언어치료실: 인공와우조절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가)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 아 래 - (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나)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185호, ’18.11.1. 시행) 91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참고자료 2> 인공 달팽이관 관련 참고사항 ☐ 인공 달팽이관이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聾)이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온 소리에너지를 내이(內耳)를 대신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장치 ☐ 인공달팽이관의 구성과 원리 ○ 구 성 인공달팽이관은 크게 체외부분과 체내부분(수술시 삽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달팽 이관 속으로 삽입하는 전극을 가진 체내부는 수신용 안테나와 자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은 길이 17㎜의 22개 백금전극으로 이어져 있다. 체외부는 음성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체내부로 전달하는 장치로 수신용 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 안테나 등으로 되어 있다. ○ 원 리 외부의 소리를 머리에 장치하는 마이크로폰에서 받아 들여 언어 합성기에서 전기 신호로 부호화된 후 귀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통해 피부 속에 심어준 체내부(수용 /자극기)에 보내진다. 와우관내로 삽입된 전극을 통해 전기신호가 와우신경의 신경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다시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 외국의 경우 호주가 앞서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3만명이 수술받았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이래 약 3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호주에서 개발한 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 하고 있음. 9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수술전 검사 1) 각종 청력 검사 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 검사(ABR) 등 2) 의학적 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 검사,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3) CT 촬영(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4) MRI 촬영(자기공명 영상촬영) 5) 말, 언어평가 ① 말 평가 : 조음기관 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 검사 ② 언어평가 : 어휘력 검사, 구문, 구조에 관한 검사, 언어샘플 분석검사 6) 와우감각 전기자극 검사(PST) 7) 전기자극 뇌간유발반응검사(EBAR) 8) 정신심리적 검사 및 기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검사 ☐ 수술후 재활치료 및 청능훈련 아동의 청능훈련 기간이 몇살인 경우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기가 어려 우며 또한 단정지을 수 없는데 이는 아동의 이해력과 인지력이 청능훈련에 영향을 끼치며, 유・소아의 경우 주변의 협력정도와 수술 후 교육기관의 재활훈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보호자와 병원 및 언어치료실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대효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 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함으 로써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수술 후 결과 수술 받은 아동 중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 해보면, 수술전에는 대부분 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어음 인지력이 25% 미만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15dB-30dB로 청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환경음의 인지력도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93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2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 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요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9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지원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함 5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 : 자립생활기술・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 직업활동 및 연계  권익옹호 :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활동, 자조집단(모임) 운영, 서포터 양성 및 활동, 인식개선  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후견인 활동지원,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 신청 지원, 홍보 및 협력기관 개발, 사례제공, 정책제언 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센터는 협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협회 및 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교육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 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또는 시도협회) 등 95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나. 인력 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 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센터장은 중앙회장이 임명 하고, 전문요원은 해당 센터장이 임명 -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복 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관한 부모대학 3단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인증서를 취득한 장애인 부모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채용가능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 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직원보수지급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맞게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설치・운영(공통)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 준용 9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인적투자 지원,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지역 사회통합 사업을 하기 위함 2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3 기본방침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둠.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4 지원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97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5 운영체계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중앙 장애인 재활지원센터(협회 중앙회 운영)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시행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 지역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센터 실무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지역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시・도 협회 운영) 장애인과 가족 지원 -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 인권・교육 지원사업 - 인적투자 지원 - 문화・여가・생활 지원사업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장애인 및가족・관련종사자・관계공무원・학생・교수・일반인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9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6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장애가정청소년 지원  꿈 투자 및 사례관리 : 학습지원, 자기주도 학습관리 및 학습지원, 맞춤형 진로 직업 코칭 및 멘토링  민간네트워크 구축 : 공동 수행기관, 협력기관, 프로보노(재능기부자, 멘토) 개발과 활용 (2) 문화・여가・생활 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 (3)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4)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 관련 최신정보와 전문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실시  장애인 IT대회 개최 : 정보검색 및 게임 등의 지역 예선, 국제대회 참가 나.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1)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통합 지원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99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7 운영비 가. 운영비는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나. 센터 직원 보수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기준」에 의하여 지급 8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 2022년도 04 장애인 편의증진 2022년도 10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 편의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3)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4)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음 10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1종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 및 미용원, 목욕장 500㎡ 이상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300㎡ 이상 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500㎡미만 안마시술소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5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3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교육연구 시설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 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 궁도・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000㎡ 이상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등) 500㎡ 이상 10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수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 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 시 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묘지관련 시 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500㎡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것) 【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 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통신용시설 10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3)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4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용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 기준을 각각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10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 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 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장애인용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 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10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 의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 하여 1개 이상 설치 ○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설치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 안내 설비를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 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 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 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간주 ○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 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 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10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되, 문화 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 ※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년 이내(2020.1.29.)에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300㎡ 이상), 이 용 원・ 미용원・ 목 욕 장 (500㎡ 이상)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 험공단・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 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1000㎡ 미만 대피소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공중화장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산후조리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300㎡ 이상 11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제2 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 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300㎡ 이상 공연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300~500㎡ 미만 안마시술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500㎡ 이상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면적 500㎡ 이상) 집회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500㎡ 이상 전시장(500㎡ 이상), 동・식물원(300㎡ 이상)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 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500㎡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 상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1000㎡ 이상 의료 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 하여,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유치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교육원・직업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500㎡ 이상 도서관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1000㎡ 이상 11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 집・ 아동복지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운 동 시 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500㎡ 이상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 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 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1,000㎡ 이 상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 호텔・가족호텔・호스텔・ 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공 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운전학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11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1000㎡ 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1000㎡ 이상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1000㎡ 이상 휴게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300㎡ 이상 장례식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500㎡ 이상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면적구분을 위 표에 표기함 11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6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 입구 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 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11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 치과 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 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 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11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아파트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연립주택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세대 수가 10 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세대 수가 10 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 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 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 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 (문)는 권장 사항임 11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7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등 편의법」 제15조(적용의완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 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 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 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 편의시설 안내표시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8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참조) 11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 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 시설안내지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 점자업무안내책자 수록 내용 ○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민원 등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안내 ○ 기타 장애인에게 안내가 필요한 업무나 중요 자료 수록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11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9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1)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금액 : 3천만원 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 : 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8호, 2018.8.29.)에 의함 (5) 부과횟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11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6) 부과・징수절차 : 「행정절차법」 준용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8호, 2018.8.29.)에 의함 다. 벌금의 부과・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 : 5백만원 이하 (3) 부과권자 : 법원 라. 과태료 부과・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12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10 행정사항 가. 교육 및 홍보 (1) 편의시설 시설주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락처(문의사항) : 02-3433-0736 - 교육일시 : 3월, 5월, 7월, 9월, 11월(상세일정 별도통보) (2) 민간교육확대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음  시설주관기관은 시・도, 시・군・구에 소재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락처(문의사항) : 02-3433-0736 - 교육일시 : 별도통보 ※ 온라인강의:(https://www.able -edu.or.kr/elearning) 12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 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나.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실태 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 자료 유지관리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행복e음으로 관리 하여 설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18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은 이후 신축(증개축, 용도변경 등 포함) 또는 2018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인 및 조사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라. 기술자문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77) 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02-2289-4343)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02-709-1021) 12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편의시설 설치 관련 주요사례> ※ 장애인권익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문 시행 자료 질 의 반도체 및 제약회사의 공장 등에 설치되는 ‘크린룸’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세부설치기준 적용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설치가 의무적용되는 대상시설은 출입구(문) 설치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문)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안건의 사례와 같이 반도체, 제약회사 등 산업용 특수공정 처리를 위한 크린룸 등 내부시설은 내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출입구(문)의 밀폐여부가 중요한 만큼, - 크린룸에 출입구(문)의 세부설치기준 적용 시 밀폐기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 신청을 통해 출입구(문)의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 의 출입구(문)의 2cm 이하 단차 인정 여부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설치가 의무적용되는 대상시설은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방화문・방음문・단열문 등 출입구(문)의 특성 상 해당 출입구(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cm이하의 단차나 건축 시공상의 오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2cm이하의 단차 등에 대하여는, - 단차의 정도를 고려해 단차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거나 출입구(문)에 경사설치 등 대안적 방법을 통해 단차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함 질 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시 개별세대 출입문에 대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세부설치기준 적용 여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규정 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는 내부시설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항목이 의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함 -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공동주택과 같은 사적 영역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볼 때, 복도에 면해 있는 개별세대 출입문에 까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세부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12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등편의법령 국민신문고 답변사례 알림(2020. 12. 7.)” 중 “오피스텔 출입구(문) 설치기준” 답변사항은 건축법 상 용도를 기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장애인등편의법의 출입문에 대한 세부기준의 적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기 안내되었으나, 현장적용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주택법 상 오피스텔 용도를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준주택 (오피스텔 용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기 검토와 같이 조정함 질 의 처리지침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시설이 처리지침 이후 사용승인이 접수 되었을 때, 건축허가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리지침 내용을 적용하여 비해당 처리하는지 여부  건축허가는 당시 적용 기준을 반영하여 승인되므로 건축허가 시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대상시설을 시공하여야 함. - 따라서, 동일 항목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후에 처리지침 내용이 변경되어 시설주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치기준 등 적용 완화 받지 않았다면 허가 시점에 협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함. 질 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된 기존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만 추가로 설치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이 발생한 경우, 건축행위 발생으로 판단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외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로 인하여 증축・개축・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발생할 때 편의시설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항목을 해당 건축물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기존 구조체의 변경이 없이 외부(벽)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단순기 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편의시설 적용 제외 대상임. - 또한, 기존 구조체를 변경(대수선 등)하여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적용대상이나 건물의 구조 및 안전상 승강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법 제15조(적용의 완화)의 절차를 따를 수 있음. 질 의 출입구(문) 범위 가. 내부출입문 적용여부 12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용도의 내부 출입문이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병・의원 등과 같이 시설 내부출입문을 통해 진료를 받는 등 시설 내부 공간 접근의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공동주택 계단실 출입구(문) 적용여부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연결된 승강기 출입문, 계단실 방화문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문)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출입문은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질 의 [규칙 부칙 제2조의 해석]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에 대한 처리지침 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가 진행 중’에 ‘심의’가 포함되는 지 여부 - 건축허가의 필수적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심의의 경우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등 ‘건축허가’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행정절차’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허가신청 이전에 필수적으로 관련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칙 제2조 적용 ② ‘건축허가’ 후 착공 전 또는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부칙 제2조의 적용 - 부칙 제2조의 취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피규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만 기존 법제처 유권해석(’11.5월)에 의하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의 건축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은 필수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한다면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위 제1항에서 건축허가 이전인 ‘심의행위’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이후 단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12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동일한 건축허가 등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피규제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 하는 측면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건축물은 ‘설계변경’의 발생여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질 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욕실에 설치하는 비상용벨 수신 장소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안의 욕조에 설치하는 비상용벨의 수신 장소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비상벨이 울리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련 법규에는 비상벨 수신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카운터 등으로 특정하여 강제하기는 곤란 - 따라서 현장에서는 비상벨이 인적서비스가 가능한 프런트나 관리실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및 권고가 필요함 질 의 기존 건물 출입구(문) 신규 설치 및 별동증축 시 현행법 적용 여부 ・ 기존 건물의 실내 공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법 적용여부 ・ 공장, 학교 등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아닌 별동증축 또는 재축, 개축 등, 사실상 신축에 준해 건물을 시공하여 출입문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법 적용 여부 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3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에 따르면 출입구의 통과유효폭과 측면 활동공간의 기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은 설치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 출입문을 재시공하는 것이 시설주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다만 동일 대지 내에 별동을 증축하는 등 사실상 신축에 준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현행법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질 의 장애인용승강기 군관리 방식 적용 기준 12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세부기준 상에는 운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군관리 방식으로 운행할 때 허용 가능한 적용 범위에 대한 지침 필요 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명시되어 있으나, 운행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의 전층에 접근(환승을 통한 접근 포함)이 가능하다면 운행방식(저층・고층/군관리/홀수・짝수 운행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운행원칙 ・ 장애인용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전층운행이 가능하여야 함 ・ 같은 승강기홀내에 소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끼리의 군관리는 가능 ・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는 불가 ※ 운행방법 예시 ・ 건물에 장애인용승강기만 1대인 경우 : 전층운행 필요 ・ 건물에 일반용 1대 장애인용 1대가 있는 경우 : 장애인용은 전층 운행 ・ 건물에 일반용 3대, 장애인용 1대가 있는 경우 : 장애인용은 전층 운행 ・ 건물에 일반용 2대, 장애인용 2대가 있는 경우 : 장애인용 끼리 군관리 가능 ・ 건물에 일반용 3대, 장애인용 3대가 있는 경우 : 장애인용 끼리 군관리 가능 질 의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관련 세부 지침 ・ 소규모 건축물로 가로형조작반 내부에 포함된 층수 버튼의 개수가 적어서 가로방향으로 한 줄만 있는 경우와 (초)고층 건축물로 가로형조작반 내부에 포함된 층수 버튼의 개수가 많아서 가로방향으로 여러 줄이 있는 경우와 설치 기준 높이에 대한 혼선 발생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9. 다. (1)과 (2)의 설치 기준이 상충되는 바, 가로형조작반 내부에 포함된 층수 버튼의 개수가 많아서 여러 줄로 설치되는 경우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에 설치하도록 함 12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질 의 장애인용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의 터치식 가능 여부 ・ 장애인용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의 형태를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한 경우 ‘터치식’이 가능한지 여부  장애인용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의 형태는 누름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장애인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터치식은 허용될 수 없음 질 의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시에 승강장의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 대체 ・ 장애인용승강기 기타설비 중 승강장에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 설치의 대체 가능 여부  승강장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은 청각장애인에게 도착 여부를 전달하기 위함이므로 층수표시 현황판이 설치된 경우 대체 가능함  또한 음향신호장치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도착 여부를 전달하기 위함이므로 승강장에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승강기 내부에서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승강장에서 들리는 경우 허용 가능함 질 의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시 Ten-Key 호출 방식 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음성서비스(버튼을 누를 때 음성으로 번호를 알려주는 방식) 등을 제공할 경우 Ten-Key(0∼9번) 호출방식이 설치가 가능하며, 키보드 숫자 배열방식 보다는 전화 다이얼 배열방식을 권장함. 또한 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를 대비해 정정・취소 버튼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식의 호출 방식에도 수정 기능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Ten-Key 버튼에 점자표시가 필요함 질 의 건축물 주차대수 산정 12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해당 건축물의 전체 주차대수와 용도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대수 중 주차대수 산정에서 설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대수 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일부의 증축(용도변경, 개축 등 포함)이 있을 경우, 용도별 설치기준이 아닌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전체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함 질 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계단 및 피난층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피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대피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각 실 내부공간에서 복도 등 외부로 출입하는 출입구(문)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함 질 의 2개 동(棟) 이상의 건축물 관련 ・ 동일 대지 내에 기존 건축물 외의 별동을 신설하여 증축하거나 건축물 중 일부에 증축・개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가 발생할 때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 적용 범위  하나의 대지 내 있는 2동 이상을 건축물 중 일부에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행위가 발생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 모두 편의시설을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동일한 건축물 전체를 현행기준으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장애인등 편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기준의 적용을 일부 완화하거나 해당 편의시설의 연차별 설치 등을 조건으로 협의 가능함 질 의 기재사항 변경 관련  시설물의 용도변경은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발생함. 다만 시설물의 성질 및 외형상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 기재사항 변경은 실질적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편의시설 설치・변경 등의 의무가 없음 12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질 의 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적용 관련 ・ 법 제9조에 정한 ‘시설주 등의 의무’ 관련 용도변경의 기준과, ‘주요부분의 변경’ 시 적용기준에 대한 처리지침 ① ‘용도변경’의 기준 ⇨ 건축법 제9조 제2항(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 및 제3항(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 등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경우 적용(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하고, 단순 기재변경 등 실질적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요 부분의 변경’시 적용 기준 ⇨ 일부부분의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8. 6월)이 있고, 이 법의 제정취지가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 있으므로, 대상시설의 일부가 변경 되더라도 전체에 대해 적용함 주차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변경되는 부분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적용 (다만 현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당성 및 비례성을 감안하여 적용 필요) 질 의 령 별표1(숙박시설) 관련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 편의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관광숙박시설 중 호스텔 등 일부는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불합리한 측면 있음 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의 기준과 같이 30실 이상인 시설에 대해 관련규정 적용 질 의 규칙 부칙 제3조의 해석 관련 ・ 부칙 제3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 일부 혼선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 13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① 출입문 통과유효폭 등 ⇨ 이 부칙은 기존 건물에서 구조적 이유로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경과조치로서, 출입문 통과유효폭 0.9m는 신축건물에만 적용 ② 출입문 옆에 활동공간 확보 ⇨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에 대한 사항도 신축건물에만 적용 질 의 시행규칙 [별표3] 비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 ・ 판매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비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및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적 제한이 없음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대상시설별 비치용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별표 3> 에서는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별도의 면적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의 취지상 ‘대상시설’은 「장애인 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동시설과 장례식장 모두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질 의 규칙 별표1(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 규칙 별표1(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되,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건축물은 사실상 적용불가  기존건물의 경우 위 조항 적용시 대부분 구조적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축건물에 한해 위 조항 적용 질 의 규칙 별표1(출입구(문) 손잡이) 관련 ・ 규칙 별표1(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직막대형의 경우 그 기준이 애매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란 발생 13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수직막대형 손잡이 설치 기준 - 반드시 손잡이 중심이 아닌 다른 부분이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여, 설치 시 손잡이 중심이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한 것과 비교하여 실질적 이용에 큰 차이가 없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 의 규칙 별표1(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관련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의 경우,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법 적용시점을 세 단계로 나눠서 해석 ⇨ 2018. 8. 10. 이후: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 ⇨ 2005. 12. 30. ~ 2018. 8. 9.: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 1998. 4. 11. ~ 2005. 12. 29.: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13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1 목 적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하 “기준적합성 확인”이라 함)제를 실시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기준적합성 확인 및 업무 대행의 법적근거와 시행시기 가. 기준적합성 확인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이라 함)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의 법적근거 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편의증진기술지원 센터)(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98호, 2021.12.14.) 다. 시행시기 「장애인등 편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2015.7.29.〜 13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기준적합성 및 확인제 개념 가. 기준적합성(Criterion Suitability, CS)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신축) 또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대상시설을 장애인등이 항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설계와 시공)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함 나. 기준적합성 확인(Criterion Suitability Verification, CSV)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설치(신축) 또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시설주관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선정된 대행기관이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Verifying)절차를 말함 4 기준적합성 확인 기관 및 대행기관 가. 기준적합성 확인 기관 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주관)부서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으로 명칭은 다를 수 있음, 학교시설의 경우 교육(지원)청 ※ 담당부서 : 인허가 관련 업무 직접 처리부서로서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청 등 ※ 학교시설의 시설주관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경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이기도 함 13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동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이하 “지방센터”라 함)  대행기간 : 2022 1. 1. 〜 2024. 12. 31. 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보건복지부장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지방센터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대행기관 선정 확인업무 대행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환경부 인증 다. 확인기관 및 대행기관의 주요업무 및 역할  허가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  사용승인등 확인업무와 그 부대업무  확인업무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 확인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장애인등 편의법」 제15조에 의한 적용의 완화승인 업무  확인업무에 대한 일반민원 및 관련 제반사항 처리  기준적합성 확인 등 편의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등 편의증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확인자 및 관련자 대상의 확인업무에 대한 기본・보수교육(친절 및 청렴교육 포함)  기타 기준적합성 확인 및 편의증진 등과 부수된 업무 기준적합성 확인업무에 대한 적합성 모니터링 13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5 기준적합성 확인의 종류와 그 시기 가. 허가등 확인 건축허가 신청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 및 제15조의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과 공원시설을 관리를 할 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및 그 변경결정에 따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동법 제19조의 도시 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할 때 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을 위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그리고 허가 사항과 신고사항을 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 「건축법」 제29조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동법 제11조・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할 때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증축・개축・ 재축・ 이전・대수선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그 승인사항을 변경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 및 동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할 때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감독청의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할 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나 처분 또는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13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사용승인등 확인 허가등을 득한 후 시공이 완료되어 건축물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등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자연공원법」에 제19조에 의한 해당 공원사업 또는 공원시설 관리행위가 종료 되기 이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또는 관리행위가 종료되기 이전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공용건축물의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 이전 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기 이전 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업이 완료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검사 등을 신청하는 때 및 동법 제66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한 학교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는 때 13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6 기준적합성 확인 대상시설과 담당부서 가. 대상시설 대상시설은 아래 열거된 시설들 중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과 동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과 동법 제2조제4 호의 공원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및 동법 제2조제13호, 제14호의 부대복리시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의 학교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단, 상기 대상시설 중 BF인증을 신청한 시설 또는 BF인증을 득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함 나. 대상시설별 담당부서 담당부서라 함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허가나 처분 등을 최종 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 13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자연공원법」의 대상시설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 - 환경부장관(공원생태과), 시설주관기관의 경우에는 공원계획 및 그 변경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과 종료 또는 공원시설 관리 담당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원관리청에서 자연공원 관리 담당부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 시설주관기관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그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그 종료행위 담당부서  「건축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시설주관기관의 건축허가와 신고 등 담당부서, 사용승인 등 담당부서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국토교통부의 공용건축물 허가・준공 등 담당부서, 협의 및 통보 등 담당부서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시설주관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등 담당부서, 사용검사 등 담당부서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 해당 전기통신설비 등 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및 준공검사 등 담당하는 부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 감독청에서 시행계획 승인 또는 신고 등 담당부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담당부서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실질적이고 최종적으로 허가나 처분등을 담당하는 부서 13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7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및 대행기관 업무절차 가. 시설주관기관 직접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시설주 등 (민원인) 시설주관기관 (담당부서) 시설주관기관 (주관부서)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청 사회복지과 (지역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인허가 신청서 작성 인허가 검토 적합성확인요청접수 적합성 확인요청 편의시설적합성확인 적합성결과 확인 적합여부 인허가 승인 완료 적합성 확인서 통보 인허가 보완 부적정 통보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도서등록(세움터) 인허가 접수 편의시설도서보완 부적합 적합 나. 대행기관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1) 세움터 사용 시 업무절차 시설주 등 (민원인) 시설주관기관 (담당부서) 대행기관 건축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중앙센터 (산하 광역센터, 기초센터) 인허가 신청서 작성 인허가 검토 세움터 접속 및 요청 확인 적합성 확인요청 세움터 연계 편의시설적합성확인 적합성결과 확인 적합여부 인허가 승인 완료 결과회신(세움터) 인허가 보완 보완요구 (세움터 보완처리)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도서등록(세움터) 인허가 접수 편의시설도서보완 부적합 적합 14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접속(http://www.eais.go.kr)협의기관 협업 시스템 나) 적합성 확인 민원 접수 다) 세움터상의 도서 확인을 통한 협의 또는 현장 확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라) 확인 결과가 적합인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적합 확인서 회신 마) 세움터 협의처리 바) 확인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보완요청 사) 세움터 보완요청 2) 세움터 미사용 시 업무절차 시설주 등 (민원인) 시설주관기관 (담당부서) 대행기관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욱(지원)청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중앙센터 (산하 광역센터, 기초센터) 인허가 신청서 작성 인허가 검토 공문접수 적합성요청확인 적합성 확인요청 공문발신 편의시설적합성확인 (신청사 도서요청) 적합성결과 확인 적합여부 인허가 승인 완료 결과회신(공문발신) 인허가 보완 보완요구 (공문발신)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도서등록(세움터) 인허가 접수 편의시설도서보완 부적합 적합 가) 인허가 민원 접수: 담당부서 나) 적합성 확인 요청 공문 발신: 담당부서 ⇨ 대행기관 다) 공문 접수: 대행기관 라) 민원인에 도서 요청 마) 적합성 확인을 위한 도서 또는 현장 확인 및 협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바) 확인 결과가 적합인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적합 확인서 회신 사) 확인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보완요청 14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8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관련 문의 가. 기 관 명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나. 홈페이지 : http://www.atac.or.kr 또는 http://www.kappd.or.kr 다. 전화/팩스 : 02-2289-4343 / 02-796-4281 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07236) 14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1 목 적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2)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등 편의법」상 대상시설이 아님 14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도움이 필요하신 분 : 02-1234-5678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능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신고전화번호 : 02-3456-7890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도 및 안내표시 * 보행 안전사고를 대비해 사각형 모서리는 고무패킹 또는 라운딩 처리 예 안내표지판 14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다만,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 위주 단속 필요 ○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사진상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주차장 내의 차량 소통을 위해 잠시 진출입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시・군・구청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법」 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장애인등 편의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소속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통과와 협조하여 단속인력 확충 제17조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며, 행자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의 간단한 신고 방법 홍보 ※ 촉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속인력으로 활용은 불가함 14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전 적용)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신고내용에 전면 사진 없이 뒷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 행복-e음의 “차량번호전국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84(2015.4.2.)호 참조 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방해)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1)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량번호 조회(행복e음) 결과에 따라 무효표지(발급이력이 없는 경우 포함) 차량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효표지는 계도처분(신고 접수 사실 안내 및 정상 부착 요망)을 각각 실시 14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50만원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 부과기준 -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 3종으로 구분 위 반 행 위 근 거 과 태 료 ○ (부당사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00만원 (*영200만원) ○ (불법주차)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1호 제2호 20만원 (*영10만원) ○ (주차방해)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2항 100만원 (*영50만원) 개정연혁 - 당초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당시(1998) 불법주차 만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장애인 복지법에 표지의 부당사용을 규정(1999)하였으며 - 장애계의 지속적 요구에 의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장애인등 편의 법에 규정(2015) 구분 1998년 1999년 2015년 장애인 복지법 - 부당사용 (제35조 제3항, 1999.4.1.) - 장애인 편의법 불법주차 (제17조 제4항, 1998.4.11.) - 주차방해 (제17조 제5항, 2015.7.29.) 14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의해 지금까지 단순한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 등을 주차방해로 일괄단속하였으나, 향후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 적용 필요 □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 막는 등 고의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하고자 시행령 제9조에 주차방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제1호 및 제3호~제5호는 고의로 장애인들의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행위 이므로 ‘주차방해행위’ 적용의 무리가 없음 - 다만 제2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일부 적용상 비례성 논란 등 적용상 문제 있음 제9조 제2호의 해석 -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장애인의 주차편의 저해 수준이 불법주차로 인한 행위보다 실질적・외형적으로 커야 함 - 따라서 그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정도를 주차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 행위 적용 ※ 적용사례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를 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 14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 구 분 <물건 등 적재(1)> <물건 등 적재(2)>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과태료 부과 ☞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 5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14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구 분 <불법주차 기본형> <주차구역 1면 침범(1)> 불법 주차 ☞ 10만원 과태료 부과 ☞ 1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구역 1면 침범(2)>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1)> ☞ 1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2)> <구형 주차가능표지 사용>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계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15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구 분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 과 태 료 부 과 X <간격*을 둔 이중주차> *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라바콘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에 문제 되지 않음 ☞ 주차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 구역 밖으로 설치토록 계도 15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2019.5.1.)> 1. 모든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주차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그 밖에 고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위(이 행위로 인해 1면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주차위반으로,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주차방해로 각각 단속) 2. 계도가 필요한 경우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그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제반 정황상 주차위반 또는 주차방해로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등 * 계도조치는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계도 사유 발생시 계속하여 가능 3. 이중주차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 기존 이중주차의 경우 “동영상” 또는 “파킹모드 확인” 등을 신고요건으로 제시 하고 이것이 아닌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도 위주로 안내가 필요 하다고 하고 있음. 이는 타인에 의해 주차위치가 옮겨질 개연성이 있음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동영상”은 주차하는 장면을 포착하지 못할 경우 촬영의 의미가 없고, 파킹모드 여부에 의해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확인의 의미가 없음  결국 기존 지침을 적용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는 그 고의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됨 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가 사진만으로 신고되었다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차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5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1.현행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의 단속 기준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격과 다르게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속 혼란 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의 단속기준 ⇒ 2005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은 그 후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 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가 없음.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입대의 등 공식적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주차구역이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② 개인이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 ⇒ 법적 의무없이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단속불가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 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임 ③ 현행 규정과 규격이 다른 주차구역의 단속기준 ⇒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임. 다만 지속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 ④ 안내표지(판)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 다만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전용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불가(벽면 등에 부착되는 안내표지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 2.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 ・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은 지극히 정성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장여건에 비추어 위반정도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주차선 침범기준에 한하여 규정함 15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주차 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한개소만 설치하는 경우 선의 두께를 포함함) 따라서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임. 다만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 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 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태료 불부과> <1회 계도> <과태료 부과>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내 침범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 주차선을 넘어감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경우, 동일장소에 하루 이상 장기간 주차시 민원인A가 오전에 신고하고 민원인B가 오후에 신고하는 등 다수의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 -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임 ⇒ 이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 주차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하였을 경우 ⇒ 이는 두 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1회씩 총2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15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장애인보호자용 주차표지 단속기준 ・ 현재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 보호자용 표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다만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차장 입차 및 출차가 해당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예시1) 주차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해당 장애인이 병원에 있고 보호자 혼자 출차할 경우 ⇒ 해당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예시2) 위 경우에서 출차하였던 보호자가 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러 보호자 혼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 해당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 ※ 유사한 사례로 신고된 경우에도 보호자 차량의 입차 및 출차와 해당 장애인 케어의 직접적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5. 이삿짐차량 등 불가피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등에 대한 처리 ・ 공동주택에서 이삿짐차량이 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할 경우 등 위반행위의 불가피성 및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치 - (이삿짐 차량)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그 장소 이외 에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불가(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 제출받아야 함) - (행사 등을 위한 점용) 행사 및 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 역시 불가피성 및 적절성 여부 등 확인 후 처리(계획서 등 확인) 15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6. 주거지역 주차표지 단속기준 ・ 현재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하는 경우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함.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공동주택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음  즉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고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님 - (예시1)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 본인용/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임 - (예시2)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보호자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 에서 주차 후 주거지역으로 들어간 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 본인용/보호자용에 따라 주차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본인용 표지가 보호 자용 표지보다 상위에 있지 않음) 단속 불가 - (예시3)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탑승없이 출차하는 경우 ⇒ 장애인주차표지 부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불가 15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에 감경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4) 관 리  관련 지자체 시스템(새올 등)으로 관리  반드시 처분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조치 - 행복e음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시스템에서 표지 부정사용 등에 관한 위반 항목을 선택하여 제재이력 관리(장애인권익지원과-8129호, 2016.11.21.) ※ 자동차표지부정사용자등록 화면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자동차표지관리 > 자동차표지부정사용관리 > 부정사용자등록 > 위반항목의 선택버튼 클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주차 방해행위 차량 이력조회 기능 추가  전국의 행정관청(과태료 부과)에서 위반행위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 행위 차량 이력 조회’ 기능 추가  불법주차관리 자동차표지(장애인・보훈) 조회 관련 기능 개선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15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5.7.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15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 리플릿, 카툰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의 검색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검색)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공통사항 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편의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포함)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시설주 등에게 협조 요청 ※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2) 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15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되,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규약 등에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주차불편문제를 해소하도록 행정 계도(다만, 주차장법령에 따라 2∼4%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설치하여야 함) 16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 한다.(2015.5.5부터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발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주차불가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등의 사실혼 관계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지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주소가 같은 주택에서의 세대분리 및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하는 경우 ○ 한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보행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하되 주차불가 대상자 인적정보에는 주차불가 첨기), 자동차가 2대인 경우 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16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사.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해당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여부 확인, 해당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표지발급 16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1. (공동명의 예외 확대) 공동명의자 간의 세대(주소)분리의 경우 ► (대상) 기존에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으로 주차가능표지를 기 발급받았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경우 ► (사유확인) 장애인 단독명의 변경 또는 공동명의자간 세대(주소) 합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 (발급절차) 기존 발급절차와 동일하되, 여건 해당여부 추가 확인 * (본인운전용) 해당 차량의 장애인 직접 운전 여부 확인 - 운전면허증(장애인 직접 운전), 자동차 등록증(차고지 소재지가 장애인 주소지와 동일), 자동차 보험 계약서(피보험자가 장애인) 등 서류로 확인 * (보호자운전용) ① 해당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간(장애인-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동일한 거주공간(동일 아파트단지에 동・호수만 다른 경우 등)에 거주하고 → ② 해당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병원진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예시1 장애인 A는 부산에서 당초 부인/장남/본인 등 3명의 공동명의 소유의 차량을 본인 운전용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인이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 다른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서울로 거소를 옮겼을 경우 ⇒ 기존에는 주차가능표지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나, 주소 이전 및 명의변경 곤란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차량의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 A임을 확인하여 주차가능표지 발급 ※ 예시2 장애인 B는 당초 장남과 공동명의 소유의 차량을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남이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인 인근지역으로 거소를 옮겼을 경우 ⇒ 기존에는 주차가능표지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나, 장남이 B를 원활히 케어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여부 및 차량의 주된 사용자가 B임을 확인하여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 발급 16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2. (법인명의 자동차)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 (적용 대상 및 요건)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법인・단체가 아닌 법인 명의 자동차로 보행상 장애인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갖춘 자동차 ► (발급 절차) ① 보행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등 개조 여부 확인 → ② 해당 자동차의 주 사용자가 보행상 장애인임을 확인 * 장애인 전용차량 개조 : 족동식 핸들, 휠체어 운전석, 핸드컨트롤러 부착 등 차량으로 장애 유형에 맞게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구조 등을 적법하게 변경한 차량 ※ 예시 복지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회사A가 장애인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하여 카니발 차량에 휠체어용 전동리프트를 설치하고 운행할 경우 ⇒ 기존에는 주차가능표지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애인 전용차량 개조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차가능표지 발급 3. (장애인 1인법인)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임차・리스 포함) 자동차 ►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또는 장애인 -법인 공동 명의) 자동차 1대를 법인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생계용과 이동 등 생활용도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써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 (발급 절차) ①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차량의 명의가 법인 명의(또는 대표자 장애인-법인 공동명의) 확인 → ② 법인 대표자인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 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가족 공동명의 자동차에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③ 주차가능표지 발급 ※ 예시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자인 장애인A가 대표자로 있는 1인법인 의류디자인 업체에서,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장애인A가 제품운반을 위한 업무용과 출퇴근 등 생활용도를 겸용 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 주차가능표지 발급유무 등을 확인하고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발급 16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1인 법인의 정의 > ○ 법인의 구성요건 : 주주 + 이사 ○ 1인법인 :1인이 100% 주식지분을 보유한 법인 - 주주(100%) + 이사(0%)로 구성된 법인 -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 ※ 주주겸 이사 이외에 주식 없는 이사・감사 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주식현황을 통하여 확인 가능 4. (장애인 전담택시)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인 1차제로 전담 하여 24시간 운행하는 법인 택시로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공동 명의)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 (발급 절차) ① 법인 명의 차량이 1인 1차제로 장애인이 단독 운행 여부 확인 → ②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가족 공동 명의 차량에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③ 주차가능 표지 발급 ※ 예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인 택시기사A가 B운송법인에 취업하여, 택시 1대를 전담 하여 24시간 운행하는 1인1차제 택시기사인 경우 ⇒ 근무형태 및 타 주차가능표지 발급유무 등을 확인하고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발급 5. (학원 차량 등)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학원 운송수단 등록의 법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학원장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차량 ►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 중 학원장의 지분이 일부 포함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및 함께 거주 하는 가족 명의(또는 장애인과 가족 공동 명의)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 (발급 절차) ①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차량의 명의가 장애인과 학원장의 공동명의 확인 → ②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 -가족 공동명의 자동차에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③ 주차가능표지 발급 16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2018. 5. 1. 시행)> 1. (임차차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주소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이 대여할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 예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A와 동거하는 자녀B가 A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차량을 리스 ⇒ 유효기간을 정하여 「대여/리스차량」 주차가능표지 발급 2. (단기대여차량)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 으로 대여 또는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허용 ※ 예시 주차가능표지 발급자 장애인 A가 얼마전 당한 추돌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를 위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하고 리스차량을 제공받은 경우 ⇒ 유효기간을 정하여 「대여/리스차량」 주차가능표지 발급(기존표지는 반납보관) 3. (도서지역 임차)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발급 허용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등) 주민이 육지로 여행가는 경우도 포함 ► (발급대상) 도서지역에서 차량 단기렌트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자 -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표지 모두 발급 가능[붙임자료 참고] ► (사유확인) 임차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하게 차량의 렌트(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렌트회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상 계약서 등 포함) 16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발급절차)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존 주차가능표지 발급여부 확인 - 차량렌트 계약서, 가계약서, 기타 서류 등으로 렌트(예정) 의사 확인 - 임시 주차가능표지 발급(행복e음 상 관리 불요) *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프린터로 컬러 출력(발급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발급(렌트차량 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차량 수령 시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 유효기간은 임대차계약 만료기간까지로 하여 계약서 등에 나온대로 명확하게 기재(차량 번호, 업체명 등) ►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에 대비, 임시표지 발급이력 관리 필요 - 발급된 임시 주차가능표지는 해당 도서지역 등에서만 사용 가능 - 임시표지 발급 이력(발급일, 기간, 대상자 등) 수기대장 관리 - 사용된 임시 주차가능표지는 본인이 폐기토록 안내 ※ 예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보행장애인 A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렌트차량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 사전에 렌트사로부터 차량번호 및 차종 등 고유정보를 제공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주차가능표지 신청,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표지(인쇄출력본) 발급, 사용 후 직접폐기. * 렌트사로부터 차량정보 사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 예정 여부를 확인(모바일 등) 하고 해당 내용을 증빙자료로 하여 임시표지를 발급 16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붙임1] 임시 주차 “가능” 표지 서식 주 의 사 항 1. 이 표지는 지정된 지역과 기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함 2. 유효기간, 렌트업체명, 기존표지 차량번호, 차량번호, 발급기관장 등 기재사항은 발급기관에서 관련서류에 의해 정확히 기재 후 발급 ※ 단, 차량번호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민원인이 차량 수령 시 해당렌트 차량의 번호를 앞면의 차량번호란에 직접 기재하여야 함 3.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 좌측에 부착할 때만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등 차량 반납시 동 표지는 민원인이 직접 폐기하여야 함 5.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직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복사・대여・변조 등 부정사용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16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붙임2] 임시 주차 “불가” 표지 서식 주 의 사 항 1. 이 표지는 지정된 지역과 기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함 2. 유효기간, 렌트업체명, 기존표지 차량번호, 차량번호, 발급기관장 등 기재사항은 발급기관에서 관련서류에 의해 정확히 기재 후 발급 ※ 단, 차량번호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민원인이 차량 수령 시 해당렌트차량의 번호를 앞면의 차량번호란에 직접 기재하여야 함 3.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 좌측에 부착할 때만 장애인 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음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등 차량 반납시 동 표지는 민원인이 직접 폐기하여야 함 5.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직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복사・대여・변조 등 부정사용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16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표지) 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 하여 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 본인 운전용으로 발급 ※ 독거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서로 경계선에서 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직계존비속 포함), 친구 중 1인을 보호자(운전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 표지전면에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 및 리스 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또한, 표지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시설 등이 대여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 「대여 및 리스차량」으로, 법인격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발급하며. 차량소유주(대표자 등)의 주소지와 관련기관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 표지는 󰡔주차 가능󰡕 표지만 발급한다.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 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22.1.28.)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 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22.1.28.)의 중복장애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3)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한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 2) ※ 이동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격 기준 • (성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점수 177점 이상 • (아동)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점수 145점 이상 <의사진단서에 의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관련 안내> • 기존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은, 단순히 장애의 정도만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으로 표시함에 따라 보행상 장애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한 예외적 제도임 • ’19.7.1.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 되고, ’20. 10. 30.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지침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신규등록(’19.7.1 이후) 장애인 : 진단서에 의한 발급 불가 - ’19.7.1 이후 신규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 결정서‘와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이 발급 되고, 후자를 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해당 여부가 표시되므로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주차가능 표지 발급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은 불가함 ※ 만일 이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이 주차가능표지 발급을 요구할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국민 연금공단의 ‘보행상 장애 여부’ 재진단을 통해 ‘보행상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17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기존(’19.6.30 이전) 등록 장애인 : 과거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 없이 신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의사진단서를 통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표지 재발급의 경우에만 새로운 의사 진단서 제출 - ‘차량교체, 표지 훼손 및 분실,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표지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진단서로 받은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의사진단서 제출 불요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변동> ’20. 10. 30. 이전 ’20. 10. 30. 이후 ’19.7.1. 이전 등록 장애인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이 있으면 주차가능표지 재발급 가능 ’19.7.1. 이후 등록 장애인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 진단서 적정 여부 확인(소견서는 절대 불가) • 진단서 발급 주체 확인 :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 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 진단서 내용 확인 : 소견란에 해당 장애와 보행상장애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예, 하지관절 보행상장애미해당(과거 하지관절6급)일 경우 해당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위 장애와 무관한 다른 사유에 의한 보행 상장애가 있다는 소견 또는 단순히 보행상장애가 있다는 소견은 불가)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 설정 : 원칙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 (유효기간 설정없이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진단서에 의해 발급하는 주차가능표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임 -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장애와 유사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재발급할 경우 진단서 등을 새로 확인하여야 함 - 계속하여 표지발급이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의한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 받아야 함을 반드시 안내 *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17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 기존의 주차불가 표지(구형 사각형)는 계속 유효함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 행 장 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 행 장 애 유 17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 행 장 애 유 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유 17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가. 2-라, 마, 바, 사, 아에 해당하는 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2-가, 3-나(3)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하고, 2-나에 해당 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다, 자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 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단, 과거에 유효기간이 인쇄된 표지일 경우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등의 표지 이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사용 가능)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 자 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회수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파기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재발급 제한이 된 처분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재기간 중 표지발급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라, 마, 바, 사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미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보행 장애 진단서)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7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다,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및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 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갈음한다.)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3-나(3)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혹은 그 보호자가 주차가능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주차가능표지 발급 접수 후 보행상장애 여부, 차량 조건 등 자격 확인하여야 한다. - 보행상장애가 아니며,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3) 읍・면・동장은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원하는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서류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안내 17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장애유형 제출 자료 지체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지체장애 소견서(상지제외) 뇌병변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뇌병변장애 소견서 시각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기타 12개 장애유형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 (신규신청) 주장애와 중복장애 중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결정 이력이 있는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면제 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모두 제출  주장애와 중복장애 모두 지체장애인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씩만 제출 - (변경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 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또는 장애유형별 소견서 제출 시 변경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직전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진단서 및 소견서 중 택 1  단,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이후 장애정도가 변경(심하지 않은 → 심한)된 경우 제출서류 면제 (4)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시・군・구청장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에 이동 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하여야 한다. ※ 장애등록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중일 경우, 보행상 장애 유무 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불가→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가능 (5) 국민연금공단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전송하고, 읍・면동장은 신청 장애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서면통지 예시 참조) * 하단에 <서면통지 예시> 추가 → [붙임2 참조] - 기존 종합조사 활동지원/거주시설 결과가 있는 경우, 기존 종합조사 결과 활용 17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주차가능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는 경우에는 따로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직접 수령으로 갈음. - 󰡔주차가능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읍・면・동에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 ※ 이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되, 신청인이 서면통지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 가능 <서면통지 예시> 공문 해당기관명 공문 수신자 홍길동 귀하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 처리결과 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해당기관명 부서명”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 발급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처리 결과 : 발급 불가 ○ 처리 사유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주차가능표지 발급 적격기준에 미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기준 결과 177점 이상 150점 기관장 [직인] ★지방행정주사 사무관 담당관 전결 00/00 협조자 시행 (2020. 00. 00.) 접수 (2020. 00. 00.) 우 000-000 / 전화 000) 000-0000 전송 000) 000-0000 / 00000@0000000 / 17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6) 읍・면・동장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적격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장애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붙임3 참조] <붙임 3>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주차가능표지 신청자의 장애재판정 시기에 따른 주차가능표지 발급> 구분 종합조사 이후 장애 재판정 시기 3년* 미만 3년 초과 이전 종합 조사 결과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① 이동지원 종합조사 재신청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② 이동지원 종합조사 재신청 ※ 이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값 유효기간 : 3년 ① : 장애 재판정 후 주차가능표지 재신청시, 별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없이 주차가능표지 발급 ② : 장애 재판정 후 주차가능표지 재신청시, 별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없이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이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값은 3년간 유효하므로, 종합조사 후 3년 도래 시 재조사 가능 안내) ※ 신체・정신기능 상태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또는 장애유형별소견서)시,종합조사결과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변경 신청의뢰가능 6 표지 관리 등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발급 담당공무원도 기재 18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이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지발급 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 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등 발급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하고 무효인 표지를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 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 표지발급 시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 지 확인과 차량번호 등 기재사항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 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 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 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기능 개선(다인1표지) - 1장의 표지 정보에 2명 이상의 인적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18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바.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장애인 카드 발급 현황 - 자동차표지 신청 시 사용자가 입력하여 유효기간을 관리 - 장애인별 카드(복지・통합・할인)발급 내역(유효카드 표시) 및 발급 유효기간, 회수・폐기 및 재발급 대상자 조회를 위한 카드 발급현황 추가 7 재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주차가능표지 등 재발급 및 교체발급이 관리하고 있는 보장기관과 관계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19.2.19 서비스 개시) - 장애인 소유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그중 한 대만 발급가능하 고, 주차불가표지는 여러 대 발급 가능하도록 관리 확대 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3항을 위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18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적발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단, 과태료 재판에 따른 부과권한은 법원의 판단에 따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3](주차 가능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상 공문조 위・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가.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관리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정보도 반드시 변경하여 자료의 불일치로 인하여 장애인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통행료를 부당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시행(’22.1.1.)> ○ 추진 배경 - 장애인 자동차의 폐차, 등록말소 등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를 반납할 경우,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 신고하고 따로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 발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주차불가) ○ 표지 반납처를 현행 읍・면・동센터에서 차량등록기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 도모 ○ 개선 내용 - 표지 반납을 현행 읍・면・동 외 차량등록기관(차량등록사업소 등)에도 반납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 - 장애인이 차량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구 분 현 행 개 선(2022. 1월 이후) 표지 반납처 ㅇ 표지 반납처 : ①읍・면・동 사무소 ㅇ 표지 반납처 확대 : ①읍・면・동 사무소 + ②차량등록기관 □ 행정 사항 ○ (장애인복지부서 및 행복e음 권한부여 부서) 지자체 차량등록기관(차량등록사업소 등) 담당 직원에 행복e음 접속권한 부여 및 반납 처리절차 매뉴얼 안내 * 자동차 표지제도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업무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함 - 다만, 장애인등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등록기관에서 표지의 반납・및 폐기 업무를 일부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 ○ (차량등록기관) 장애인 자동차 폐차 등을 하는 경우 표지 반납에 따른 전산처리 및 폐기절차 수행 * 행복e음에 표지 무효 전산처리 및 표지 폐기(표지반납 매뉴얼 참조) <반납 처리 흐름도> 구분 세부 처리 절차 처리기관 등 반납 사유발생 ㅇ 장애인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사유 발생 → 차량등록사업소 등 방문 민원인 반납처리 및 폐기 ㅇ 반납 사유 발생 여부 확인 ㅇ 행복e음에 반납 처리 전산 등록(매뉴얼 참고) ㅇ 반납 표지 자체 폐기(파쇄 등) 차량등록 기관 반납 정보 안내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민원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표지 무효처리 자동 알림 행복e음 정보 확인 ㅇ 표지 무효처리 정보 확인 및 표지 관리 읍면동 사무소 18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참고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1/2 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3)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투명테이프(스카치 테이프 등)로 처리하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나. 발급일자 : “년 월”이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234567-05-00001 바.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 기존의 장애유형 및 등급 기재란은 폐지되었음을 유의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 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8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작성 예시 18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18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A형 A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18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A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18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B형 B -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 - 2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19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C형 C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19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C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19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D형 D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19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정도 보호자 등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법인 ・ 단체 ・ 시설 법인・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법인・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신청 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주차표지 발급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읍・면・동)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19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5.7.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 발 급 일 장 애 인 자 동 차 운 전 자 표지 유형 발 급 자 유효 기간 비고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및 등급 주소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면허 번호 생년월일 성명 생년 월일 장애인 과의 관계 성 명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9-01-0001). 2. 표지유형 : A - 장애인, B - 재외동포 및 외국인, C - 대여 및 리스차량, D - 기관용 3. 비 고 :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19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생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 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 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9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인 [ ]본인 [ ]대리인(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이메일( @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사용 자 동차표지발급 (재발급)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본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9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2.5cm×3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등급 심사 시「국민연금법」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 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재발급 신 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V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 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 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는 등기우편료를 납부(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 제외)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자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과를 통하여 장기이식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및 등급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9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 장애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이송 ▶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발급 ◀ 19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7.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0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 애 정 도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정도 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장 애 유 형 지체 장애 심 사 결 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 판 정 주 기 년 재 판 정 기 한 심사결정내용 심 사 결 정 내 용 중 복 합 산 안 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보 행 장 애 진 단 서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외 국 인 등 록 번 호 또는 거소번호 주 소 (☎ ) 보행장애 상 태 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 의사의 소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 행 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 문 의 제 호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사 람 20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서식 5>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 호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추가심사결과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00. 0. 0. 20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서식 7>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 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가 함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00. 0. 0. 20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서식 6>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보 행 장 애 상 태 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 의사의 소견 일 상 생 활 동 작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의사의 소 견 (①옮겨 앉기, ② 앉은 자세 유지, ③실내이동, ④ 실 외 이 동 ) ※ ① 옮겨 앉기 ② 앉은 자세 유지 ③실내이동 ④실외이동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 대 중 교 통 이 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의사의 소 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 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 행 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 문 의 제 호 20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서식 7> 지체장애 소견서 지체장애용(하지기능(관절)장애, 척추・변형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하지의 근력등급 ・ 근경직등급 ・ 관절운동 범위 구분 근력등급 근경직 등급 관절운동범위(A.M.A.식, 수동 / 능동) 부위 우 좌 우 좌 부위 측정방법 운동가능범위 우 좌 고관절 굴곡근 고관절 (280도) 100도 30도 40도 20도 40도 50도 고관절 신전근 슬관절 굴곡근 무릎 관절 (150도) 150도 슬관절 신전근 0도 족관절 굴곡근 발목 관절 (110도) 40도 20도 20도 30도 족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 근력(도수근력검사(MMT, 0~5등급)) 기준 : Normal : 5/good : 4/ fair : 3/ poor : 2 / trace : 1 / zero : 0 - 근경직(근긴장도평가(MAS, 0~4등급)) 기준 0(근긴장 증가 없음) / 1(적은 저항 있다가 사라짐) / 1+ (적은 저항 나타남),/ 2 (대부분 운동범위에서 근긴장 확실한 증가)/ 3(근긴장이 증가되어 수동운동이 쉽지 않음) / 4 (굴곡 신전 시 손상부위 경직이 있음) - 관절운동범위 (A.M.A. 식) : 수동운동범위 기준으로 표시 (능동인 경우 능동으로 반드시 표시 요함) 인공골두/ 인공관절 삽입상태 보조기 착용 여부 (동요관절) □ 항상 □ 필요시 □ 필요없음 동요정도 ( )㎜ 가 관 절 형성상태 변형장애 정도 다리의 단축정도: ㎝ 척추 후만 ( )도, 척추 측만 ( ) 도 척추수술 (고정술,골유합술) 수술명 ( ), 수술일 ( ) 고정술분절범위 ( ) 고정술 시행한 분절 표시 척추의 운동범위 (A.M.A.식) ※ 강직성 척추질환 시 기재 목뼈부 운동가능 기여도 고정 등허리뼈부 운동가능 기여도 고정 부위 목뼈부(340도) 등허리뼈부(240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occipi-C1 13 T10-T11 9 전굴 45 90 C1-C2 10 T11-T12 12 후굴 45 30 C2-C3 8 T12-L1 12 좌굴 45 30 C3-C4 13 L1-L2 12 우굴 45 30 C4-C5 12 L2-L3 14 좌회전 80 30 C5-C6 17 L3-L4 15 우회전 80 30 C6-C7 16 L4-L5 17 C7-T1 6 L5-S1 20 합계 95 합계 111 기타 의사 소견 * 보조기 사용 여부 및 종류, 사용 상황(항상/필요시), 파행 보행의 양상, 기타 참고 사항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20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서식 8> 뇌병변장애 소견서 뇌병변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하지 근력 등급 및 근경직 등급 구분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부위 우 좌 우 좌 고관절 굴곡근 고관절 신전근 슬관절 굴곡근 슬관절 신전근 족관절 굴곡근 족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 근력(도수근력검사(MMT, 0~5등급)) 기준 : Normal : 5/good : 4/ fair : 3/ poor : 2 / trace : 1 / zero : 0 - 근경직(근긴장도평가(MAS, 0~4등급))기준 0(근긴장 증가 없음) / 1(적은 저항 있다가 사라짐) / 1+ (적은 저항 나타남),/ 2 (대부분 운동범위에서 근긴장 확실한 증가)/ 3(근긴장이 증가되어 수동운동이 쉽지 않음) / 4 (굴곡 신전 시 손상부위 경직이 있음) 파킨슨병 * 파행보행 양상, 호엔야척도 점수결과 또는 통합된 파킨슨병척도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등 기재 보행 양상 * 운동실조 또는 파행보행의 양상 등 기타 참고사항 보조기 사용 * 보조기 사용상황 : 항상 / 필요시 / 필요없음 * 사용보조기 종류 : 이동영역도움 정도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계단오르내리기(stair climb) 0 (0) 2 (2) 5 (5) 8 (8) 10 (10) *이동(chair/bed transfer)1) 0 (0) 3 (3) 8 (8) 12 (12) 15 (15) *보행(ambulation) 0 (0) 3 (3) 8 (8) 12 (12) 15 (15) *휠체어이동(wheelchair)2) 0 (0) 1 (1) 3 (3) 4 (4) 5 (5) 대중교통 이용하기 0 (0) 2 (2) 5 (5) 8 (8) 10 (10) * 표시 요령 :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 / ( ) 보조기를 사용한 상태에서 표시 * 1)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2) 휠체어 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20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서식 9> 시각장애 소견서 시각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의 종류 (중복체크가능) 시력 □ 시야 □ 기타 ( ) 검 사 항 목 시 력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좌안( sph cyl x ) 시 야 검사방법 동적 □ 정적 □ 검사기계종류 수동 □ 자동 □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우안( ) 좌안( ) 기타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20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1. 적용 원칙 가.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라.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0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⑥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⑦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기능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④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⑤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나. 뇌병변장애 (1)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1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라. 청각장애 - 평형기능장애 (1)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21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마. 지적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 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바 정신장애 (1)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21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1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자. 심장장애 (1)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차.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1)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21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카. 간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21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구)>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21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신)>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21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1 목 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국토교통부와 공동부령 (’21. 12. 3.)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2호, ’22. 4. 1.) 3 개 요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 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 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21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다. 주무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말함(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 ’21.4.1.~’23.3.31.까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가 주무기관으로 업무 수행 라. 인증운영기관・인증기관 (1) 인증운영기관 : 2021.12.04. 이후 지정 예정 (2) 인증운영기관의 역할 - 인증기관 관리・지원 -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3)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 에너지기술원 ※ 대표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대표 인증기관 지정 알림(2021.1.6.)”에 따라 인증운영기관 지정 시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4)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 21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마. 인증운영위원・인증심사단・인증심의위원 (1) BF인증운영위원회 - 역할 :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구성 : 주무기관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2) 인증심사단 - 역할 : 인증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서를 작성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사는 3인 이상, 지역심사는 5인 이상으로 구성 (3) 인증심의위원 - 역할 : 인증심사단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의는 5인 이상, 지역심의는 7인 이상으로 구성 바. 인증 종류 (1) 예비인증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함 ※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2) 본인증 - 개별시설인증 중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 한 후 - 개별시설인증 중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2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지역인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사.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 인증 도로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지역인증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아. 인증 신청자격 (1)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2) 개별시설인증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 시공자의  경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인증 등급 (1)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2)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22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개별시설인증 중 건축물, 공원의 경우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증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차. 인증 의무시설 (1) 관련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은 의무적 으로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한다. 의무인증시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1)・증축2)・ 개축3)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3) ※ 「장애인등 편의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 2)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함. 22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등편의법」에 개정에 따른 BF인증 의무시설 정리 ’21.12.4. 이후 시설주 건축행위 대상시설 1. 국가 신축 중측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에따른 대상시설 2. 지자체 3. (신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신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3]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신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별표2의3] 6호관련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외의 자 신축 중측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22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대 상 시 설 1.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 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2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대 상 시 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22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3) 시 설 주 대 상 시 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 적용 시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설치하는 공원 22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건축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축법」에 따라 2021년 12월 04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 (그 외의 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학교 건축물 22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카. 인증 절차 (1) 예비인증절차 (2) 본인증절차 (3)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소요기간 - 제출된 서류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부터 취득까지 40일정도 소요(사전 협의 가능) 22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타. 인증 명판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 파. 인증 수수료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 만원)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 300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공원 본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250(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 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심의비 175 175 175 125 (일수) 간접비 9 9 9 6 위비용 3% 교통비 0(120) 0(120) 0(120) 0(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309(429) 309(429) 309(429) 206(286) 22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 연면적, 원)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10,000㎡미만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본 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부가세 별도 비 목 세부항목 본 인 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건비 (A) 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500천원 (A)×0.2 교 통 비(C) 250천원 50천원×5인 간접경비 (사후관리비 포함) 780천원 (A)×0.3 합 계 4,030천원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180천원 (A)×0.1 교 통 비(C) 간접경비 50천원 합 계 2,060천원 비 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23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소유자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 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인증 연장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부가세별도 하. 인증의 사후관리 (1) 관련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 -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6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 인증 신청 및 문의 (1)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83(홈페이지 : https://www.koddi.or.kr/bf/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31-728-7068(홈페이지 : https://www.kead.or.kr) (3)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 02-6973-9045(홈페이지 : http://www.kpcqa.or.kr) (4) 한국부동산원 / 02-2187-4159(홈페이지 : http://www.kab.co.kr) (5)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070-8633-2083(홈페이지 : http://www.kriea.re.kr) (6)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02-3437-9083(홈페이지 : http://www.kisee.re.kr) (7)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02-6911-4521(홈페이지 : http://www.kbet.or.kr) 23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 목 적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3 개 요 가. 발급대상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 031-8008-6721) 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23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 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 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 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라. 발급절차 (신청) (상담 및 발급요청) (승인) (보급) 민원인  전문 훈련기관  보건복지부  전문 훈련기관  민원인 마.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23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6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적정설치 전문 및 인식개선 교육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시민촉진단 운영 등) 라. 사업비 지원내역  보조율 및 금액 -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 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23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6인 이상, 광역센터 각 4인 이상, 기초센터 각 3인 이상 - 사업비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 :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 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 : 편의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두며 각 시・도협회에 광역 센터를 두고, 시・군・구지회에 기초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합하여 “지방센터”라 한다. <중앙센터>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편의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편의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편의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지방센터>  중앙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각 해당 편의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각 직속상급센터) 등 23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 :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이상, 일반요원 3인 이상 - 광역센터 : 개소당 인력은 4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이상, 일반요원 2인 이상 - 기초센터 : 개소당 인력은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기초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1인 이상 ※ 상기 인원구성의 원칙과는 별도의 국비・지방비 편성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음. ※ 중앙센터 및 광역 센터는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편의센터의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건축관련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 : 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 : 편의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 : 편의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 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23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시설주관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및 관련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 시설주관기관이 건축 허가시에 건축설계도면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편의센터에 의뢰한 경우 또는 사용승인시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의뢰한 경우, 편의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또한, 편의센터는 관련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교육・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다.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 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 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음 라. 운영비 등  지방센터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보조율 및 금액으로 하되, 별도 지방비 및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23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또는 중앙센터에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급여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함 - 편의센터장의 전문기술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당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함 -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편의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 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제출 나. 지도・감독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편의센터 운영 및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편의센터는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각 보고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편의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23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진행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등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라. 사업비 지원내역  인건비 - 5인(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사업비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연구비, 자료집 제작비, 홍보비 등 - 교육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증진과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 되는 제비용 - 기타 소요비용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23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센터를 두어 주요업무를 수행함 나. 인력 구성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 : 센터의 사무운영 전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보조금 등 회계관리 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 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 할 수 있음 24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다. 운영비 등  센터의 운영비는 국비로 하되, 별도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보수지급 기준은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며 매반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센터장은 연간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24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1 목 적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시・도(시・군・구) 직접사업 또는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나.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 성 (1)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 전문가(교수, 건축가 등) 등으로 구성된 핵심요원을 위촉 (2) 시・군・구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되, 가급적 실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 라. 주요 업무 기능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24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마.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인건비 지급기준 - (대상 및 기준) 촉진단 요원은 핵심요원(1인), 전문요원(1인), 일반요원(2인) 등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업무량 및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타 기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원 감시원 명칭 위촉근거 운영목적 활동수당 등 지급 위촉기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 위생 상태 계도 1일 5만원 (4시간 이상/ 연100일) 2년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부 운영지침 -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 경오염 감시기능 강화 - 3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보호법 제41조 - 동물 구조, 보호지원 - 동물 학대행위신고 1일 5만원 (4시간 이상/ 연50일) 3년 명예식물 감시원 식물방역법 제42조 - 식물검역 질서화 - 병해충방제에 대한 감시, 지도 1일 5만원 (4시간 이상/ 연30일) 3년 - 기타 촉진단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바. 중점 사업 방향 및 운영 방법 (1) 중점 사업 방향  관내 장애인 밀집 주거지역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 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 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24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77) - 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02-799-1021)  기타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방향 설정・추진 (2) 운영방법 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 2019년 세부 촉진단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에 참여  「장애인등 편의법」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교육 참석 - 간사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촉진단 요원이 참석토록 하고, 추후 전달 교육 등 수시 교육 및 편의시설 상담 요원으로 육성  각 시・도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 활동 전개  기타 촉진단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서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실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시행 3 사업 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시민촉진단 운영 및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촉진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촉진단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 24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9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본 지침은 「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항 3호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감면업무를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시행기관: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한 내용임 ※ 본 지침에 대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 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 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는 것임 ※ 2014.12.24.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신청 개시(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재발급 및 신규발급은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필요없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함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제5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장애인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4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나. 기관별 권한과 운영책임  국토교통부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정책 총괄 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여부 심사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이하 ‘감면단말기’) 등록전산프로그램 (https://www.e-hipass.co.kr:8280)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지정 -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지역본부, 지사, 하이패스센터(15), 거점영업소(8)) - 민원상담 및 처리  시・군・구 - 조폐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 기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업무 지원 - 「감면단말기 발급 S/W 승인자 매뉴얼」에 의해 읍・면・동의 사용자가 신청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승인 ※ 전산 사용자 매뉴얼 참고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도 도입 시점에 시・군・구별 담당자에게 승인프로그램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차후 시・군・구의 인사이동 및 승인업무 변경시 신・구 승인자간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상호 승계함. 시・군・자치구의 신설 및 통・폐합시 승인자 현황을 한국도로공사에 문서로 통보  읍・면・동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 송부 - 시・군・구로부터 배부 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 -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  장애인 : 전국 읍・면・동 사무소  감면 인식기 내 등록된 지문정보는 암호화(AES-CBC) 되며 원본 지문 정보는 자동 폐기되어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4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전산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담당자 PC와 감면인식기의 연결을 위한 USB케이블(규격: 5pin Mini-USB케이블)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비치 요망 ※ 담당공무원 감면단말기 지문등록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자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승인받아 사용 (시・군・구 승인자의 최초 승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함) 3 할인대상 및 할인율 [담당 및 문의: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가.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 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차로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필수(통합복지 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이용시 통행료 할인 불가 ※ 감면대상차량 여부는 할인카드 등 전자적인 증명수단으로 확인하나 감면대상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차량정보변경당일 할인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식별표지(장애인 자동차표지 등)를 제시하여야 함 24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된다.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면 단말기 전원이 함께 꺼져 인증이 자동 취소되므로 휴식 후 출발 전에 재인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감면대상차량여부는 할인카드 등 전자적인 증명수단으로 확인하나 감면대상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차량정보 변경당일 할인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식별표지(장애인 자동차표지 등)를 제시하여야 함 ※ ②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⑤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전용단말기로 하이패스 이용시 장애인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0% 할인 24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경차와 개인택시, 용달 등 영업용 차량과 대여사업 사업용 차량(렌트카) 및 법인차량은 제외 나. 할인율 : 50% 4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대행과 교부 [읍・면・동], 발급 [조폐공사] 【 할인카드 발급절차 흐름도 】 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재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 정지  신규발급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 면・동장에게 제출한다.  재발급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동일) 24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임시 감면증 신청 - 목적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2~3주 동안 사용 - 도입시기 : ’19년 5월 - 도입수단 : 임시감면증 - 방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9호 서식 변경(뒷면 양식 참조) * 용도, 제출처란에 양식과 같은 문항 기재해서 발급 - 도입근거 :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제3호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통행료 감면 식별표지로 갈음할 수 있다” - 발급대상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 발급기관 : 주민센터(장애인), - 사용기간 : 1개월 * 재발급 기간(2∼3주) 사용 - 사용노선 : 전국 고속도로 * 민자 고속도로 포함 - 사용방법 : 일반차로 이용 한정 * 하이패스차로 이용불가 * 【운전자】 (입구)통행권 수취 → (출구)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 【수납원】 임시감면증 확인(舊 카드번호) → 수납시스템 입력(감면수납)  정보변경 신고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번호)을 교체한 경우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읍・면・ 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불가 25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정지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매각・폐차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동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할인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추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그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장애인통합복지 카드의 고속도로 할인기능은 정지된다. 나. 장애인통합카드 신청접수,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정보변경 신고 내역 송부 [읍・면・동]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발급・재발급) 신청 또는 정보변경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 재발급의 경우 구카드는 수거하며,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할 때에는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 등 입력정보도 함께 변경한다.  장애인이 사망 또는 차량 매각 등으로 감면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및 감면단말기의 사용정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차량(번호)을 교체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정보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또는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및 정보변경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또는 장애인 정보를 변경 처리 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송하고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조폐공사에 전송하며, 조폐공사는 보건복지부가 전송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5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라. 카드 발급 및 배송 [조폐공사] 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송받은 신청정보 및 카드사에 회신한 정보(신용(직불)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한 후 시・군・구에 발급한 카드를 배송한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에 신용(직불)기능을 추가하여 신청한 경우 조폐공사는 카드사에 신용(직불)기능 추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마. 카드 교부 [읍・면・동]  시・군・구는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카드를 읍・면・동에 배부하여야 하며 읍・면・ 동장은 카드를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배송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배송방법과 동일 바. 카드 발급 비용  시・군・구(읍・면・동)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를 신청한 장애인으로부터 발급수수료(4,000원)를 받아서 시・군・구별로 조폐 공사에 납부를 대행한다. 5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및 한국도로공사] 가. 감면단말기 구입, 차량정보 및 지문 입력 [신청인]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판매업체 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에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하이패스센터(15), 거점 영업소(8)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단말기의 지문인식기(이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차량정보・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25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 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1] 및 지사] 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지문등록전산프로 그램(이하 ‘한국도로공사의 전산프로그램’ http://www.e-hipass.co.kr:8280)」에 접속하여 해당 장애인의 지문정보를 감면인식기에 입력한다.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읍・면・동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한 경우 담당자는 장애인이 제출한 복지카드(할인 카드 포함) 및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장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한다. ※ 감면단말기 발급 S/W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이미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의 차량정보와 판매업체에서 입력한 감면단말기 차량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며, 차량정보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차량등록증으로 대상 차량을 확인하고, 전산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차량번호 변경 신청한 후에 지문정보 등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정보일치의 범위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25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다. 감면단말기 이용 [감면 대상 장애인]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 이용 도중 단말기를 훼손・분실하여 교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읍・면・동장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감면단말기에 입력된 지문정보 등을 수정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한다.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 이용 도중 차량(번호)을 교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 에게 신고 후 판매대리점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총 354개소)에서 단말기 차량정보를 변경한다.  감면단말기 고장, 착오 진입으로 하이패스차로 이용 불가시 기존 할인카드로 일반차로에서 할인 받아야 한다.(할인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요금 납부) 6 벌 칙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구 분 부당사용 유형 내 용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및 할인카드 ○ 위・변조 ○ 타인대여 ○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 미탑승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 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 25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첨 임시감면증 양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00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1234456-1234567 사진 3.5㎝×4.5㎝ 영문명 HONG GIL DONG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4 보호자 홍만석 보호자와의 관계 子(자) 주장애 및 종합장애 등급 지체장애 2급 부장애 언어장애 3급 등록일자 2018. 1. 1. 등록번호 12345678 용 도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용(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통합복지카드번호 1234-5678-1234-5678, 차량번호 12가3456, 소유자 홍길동) 제출처 유료도로 관리기관(한국도로공사 등) ※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255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10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1 목 적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철도(도시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2 사업내용 (1) 사업주체(지방이양 사업)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3) 사업지역  장애인 밀집지역 등 특별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 (4)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5) 운영방법  셔틀(순환)운행과 콜(예약)운행을 병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 구간 등 관내 이동 편의 제공 25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주요 외출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행노선 결정(또는 변경) - 정차 지점 표시, 노선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청각・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등 설치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 제공 및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모든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휠체어에 앉은채 버스를 타고 가는 장애인 포함) 안내 - 자동차보험가입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차내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에 대한 보험 적용(필요시 보험회사 배서 확인 등) (6) 이용료 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함.  콜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7) 사업비 내역(별표1, 별표2 참조)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기금으로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량운영비는 전액 시비 100%와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인 건 비 : 기관별 운선기가 1명  봉급 : 당해연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기능직 (운전원) 3종 4호봉 기준 257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기타 운전기사의 경력범위 및 호봉획정・승급, 제수당 지급 등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 산정하되 동 기준이외 별도로 매월 1인당 10만원의 운전업무 기술수당을 지급 - 차량 유지비 : 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및 기타 수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 지원 - 자원봉사자 실비 : 셔틀운행용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 2시간 이상∼4시간까지 : 5,000원  4시간 이상∼8시간까지 : 10,000원 - 수용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 기타 사용 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운전기사의 휴가・병가 등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시・도에서 대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 관리 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의 특성상 차량운행일지, 이용예약 관계 일지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함.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을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25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당해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실적은 별치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당해년도 7월 15일(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 (3)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59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및 예산(안) 󰠚󰠚󰠚󰠚󰠚󰠚󰠚󰠚󰠚󰠚󰠚󰠚󰠚󰠚󰠚󰠚󰠚󰠚󰠚󰠚󰠚󰠚󰠚󰠚󰠚󰠚󰠚󰠚󰠚󰠚󰠚󰠚󰠚󰠚󰠚󰠚󰠚󰠚󰠚󰠚󰠚󰠚󰠚󰠚󰠚󰠚󰠚󰠚󰠚 기관명:( )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 및 운행계획,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2. 세입・세출예산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 작성요령 ◦ 세 입 :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용료, 기부금 등)을 포함 ◦ 세 출 : 사업비 지원기준상의 인건비 등 항목별로 작성 3. 사업의 효과 26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천원) 구 분 총 소 요 액 국 고 보 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예산안(별지 제1호서식) 1부. 261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3. 변경사유 26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사업주체명:( ) 1. 사업실적 보고 (단위:천원, %) 내 역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목표 기대 효과 (A) 예산 실적 (B) 결산 목표달성도 (B/A) ※ 셔틀운행 및 콜운행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 2. 보조금 결산보고 (단위:원) 내 역 교부액(예산액) 정산액(집행액) 잔 액(미집행액)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263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별지 제5호 서식)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 ( )시・도 대상기관 (주 소) 대 표 자 지도감사기간 지도・감사 (지적)내용 조치 결과 지도・감독자 소속・직・성명 (관련자료첨부) 2022년도 0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2022년도 26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1 목 적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3 신고의무 가. 신고의무의 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 대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26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학대 유형 】 유 형 내 용 1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2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3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4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5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6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학대유형별 징후】 유 형 신체적・물리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적 학대 ∙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탈골, 출혈, 화상 등의 상흔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처 ∙ 물건이나 도구 형태의 상처, 멍 ∙ 밧줄 자국(묶인 흔적) ∙ 지나치게 피로해 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있음 ∙ 두통, 어지럼증,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됨 ∙ 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함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임 ∙ 집에 가는 것이나 가족(부모, 형제 등)을 두려워함 ∙ 일상적인 공간(집, 학교, 직장, 이용기관 등)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특정장소(화장실, 특정한 방, 창고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일상적으로 하던 행동에 변화가 생기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을 하지 않음 ∙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순종함 ∙ 바깥 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외부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계함 정서적 학대 ∙ 자해, 자기학대로 인한 상처 ∙ 일상적이지 않은 체중 변화(급격한 체중 저하 또는 체중 증가)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생 ∙ 다른 사람을 두려워함 ∙ 평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평소와 다르게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못 잠 ∙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소극적임 ∙ 갑자기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임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과도하게 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임 ∙ 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함 ∙ 과다수면 ∙ 급격한 식욕의 변화 ∙ 갑작스러운 소리나 큰 소리에 과도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함 26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유 형 신체적・물리적 징후 행동적 징후 성적 학대 ∙ 설명할 수 없는 임신 ∙ 성병, 배뇨곤란, 요도염 등 생식기의 증상 ∙ 성기나 항문 주변의 가려움, 통증, 출혈 ∙ 걷거나 앉아있는 것을 어려워함 ∙ 속옷이나 잠옷이 찢겨있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얼룩이나 피가 묻어있음 ∙ 과도한 성적 묘사나 행위, 신체부위 노출 등 부 적절하거나 지나치거나 공격적인 성적 언행을 보임 ∙ 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잠 ∙ 일상적인 공간(집, 직장, 학교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설명할 수 없는 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있음 ∙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한다거나, 성적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되묻는 등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는 행동을 보임 ∙ 온라인 채팅을 과도하게 하고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있음 ∙ 예전과 달리 이성을 보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착취 ∙ 본인의 은행계좌에 접근한 기록이 거의 없음 ∙ 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지불에 문제가 생김 ∙ 분명한 지출 계획 없이 예금 또는 적금을 해지함 ∙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이 정기적으로 전달됨 ∙ 돈을 지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기록이 거의 없음 ∙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물품을 구입한 기록이 있음 ∙ 소유한 돈이나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짐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자주 발생함 ∙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정수기, 통신료 등의 요금이 빠져나감 ∙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본인 명 의의 계약서가 있음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미납된 청구서 등이 있음 ∙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있음 ∙ 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데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음 ∙ 공과금이나 각종 지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이 있 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과거 관심이 없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관심을 가 지거나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변인과 함께 구입함 ∙ 본인이 받는 임금이나 공적 급여의 금액을 물어 보면 대답하지 못함 ∙ 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금전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지 못함. ∙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신체적・물리적 징후가 확인 되는데 보호자, 주변인 등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방임・ 유기 ∙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발견됨 ∙ 머리, 수염, 손・발톱, 목욕, 옷의 청결상태 등 신변 처리가 안되어 있음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이나 항상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음 ∙ 거주지 위생 상태가 불량함 ∙ 충치가 많은 등 구강건강 상태가 불량함 ∙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악취가 남 ∙ 기운이 없고 잘 걷지 못하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가 우려됨 ∙ 상처, 염증, 욕창, 질병 등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되지 않음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발견됨 ∙ 지속적인 피로, 배고픔, 불안정감을 호소함 ∙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호자 등이 공적 급 여나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거절함 ∙ 학령기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음 ∙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를 혼자서 배회함 <적용기준> 학대 의심사례: 각각의 학대유형에서 신체적・물리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 중 1개 이상이 확인될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대유형의 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음 27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4항에 열거되어 있음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 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 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 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27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 다. 신고 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전자우편)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 -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 라. 공무원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직접 대응하거나 조사하기 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 요청(1644-8295)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련 요청에 적극 협조 - 피해 장애인의 신분 확인, 주소, 장애인등록 관련 사항 확인 및 필요 서류 발급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사회복지시설 입소, 긴급복지지원 등 행정 지원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4항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가 신설됨 [시행일 2021.6.30] 27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신고의무자의 범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7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 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 복무요원은 제외 27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59조의4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의무,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의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보고 의무가 신설됨 [시행일 2021.6.30] 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를 포함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하되,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s://www.naapd.or.kr)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PPT, PDF, 동영상) 활용 -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예정(2022년 6월~) 27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7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1644-8295)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장애인학대 신고스티커(예시) 】 8 장애인학대 신고인 보호 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에 따라 처벌 27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벌칙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4) 준용 -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신변안전조치) 27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9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해당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음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 센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로 확대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제88조의2(가중처벌)가 신설됨 [시행일 2021.6.30] 27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 목 적 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 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별표 5의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3 운영 원칙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 기관’이라 함)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외 수탁기관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27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수탁기관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에 관하여 지시, 관여하거나 사례의 공유, 정기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열람하거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장애인, 신고자 등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 -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피해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제86조제4항 제3호)  장애인옹호기관의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은 이를 사전에 회피하고 인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 및 학대 판정 업무를 대신하여야 함 4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지침 제공 17개 시・도 실적보고 위탁・ 관리・ 감독・ 평가 실적 보고 위탁・ 관리・ 감독・ 평가 실적 보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모니터링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협조・보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28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장애인학대 신고・현장조사・응급조치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 월별 실적, 주요 활동(홍보, 교육 등), 주요 학대사례 보고 - 사업계획서 공유 기타 요청에 따른 업무 28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6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 가. 사례지원의 개념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 회복 지원,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함 나. 사례지원 체계도 28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단계별 업무 가. 신고접수 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지 하는 것을 말함 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1644-8295, 전화・문자・카카오톡) 혹은 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고 기관 방문 접수도 가능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 기관에 중복 신고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곳에서 대응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례지원 진행 정도, 각 기관의 전문성, 피해장애인이나 보호자 등의 의사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사례를 이관받거나 타 기관과 연계 하여 사례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신고접수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명백히 장애인학대로 볼 수 없는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긴급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긴급사례와 비긴급사례, 중대사례로 구분함 - 중대사례는 피해자나 행위자가 다수이고 시설조사가 필요하거나 발생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등 조사의 범위가 넓거나 철저한 조사 준비가 필요한 사례를 말함 나. 학대조사  학대조사는 ①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② 피해장애인 면담 ③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 면담 ④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및 응급조치 실시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학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학대조사는 상담원의 안전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진행 28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긴급사례의 경우 접수 시점으로부터 12시간 내에, 비긴급사례의 경우 72시간 내에, 중대사례의 경우 3주 내에 학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러 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 순서와 시점, 계획을 논의하여 결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분을 밝히고 현장조사 실시 사실을 고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목격자, 신고자 등 관련자에 대한 질문, 면담 외에 현장의 환경, 학대의 흔적, 학대 입증 자료 등을 직접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함 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해 서는 안 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3호의5) 다.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는 피해자를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 가지 조치로 구분됨 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장애인에게 응급조치의 내용을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하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음 - 성인인 피해장애인이 응급조치에 동의한 경우 학대행위자나 가족 및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동의는 불필요함 28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응급조치를 실시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피해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해서는 안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1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응급조치시 피해장애인 인도 기관과 인수 거부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 [시행일 2021.6.30]  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나 연락처 등이 학대행위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 라. 사례판정,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학대조사 이후 사례회의에서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로 사례를 판정함 - 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학대사례로, 학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학대사례로,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없어 학대로 판정할 수 없거나 향후 학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잠재위험사례로 판정 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을 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시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구분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당연직) 외에 관계 공무원(지자체, 경찰 등), 장애인복지・ 법률・의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권익옹호 활동가,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운영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개최 가능 28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명단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으며, 위원의 발언 등 회의 내용 비공개 - 위원의 누리집, 블로그, 언론 보도, 프로필 등에도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마. 피해자 등 지원 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자 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 피해자 지원 유형은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상담 지원, 교육 등으로 구분 되며 사례별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으며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5항 및 제90조제3항 제3호의6)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59조의12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됨 [시행일 2021.6.30]  비학대사례의 경우 피해자 지원 없이 개입종료할 수 있으며,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피해자 지원 없이 사후 모니터링만 실시할 수 있음 28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바. 사례종결  피해자 등 지원이 마무리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 피해장애인의 사망, 연락 두절, 지원 거부 등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례종결 실시 사. 사후 모니터링  사후 모니터링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개별 사례별로 기간을 줄이거나 늘일 수 있음  사후 모니터링 방법은 전화, 방문 등으로 하되 피해장애인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피해장애인이 타 기관의 보호・감독을 받거나 보호자・가족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이들 기관이나 보호자・가족에게 협조를 요청 아. 개입종료  사후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사례에 대한 개입을 마침(개입종료)  피해장애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후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입종료 실시 8 지자체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가. 지자체 (1)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인지시 신고, 정보 공유  지자체로 장애인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거나 민원 상담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지원 28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장애아동 학대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호간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접수 내역, 사례지원 경과 등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되 필요한 경우 공동 조사나 공동 지원을 실시 (2) 사실확인 및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 비밀 유지  피해 장애인의 신분 확인, 주소, 장애인등록 등 관련 사항 확인 및 필요 서류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이나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경우 피해자 지원이나 사법절차 지원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의 개인정보나 학대 의심 시설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지자체에 비공개 문서로 제출된 보고서 등이 관련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각종 민・형사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3) 현장조사 협조 및 동행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현장조사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업무 방해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이 조사 대상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이 현장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함께 동행하여야 함 (4) 장애인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28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행위 】 법적근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 과태료 부과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제90조제3항 제3호의4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 제90조제1항 제2호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500만원 과태료 부과 (2021.6.30.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6항, 제90조제3항 제3호의5 장애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 무를 방해한 사람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1.6.30.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제5항, 제90조제3항 제3호의6 제59조의12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 해한 사람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1.6.30. 시행)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응급조치시 피해장애인의 인수 거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됨 [시행일 2021.6.3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현장조사 거부・방해, 응급조치시 피해장애인의 인수 거부, 사후관리 거부・방해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관할 지자체 장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행정처분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결과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지역장애인권익옹호 기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보) (5) 피해장애인 보호와 회복을 위한 행정 조치 및 지원 실시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경우 지자체에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적극적 조치 실시 28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피해장애인 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긴급복지 지원 등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행정 지원 실시  피해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나 시설 폐쇄에 따른 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 (6) 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결과 통보 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를 시・군・구에서 받아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보(지역장애인권익 옹호기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통보)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 및 시설장, 주소, 학대 사실(학대행위자, 피해자, 학대 내용 등), 행정처분의 내용 나. 경찰 (1)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2) 장애인학대 사건 등의 통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29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 가. 설치 현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 지역 18개 기관 설치・운영(2022.1.1.기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18 1 1 1 1 1 1 1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 1 1 1 1 1 1 1 1 나. 명칭 및 로고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은 ‘(시도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원칙으로 함 예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로고는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용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로고 디자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의 명칭을 부기하거나 수탁법인의 로고를 병기할 수 없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기관 이외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칭 사용 제한 다.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 장애인학대 신고번호는 ☎ 1644-8295를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며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 - 근무시간(09~18시)에 신고 접수,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 29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1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가. 위탁 주체 및 수탁 가능 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설치・운영(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장애인복집법 시행령 제36조의10) 나. 위탁 과정  (위탁기준 및 방식)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기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 구체적인 위탁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시설 및 인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6에 따른 시설 확보 여부 혹은 확보 방안, 인력 확보 방안 -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학대, 차별 등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 및 대응,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홍보・교육,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등 관련 업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용 참조 - (인권침해 여부) 최근 3년간 비리,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비위사실 적발이나 징계 여부,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포함) 사건 발생 여부 등 고려 - (심사주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수탁기관 선정단’을 두고, 선정단에서 심사 - (수탁기관선정단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한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구성 29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①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장애인 복지・인권 관련 전문가 ③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장애당사자 또는 그 부모 - (수탁기관선정단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자체는 선정단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의 업무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 시・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체결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서’와 위탁 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다. 위탁 기간 및 갱신  (위탁 기간)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함  (위탁 갱신) 재 위탁 평가를 통하여 위탁 갱신 여부 결정. 재 위탁 평가 시에도 수탁기관선정단을 통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이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기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할 수 있음 라. 위탁 해지  시・도지사는 위탁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 해야 할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9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1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가. 시설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 시설 기준(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을 충족, 단 교육실은 공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부 설치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1. 사무실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은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공간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가.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상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고 이를 비치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실 가. 5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4. 대기실 가.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가족 등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 수어통역사 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기실은 아동이나 노인 등 이용자의 연령대와 장애를 고려하여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29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 간접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  기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 최종 관리책임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위탁 해제 및 수탁기관 변경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 에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으로 구입된 기자재,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함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유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최종 관리책임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위탁 해지 및 수탁기관 변경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전부를 관할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고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는 폐기하여야 함  신규기관 설치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및 사례지원 정보 입력,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 설치 관련 사항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문의 나. 조직 및 채용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정과 업무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 구성  사업계획서상의 인력 운영안 확정 이후, 인력변경으로 인한 채용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수행인력 채용이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기관장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매년 이를 점검하여야 함 29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받은 법인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 관할 시・도지사는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대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장애인관련기관에 포함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 [시행일 2021.6.30] 다.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변호사 -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구체적인 자격요건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29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구분 자격 요건 기관장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 이라 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팀장 -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자 우대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라. 근무  기관장 및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근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휴가 등 구체적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보수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을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29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1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 가. 사업실적 보고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 현황을 분기별(해당 분기의 종료 다음 월(月)의 말일까지)로 연 4회 시・도지사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보고서를 반기별(상반기・하반기의 종료 다음 월(月)의 말일까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 평 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지역장애 인권익옹호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평가대상 기간은 다음 연도 1.1.~ 12.31.임)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평가 실시  평가 주요 내용 ① 사업 추진실적, ② 조직・인력・예산 운영실적, ③ 그 외 타 기관과의 협력실적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역할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 ④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 평가 방법 - 복지부・지자체 담당자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서면심사 진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평가단이 정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분기별 사업실적, 복지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등)를 양식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포상 진행 -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재 위탁 평가에 반영 29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1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및 행정사항 가. 예산 지원  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 예산으로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예산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방향 수립 자문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를 통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지원 나.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 예산의 집행 책임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시・도지사는 감독 책임)  수탁기관 예산배정 - 배정요청(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매분기 시작 15일 이전 예산사용 계획서와 함께 제출 - 예산배정(시・도지사): 배정 요청된 예산을 매분기 시작 전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지급  보조금 배정 방법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예탁기관(한국재정 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운영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집행 - 회계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의무 사용 29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집행방법은 [별표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  회계기록의 작성 및 보관 - 보관 : 예산계획서 및 정산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관련 공문(5년 보관) ※ 민간위탁의 경우도 자금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예산항목별 집행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참조하여 국고보조금 보조세목(표준화)에 준하여 작성 ※ 참조: [별표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관행에 의거 집행하되, 집행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라. 정산보고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집행적정성 여부와 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최종 정산 내용을 확인 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마. 예산전용  예산 전용 기준 - 예산 전용(관, 항간 전용)의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전용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시・도와 협의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전용 가능하고, 전용사항을 시・도지사에 보고 30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서식 1-1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2022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사업수행기관장 서 명 (인) (지자체명)시・도지사 귀하 ※ 별첨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보조금입금통장사본) 각 1부 끝. 30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서식 1-2호] 사업계획서 2022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 보 조 사 업 명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개월) 종 사 자 현 황 총 정원( 명), 현원( 명) 사 업 책 임 자 성명 직위 전화 전자우편 Fax 홈페이지 위와 같이 20 년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서 명 (인) 시・도지사 귀하(지자체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 , 전자우편 ) 30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요 약 문 보 조 사 업 명 사 업 책 임 기 관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30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사업운영 세부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필요성에 대해 기술 2. 사업 내용 가. 사업의 목표 *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에 대하여 기술 나. 사업 대상 * 사업대상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사업 대상 선정 근거 및 방법 등 기술 다. 세부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성과목표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및 성과관리 방안(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전략 등)을 자세히 기술 세부사업 내용 성과관리방안 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근거자료 수집방법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의 표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 30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성과 : 여러 활동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 성과지표 :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 목표치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 달성도 : 목표수준을 100%로 하였을 경우 실제 달성한 정도는? - 근거자료 :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 권리구제 사업 및 현장 조사 성과목표는 행위기준으로 작성 (건/명) 라. 추진 일정 및 사업 수행 인력 ① 사업추진 일정표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② 사업 수행인력 구분 성 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보유자격 (급수)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분야 근무기간 (개월) 전공분야 학위명 취득 연도 1 관장 2 팀장 3 4 ※ 구분: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 신규인력 등으로 구분 ※ 근무기간: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을 표시 마.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0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3. 예산 내용 가. 사업비 총액 및 재원조달 구 분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금액 백분율 ※ 기타 : 제3자 기부 또는 협찬금, 수익자 부담금 등 표기 나. 세부예산 ※ 예산 내역 구분(관・항・목)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별표 2)에 따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항목(보조비목 및 세목)에 대한 확인 및 항목 중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사용 관 항(보조비목) 목(보조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비율 사 무 비 인건비 보수(01) 기타직보수(02) 상용임금(03) 일용임금(04) 기타인건비(05) 운영비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02) 피복비(03) 특근매식비(05) 일・숙직비(06) 임차료(07) 연료비(08) 시설장비유지비(09) 30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관 항(보조비목) 목(보조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비율 차량비(10) 재료비(11) 복리후생비(12) 위탁사업비(15) 기타운영비(16) 여비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01) 기관업무비(02)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01) 월정직책급(02) 재산 조성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01) 무형자산 법률상의권리(00)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01) 사업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00) 30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서식 1-3호] 분기별 실적보고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분기 실적보고서 Ⅰ. 사업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율(%) ◦ ◦ ◦ ・ ・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항목) 및 추진일정은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함 ※ 추진실적은 현재까지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종합진척율(%)은 전체 계획에 대한 진행율을 종합 판단하여 기재함 Ⅱ. 보조금 예산집행 ※ 세부예산 내역에 맞게 항목(보조비목 및 세목) 조정 관 항(보조비목) 기집행 실적 계획 집행 집행잔액 다음분기 집행계획 합 계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30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Ⅲ. 사업별 자체평가 * 평가대상 세부사업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Ⅳ.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Ⅰ, Ⅱ, Ⅲ, Ⅳ 각 자료는 분량에 제한 없이 작성 30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서식 1-4호] 총괄 사업실적보고서 2022년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실적보고서 보 조 사 업 명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개월)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1쪽 이내로 작성 31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Ⅰ. 사업추진 방법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계획대비 이행여부 (준수, 미준수) ◯월  미준수 사유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Ⅲ. 사업추진성과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31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세부사업별로 기술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사례중심,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평가대상 세부사업 ①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④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⑥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⑦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31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Ⅴ. 보조금 예산집행 관 항(보조비목)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구분) 계획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 세부예산 내역에 맞게 항목(보조비목 및 세목) 조정 Ⅵ. 개선・건의사항 31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서식 1-5호] 예산 전용 조서 예 산 전 용 조 서 1. 사 업 명: OO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2. 전용사유: 3. 기대효과: 4. 예산 전용 총 금액: 원 5. 전용내역 관 항(보조비목)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감 (B-A) 세부사유 합 계 사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 세부예산 내역에 맞게 항목(보조비목 및 세목) 조정 31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서식 1-6호] 유형자산(비품) 관리 대장 비 품 관 리 대 장 구입연도 결재자 물품명 물품번호 규격 및 단가 수량 비고 31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별표 1] 예산집행기준 항 목 기 준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회,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수행인력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 수 당 ◦ 경 비 1시간 :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1인당 : 20,000원 이내 토론회・ 공청회 ◦ 수 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 경 비 최초 1시간: 200,000원 2시간 : 300,000원 2시간 초과: 400,000원 최초 1시간: 100,000원 2시간 :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 1인당 : 20,000원 이내 여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구 분 숙박비 (원) 일비 등(원) 비 고 일비 식비 운임 기관장 실비 20,000 25,000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팀장/팀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0,000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 시내교통비: 4시간이내 1명 1일당 10,000원/4시간이상 1명 1일당 20,000원 * 예산 집행 기준은 광역지자체 사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1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표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 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31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 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 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 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31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 (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31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32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32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민간 이전 (320)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 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 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32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 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2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32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등 (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32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서식 2-1호] 장애인학대 사건보고 양식 ○○○ 사건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2.00.00.) ◈ 주요내용 ☐ 사건 개요 ○ (학대 상황) - * ○ (발견 정황) ☐ 현황 및 향후계획 ○ (가해자 처벌) - * ○ (피해자 지원) 32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서식 2-2호] 신분증 (앞 쪽) (뒤 쪽) 제 호 신 분 증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인 지자체 로고 신 분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조사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000)000-0000 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55㎜×85㎜[백상지 120g/㎡]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별로 해당 지자체 로고 사용 32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5-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1 목 적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공간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4  「장애인복지법」 제61조, 62조(시설의 운영개시・감독)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시설의 재무회계관리) 3 설치 현황 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명칭, 위치, 연락처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19 2 1 1 1 1 1 1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 1 1 1 1 1 1 1 1 32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기능 가. 임시 보호 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 예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 지원을 말함 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및 의료연계 나. 상담 지원 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심리안정 조치) * 전문상담 또는 심리치료 등은 쉼터 내부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 (유관기관과의 연계) 다. 사회복귀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 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 연계지원 라.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의 정착 지원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 기타 다른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마. 기타  해당 쉼터 입소자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 가능 32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5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가. 설치 주체  피해장애인 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나. 설치장소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한 주거(주택) 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다. 설치 기준 (1) 원칙 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남성 전용 또는 여성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설치된 남녀 혼성시설의 경우 주출입구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남성 또는 여성 전용 시설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 직원의 배치 - 시설장 1명 - 생활지도원 5명 33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직원채용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로 함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쉼터 업무 총괄관리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지도원 5명 (3급∼4급) * 주52시간 교대근무 (개인별 특성 케어, 프로그램 지원, 외부활동 동행, 필요시 가사활동 및 조리업무 등) ※ 단, 주택 2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원 8인의 시설로 각 숙소의 주출입구가 다른 경우 지자체는 쉼터의 실정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다. 결격사유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상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폐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33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시설장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생활지도원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항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성범죄 전력,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 시설장은 쉼터에 상근해야 함 라.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3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제1항:성범죄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시・군・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음 7 입・퇴소 절차 가. 입소 절차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 33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등(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 함)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입소절차 - 시・도, 시・군・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서 입소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쉼터 입소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 * 신규 입소자는 기존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입소 후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 * 입소 의뢰기관은 쉼터 입소 기간에 맞는 지원 및 퇴소 이후 계획을 마련하고 쉼터와 공유해야 함 - 쉼터 소재지 시・도 피해장애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 피해장애인도 입소 가능함 -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의 거주지, 특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이유로 피해장애인의 입소 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적극적 지도감독 필요 - 피해장애인이 지구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가 피해장애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상호협력 필요 - 긴급한 경우 사전입소 한 뒤 입소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가능 -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입소기간 - 피해장애인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로 함. 단, 학대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입소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음 나. 퇴소 퇴소 사유 - 입소목적의 달성 및 입소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입소자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자 퇴소 관련하여 쉼터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등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퇴소조치 함 33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타 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 입소자의 심신의 건강악화 또는 학대 피해에 따른 치료 등을 위해 의료시설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정보, 제공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력 등의 정보 공유) 퇴소 이후 사례관리 - 시・도에서는 퇴소하는 장애인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연계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함 - 퇴소하는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퇴소 정보 통보 퇴소절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퇴소 -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해당 사례를 관리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시 - 퇴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소자는 구두로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소 요청 시 담당자는 상담 또는 서비스 종결평가를 통해 퇴소여부와 시기를 입소자와 협의함. - 퇴소 시 입소자는 퇴소 동의서를 작성하여 쉼터에 제출하고, 쉼터는 동의서를 근거로 시・도지사에게 퇴소 승인을 요청해야 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선정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의 관할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학대 피해장애인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쉼터 등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접수 학대행위자와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학대 피해장애인은 별도 가구로 판단 학대 피해장애인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로서 장애인의 수급비 (생계비 등)는 시설 회계에 산입하지 않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 참조) 335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8 운영 가. 기본원칙 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 이용・거주시설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 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피해장애인쉼터가 장애인 이용・거주시설 등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피해장애인 쉼터는 기능보강 지원 등을 통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피해장애인쉼터가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시설운영권(인사, 회계 등)이 보장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하나, 피해장애인 쉼터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운영 기준  입소정원: 8명 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마련 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함 ① 시설의 운영방침 ② 직제・정원 및 직원업무 분장 ③ 입소자의 처우요령 ④ 입소・이용 규정 ⑤ 입소자의 생활수칙 33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⑦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설장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공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부모), 지역주민 대표 등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운영위원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또는 팀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쉼터의 비공개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외부에서 개최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용자 간의 갈등 등 생활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함 마. 시설의 안전관리 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최고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1건당 최고 배상한도액 5억원 이상 ** 투척용 소화기 또는 일반 소화기 비치 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실시  쉼터의 모든 종사자들은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대피 등 행동요령 및 화재 예방 생활원칙 등을 숙지  반기별 쉼터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실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초기대응 및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 업무 분장표를 작성, 유사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337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화재예방 및 발생 시 장애인 대피 등 조치사항 - 피해장애인 쉼터는 8인 시설로서 시설 규모와 실정에 맞는 화재예방, 소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재난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주 장애인을 위한 자위소방대 구성과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바. 종사자 교육  피해장애인 쉼터는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함. 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한다.(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행동 지원, 안전교육,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교육 등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  외부 인권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를 우선한다. 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는 반드시 기록, 보관한다. 사. 유의사항  피해장애인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 하여서는 안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특히 학대행위자 및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피해장애인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함  방문목적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인 과의 접촉을 함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됨 33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피해장애인의 신원, 입소 여부, 입소 현황 등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 피해장애인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장애인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 등 지원, 협조(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은 가정폭력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정 내에서 친권자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피해 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 적용 가능)  시설장은 입소자 및 직원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쉼터의 청결 및 위생관리, 기본방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시설장은 조리실 및 식사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이 식중독 등 부적절한 급식으로 인한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9 예산 가. 개요  목적: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함 339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함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직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함.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주52시간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야 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따름. (교대근무자 40시간 이내, 일반직원 20시간 이내) ※ 법인 대표이사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 34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주의사항 - 회계 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사업비(운영비 포함)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 가능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 또는 클린카드 기능 추가 통한 관리 -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한 전용 통장 개설 및 관리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정산결과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다.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보강 (1) 목적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 (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피해장애인쉼터의 개보수, 장비보강이 필요한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신축,증・개축 등의 사업 단가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341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4) 지원방향 - 피해장애인쉼터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피해장애인쉼터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 하여 지원 (5) 사업내용 정의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 증축 : 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보수: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장애인편의설비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피해장애인쉼터의 원활한 운영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는 것 국비 지원단가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2년) 구분 지원단위 지원액 연면적(a) 지원단가(b) 피해장애인쉼터 1개소/ 8인 200㎡ 1,397천원  기존 시설의 부지(동일법인 시설부지 포함)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피해장애아동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 증개축 사업  지원기준: 개소당 지원단가 1,397천원/㎡  개축은 안전진단 D등급,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제3종 시설물 지정 등) 시설을 우선 신청 ※ 신축, 중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34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개보수 사업  지원기준: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하되, 신축사업 단가 (1,397천원/㎡)를 초과할 수 없음 10 장부 등의 비치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가. 관리에 관한 장부 ① 직원 관계철 ② 회의록철 ③ 사업일지 ④ 문서철 ⑤ 문서 접수・발송 대장 ⑥ 차량 운행일지 ⑦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① 입소자 관계 서류(상담기록카드, 입소자 카드 등) ②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③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① 총계정 시설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비품 출납 대장 ⑤ 비품 관리대장 34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⑥ 재산 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⑧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서류 ⑨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 장애아동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022년도 34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06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022년도 34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1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2017.12.30.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6조는 삭제)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나.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34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8.13.)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요양정보마당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등록정보 및 보장정보 확인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 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34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 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장애 여부 및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 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확인을 거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결정 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군・ 구의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 으로 지급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다. <지원절차도> 절 차 주 체 내 용 진료 및 청구 의료기관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ㅇ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 공단 ㅇ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행복 e음)에 통보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보건복지부 및 시・도) 지급내역 확인 시・군・구 ㅇ 시・군・구별 지급결과통보서 및 개인별진료내역을 사회 보장정보원(행복e음)에서 확인 35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6 기관별 담당 업무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안내 등 사업 총괄  장애인의료비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교부 및 시・도 예산 집행 점검 나. 시・도 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지도・감독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보고  분기별로 시・군・구별 예탁 현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판단하여 조정 다. 시・군・구(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지급・관리 - (예탁금의 납입) 시・군・구는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공단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공단(본부)에 통보  장기 미환수* 대상에 대한 비용환수 등 업무처리 * 장기 미환수 대상 : 1년 이상 미환수 시 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시・군・구는 가상계좌 및 예탁금관리에 대한 변경내용을 시도에 보고(시도→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및 의료급여2종 장애인 의료비 예탁금 관리업무  장애인의료비 지급업무 35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급 및 급여내역 통계자료 구축 및 관리업무  장애인의료비 환수, 환불 관련 전산상계 업무  장애인의료비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 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분기별로 보건복지부 및 시・도)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바.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지급결과통보서, 개인별 진료내역 및 장기미환수 내역 등 자료 제공 사. 요양기관  수납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처리  지원대상자에게 공제한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7 행정사항(예탁금 관리 등) 가. 예탁금 수납  시・군・구는 예산을 교부받는 즉시 각 시・군・구별로 부여된 가상계좌(국민건강 보험공단 수납계좌)* 로 예탁 * 가상계좌 : 별도 안내 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배정계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예탁계좌로 입금  시・도는 각 시군구 예탁계좌 입금액을 취합하여 복지부 및 공단에 통보 35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예탁금 집행 및 집행상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집행은 시・군・구 예탁금 범위 내에서 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비 지급 및 미지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제공(분기별 연 4회 통보) 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하여 매월 장애인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  공단에서는 미지급액을 우선으로 집행 다. 예탁금 결산 및 정산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해 연도말 결산시점에 각 지자체별로 정산하고 예탁금에 반영함  예탁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공단 회계 준용)  예탁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및 예산집행 철저를 기할 것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지자체 : 차기년도 3월말까지 * 각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산 예탁 내역결과를 의미 - 민간보조기관 : 차기년도 2월말까지 8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35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 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 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9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부당이득금 징수) 가. 개요 (1)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의료비의 환수) (2) 부당이득의 개념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민법 741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35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부당이득의 유 형 및 환수방법  의료기관 상계환수 - 사망상실자 청구 장애인의료비 - 중복/이중청구 장애인의료비 - 초(재)심 장애인의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처리 중) -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환수(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 보장기관에서 상계환수 요청한 부당청구 장애인의료비 나. 부당이득 징수 요건 (1) 부당이득 징수의 범위 -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징수대상 -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 - 의료기관과 장애인의료비 수급자의 공모에 따라 진료가 행하여진 때에는 의료 기관 및 수급자에게 연대하여 부당이득 부과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에게는 해당 의료기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 부과 다. 징수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부정수급 기간 동안의 보장비용 징수결정자로 결정된 때에는 기간동안 급여된 장애인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급여비용 환수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동 위원회 의결을 준용하여 부당이득금 면제 35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부정수급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혜택을 받은경우에도 해당기간동안의 장애인 의료비 수급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 의료기관과 수급자가 공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가 지급이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의료기관과 수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속임수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함. 단, 징 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라. 부당이득의 징수절차 (1) 부당이득 결정 및 채권관리기관  부당이득 결정 및 채권관리기관 - 채권관리기관 : 해당 수급권자가 속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 -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채권관리기관 : 해당 의료급여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 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2)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당사자 에게 통보 - (통지내용)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안내, 제출기한 등 - (의견제출 기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 * (참고) 의료급여 현지조사관련 사전통지의 경우 통상 4주의 제출기한 부여 - (의견검토) 현지조사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해서는 징수 절차 및 방법 등 징수 관련 사항만 검토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현지조사 내용 및 부당이득 산출 등 조사관련 사항은 검토 불가 35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징수대상 의료기관의 휴・폐업시 의료급여부서와 협조하여 징수대상을 확정하고, 세입처리를 별도로 함 [의료기관 폐업 시 사전통지 및 처분서 발송] ○ 법인 의료기관 :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 주소지로 통보 ○ 개인 의료기관 : 재개설한 경우 재개설 요양기관 주소지, 그 외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인 주소지로 통보 ○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인 경우 사무장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설자를 통해 사무장 인적사항 확인 ⚫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급여액에 비례하여 부당이득금이 정해지므로, 부당이득금 발생시 의료급여부서에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내역이 통보되었으므로, 사전통지 및 처분시 의료급여부서와 협엽하여 공동 또는 별개 통보하되, 장애인의료비 세입 처리는 일반회계로 해야함을 주의 ⚫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인 장애인의료비를 세입처리 불가함에 주의 (3) 납부고지 및 징수 1) 납부고지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등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 2) 징수방법  초(재)심으로 인하여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환수)내역을 결정하여 통보시 시군구의 전산상계 의뢰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산상계가 되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부득이 자동으로 전산상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책임)을 근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징수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35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 독촉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 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송  독촉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됨, 독촉을 한 후에 압류가 가능하며, 독촉을 하지 않고 압류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독촉을 받은 수급자 또는 의료기관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4) 채권의 이관 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인 수급권자가 주소 이전 등으로 보장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전한 시군구로 채권 이관 - 의료기관의 휴・페업 등 장기 미상계로 현금징수 방법 변경 통보된 경우 공단 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장기관에서 징수하며, 이후 수신자가 주소지를 이관하더 라도 채권이관 하지 않음  채권이관 기준 - 최초고지의 납부마감일로 다음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징수이관 - 징수이관시 최소한 3회 이상 징수 독려 실시 후 징수이관하여야 하며,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징수독려 실적이 있어야 함 - 징수이관일 현재 잔여 소멸시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이관 절차 - 채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이전 보장기관에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을 새로운 보장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받은 보장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관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관 받을 예정임을 통보 35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채권 이관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과취소 및 신규부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유실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새로운 보장기관에서 이관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중 당초의 부과결정 이 부과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결을 발견하는 경우 이관하지 않고 당초 부과기관에서 직접 부과취소함 - 채권 이관 후에는 흠결을 발견하더라도 재이관하지 않고, 최종 보장기관에서 징수관리 ※ 장애인의료비 지원 자격 및 보장시점  자격보장일 : 등록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2종(시군구 보장결정일) 자격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건강보험공단 책정일)을 취득한 날 - 장애등록일 및 장애등급말소일 : 시군구의 장애등급 반영일이 아닌, 국민연금 공단 장애판정일을 기준으로 함 - 타법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의료비 지원 원하고, 기초의료급여2종 수급 기준에 적합할 시, 기초의료급여 책정하여 지원가능. - 의료급여1종,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원불가 35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2022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3,453,502원 초과 6,907,004원 이하 3,890,296원 초과 7,780,592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6,794원씩 최대값은 873,588원씩 증가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2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 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36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다.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36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라.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참 고 】 - ’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유사사업간 대상 중복을 방지하고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미소금융대여사업을 이용하도록 안내 필요(별첨1) - 이와 별개로 종전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준중위소득 60%) 장애인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대상(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제한) 이었으나, 저소득층 생업자금대여사업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사업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으므로(’16.1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대상으로 흡수(별첨2)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 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36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자동차 구입비 지불 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하지 않음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36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농협은행과는 ’17.12월말 업무협약 종결에 따라 대여기관에서 제외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5 대여절차  (신청)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고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한다. (2011.9.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접수 및 기초조사)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단, 대여목 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장애인근로자 유무) 및 대여자금의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첨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로 송부한다.  (요건심사 및 추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 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첨 조사서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은 사업과에서 수행 36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여목적(1∼8)을 반드시 명시하여 「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통보」 공문(대여추천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행정동까지), 대여 목적(1∼8), 추천금액 포함)을 시행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 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추천대상자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에 철저 입력. 향후 금융기관 대여 결정 및 불가 대상 여부도 입력하여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주의 사항】 - 시・군・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내역 (대여대상자, 대여금액, 대여일자, 대여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주기) 등)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금융기관 융자대상자 융자추천 조사서작성 융자추천통지 융자내역통보 ◦ 융자대상자 심사 ◦ 융자대상자 결정 관계서류제출 융자금지급 융자신청 36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03. 4월∼) -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 융자금에 대한 수수료, 이차보전료(금리차이보전)와 손실보전금(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 목적) 및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 당권 설정비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인 경우 제외) -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군・구청장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여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때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구입여부 확인 시 지급받은 대여금과 자동차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대조하여, 대여금 보다 자동차 구입가격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대여결정자가 즉시 그 차액을 융자기관의 해당 지점에 반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금 지급 1년이 지난 후 연 1회 이상 시・군・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해 자동차 등록원부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6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특수설비 장착비용을 추가로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증빙자료(특수설비 부착사진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 금융기관은 분기말 기준 대여자의 상환 및 대손처리 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 분기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연 1회 이상 시・도를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 카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1월 20일 까지 대여대상자 사업유지현황(최근 3년간 대여대상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업무의 협조 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군・구청장에게 한다. 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반환명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36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자립자금을 회수하고자 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 구청장은 회수 주체인 융자기관의 해당지점 및 회수 대상인 대여자에게 상환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나 출퇴근용 자동차를 대여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단, 매출 및 이익발생 부진으로 사업을 유지함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직 등 장애인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마.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매월 말 현재로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취급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자”에 대한 대출실행 결과를 추천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한다. 36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목적 자동차 구입 □ 생업자금 □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장애인자립자금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장애인근로자) □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계발훈련비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확인사항 ☞ 장애인자립자금은 차상위초과자(중위소득50%초과100%미만)만 이용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장애인대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자립자금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장애인이 이용가능하며, 장애아동의 자활을 위한 융자는 불가합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는 융자가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서명 )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훈련교육과정(자기계발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교육과정안내서 등) - 장애인보조기기(사무보조기기) 견적서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6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뒷 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구입) 형태1) 생업자금 ☐ 출퇴근용자동차구입 ☐ 기타 ( ) 사업명 (대여목적) 사업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자동차구입 사 업 장 ☐ 있음 ( ㎡) 위 치 임대내용 (사업장) ☐ 전 세 원 ☐ 월 세 원 ☐ 기 타 원 ☐ 보증금 원 차량내용 ☐ 생업 ☐ 출퇴근 ☐ 신 차 년식, 원 ☐ 중고차 년식, 원 기술보유 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근로자 근로자 기 타 기 타 경 력 년 경 력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사업일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 월별 (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 금 액 원 부족자금 확 보 ☐ 확보 ☐ 미확보 장애인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기기유형 자기개발 기능개발 훈련비 훈련명 훈련목적 구입금액 훈련비용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7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2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융 자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귀하 구비 서류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융자불가결정시 사유 등)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요망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7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3호 서식]_읍면동 담당자 작성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여목적 장애인근로자 유무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인 경우)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 과 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37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재산 등 고유식별 정보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융자취급 금융기관, 사회복통합망 시스템(대여사업관리, 소득 재산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소득 및 재산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7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37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명, 천원) 시도 시군구 성별 대여신청 대여추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미대출 대출 불가 주요 사유 인원 금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진행중 대출불가 결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7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 은행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 도 별 성 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37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7호 서식] □ 장애인자립자금 상환 및 대손 현황 보고 □ 장애인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 (20 년 /4분기말 기준) ○○ 은행 ○ 전분기까지 대출잔액 : 건 원 ○ /4분기 대출상환액 : 건 원 ○ /4분기 추가대출액 : 건 원 (단위 : 원) 시도 시군구 대출시행사 업소명 이름 생년 월일 성별 대출일 대출 금액 전분기까지 대출잔액 해당분기 상환액 대 손 처리액 원금 이자 37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첨1>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취약계층자립자금」 안내 】 Ⅰ. 제도 개요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상 제한자 :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9개월 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상 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6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0%이내  자금용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Ⅱ.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위의 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 유효한 사항임 37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첨2>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안내】 Ⅰ. 제도 개요 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자격요건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상 제한자 :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② 제조업(5인 미만 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9개월 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상 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6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최대 1,000만원 대출한도, 최대 5년 대출기간) Ⅱ.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위의 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 유효한 사항임 37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1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 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1) 욕창예방 방석(1 04 33 03) : 심장 장애인 (2) 욕창예방 매트리스(1 04 33 06) :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3 12 39 09) : 시각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3 22 27 12) : 시각 장애인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3 22 27 04):청각 장애인 (6) 진동시계(3 22 27 13):청각 장애인 38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7) 보행차(3 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3 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3 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3 05 36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3 22 18 38)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3 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3 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3 09 33 05)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3 22 18 03) : 시각장애인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3 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3 09 12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3 12 31 0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3 09 0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38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5) 휠체어 액세서리(3 12 24)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3 09 12 2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 제어 장치(3 24 1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3 22 21 09)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3 18 18)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3 18 12 10)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3 12 27 07) : 지체・뇌병변 장애인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3 18 09 21) : 지체・뇌병변 장애인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3 09 33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34) 소변수집장치(1 09 27 18)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35) 대체입력장치(스위치)(3, 22. 36. 12) : 뇌병변 (36)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3. 22. 27. 18)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다. 교부 제한 (1)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 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8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 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상시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3일 이내)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결정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연중 상시 접수, 연중 상시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기별로 모아서 교부하거나 1년 1회 교부 등은 안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3일 이내)하여 최소 적격성 여부를 확인 38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종합조사 기한) 국민연금공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조속히 통보(20일 이내) * 단, 토・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 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 적격성 여부 확인 후 적격 판정자에 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를 의뢰(7일 이내)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의뢰서 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 의뢰 시 별지 2-1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의뢰서」, 참고 제2호 서식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신청인의 최소기준 해당 여부를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제출 -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 기한)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은 의뢰를 받으면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 결과를 조속히 통보(20일 이내) * 단, 토・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 안함  보조기기센터가 서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기준액(15만원) 미만 품목 - 기존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단,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 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그 결과를 공유해야함 38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 종합의견(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에 기재된 보조기기 제품・업체 정보를 최대한 참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조기기 교부를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가 결정된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신 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진단서 있는 경우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 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이 때, 해당 보조기기 의뢰서를 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 기관에도 함께 발송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해야 함.  의뢰서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 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행복e음에 교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서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에 따라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내의 검수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기기센터 직원으로 정함. 마. 검수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38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대상자 및 교부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아래 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 사후관리 내용 : 지급된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 양도・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바. 예산 관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집행액의 최소화를 위해 적어도 분기별로 지자체별 실집행 액을 파악해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시・군・구에 지난 3년간 예산 실적을 감안하여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적어도 분기별로 시・군・구의 예산 실집행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시・군・구의 실집행액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중 배정된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중 실시되는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수요도 관리해야 한다. * ex)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이 적재될 경우 시・도에 예산 조정을 요구하거나 신청 장애인에게 다음 해에 신청할 것을 안내 【 교부절차 】 신 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상시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교부 대상 검토 및 제출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 시군구청 3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3일 이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청 20일 이내 * 단, 토・일, 공휴일은 기간 에 산입 안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38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 적격판정자만 평가 의뢰 시군구청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별지 제2-1호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의뢰서 참고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 시군구청 20일 이내 * 단, 토・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 안함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진 단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7일 이내 별지 제 2-2호 진단의뢰서 교부결정 및 결과공유* * 보조기기센터 및 보조공학 관련 기관 교부결정 : 시・군・구청 ※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 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 공학 관련 기관 결과공유 : 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7일 이내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 업체 14일 이내 별제 제3호 교부 의뢰서 행복e음 교부내역등록 (미등록시 타 교부사업에서 중복 확인 불가함으로 의무적 등록)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 기기업체 (지급) 시・군・구청 7일 이내 별지 제4호 비용청구서 검수 및 사후관리 시・군・구청 ※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교부 후 1~6 개월이내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 계획서 38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 겨앉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② 이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음성시계 시각 3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성인] 위험인식 및 대처, 시 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 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위험인지하기, 시청각 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 는 항목이 1개 이상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 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 식사하기 ②이상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성인] 음식물 넘기기, 식사하 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 목이 1개 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이상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3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38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성인] 목욕하기,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목욕하기, 걷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성인] 배변, 배뇨,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35만원 4년 옮겨앉기 ②이상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 ・ 심장・호흡 15만원 2년 [성인] 옷 갈아입기, 실외 이 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 목이 1개 이상 [아동] 옷 갈아입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 개 이상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 ・ 심장・호흡 1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③이상 또는 앉은자세유지 ②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또는 옮겨 앉기 ②이상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성인] 앉은자세유지, 옮겨앉 기, 배변, 배뇨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 개 이상 [아동]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 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38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성인] 실내이동, 실외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 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 ・자폐성・청 각・언어 60만원 4년 [성인] 전화사용 ②이상 [아동]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120만원 10년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 앉기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 3년 [성인] 앉은 자세유지 항목 ② 이상 [아동] 걷기와 식사하기 항목 ②이상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성인]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120만원 3년 [성인] 배뇨 ④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④이상 대체입력장치 (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성인] 실외이동 항목 ③이상 인 자 [아동] 걷기 항목 ③이상인 자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 (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 ・ 심장・호흡 55만원 5년 [성인] 옮겨 앉기 2이상 또는 앉은 자세 유지 2이상 또는 실내이동 2이상 [아동] 옮겨 앉기 2이상 또는 걷기 2이상 39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가.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품목을 이용하도록 함 ※ 품목에 대한 정보안내서는 별도 통보 ※ 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가능 다.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 경우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 또는 텍스트 등 시각장애인용 사용설명서를 제공 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 음성유도장치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계약 체결 시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39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교부업체 선정 시, 보조기기 설치(필요한 경우) 및 사용법 설명 (모든 제품), 사후관리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교부 후 1년 이내 제품 불량 발생시, 교환 가능한 업체 선정  A/S기간을 무상 1년으로 지정하여 사용 시 수리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동 기간 내에 수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 단, 고의로 인한 손상 시 본인 부담하여 교환 및 수리 (5) 기준금액 대비 저가 보조기기 납품 규제  선정 업체는 결과지에 추천된 보조기기이거나 동일사양의 보조기기 교부(보조 기기센터 등 전문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품질이거나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양의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  제품의 사양과 관련해 사용자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교환이 가능토록 업체 선정(단, 교환시 배송 비용의 경우 자부담 처리)  계약 물품과 다를 경우 향후 업체 선정시 납품 제외 라. 교부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교부 (1)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의 안정성 및 질 높은 품질의 교부 향상을 위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검수하여 선택 (2) 장애인보조기기 36종 품질기준 사항  최적의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36종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질 높은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참고 제5호) 39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 집행 계획을 포함하여 년1회 신청하며 분기별 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별지 제5호 서식). 나. 2022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관련 상반기 보고는 2022년 7월 31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2023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서식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732(2016. 7. 13.)호 또는 실적 보고 요청(매년 1월 및 7월초 송부) 공문 참조 다.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 사업량을 할당  분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6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반기에 70% 이상 교부되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급 가능 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해당연도 예산 부족 및 기타 행정상의 이유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최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39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에 대한 내구연한은 보조기기 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함 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참고서식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마. 각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35조1항에 의한 관할 시・도로 의료기기 수리업소로 신고할 것. 바. 의지・보조기 제조업체 및 의지보조기사 관리・감독 철저 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과도한 비용 청구 등의 행위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70조, 제76조, 제77조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에 2번 이상 관내 의지・보조기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의지・보조기 기사 고용 여부, 기사 자격증 대여 여부 등 필요한 점검을 실시 하여아 한다. 이 때, 보건복지부,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 7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가.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추진 단,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타 사업의 지원품목(휠체어,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 하여는 타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각 시・도는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 군・구에서는 기타품목 교부 내부방침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사업 추진 다. 기타품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기의 가격은 당해 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39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라. 지정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의 교부는 지정된 품목의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가능 마. 교부한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 최종실적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8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전화번호 : 1670-5529 안내내용 : 보조기기 종류, 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 보조기기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 보조기기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 www.knat.go.kr ]  보조기기 관련 문의 전화번호 : 1670-5529(지역내선번호 : 1) -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 교부품목 제품 등록제 문의 전화번호 : 02- 901-1940 - 지역보조기기센터 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051-790-6192∼5) 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053-650-8340∼3) 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032-540-8989) 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062-613-9365∼6)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042-338-2980∼2) 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052-267-5529) 39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044-715-5320)  경기도 보조기기센터(북부센터 : 031-852-7363, 남부센터 : 031-295-7363)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033-248-7751~4)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043-265-0401) 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041-415-2861~5) 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063-230-8083) 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061-740-1501~2) 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053-850-5801) 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055-237-8242)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064-753-9997) 39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9 장애인보조기기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3 12 39 09 3만원 2년 음성시계 3 22 27 12 3만원 2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15만원 2년 진동시계 3 22 27 13 5만원 2년 보행차 3 12 06 06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5년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3 15 09 2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3 05 36 03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18 38 12만원 2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3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3 09 33 05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50만원 3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3 09 12 03 60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3 09 03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3 22 21 09 60만원 4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3 18 18 10만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3 18 12 10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3 18 09 21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5만원 3년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120만원 3년 대체 입력 장치(스위치) 3 22 36 12 5만원 3년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람기) 3 22 27 18 55만원 5년 39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득 수준 희망 장애인 보조기기 인수 확인 사용자사후관리 비고 3개월 9개월 39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의뢰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득 수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신청 보조기기 (품목) 비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보조기기센터에 의뢰합니다. 붙 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지역명) 보조기기센터장 귀하 39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2-2호 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중복장애명) 희망 보조기기 상기인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 . . .까지 해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상태 2. 현재의 장애상태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40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기기 의뢰서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의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보조기기 교부(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대여(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사후관리(수리 필요 부위, 점검 사항 등) 비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40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기기 교부 비용청구서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비용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보조기기 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 내용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장애 유형 및 정도 보조기기교부・ 대여・사후관리 명세 비용 청구금액 천원 검수 확인 검수확인자 자격종류 [ ]의지보조기기사 [ ]보조공학사 자격번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가 교부 등이 이루어졌다는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40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5호 서식] 20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부담 기 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40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5) ☐ 사용자 실태 ① 사용 장소 ☐ 가정 ☐ 병원 ☐ 학교(유치원 등) ☐ 시설(복지관 등) ☐ 기타( ) ② 자가 사용 정도 ☐ 가능 ☐ 불가능(주 지원자: ) ③ 사용 경험 ☐ 있음 ☐ 없음 ④ 교부받은 실적 ☐ 신규 ☐ 기 보급( 년, 교부기관 : , 종류 : ) ⑥ 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자 50%수준 ☐ 장애정보 ①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②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 장애 진행 정도 및 문제점 󰏅 예(진행원인 및 이유 : ) 󰏅 아니오 <장애상태 기술> ☐ 보조기기 지원의 적정성 항목 상담내용 낮음 ← 보통 → 높은 2 4 6 8 10 교부 환경의 적정성 ① 해당 보조기기의 설치 환경의 적정성 장애상태와 적정성 ② 보조기기 사용에 필요한 조작능력 ③ 장애 정도 및 상태에 따른 보조기기의 적합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④ 활용계획과 신청한 보조기기와의 적합성 사용의 효과성 ⑤ 보조기기 사용을 통한 문제해결의 정도 총 점 5) (활용안내) 교부사업 평가시 교부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2p(대상정보∼종합의견)는 시・군・구로 보내는 소견서 양식으로 활용 40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대상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장애유형 주 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 신청보조기기 및 활용계획 구 분 제 품 명 제품 가격 활용계획 신청자가 보조기기 수혜시 활용계획을 작성(주요욕구) ☐ 종합의견 ☐ 보조기기 사용에 적합 ☐ 대체 보조기기 추천 ☐ 보조기기 사용에 부적합 ☐ 신청 등 취소 종 합 의 견 신청 취소시 종합의견란은 취소사유 작성 추천보조기기 품목명(제품의 모델명) 보조기기정보 가격, 업체정보, 추천보조기기의 특성 등 추천보조기기의 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작성 평가자 정보 ► 기 관 명 : ► 평가자명 : ► 평가일자 : 40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평가기준 ※ 교부품목별 제공시 확인사항 장애 보조기기 기본 확인사항 심장 욕창예방 방석 -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심장 욕창예방 매트리스 -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으로 옮겨 앉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관절 구축, 관절가동범위 제한 등으로 옷입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로 이동시 방수, 방한이 필요한가? 휠체어 액세서리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 착석 자세에서 일부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가?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누운 상태에서 독립적인 체위변환의 어려움이 있는가? -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소변수집장치 - 소변처리 과정에서 보조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가? - 보행이 불가능한가? - 소변처리를 위해 기저귀 등과 소모성 흡수제품을 사용하는가? 개인비상경보시스템 (낙상알림기)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신체적인 균형 유지(앉기, 서기, 침대에서 내려올 때 등)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가? 지체 뇌병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골반, 무릎, 발목 등에 구축이 있는가? - 일부 보행이 가능한가? - 병원, 복지관 등 기립보조기기를 이용 경험이 있는가? 보행차 - 스스로 일어서고, 일부 보행(물체를 잡는 등)이 가능한가? - 외출 활동이 있는가?(하루 몇 회, 시간 등) -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 사용 경험이 있는가? - 주로 이동하는 지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 손 및 손목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 - 물체를 잡거나 쥐는 등의 동작이 가능한가? -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일부 도움을 통해 식사가 가능한가? 목욕의자 - 착석시 신체적 균형유지가 가능한가? - 목욕의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전동스쿠터, 전동 또는 수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가? - 일상생활 환경(가정 또는 주요활동장소 등)에 단차해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이동변기 - 독립적인 보행 및 이동이 어려워 보조인의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 신체적인 균형 유지가 어려운가? - 배뇨, 배변활동시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40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장애 보조기기 기본 확인사항 지체 뇌병변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앉거나 일어서기가 어려워 일부 지원이 필요한가? - 앉을 때 균형잡기의 어려움이 있는가? 환경 제어 장치 -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가? - 손을 뻗거나 손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가?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신체적인 균형 유지(앉거나 일어서기 등)가 어려워 일부 지원이 필요한가? - 일상생활 환경(가정 또는 주요 활동 장소 등)에 신체 지지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 이동(실내/실외)할 때 신체 지지가 필요한가? - 손잡이를 잡거나 지지할 수 있는가? - 손잡이를 잡고 지지한 채 자세유지가 가능한가? 장애인용 유모차 - 이동시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가? - 수동휠체어의 기능적 조작 및 추진시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가?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머리 가누기의 어려움이 있는가? - 체간 조절의 어려움이 있는가? - 상지 기능의 어려움이 있는가?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이동시 보조인 또는 안전손잡이 등의 도움이 필요한가? 뇌병변 지적자폐성 청각・언어 대화용장치 - 말이 어눌하고 대화 및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가? -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가? - 단어 및 문장 등 언어 학습이 필요한가? 청각 신호장치 (시각신호표시기) - 진동 및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진동시계 -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시각적 문제는 없는가? 헤드폰 (청취증폭기) - 큰소리(TV, 라디오 소리 등)에는 반응을 하는가? - 보청기를 사용하는가?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음향신호기 리모컨 조작이 가능한가? 음성시계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 확대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가? - 작은 버튼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손 기능이 원활한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볼 수 있는가?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촉각을 통해 물체의 위치 등을 파악 할 수 있는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촉각을 통해 기기조작이 가능한가? - 데이지(DAISY) 플레이어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뇌병변 대체입력장치 (스위치) - 대화용 장치(AAC)를 사용하고 있는가? - 대화용 장치(AAC)의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등을 손으로 정확하게 누를 수 있는가? 40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참고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교부사업 시스템,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중복조회,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의뢰,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40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하 40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참고 제3호 서식] (앞쪽) 등 록 번 호 제 호 의지・보조기 제조업 신고 확인증 1. 업소의 명칭: 2. 소 재 지: 3.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 . .) 4. 의지・보조기 기사 수: 귀하가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41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뒤쪽) 1.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재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근 거 처 분 내 용 기재자 성명(인) 41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참고 제4호 품목예시] ※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교부품목 정보안내서 참조 바랍니다.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3 12 39 09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음성시계 3 22 27 12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진동시계 3 22 27 13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41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보행차 3 12 06 06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41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3 05 36 03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18 38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41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목욕의자 3 09 33 05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이동변기 3 09 12 03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이 활동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3 09 03 옷입기, 이동시 방한 및 방수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41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휠체어사용자의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를 보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03 주변 환경 제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 대화용장치 3 22 21 09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안전손잡이 3 18 18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전동침대 3 18 12 10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고정판이 한 부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침대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3 18 09 21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41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소변처리 가능 대체입력장치 (3 22 36 12)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휘 등 선택 가능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낙상알림기) (3 22 27 18) 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41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참고 제5호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기준 구 분 코드번호 품질 기준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 GMP □ FDA □ CE □ JIS □ KS □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3 18 12 10 보행차 3 12 06 06 □ KC(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 KS(한국산업규격)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3 09 03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 □ KC(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3 □ KS(한국산업규격) □ 한국정보통신표준 □ KC(전기용품안전)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독서기) 3 22 18 03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3 12 39 09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3 22 03 15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06 24 음성시계 3 22 27 12 진동시계 3 22 27 13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03 대화용장치 3 22 21 09 대체입력장치(스위치) 3 22 36 12 41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구 분 코드번호 품질 기준 목욕의자 3 09 33 03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 이동변기 3 09 12 03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3 09 12 25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3 18 18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3 05 36 03 □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품질기준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3 15 09 27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3 18 09 21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3 22 27 18 □ PS-KSPA 1020-1952(배회감지기 -매트형),GPS형-전자파적합(KC) 기타 품목고시참조 □ 상기해당 품질인증 41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4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1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조기기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 하고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42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장착하거나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또는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봅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기기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기기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42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 류 보조기기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조기기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함 ※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처방전 발급시에만 해당 ② 사전급여신청(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 기급여 신청서를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24호서식)  공단은 보조기기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가능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1. 장애인 등록 여부 2.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42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조기기 구입 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여야 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 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④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장애인은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등 보조기기 소모품, 수동휠체어,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검수확인서 면제 ⑤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공단에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첨부서류 1. 보조기기처방전(처방전 인정기간은 발행일로 6개월 이내로 함)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등 보조기기 소모품은 제외)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 공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기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 42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2.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전문의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⑦ 사후 점검  공단은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급여된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①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만을 인정 ② 사전급여 신청 ○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 결정・통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④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⑤ 보조기기 검수확인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일부 유형 제외) 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 공단에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① 보조기기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보조기기 유형별로 상이함) ② 세금계산서 ③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공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⑦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기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⑧ 사후 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42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5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으로서 신청자 거주지의 동일 시도 내에 있는 의료 기관이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처방전도 인정가능. ☞ 건강보험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참고 ②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조기기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 - 보장기관 확인사항(「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참고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참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 당해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조기기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기기를 신청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료급여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중지급 방지 42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을 하고, 필요 시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④ 보조기기 구입(제작・판매업자) 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조기기,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조기기 판매 ⑤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조기기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시행규칙 제25조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 ⑦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 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 시에는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시행규칙 제25조제5, 6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⑧ 사후 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한 지 3개월, 1년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42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①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② 신 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④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⑤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⑦ 구입비용지급 ○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 에게 지급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 42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 기타사항  기타 보조기기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 통장사본  종별 변경 및 자격상실 등에 따른 처리 - 수급권자의 종별 변경(1종 → 2종 또는 2종 → 1종)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의료급여 → 건강보험), 전출입의 경우에는 보조기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7 문의처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42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 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42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 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 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 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 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 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43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 (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 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 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 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 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 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43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6) 등・허리・ 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바.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 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 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 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 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43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 (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 (90도 고정형) 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 아. 그 밖의 보조 기기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 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3) 목발 (crutches) 15,000 2 4) 의안 (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 기구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3 6) 콘택트렌즈 80,000 3 7) 돋보기 100,000 4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25,000 0.5 43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 기구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 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 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 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 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 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 하는 이동 보조 기구 2,500,000 5 43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년) 18) 보행보조차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 자.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43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1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부 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나.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3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가. 경감내용 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아래 와 같이 경감합니다. 나. 경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 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다. 경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라. 경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중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3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마. 문의처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43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6-6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 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 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 단체에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439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한다.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단,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는 종전의 방식으로 대행처리 하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 한다.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 신 청 구 분 구 비 서 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 최근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 영수증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440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 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행복e음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별지서식을 작성・송부토록 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 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441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시책 시행 기관 】 시 책 명 시 행 기 관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기요금 감면 신청 관할 한전지사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유선전화요금: 관할 전화국 ・ 이동통신요금 - KT(☎1588- 0010) - SK텔레콤(☎1566-0011) - LGU+(☎1544 -0010)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세무과 4 시・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5 사후관리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2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 귀 공단의 정관규정에 의한 경감조 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세대주 명 주소 건강보험증 번 호 장 애 인 인 적 사 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최 초 등록일 세대주와의 관 계 전화번호 443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전화국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화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비 고 첨 부 1.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444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신규)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구분 (2) 고 객 번 호(3) 성명 (4) 주 소 조정구 사업소 동 (5) 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3) 고객번호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 (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4) 성명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445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전입) 우리 동에 전입한 시・청각장애인 가정 현황을 통보하니 아래 가정에 대한 현 거주지에서의 TV수신료 면제와 함께 종전 거주지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중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종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 애 명 고 객 번 호(2) 구분 (3) 성명 (4) 주 소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5) 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고 객 번 호 (2) 구분 (3) 성명 (4) 주 소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5) ※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고객번호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3)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4) 성명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446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장애인용차량 지방세 면제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자동차세, ☐ 면허세, ☐ 등록세, ☐ 취득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세금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인적 사항 비고 소유자 자동차 번 호 차 종 배기량 용 도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차량소유자 와의 관계 전화 번호 첨 부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447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접 수 증 ○ ○ ○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아래 민원이 우리 동(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접수되었으며, 동 신청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발송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200 . . . ○ ○ 읍・면・동장 (인) ------------------------------- < 안 내 사 항 > ------------------------------- ○ 위의 민원은 각각 해당시책의 시행기관으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소정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아래 기관을 방문・ 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요금 감면: 관할 전화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시・군・구청의 세무과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은 발급신청서의 전산화 작업 및 시・도 경유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그 발급에 약 30여일이 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48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뒷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또는 자녀 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지체・뇌병변・심장・신장장애인 또는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이면서 욕창방지용매트가 필요한 1, 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생 자녀가 있거나, 또는 1∼3급 장애인인 중고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장애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고 의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3급장애인용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채권구입의무 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허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등은 일괄처리 대상 민원이 아니오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발 행 일 2022년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F A X 044-202-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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